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3차 재판서 징역 7년...공범 19명 무죄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3차 재판서 징역 7년...공범 19명 무죄

2025.08.18.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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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오늘(25일)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모두 다섯 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건축왕' 60대 남 모 씨의 세 번째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자기 자본 없이 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로 채무를 상환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9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19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취한 이익이 적거나 고의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세입자 1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등 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남 씨는 148억 원대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추가 기소된 3건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으로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80여억 원, 피해자는 800여 명에 달합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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