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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이 김건희 씨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건진법사를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내란 재판에도 응하지 않아 5회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수사 의미와 전망,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김건희 씨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일단 첫 소환 때부터 질문에 거의 답하지 않고 굉장히 부인을 하되 간략적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하는 데 있어서 특검이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소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특검 입장에서 보면 조사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하고 또 소환을 계속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까지 수사한 것에 있어서 증거를 확보한다랄지 다른 사람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소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구속이 된 뒤에 김건희 씨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요. 조사를 받는다든지 오고 갈 때 포토라인에 선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김광삼]
일단은 구속 전과 구속 후가 다른 거죠. 구속 전에는 자유로운 몸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피의자들이 들어오는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은 구속된 몸이잖아요. 그러면 특검 빌딩 사무실에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호송차량이 지상에서 다시 거기서 데리고 올라가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죠. 보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거기서 바로 특검 사무실 조사실로 가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고 그런 건 없어요. 특히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거의 없죠.
[앵커]
오늘 오전에는 공천개입과 관련해서, 그리고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대질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특검에서는 예정이 없다고 밝혔어요.
[김광삼]
동시에 소환하니까, 일반적으로 동시 소환할 때는 대질조사를 하려면 시간을 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김예성 씨도 10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10시, 김건희 씨도 10시 3명을 다 10시에 불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대질조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팀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예성 씨와 관련된 것은 집사게이트라고 해서 그 부분을 수사하는 팀이 있을 거고요. 전성배 씨와 관련된 것은 결국 명품과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이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은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10시에 불러서 대질조사를 하지 않으려나 했는데 대질조사라는 것은 어느 일반과 일반의 진술이 서로 모순될 때,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내 진술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나의 진술과 어긋나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같이 대질조사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을 때 하는 건데. 지금 전성배 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김예성 씨도 아직까지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져 있고 김건희 씨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대질조사할 이유가 없는 거고 해봤자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아마 같이 부른다 하더라도, 같은 시간대에 부른다 하더라도 대질조사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앵커]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 IMS모빌리티라는 업체를 통해서 횡령한 혐의를 받거든요.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김예성 씨가 지금 김건희 씨 집안의 집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코바나컨텐츠의 후원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또 주가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또 김건희 씨의 어머니의 잔고증명서 위조도 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IMS모빌리티라는 업체가 자본보다는 부채가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본잠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대한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라든지 HS효성이라든지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에 과연 투자를 하겠느냐. 그리고 이 투자금 자체를 투자받는 데 있어서 카카오랄지 HS효성이랄지 이런 업체는 그 당시에 현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다랄지 아니면 회사 내부 문제로 공정거래의 조사를 받는다랄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혜택을 받고자 저렇게 투자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무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김건희 씨 아닌가. 더군다나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게 바로 김예성 씨거든요.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184억을 투자를 받아서 그중에서 김예성 씨가 차명으로 만든 법인에게 그 돈을 준 거예요, 33억 8000 정도를. 그것은 지분과 관련해서 거래를 한 건데, 그러면 이 33억 자체가 실질적으로 거래가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빼돌리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러면 투자를 받아서 33억 8000을 빼돌렸는데 또 이 돈이 김건희 씨하고 관련된 게 아니냐. 이걸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4억을 투자받을 때 뭔가 김건희 씨와 대통령 부부의 권력의 영향이 있었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3억을 빼돌렸는데 지금 이걸로 횡령했다고 해서 김예성 씨가 구속돼 있거든요. 그 돈이 김건희 씨에게 흘러들어갔느냐, 이 부분. 두 가지 포인트를 특검에서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경우는 통일교 청탁으로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넨 그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 명품들을 비롯해서 모두 다 잃어버렸다, 내 손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희건설에서도 자수를 한 상황에서 진술이 바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또 이제까지 주장했던 내용이 김건희 씨가 구속되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경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뇌물죄로 되느냐, 아니면 알선수재죄로 되느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선수재죄로 죄명이 되면, 본인이 전달한 건 맞다. 그러면 어떤 청탁을 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김건희 씨를 통해서 알선수재가 되면 이걸 전달했다거나 저걸 마련한 통일교 측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뇌물이 되면 김건희 씨하고 윤 전 대통령하고 공모관계가 되면 뇌물공여죄로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저의 개인적 의견으로 이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알선수재나 그런 것으로 해서 진술을 해서 차라리 선처를 받든지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부인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직접적 증거가 없으니까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할 것 같다 싶으면 결과적으로 사실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통일교의 선거 개입 의혹도 특검 수사에서 새롭게 떠오른 쟁점 중의 하나인데요. 국민의힘과 특검 간에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전체 당원명부를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것이고 특검은 그게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특정인의 명단만 가져가려고 한다, 이렇게 부딪히고 있죠?
