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일 특검 출석...국민의힘, 특검과 전면전

김건희, 내일 특검 출석...국민의힘, 특검과 전면전

2025.08.17.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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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 구속 이후 특검팀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당사자인 김예성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또 다른 고리의 수사 동력도 확보한 상황인데요.

특검의 전방위 수사와 정치권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특검 수사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여권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베트남에서 입국했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든요. 어떤 혐의가 적용됐을까요?

[최진녕]
기본적으로 김예성 씨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김건희 여사의 자금을 사실상 뒤에서 주무르면서 기업인들과 부당한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는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것보다 김예성 씨의 개인 회사, IMS모빌리티에 자금을 33억 원 정도 빼돌렸다라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했던 것이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소명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법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갔다가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결국 증거인멸 우려 내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을 받았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김건희 여사가 없다, 이런 얘기. 한마디로 이번에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는 김예성 씨 개인의 비리만을 했던 것이지 그 어떤 부분에도 김건희 여사의 자금을 어떻게 했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향후 이런 김예성 씨의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또 김예성 씨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 기회를 얻어서 김건희 씨가 이익을 민감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성정은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이거 연관성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승훈]
본인이 본인 걱정해야 될 시간에 김건희 씨를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의도된 발언이다. 이건 김건희 씨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한다라고 생각되고요.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는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대기업들이 184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할까요? 그리고 그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를 바라보고 돈을 투자했을 건데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라든가 HS효성이라든가 다 현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현안이 있는데 김예성 씨의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현안은 김건희 씨가 뒤를 봐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씨가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회사들이 어떠한 현안을 가지고 있었고 그 현안은 어떤 관계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현안이 상당히 중한데 굉장히 경하게 처벌이 된다거나 경한 처분이 내려졌다라고 한다면 대가성이 있겠죠. 그래서 관계부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사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현안이 있고 어떻게 해결을 해 줬는지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김예성 씨가 33억을 횡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빼돌린 이후에 자신의 처가 유일한 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보증금이 지급되고 아이들 교육비가 지급되고 월급이 지급되고.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례까지 봐줬던 조 모 씨에게 24억 원이 흘러들어가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고. 결국 이 돈을 흐름을 파악하다 보면 분명히 김건희 씨로 흘러갈 수 있는 정황들이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김예성 씨가 구속된 지 이틀 됐잖아요. 베트남에서 들어왔고. 그래서 앞으로 수사가 진척된다고 한다면 곧 김건희 씨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노베스트라는 회사로 일부 투자금들이 흘러들어간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용처를 확인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데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 기재 범죄 사실은 김예성 씨가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한 30~40억 정도를 빼돌렸다까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집사게이트라고 하면 그 돈이 누구 것이냐. 그 돈이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 돈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의혹은 있습니다마는 이번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단 한 단어도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구속을 해놓고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런 의도를 짐작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별건 수사가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김예성 씨의 IMS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자본잠식 상태였고 그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이 그 기업으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넣었다고 하면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사실 그렇게 해서 망할 회사한테 돈을 보내는 것은 그 회사로 봤을 때 배임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왜 그렇게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에 돈을 보냈겠냐. 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를 염두에 둔 보험성, 대가성 있는 투자가 아니냐 하는 그런 두 갈래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혹인 것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사후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고 IMS모빌리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됐고 그 돈에 대해서 기업이 제대로 돌아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지금 현재 민주당이 특검법을 얘기하면서 했을 때는 그 돈 결국 김예성의 돈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돈이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밝혀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특검이 역풍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결국 김예성 씨를 일단 구속했기 때문에 김예성 씨의 입로부터 이 돈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밝히는 게 이번 주 특검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건 또 조금 다른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대가성 기업의 청탁 의혹이 어느 정도 드러났던 게 서희건설 쪽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토 순방 목걸이뿐만 아니라 다른 액세서리를 좀 더 줬다는 사실이 자수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승훈]
김건희 씨는 확실한 것 같아요. 뭘 받으면 확실하게 처리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 브로치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서희건설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정확히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에서도 자신이 한 8억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깔끔하게 40%는 공범자들, 주가조작자들에게 돈을 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익도 확실하게 나눠갖는다는 측면에서 아마 김예성 씨가 받은 돈, 횡령한 돈도 분배가 확실했을 것 같고, 또 공직비서관실에서 김예성 씨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가. 너 돈 많이 벌었다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전화 갈 테니까 조사받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공무상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김예성 씨와 김건희 씨가 연결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는 이걸 김건희 씨한테 정보가 안 넘어간 상태에서 김예성 씨를 불러다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김건희 씨가 조사받으라고 했다는 건 공직기강비서관실조차도 김건희 씨가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때 진술을 다 마쳤을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김예성 씨는 베트남으로 아이들 데리고 간 거잖아요. 부인까지 도주하려다가 막판에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직적이고 미리 사전에 다 준비한 범죄이고 대비까지도 대비했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 액수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검에서 김건희 씨의 상황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김건희 씨가 이 돈을 받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연히 밝혀질 것이고 특검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서희건설 관련해서는 특검이 법리 적용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최진녕]
현재 서희건설과 관련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재 범죄 사실 자체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재판장이 이건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련되는 증거를 제출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별건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특검 측의 답변은 뭐냐 하면 범죄 사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내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소명 자료로 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한다고 하는데 사실 1차 소환조사 때는 5가지 범죄 조사를 했고 지금 현재 나머지 11개 정도의 혐의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내일 불러서 조사할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희건설과 관련되는 고급 액세서리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하고요. 다만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그러니까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범죄 사실을 알선수재, 이런 부분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형법상 뇌물은 준 사람은 증뢰죄, 받은 사람은 수뢰죄, 증수뢰죄라고 해서 대향범이라고 해서 오른손, 왼손 양손을 다 처벌하는 반면에 이번에 특검이 혐의를 두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뭐냐 하면 공무원이 업무의 알선과 관련해서 돈을 수수, 약속한 케이스에서는 그것을 수수 요구, 약속해서 받은 사람만. 한마디로 이번 것에서 돈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김건희 여사만 처벌되도록 돼 있는 것이지, 줬다고 의심받고 있는 서희건설 측은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알선수재로 가느냐, 아니면 뇌물로 가느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뇌물로 갈 경우에는 그것이 김건희 여사를 넘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특검이 서희건설이 고가 금붙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알선수재로 가느냐, 아니면 뇌물로 가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가느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서 수사가 그치느냐, 이 부분. 그리고 또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처벌되느냐, 안 되느냐는 처벌되는 범죄사실에 따라 사뭇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수사가 움직이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용이 좀 어렵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받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이고, 물론 영부인이기는 하지만. 공무원까지 가려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이 공모 여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상당히 법꾸라지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파우치 명품백이라고 해서 300만 원 받은 것도 김건희 씨가 받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몰랐다라고 해서 넘어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로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희건설의 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앉혔다고 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앉혔겠죠, 본인이 공무원이니까. 김건희 씨는 결재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씨는 뇌물을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권한을 행사해서 대가적인 행동을 했을 것인데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를 거부하고 김건희 씨는 수사 나와서 진술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모 여부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들이 공모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기소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알선수재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 형이 5년이에요.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그걸 노리고 있지 않나. 그리고 서희건설 같은 경우도 사위들이 판사, 검사들이더라고요. 법을 정말 잘 알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씨에게 줬다고 해도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뇌물공여가 아니고 알선증죄인데 알선증죄죄는 처벌이 없어요. 그리고 사위도 대가성 있는 행위들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위, 너는 어떻게 해서 비서실장 자리에 갔냐. 그러면 저는 장인어른한테 들은 얘기가 없는데요라고 또 진술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 법꾸라지식으로 어떠한 뇌물과 특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관매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이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잘 못한다면,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꾸라지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국민들이 목도할 것이어서 결국 법은 회피할 수 있지만 국민의 여론은 따가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 다 변호인이시니까 김건희 씨가 특검 첫 번째 조사 때는 직접 소명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구속 이후의 특검 조사 때는 입을 확 닫았을까요?

