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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오후 3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주민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제기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재로 7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주민 14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이 난 건물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로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그제(14일) 오후 6시쯤 서울 성동구 상가 앞에서 A 씨를 붙잡아 어제(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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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화재로 7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주민 14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이 난 건물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로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그제(14일) 오후 6시쯤 서울 성동구 상가 앞에서 A 씨를 붙잡아 어제(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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