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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18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고운 변호사(이하 신고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정년 퇴직을 한 남편이 퇴직금으로 식당을 차리겠다고 했을 때, 저희 가족은 모두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저와 두 아들 모두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남편을 돕기 위해 나섰죠. 몸은 고됐지만, 식당이 자리를 잡고, 장사도 잘돼서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사장’이라는 직함 뒤에 숨어, 카운터에 앉아 있을 뿐, 힘들고 궂은일은 전부 저와 아이들 몫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손님들에게 퉁명스럽게 대하는 바람에 불친절하다는 리뷰가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 일로 한동안 마음고생이 참 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크게 다퉜습니다. 남편이 말을 하다가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큰 아들을 집게로 찌르고 말았어요. 이를 말리던 작은아들도 밀쳐지며 넘어졌고, 팔이 부러지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죠.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도대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기에 애비한테 대드냐며 비난하셨어요. 남편이 시댁에 가서 “아들들이 먼저 욕하고 때려서 방어만 했다”라면서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겁니다. 남편은 자식들을 패륜아로 만들었고 두 아들은 더이상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남편에게 따져봤지만, 남편은 “그게 틀린 말이냐”면서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이기적인 모습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더는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못할 것 같아요. 결국 집을 나왔는데 제가 이혼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남편과 성년이 된 두 아들의 불화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내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두아들을 다치게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로서 그럴 수 있을까요... 신고운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신고운 : 남편과 두 아들 사이에서 너무 괴로운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아들들을 생각해서라도 남편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결심하게 된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성인이 된 사연자분의 아들을 폭행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신고운 :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고, 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직계비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규정을 두어 열거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어느 일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 되는 경우 등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성인이 된 자녀들과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사연자분께서는 자녀들의 편에 서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말씀주신 계기 외에도 이 사건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다면 잘 주장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의 거짓말에 속은 시어머니가 사연자분을 비난하는 전화를 했는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신고운 : 시어머니로부터 ‘자식들을 어떻게 키운거냐’는 비난하는 전화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일응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즉 민법 제840조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철썩같이 믿은 시어머니가 속상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여 화를 냈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행동이 아주 이해가 안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면서 심각한 수준의 인격모독과 폭언을 하였다면 또 모르겠으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면 단순히 오해를 하여 비난을 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까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과 자식들의 갈등 때문에 더는 같이 살 수 없는데, 이런 가정불화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신고운 : 그래서 민법 제840조에서 제6호 사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와 같이 포괄적인 조항을 두어 이혼사유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이란 각각 별개의 인격체인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고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지만, 그 두 사람의 성격, 성장과정, 가치관 등이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갈등과 다툼은 필요적으로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갈등과 다툼을 극복하기 위하여 애정과 신뢰로써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의지와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거나 갈등과 다툼의 정도가 심하여 도저히 공동생활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이혼의사가 확고하다는 점’, 그리고 ‘갈등이 불거진 이후 계속 별거를 하고 있다는 점’, 이번에 ‘발생된 갈등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 계속된 남편의 독선과 이기적인 태도로 인하여 혼인기간 중 누적되어 장기화된 갈등이 자녀들에 대한 심각한 폭행으로 표면화된 것으로서, 남편이 스스로의 태도를 변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이상 그 해결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잘 설명하시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남편 퇴직금으로 식당을 차린 거긴 하지만, 자녀분들도 직장을 그만두고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식당이 잘됐다고 하셨는데,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신고운 : 네,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차린 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통하여 권리금 등에 관한 감정을 받아보시고, 이를 토대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 분할하면 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과 자녀 사이의 갈등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보기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여온 배우자의 다른 잘못들까지 함께 주장한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시어머니의 비난 전화가 심각한 폭언이나 인격모독 수준이 아니라,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법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의 오랜 독선적인 태도가 갈등의 뿌리가 되었고, 그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까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고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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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고운 변호사(이하 신고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정년 퇴직을 한 남편이 퇴직금으로 식당을 차리겠다고 했을 때, 저희 가족은 모두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저와 두 아들 모두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남편을 돕기 위해 나섰죠. 몸은 고됐지만, 식당이 자리를 잡고, 장사도 잘돼서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사장’이라는 직함 뒤에 숨어, 카운터에 앉아 있을 뿐, 힘들고 궂은일은 전부 저와 아이들 몫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손님들에게 퉁명스럽게 대하는 바람에 불친절하다는 리뷰가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 일로 한동안 마음고생이 참 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크게 다퉜습니다. 남편이 말을 하다가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큰 아들을 집게로 찌르고 말았어요. 이를 말리던 작은아들도 밀쳐지며 넘어졌고, 팔이 부러지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죠.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도대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기에 애비한테 대드냐며 비난하셨어요. 남편이 시댁에 가서 “아들들이 먼저 욕하고 때려서 방어만 했다”라면서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겁니다. 남편은 자식들을 패륜아로 만들었고 두 아들은 더이상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남편에게 따져봤지만, 남편은 “그게 틀린 말이냐”면서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이기적인 모습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더는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못할 것 같아요. 결국 집을 나왔는데 제가 이혼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남편과 성년이 된 두 아들의 불화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내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두아들을 다치게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로서 그럴 수 있을까요... 신고운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신고운 : 남편과 두 아들 사이에서 너무 괴로운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아들들을 생각해서라도 남편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결심하게 된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성인이 된 사연자분의 아들을 폭행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신고운 :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고, 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직계비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규정을 두어 열거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어느 일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 되는 경우 등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성인이 된 자녀들과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사연자분께서는 자녀들의 편에 서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말씀주신 계기 외에도 이 사건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다면 잘 주장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의 거짓말에 속은 시어머니가 사연자분을 비난하는 전화를 했는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신고운 : 시어머니로부터 ‘자식들을 어떻게 키운거냐’는 비난하는 전화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일응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즉 민법 제840조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철썩같이 믿은 시어머니가 속상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여 화를 냈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행동이 아주 이해가 안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면서 심각한 수준의 인격모독과 폭언을 하였다면 또 모르겠으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면 단순히 오해를 하여 비난을 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까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과 자식들의 갈등 때문에 더는 같이 살 수 없는데, 이런 가정불화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신고운 : 그래서 민법 제840조에서 제6호 사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와 같이 포괄적인 조항을 두어 이혼사유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이란 각각 별개의 인격체인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고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지만, 그 두 사람의 성격, 성장과정, 가치관 등이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갈등과 다툼은 필요적으로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갈등과 다툼을 극복하기 위하여 애정과 신뢰로써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의지와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거나 갈등과 다툼의 정도가 심하여 도저히 공동생활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이혼의사가 확고하다는 점’, 그리고 ‘갈등이 불거진 이후 계속 별거를 하고 있다는 점’, 이번에 ‘발생된 갈등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 계속된 남편의 독선과 이기적인 태도로 인하여 혼인기간 중 누적되어 장기화된 갈등이 자녀들에 대한 심각한 폭행으로 표면화된 것으로서, 남편이 스스로의 태도를 변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이상 그 해결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잘 설명하시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남편 퇴직금으로 식당을 차린 거긴 하지만, 자녀분들도 직장을 그만두고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식당이 잘됐다고 하셨는데,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신고운 : 네,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차린 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통하여 권리금 등에 관한 감정을 받아보시고, 이를 토대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 분할하면 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과 자녀 사이의 갈등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보기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여온 배우자의 다른 잘못들까지 함께 주장한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시어머니의 비난 전화가 심각한 폭언이나 인격모독 수준이 아니라,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법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의 오랜 독선적인 태도가 갈등의 뿌리가 되었고, 그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까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고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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