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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전시 모금액을 기부하지 않아 경찰 수사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된 문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선 전시회를 열어 작품 판매액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난해 10월 모금액이 재단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액수가 적어 기부하지 않았고, 바쁘다 보니 잊고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모금 통장에 작품 판매액이 그대로 예치돼 있었다며, 기부를 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작가들을 속이거나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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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액수가 적어 기부하지 않았고, 바쁘다 보니 잊고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모금 통장에 작품 판매액이 그대로 예치돼 있었다며, 기부를 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작가들을 속이거나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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