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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7일) 수원 영통구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폭발물 설치 신고는 해당 점포에 앙심을 품은 배달기사가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어제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1시 10분쯤 SNS에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목격자인 척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병원과 학원 등이 있어, 경찰과 소방이 건물을 통제하고 이용객 200여 명을 대피시킨 뒤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점포 직원이 배달이 늦는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허위 신고를 비롯해 여러 범죄 전력이 있다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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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에는 병원과 학원 등이 있어, 경찰과 소방이 건물을 통제하고 이용객 200여 명을 대피시킨 뒤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점포 직원이 배달이 늦는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허위 신고를 비롯해 여러 범죄 전력이 있다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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