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특검, 김건희·김예성·건진 동시 소환...대질신문 가능성?

[뉴스나우] 특검, 김건희·김예성·건진 동시 소환...대질신문 가능성?

2025.08.18. 오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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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명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구속된 이후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동시에 소환되며대질신문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명운 변호사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특검에 오늘 집사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동시에 출석했는데요. 특검에 왜 이렇게 한번에 불렀을까요?

[김명운]
특검의 짧은 기간 안에 확인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 사안입니다. 대개의 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들이 느끼고 경험한 바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좀 더 디테일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서 서로 모순되거나 공통된 점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세 사람의 대질신문까지 가는 건가요?

[김명운]
대질신문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질조사의 경우 상대방의 반박이 가능해서 심리적 압박이 있을 수 있고요. 올바른 진술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죠. 다만 본건에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오히려 대질신문할 경우 김건희 씨 측에 알려주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질신문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명운]
일단 질문을 하고 당사자들 상대로 진위를 파악하는 거죠. 이쪽 입장과 저쪽 입장,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부각한 다음에 모순되는 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변호사님은 대질신문보다는 각각 따로 나눠서 신문을 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신가요?

[김명운]
지금 상황에서는 각자의 진술을 먼저 확보하고 나중에 일부 차이가 나는 점을 대질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점이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지난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해 왔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김명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거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이나 수사 상황 등을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따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김명운]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나중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얘기를 해서 진술을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조사에도 아예 나오지 않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하면서 거부를 한단 말이죠. 진술을 안 할 거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김명운]
수사에 일단 협조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거겠죠.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단 수사기관에 출석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 외에 김예성 씨, 전성배 씨가 출석했는데 이 둘 모두 김건희 씨 사건에 키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김건희 씨에게 좀 유리한 발언들을 이어갔는데 김건희 씨가 구속된 상태인 만큼 진술이 달라질지도 관건이에요.

[김명운]
진술이 달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범행이 대항범이라는 게 주요합니다. 서로 이야기할수록 자신의 죄를 알려주거나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아마 유리하거나 뭔가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김예성 씨의 경우에는 특검팀이 33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횡령한 금액이 김건희 씨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거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겠죠?

[김명운]
맞습니다. 33억 원이 횡령됐다고 범죄사실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의 사용처를 찾아야겠죠. 이 금액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김건희 여사 측과 관련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 수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김명운]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겠죠.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리고 전성배 씨의 경우에는 목걸이, 가방 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김건희 씨가 받은 목걸이, 가방 등을 놓고 특검팀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관심이거든요.

[김명운]
뇌물죄와 알선수재를 검토할 텐데요. 당연히 뇌물죄가 좀 더 중한 형이기 때문에 뇌물죄를 검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순실 특검에서 경제공동체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본 사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김건희 씨가 공무원이 아닌데도 가능한 겁니까?

[김명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익을 실제로 향유하고 그랬던 점을 밝혀낼 수 있다면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외에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죠, 이종호 씨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인데 이종호 씨 역시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명운]
지금 구속된 상황이라서 심경에 변화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진술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종호 씨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특별히 무슨 진술이 나올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확인이라고 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당원명부가 관건이 될 텐데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협조할지 모르겠어요.

[김명운]
글쎄요, 압수수색은 지금 막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힘도 그들의 입장이니까 협조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내란특검도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이 안 좋다고 불출석하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좀 불리해지는 것 아닙니까?

[김명운]
건강상 문제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런데 재판에 출석해서 자신의 억울한 점이 있다면 어필을 하고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불리하다, 유리하다고 제가 판단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면 피의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까?

[김명운]
맞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뭔가 원인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기회가 부여된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도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를 든 건데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일지 의문이에요.

[김명운]
구속재판이기 때문에 기일이 지금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은 계속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재판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김명운]
변호인이 갑자기 선임돼서 사안의 실체를 전혀 모르는 경우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재판 기일을 연장이나 변경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실관계가 파악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기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다섯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판 기일 요청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명운]
당연합니다. 재판은 구속재판이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신속하게 서둘러야 되는데 계속 불출석하고 연기를 신청한다는 건 재판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태도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제재나 신속하게 재판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앵커]
한편 내란특검은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다시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내란 공모 혐의 그리고 위증 혐의를 이상민 전 장관이 받고 있는데 어떤 수사 이어질까요?

[김명운]
본인의 행위도 확인이 됐겠지만 추가적으로 사건 당일날 국무회의 전후의 상황, 국무위원분들의 역할이나 실행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특검이 이 전 장관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명운]
맞습니다. 구속한 지 연장해서 20일이 거의 됐기 때문에 구속기소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 전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받고서 계엄 사실을 인지했느냐. 그리고 공모했느냐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김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적이지가 않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명운]
본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당시에 우리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다른 국무위원분들을 통해서라든가 각자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면 충분히 다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전 들어왔던 소식이 특검팀이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의혹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명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전부터 사건 현장에 계셨던 것으로 파악이 되니까 그때부터 계엄 해제 때까지 역할이나 본인이 했던 행위에 관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향후 당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 소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명운]
맞습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 외에 다른 분들도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뭔가 좀 이런 계엄에 관해서 왜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하지 않았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조사해서 계엄 표결 관련 조사도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잇따라 조사했는데 오늘 백혜련 민주당 의원 조사를 통해서는 어떤 부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김명운]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대로 현장에 모이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계엄 해제와 관련된 당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평양 무인기 수사도 짚어볼게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그리고 이승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조사했는데 새로운 내용이 밝혀졌을지 의문입니다.

[김명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할 수는 없었는데요. 평양 무인기를 보낸 경위와 그 절차, 사건 당사자들의 역할, 보고체계 이런 것을 확인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후에 김용현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나 관계 등을 파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역시 윤 전 대통령 수사로 이어지는 거겠죠?

[김명운]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채 상병 특검도 살펴볼게요. 채 상병 특검팀은 지금 수사 외압의 키맨으로 알려졌죠.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첫 소환조사하고 있는데 결정적 진술이 나오겠습니까?

[김명운]
지시나 전달과정 등 사실관계는 일부 특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진술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튼 다른 분들의 진술을 통해서 유재은 씨에게 확인을 한다면 심경에 변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앵커]
심경에 변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도 지금 구속이 된 만큼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겠죠?

[김명운]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실관계는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시민 1만 1000명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공동으로 계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동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처음인데 앞으로 이런 소송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명운]
맞습니다. 국민들이 입은 충격이 큽니다. 계속 뒤따를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다만 이런 판결이 과연 손해배상이나 인과관계 등에서 좀 입증이 가능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피해사실의 입증 필요성과 정신적 손해 인정 방식이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지난달에 시민 114명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인 피해를 당했다는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과 비교했을 때는 이번 소송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명운]
맞습니다. 그 판결을 따라서 이것도 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판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라는 공적지위가 아닌 윤석열 개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서 국가배상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손해와 인과관계 그것의 구체적으로 입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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