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첫 전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중앙지방법원, 김건희 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특검, 8백 쪽 의견서 제출…구속 수사 필요 강조
김 씨,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중앙지방법원, 김건희 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특검, 8백 쪽 의견서 제출…구속 수사 필요 강조
김 씨,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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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씨는 이제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구속 심사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어젯밤(12일) 11시 53분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심문이 종료된 지 9시간 20분만입니다.
법원은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구속 심사를 앞두고 8백여 쪽에 달하는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재판부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김 씨는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로써 특검은 출범 40여 일 만에 모든 의혹에 정점인 김 씨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구속 시간이 최대 2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특검이 오늘 당장 김 씨 조사를 시도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구속 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김건희 씨는 오전쯤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에 수감 되면 먼저, 피의자 구인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이동해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사복 대신 수형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수형 번호를 받은 뒤 머그샷도 촬영도 진행됩니다.
다만, 김 씨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수용자 여러 명이 생활하는 곳이 아닌 독방에 수감 됩니다.
전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김 씨에 대한 전담 경호 인력은 모두 철수하고, 전담 교도관이 수용 감독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수사 기관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경우, 어제 영장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앵커]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특검 주장이 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심문 과정에서 김 씨 나토 순방 목걸이를 제출하기도 했죠?
[기자]
네, 특검은 지난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김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해당 목걸이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재산 신고 누락 등으로 논란이 일고 이어 고발장까지 제출되자, 몇 년 뒤 서희건설 측이 김 씨로부터 목걸이를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또, 서희건설 측이 김 씨에게 해당 목걸이를 제공했단 취지의 자수서를 어제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 오빠인 김진우 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목걸이와 모델은 같지만 모조품인 목걸이를 확보했는데요.
이 목걸이도 어제 구속 심사에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특검이 목걸이를 제출한 게 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목걸이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밝힌 건 구속 심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언론에 목걸이를 확보했단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김 씨 측이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한 특검의 '깜짝 전략'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씨는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면서,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해 어머니에게 선물한 뒤 이를 빌려 찬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특검은 진품 목걸이와 서희건설 측 자수서를 제출하며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 김 씨의 증거 인멸 우려를 소명했을 거로 보입니다.
특히, 심문 과정에서 목걸이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김 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이런 점 등을 고려해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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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씨는 이제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구속 심사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어젯밤(12일) 11시 53분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심문이 종료된 지 9시간 20분만입니다.
법원은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구속 심사를 앞두고 8백여 쪽에 달하는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재판부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김 씨는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로써 특검은 출범 40여 일 만에 모든 의혹에 정점인 김 씨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구속 시간이 최대 2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특검이 오늘 당장 김 씨 조사를 시도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구속 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김건희 씨는 오전쯤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에 수감 되면 먼저, 피의자 구인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이동해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사복 대신 수형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수형 번호를 받은 뒤 머그샷도 촬영도 진행됩니다.
다만, 김 씨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수용자 여러 명이 생활하는 곳이 아닌 독방에 수감 됩니다.
전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김 씨에 대한 전담 경호 인력은 모두 철수하고, 전담 교도관이 수용 감독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수사 기관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경우, 어제 영장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앵커]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특검 주장이 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심문 과정에서 김 씨 나토 순방 목걸이를 제출하기도 했죠?
[기자]
네, 특검은 지난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김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해당 목걸이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재산 신고 누락 등으로 논란이 일고 이어 고발장까지 제출되자, 몇 년 뒤 서희건설 측이 김 씨로부터 목걸이를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또, 서희건설 측이 김 씨에게 해당 목걸이를 제공했단 취지의 자수서를 어제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 오빠인 김진우 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목걸이와 모델은 같지만 모조품인 목걸이를 확보했는데요.
이 목걸이도 어제 구속 심사에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특검이 목걸이를 제출한 게 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목걸이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밝힌 건 구속 심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언론에 목걸이를 확보했단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김 씨 측이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한 특검의 '깜짝 전략'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씨는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면서,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해 어머니에게 선물한 뒤 이를 빌려 찬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특검은 진품 목걸이와 서희건설 측 자수서를 제출하며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 김 씨의 증거 인멸 우려를 소명했을 거로 보입니다.
특히, 심문 과정에서 목걸이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김 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이런 점 등을 고려해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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