[최진녕]
구속된 이후에는 1차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내일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김건희 여사가 대응할지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실무 예를 보면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구속이 되면 자백을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있기도 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김예성 씨나 이런 사람들을 구속을 해놓고 조사를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변론으로. 어쨌든 지금 김건희 여사, 내일 오전에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 원래는 오전에 변호인과 접견을 한 다음에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그렇게 하기 전에 그냥 출석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가 정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부인하다가 이번에는 나가서 어떻게 보면 술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 나가서 진술거부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번에 나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밖에서 본인이 구속되지 아니 한 상태에서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지 않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체포영장을 해서 구금하는, 그 과정을 아마 본인이 보면서 굉장히 마음도 아팠고 내가 만약에 구속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일단 임의로 출석하되 거기에서 진술거부권을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방식으로의 나름대로 전략을 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내일 출석한 이후에 어떤 식의 대응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예성 씨도 내일 오전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혹시 대질조사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이승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질조사가 필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면 대질시켜서 거짓말을 확인하고 누구의 말이 더 진실일까를 찾아갔었는데 요즘 수사 방식들은 서로 그냥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순된 진술을 가지고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꼭 대질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특히 김예성 씨도 지금은 김건희 씨와 함께 공모관계로 간다고 한다면 자신이 뇌물죄라든가 이런 것들의 공범이 될 수도 있어서 차라리 알선수재라든가 또는 횡령으로 가는 것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김건희 씨를 공모 관계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고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도 받지 않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진술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진술의 모순점을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구속되기 전에는 수사에 적극 임하는 척해서 영장을 기각시키려다가 영장이 발부되니까 나 몰라라 하고 수사 못 받겠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어서 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품격, 이런 것은 느껴지기 어렵고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간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나 몰라라 하는 방식의 수사 방식, 조사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녕]
제가 짧게, 대질신문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대질신문, 그냥 끌고 가서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질신문은 양측이 동의를 할 때만 대질신문을 하는 것이 수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대질하는 것이죠?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진술이 다를 경우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김예성 씨의 진술과 지금 김건희 여사의 진술은 사실상 일치하죠. 본인이 왜 그랬냐 하면서 벌써 소원한 관계라든가, 이것이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대질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특히 더불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질을 오케이하겠습니까? 사실상 동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도 대질신문은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측합니다.

