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김건희, 독방 수감...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이슈ON] 김건희, 독방 수감...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2025.08.13. 오후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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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상황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는데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독거실에 수용됐습니다. 독거실은 통상 2~3평 남짓이고 TV, 관물대, 접이식 책상 겸 밥상이 있습니다. 다만 침대가 없어서 온돌이 가동되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지내야 합니다. 보통 수용자들은 공동 목욕시설에서 정해진 시간에 목욕을 하고 운동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공동으로 모여 운동을 하기 마련인데 김 여사의 경우에는 다른 수용자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 시간을 책정해 목욕과 운동을 하게 해 준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독방에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한 것 빼고는 전직 대통령 영부인 예우는 없어진 거죠?

[박성배]
전혀 없어집니다. 신병 자체가 구치소에 인계된 이상 경호처가 개입해서 경호를 할 여지가 없고, 사실상으로도 경호를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상 해석으로도 더 이상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에 구속 뒤 첫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에는 전혀 출석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김건희 씨는 응할까요?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 중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혐의가 기소돼 재판하고 있는 이상 곁가지에 불과하다. 더 이상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김 여사의 경우에는 자신과 관련된 수사가 아직 초반 내지는 중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첫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고 이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조사 과정에 참여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의 조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백히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잡아야 자신과 관련된 기소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형량도 낮출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김 씨 측은 내일 조사에는 응할 것이다, 이후에는 결정이 안 됐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 심사할 때 돌아보면 깜짝 카드를 특검에서 제시했단 말이죠.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 그리고 나토 목걸이 진품을 제시했는데 이걸 일부러 그 자리에서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성배]
일부러 공개했을 가능성보다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전 주에라도 이 진품이 실제로 발견되고 서희건설 측이 자수서를 제출했다면 이 혐의를 구속영장 피의사실에 담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영장실질심사 하루 내지는 이틀 전에 자수서와 진품이 제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서 다급하게 특검이 어떠한 형태로 구속영장 발부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영장실질심사 때 깜짝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희건설의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는 상당히 유의미한 정황이기는 합니다. 더군다나 서희건설 측은 그동안 부인하던 입장을 번복하고 김 여사에게 진품 목걸이를 건네주었고 일종의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취지의 상당히 전면적인 자수 형태의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이후 김 여사로부터 논란이 인 뒤 돌려받은 진품 목걸이를 제시함으로써 특검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전격적으로 진품 목걸이와 김 여사 오빠 장모집에서 발견한 가품 목걸이를 동시에 제시하는 기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영장전담판사 입장에서도 단순한 증거 부인을 넘어서서 증거 작출에 해당하는 사정이라 구속영장 피의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사도 인간인 이상 어느 정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반클리프 진품 목걸이가 어떤 특검의 오래된 계획된 히든카드였다기보다는 서희건설의 자수 시점이 어쩌면 어제 영장심사 시기와 맞물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서희건설이 왜 갑자기 자수를 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플리바게닝 때문일까요?

[박성배]
사실 우리는 플리바게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플리바게닝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종의 불법으로 보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마는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이 전면적으로 서희건설 측에 플리바게닝을 제시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보다는 압수수색이 단행되고 여타 수사 정황상 서희건설 측은 혐의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상당히 크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고 서희건설 회장이 나서서 이 사건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주변에 자문을 구하고 주변에서 자수를 먼저 감행한다면 가장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라는 조언을 해 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한다면 단순 자수서 제출을 넘어서서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뇌물 공여라고 하더라도 향후 재판 단계에서 형량을 상당히 낮게 책정받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일부 무혐의로 이 혐의에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김 여사에게 이와 같은 진품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김 여사의 신분은 아직 영부인 신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부인 신분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기도 어렵고 특히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으니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경우에는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사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서희건설 측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죄 확대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형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강하게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목걸이와 관련해서 애초에는 빌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모조품을 빌린 것이다라고 바뀌어서 해명이 뭔가 계속 엇갈리는 느낌이었는데 결국에는 진품이 등장해서 어떤 적극적인 수사 방해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혐의가 추가된 느낌이에요.

[박성배]
사실 이 혐의는 구속영장 피의사실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 영장전담판사가 먼저 이 사건은 별건이 아닌가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별건이라 구체적인 진술 시 일부 제재를 받기도 했는데 변호인 측이 반발하자 특검 측의 이와 관련된 진술을 1분 내로 마무리하라, 내지는 5분 내로 마무리하라는 시간 제한도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급하게 입수된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혐의는 단순한 부인 수준을 넘어서서 증거 작출, 즉 가품 목걸이를 제작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수사 과정에서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정황으로 강하게 제시하고 싶은 유혹을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영장전담판사도 인간인 이상 일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목걸이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진법사 사안에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정황 자체가 석연치 않는 만큼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피의사실 관련 혐의만으로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렇게 진품이 발견되면서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한 미스터리는 풀린 것인데 지금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5000만 원씩 명품시계 미스터리인데 지금 실물은 나오지 않았고 상자와 보증서만 나왔는데 이걸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특정된 사업가 서 모 씨가 있습니다. 로봇개 사업을 한다고 전해졌는데 5000만 원짜리 시계를 VIP 할인받아서 3500만 원에 샀고 김건희 씨로부터 500만 원만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박성배]
김 여사는 명품 목걸이, 가방, 시계 등을 구입함으로써 이와 같은 물품들은 국내에 풀리는 수량이 한정돼 있고 특히 구매자를 일일이 기재하는 대상인 만큼 특검의 수사를 상당히 도와주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품시계 보증서가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되면서 특검이 즉각 압수수색에 나서 이 구매자를 특정하게 되었는데 그 구매자인 서 모 씨는 대리구매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신이 이미 받고 있는 VIP 할인에다 영부인 할인까지 받아 싸게 구매하였다. 김 여사와 당시 매장 직원이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까지 시켜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 측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진술과 더불어, 다만 전부 그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현금을 받았다는 진술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김 여사 측이 자금을 현금으로 어떠한 형태로 마련하였는지 김 여사 측이 적절한 해명과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고액의 현금을 평소에 보관하거나 따로 인출한 그 시점에 정황이 없다면 이와 같은 서 씨의 진술도 사실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대리구매가 아니라 서 씨가 직접 구매해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이끌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평가가 상당히 높고, 그렇지만 뇌물죄 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업과 대가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자신이 구매해서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로 정리되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대가 관계는 특검이 추가로 규명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팔찌나 선물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명품 수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들어오는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예성 게이트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김예성 씨가 우리나라로 입국해서 바로 체포가 됐단 말이죠. 과연 그 게이트가 열릴 것인지, 진실이 어떻게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박성배]
김예성 씨는 어제 입국한 즉시 특검에 체포되고 특검의 체포 기한이 48시간 연장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사이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특검의 소환조사 요청에 불응해 온 상황이었고 자신의 일신상 가족상 문제를 들어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를 취해 왔지만 사실상 구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고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에 따라서 더 이상 제3지로도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 불가피하게 입국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김 씨는 집사라고 불리는 상황이라 김 여사의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했거나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김예성 씨는 일단 집사게이트와 관련돼 수사 대상입니다마는 이에 따라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별건에 해당하는 수사로 수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건 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 여사의 자금 흐름과 형성에 관련된 여타 질문을 특검이 감행할 수 있고 김예성 씨가 자진해서 자신과 관련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술을 하기 시작한다면 현재 특검이 하고 있는 여타 수사 대상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단서가 포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과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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