[김광삼]
특검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에 500만 당원명부를 다 달라고 하면 이건 과잉수사에 해당돼요. 특검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명단과 대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거기 때문에 특검 말이 맞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조를 해서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서로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특검에서는 이제까지 조사한 사람의 명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 신도 중에서 국민의힘에 가입했다고 예상되는 사람들. 아마 통일교 본부장이었던 윤 모 씨 있잖아요. 윤 모 씨랄지 관계자, 어느 정도 당원이 가입했다는 것을 아마 확보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당원 가입이 됐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결국 국민의힘에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당원명부 달라고 하면 저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당원명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500만을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해서 가입 여부만 확인하는 절차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그 절차에 협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게 맞는데 지금 대치상황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에도 특검에서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국민의힘의 반발로 계속 대치하다가 무산됐단 말이죠. 특검은 또 압수수색 시도에 나설 수 있겠죠?
[김광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고요. 정당은 당원이랄지 아니면 당직자랄지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압수수색은 다시 시도할 거지만 어느 적정선에서 서로 협의해서 특검이 원하는 방향의 그 정도의 정보를 주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로 지목이 됐던 권성동 의원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렇죠. 지금 특검에서 당원명부와 관련해서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이 권성동 의원을 정조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받은 것.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대선과 관련해서도 1억 정도 받은 것. 여러 가지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압수수색할 때 보면 특경법상 알선수재가거기에 기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정치자금 관련된 부분, 이걸 수사하는 중에 통일교 신도 정당 가입 여부, 이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타깃은 권성동 의원을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또 내란 재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5회 연속 불출석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실명 위기다,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외부 진료도 허용했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당뇨가 심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당뇨의 합병증의 전형적인 것이 망막 손상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심해지면 실명으로 갈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외부 진료도 허용하고 건강상태를 보니까 실명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지 않습니까? 진단서를 내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실명 위기에 왔다 하면 사실은 수술 받아야겠죠. 그러면 구치소 측에서도 일정을 조율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실명 위기가 왔다고 해서 조사를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조사받는 데 있어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조서 열람 자체는 자기가 할 수도 있지만 변호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출석을 해봤자 본인에게 돌아올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지금은 눈이 괜찮아지면 나오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특검이 됐든 아니면 재판에 나가봤자 자기에게 선고될 형은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무기징역형 정도. 그렇기 때문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거부하고 있다고 봐요.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음악을 하나 올렸습니다.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깔았다가 다시 내렸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광삼]
내렸다는 것은 잘못을 시인한 거죠.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정상인 상태다. 실명의 상태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보니까 조사받을 만하다. 이것은 법무부 그런 걸 통해서 공지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치인의 행동으로서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국회의원도 있고 법무부 장관이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지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의원실 관련된 SNS에다 저걸 올리고 더군다나 보면 백뮤직에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너는 다 거짓말이야, 이 취지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한 거고.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품격,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망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관으로서 공식적인 공지를 해야 하는 거고 내부의 보좌관이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다시는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저게 정말로 정성호 장관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건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대하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모욕적으로 대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저런 것들을 하면 안 되죠.
