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총격' 60대 구속기소..."생활비 끊기자 망상"

'인천 총격' 60대 구속기소..."생활비 끊기자 망상"

2025.08.14.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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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4일) 아들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 남성 조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을 숨지게 하고, 며느리와 손주 등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지난 2023년 말부터 전처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끊자 유흥비와 생활비 등이 부족해졌고, 이후 두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제작하고 2개월 전부터는 공유 자동차를 이용해 사전 답사까지 했는데, 1주일 전에도 아들을 살해하려 했다가 일정을 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서울 쌍문동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대형 참사를 일으켰을 수 있다고 보고, 경찰이 적용했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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