[앵커]
지난 14일 구속 이후 첫 조사 때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 과연 내일은 또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실명 위기에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단서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최진녕]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치소에도 쉽게 말하면 법원이 있습니다. 학교에 보건실이 있듯이. 그런데 구치소 내에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진단이라든가 치료가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각종 교도관을 대동해서 원외 치료를 받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구치소 내에서는 진료와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대병원, 예전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진료를 받았던 곳에 가서 조사를 받게 했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구치소에서 가까운 안양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모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나경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실명 위기에 있을 만큼 중하다라고 하면 이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같은 경우에도 매우 위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위중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인권과 함께 국격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무작정 지난번에 특검의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해서 인권침해적으로 너 한번 당해봐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건 그에 따라서 합당한 것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인권 보장,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2020년에 어떤 게 있었냐. 요즘 문제되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체포, 구속을 하면서 경찰이 호송을 할 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개구 사용이라고 해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원외 치료를 받고 그 과정 속에서 교도관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 거기에 수갑을 차고, 수갑을 넘어서 성범죄자들한테나 채우는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저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하지만 개구 사용은 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법무부 측에서는 외부 진료를 위해서 출정 시에는 정해진 규정이다, 그 규정에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승훈]
다 그렇게 하죠. 일반 재소자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지도 못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특권이죠. 그리고 구속되기 전에는 건강하다가 구속되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다고 하는 것들은 결국 전의 재벌들이라든가 또는 권력 있는 자들이 구속됐을 때 이런 방식들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되면 나오고 싶기 때문에 결국 병보석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쉬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고 지금 구속된 지 40일인데 두 번 정도 외래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외래 진료를 받고 있고 실명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를 받지 않거나 약을 처방받지 않을 때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외래 진료 받고 처방을 받고 있는데 실명이 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자신의 병명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주장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술을 엄청나게 많이 드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당뇨망막증인데요. 술 먹으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술은 잘 드셨는데 오히려 구치소 가면 술은 안 드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욱더 보장되는 게 국가의 품격을 위해서 좋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지 70일밖에 안 됐는데 348명을 접견하고 특별한 접견실에서 접견하고 휴게실을 아예 전적으로 자신의 면접실로 사용하고, 휴대폰까지 갖고 들어와서 통화했다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휴대폰은 절대 반입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일반 변호사들도 휴대폰 가지고 갔다가 들키면 엄청난 징계를 먹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서울구치소장이 상당히 위법적인 형태로서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구치소장이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인권이나 예우도 좋습니다마는 불법을 저질러서는 전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됐고 내일부로 인사가 단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고 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다시 한 번 시도가 될까요?