[앵커]
지금까지 법적 이슈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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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이 김건희 씨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건진법사를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내란 재판에도 응하지 않아 5회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수사 의미와 전망,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김건희 씨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일단 첫 소환 때부터 질문에 거의 답하지 않고 굉장히 부인을 하되 간략적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하는 데 있어서 특검이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소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특검 입장에서 보면 조사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하고 또 소환을 계속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까지 수사한 것에 있어서 증거를 확보한다랄지 다른 사람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소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구속이 된 뒤에 김건희 씨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요. 조사를 받는다든지 오고 갈 때 포토라인에 선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김광삼]
일단은 구속 전과 구속 후가 다른 거죠. 구속 전에는 자유로운 몸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피의자들이 들어오는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은 구속된 몸이잖아요. 그러면 특검 빌딩 사무실에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호송차량이 지상에서 다시 거기서 데리고 올라가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죠. 보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거기서 바로 특검 사무실 조사실로 가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고 그런 건 없어요. 특히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거의 없죠.
[앵커]
오늘 오전에는 공천개입과 관련해서, 그리고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대질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특검에서는 예정이 없다고 밝혔어요.
[김광삼]
동시에 소환하니까, 일반적으로 동시 소환할 때는 대질조사를 하려면 시간을 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김예성 씨도 10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10시, 김건희 씨도 10시 3명을 다 10시에 불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대질조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팀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예성 씨와 관련된 것은 집사게이트라고 해서 그 부분을 수사하는 팀이 있을 거고요. 전성배 씨와 관련된 것은 결국 명품과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이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은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10시에 불러서 대질조사를 하지 않으려나 했는데 대질조사라는 것은 어느 일반과 일반의 진술이 서로 모순될 때,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내 진술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나의 진술과 어긋나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같이 대질조사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을 때 하는 건데. 지금 전성배 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김예성 씨도 아직까지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져 있고 김건희 씨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대질조사할 이유가 없는 거고 해봤자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아마 같이 부른다 하더라도, 같은 시간대에 부른다 하더라도 대질조사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앵커]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 IMS모빌리티라는 업체를 통해서 횡령한 혐의를 받거든요.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김예성 씨가 지금 김건희 씨 집안의 집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코바나컨텐츠의 후원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또 주가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또 김건희 씨의 어머니의 잔고증명서 위조도 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IMS모빌리티라는 업체가 자본보다는 부채가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본잠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대한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라든지 HS효성이라든지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에 과연 투자를 하겠느냐. 그리고 이 투자금 자체를 투자받는 데 있어서 카카오랄지 HS효성이랄지 이런 업체는 그 당시에 현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다랄지 아니면 회사 내부 문제로 공정거래의 조사를 받는다랄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혜택을 받고자 저렇게 투자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무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김건희 씨 아닌가. 더군다나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게 바로 김예성 씨거든요.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184억을 투자를 받아서 그중에서 김예성 씨가 차명으로 만든 법인에게 그 돈을 준 거예요, 33억 8000 정도를. 그것은 지분과 관련해서 거래를 한 건데, 그러면 이 33억 자체가 실질적으로 거래가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빼돌리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러면 투자를 받아서 33억 8000을 빼돌렸는데 또 이 돈이 김건희 씨하고 관련된 게 아니냐. 이걸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4억을 투자받을 때 뭔가 김건희 씨와 대통령 부부의 권력의 영향이 있었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3억을 빼돌렸는데 지금 이걸로 횡령했다고 해서 김예성 씨가 구속돼 있거든요. 그 돈이 김건희 씨에게 흘러들어갔느냐, 이 부분. 두 가지 포인트를 특검에서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경우는 통일교 청탁으로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넨 그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 명품들을 비롯해서 모두 다 잃어버렸다, 내 손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희건설에서도 자수를 한 상황에서 진술이 바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또 이제까지 주장했던 내용이 김건희 씨가 구속되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경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뇌물죄로 되느냐, 아니면 알선수재죄로 되느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선수재죄로 죄명이 되면, 본인이 전달한 건 맞다. 그러면 어떤 청탁을 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김건희 씨를 통해서 알선수재가 되면 이걸 전달했다거나 저걸 마련한 통일교 측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뇌물이 되면 김건희 씨하고 윤 전 대통령하고 공모관계가 되면 뇌물공여죄로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저의 개인적 의견으로 이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알선수재나 그런 것으로 해서 진술을 해서 차라리 선처를 받든지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부인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직접적 증거가 없으니까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할 것 같다 싶으면 결과적으로 사실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통일교의 선거 개입 의혹도 특검 수사에서 새롭게 떠오른 쟁점 중의 하나인데요. 국민의힘과 특검 간에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전체 당원명부를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것이고 특검은 그게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특정인의 명단만 가져가려고 한다, 이렇게 부딪히고 있죠?
[김광삼]
특검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에 500만 당원명부를 다 달라고 하면 이건 과잉수사에 해당돼요. 특검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명단과 대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거기 때문에 특검 말이 맞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조를 해서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서로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특검에서는 이제까지 조사한 사람의 명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 신도 중에서 국민의힘에 가입했다고 예상되는 사람들. 아마 통일교 본부장이었던 윤 모 씨 있잖아요. 윤 모 씨랄지 관계자, 어느 정도 당원이 가입했다는 것을 아마 확보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당원 가입이 됐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결국 국민의힘에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당원명부 달라고 하면 저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당원명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500만을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해서 가입 여부만 확인하는 절차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그 절차에 협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게 맞는데 지금 대치상황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에도 특검에서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국민의힘의 반발로 계속 대치하다가 무산됐단 말이죠. 특검은 또 압수수색 시도에 나설 수 있겠죠?
[김광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고요. 정당은 당원이랄지 아니면 당직자랄지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압수수색은 다시 시도할 거지만 어느 적정선에서 서로 협의해서 특검이 원하는 방향의 그 정도의 정보를 주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로 지목이 됐던 권성동 의원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렇죠. 지금 특검에서 당원명부와 관련해서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이 권성동 의원을 정조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받은 것.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대선과 관련해서도 1억 정도 받은 것. 여러 가지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압수수색할 때 보면 특경법상 알선수재가거기에 기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정치자금 관련된 부분, 이걸 수사하는 중에 통일교 신도 정당 가입 여부, 이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타깃은 권성동 의원을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또 내란 재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5회 연속 불출석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실명 위기다,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외부 진료도 허용했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당뇨가 심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당뇨의 합병증의 전형적인 것이 망막 손상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심해지면 실명으로 갈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외부 진료도 허용하고 건강상태를 보니까 실명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지 않습니까? 진단서를 내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실명 위기에 왔다 하면 사실은 수술 받아야겠죠. 그러면 구치소 측에서도 일정을 조율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실명 위기가 왔다고 해서 조사를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조사받는 데 있어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조서 열람 자체는 자기가 할 수도 있지만 변호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출석을 해봤자 본인에게 돌아올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지금은 눈이 괜찮아지면 나오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특검이 됐든 아니면 재판에 나가봤자 자기에게 선고될 형은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무기징역형 정도. 그렇기 때문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거부하고 있다고 봐요.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음악을 하나 올렸습니다.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깔았다가 다시 내렸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광삼]
내렸다는 것은 잘못을 시인한 거죠.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정상인 상태다. 실명의 상태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보니까 조사받을 만하다. 이것은 법무부 그런 걸 통해서 공지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치인의 행동으로서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국회의원도 있고 법무부 장관이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지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의원실 관련된 SNS에다 저걸 올리고 더군다나 보면 백뮤직에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너는 다 거짓말이야, 이 취지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한 거고.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품격,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망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관으로서 공식적인 공지를 해야 하는 거고 내부의 보좌관이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다시는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저게 정말로 정성호 장관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건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대하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모욕적으로 대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저런 것들을 하면 안 되죠.
[앵커]
지금까지 법적 이슈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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