[최진녕]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희건설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고가 액세서리, 이 문제가 과연 윤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것인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다만 지난번에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윤 대통령이 의자로부터 낙상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실제로 이른바 내란 수괴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서울구치소에 문의를 했을 때 실제 체포해서 인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무리해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서는 관련된 객관적 물증을 가지고 윤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할 가능성, 저는 오히려 그쪽에 방점이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쪽으로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승훈]
아마도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건데요. 소환이 조금 늦어지는 것들은 수사를 좀 깊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하고 통화를 한 이후에 갑자기 회의 장소를 당사로 바꾸거나 국회 예결위 사무실로 바꾼 거잖아요. 이것들은 결국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150명의 정족수를 떨어뜨려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변명을 하죠. 예결위장에서 국회 본청이 얼마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혀 표결을 거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건 본인의 편법적인 주장이다라고 생각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들이 어떤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이 모여서 표결에 참여할지 말지, 반대할지 말지 이것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대응할 수가 있어서 실은 내란특검 입장에서 보면 수사가 쉬운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소환을 굉장히 느리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반박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최진녕]
그거 있죠.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본회의장이 아닌 예결위원장으로 모여라라고 했는데 예결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한 30m 떨어졌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통상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하기 전에는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결위원장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당론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한 다음에 본회의장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전화를 한 것이 맞습니다. 딱 한 통. 그것도 그때 11시 22분 43초부터 2분 5초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대가 언제냐. 결국은 그렇게 통화하고 나서 9분 만에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면서 그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자는 특검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내란으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장소 변경을 해서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방해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다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네 마네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우리 이 변호사님이 특검의 조사가 늦어지는 것은 심도 있게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뻔한 조사가 있으니까 불러와봤자 그거에 대해서 밝힐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예성 씨도 들어와서 압수수색하고 체포하는 것보다 민주당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구속영장 치려고 할 것인데, 뻔히 증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해석이다라고 보이고요. 다 떠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계엄이 해제가 되고 그걸로 다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 프레임을 계속 거는 것은 정치적으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계속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인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내란 특검을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승훈]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정말 추경호 의원의 이런 발언들은 한가한 소리, 한가한 변명 같은 행동이에요.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가할 때는 저런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헬기를 타고 계엄군이 닥치고 총부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연막탄이 터집니다. 그리고 전기를 차단하고 단전, 단수를 하려고 해요. 그런 위급한 상황이고 지금 체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이 사람들 언제 불법 체포돼서 어디론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빨리 계엄 해제 표결을 해서 이 계엄을 막아야 되는 것인데 한가하게 당사 와라, 예결위장 와라. 어디로 와라. 그리고 왜 왔냐고 하냐니까 우리는 우리들끼리 회의해서 의견을 결정하려고 했는데요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계엄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예요. 그래서 굉장히 1분 1초가 아깝고 위험한 상황에서 저런 한가한 소리는 결국에는 내란에 공모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확실하지만 다만 우리가 머릿속 생각을 밝혀내는 게 어렵다는 게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당 내부에서는 전당대회 닷새 남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의 수사 상황과 같이 봤을 때 지금 전당대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진녕]
사실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6시까지 국민의힘 TV를 통해서 6차 TV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는 상황인더 최근에 내란특검에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면서 이 또한 하나의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특검의 소환을 받으니까 나한테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렇게 발끈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3특검, 내란특검에 대해서 오케이했던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자가당착적 상황 속에서 있으면서 그때 투표를 찬성했던 사람한테 과연 당대표를 맡겨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은 별론으로 이 3특검에 대해서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이런 부분이 현재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국 여전히 탄핵에 찬성, 반대. 이런 부분에 대한 느낌, 그리고 또 3특검에 대해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80%나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당 투표하는 데 사뭇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체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승훈]
김문수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만 관심이 없냐. 국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에 조금 암운이 드리워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민심을 조금 더 수용했어야 하는데 민심 20%, 당심 80%가 되다 보니까 투표하나 마나 결과가 되는 것이고 민심과 좀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극우 정당화가 되고 있는데, 이 극우 정당화가 김문수 후보에게는 유리하지만 중도층이 지방선거라든가 경선에서 모든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다 관여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중도층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 대여 투쟁을 할 때 투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전한길 씨가 장동혁 후보 공개지지하고 나섰는데 이건 또 어떤 변수가 될지요?

[최진녕]
현실적으로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런 걸 넘어서 적어도 국민의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본인들이 손으로 뽑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강한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에 나섰던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어떻게 보면 그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장동혁 의원을 지지하는 이런 부분은 적어도 이것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유튜브 연합토론회 이런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는 장동혁 의원과 김문수 후보님도 참여했단 말이에요. 결국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두 분이 상당 부분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 속에서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조국 전 대표의 출소 이후의 정국 변화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에 60% 중반까지 지지율이 갔었는데 지금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석방을 하니까 바로 한 5~7% 가까이 쑥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 중반대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될 경우에는 중도층 민심은 다시 한 번 조국 사태와 비슷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다가오는 10월, 그러니까 추석 전후로 해서는 한 40% 전후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노정돼 있다고 예측합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승훈]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고 내림이 있죠. 조국 전 대표 사면이 여론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란을 같이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는 측면이 있고 또 검찰 독재의 희생양이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국정 동력에도 전혀 지장이 없고 이 지지율 추이는 앞으로 이루어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협상이라든가 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결과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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