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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기자,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회부 김영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남부구치소에 즉시 수용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영장심사 마치고 법원에서 남부구치소로 이동을 했고요. 구치소에서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정식 수용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수의로 갈아입어야 하고요. 그리고 머그샷까지 촬영을 하게 됩니다. 신체검사도 해야 하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그 즉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다시 한 번 구치소 밖을 나와서 사저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오전 상황을 들어볼까요.
[기자]
김건희 여사가 오늘 9시 26분쯤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영장심사가 10시 10분이었는데 조금 일찍 도착했죠. 영장심사 전에 구인장이라는 것을 집행하는데 그 시간까지 감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요. 고개를 숙인 상태로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이 옆에 따라가면서 여러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화면이 나올 텐데 이렇게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말을 하기보다 이렇게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걸 인사로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길로 김건희 여사는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가 윤 전 대통령 때보다는 좀 짧았던 것 같은데요.
[기자]
윤 전 대통령 때가 조금 더 길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상심사는 4시간 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10시 10분에 시작했다고 말씀드렸고 오후 2시 40분쯤까지 진행됐습니다. 중간에 점심식사도 없이 5분 정도만 휴정을 했고요. 특검과 변호인 측이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PPT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검이 한 3시간 정도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나머지 시간은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 변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아주 짧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결혼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합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김건희 여사는 취재진과 마주했는데 그때도 여러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저희가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구치소가 원래는 서울구치소였는데 남부구치소로 변경 요청을 특검이 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경 사례는 자주 있는 일인가요?
[양지민]
일단 이것은 교정당국의 어느 정도 재량 부분인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굉장히 과밀한 구치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견을 하거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을 만나러 갈 때에도 그것이 쉽지 않은, 굉장히 과밀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구치소 측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까지 오게 되면 굉장히 관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특검 측에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요청을 특검이 받아들여서 이것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납득이 간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부구치소 쪽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정당국끼리의 일정 정도 합의라든지 조율이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굳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구치소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율된 것으로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에 영장심사를 받았을 때 한 6시간 40분 정도 걸렸고 그 이후에 5시간 뒤에 영장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한 4시간 25분 걸렸습니다. 2시 35분에 끝났는데 얼마나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양지민]
이 쟁점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쟁점이 복잡하다고 일반적으로 보려면 당사자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극렬하게 다투고 있다든지 물론 김 여사 측도 혐의점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일부 취합된 증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특검은 소명이 용이한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소명 정도에 이르렀느냐가 첫 번째 관문인 것이고 그다음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이것이 두 번째 관문인 것인데 소명까지는 관계 당사자들이 이미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특검 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명의 단계는 넘어갔다라고 보인다면 증거인멸 가능성도 역시 오늘 이야기가 나온 모조품을 바꿔치기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검 측에서 굉장히 피력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어려웠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장시간 새벽까지 넘겨서 이렇게 시간을 소요할 것 같지 않고요. 오늘 안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확인된 내용, 아주 주목받은 내용인데요. 어제 특검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서희건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어제 자수서를 냈다고 해요. 그 내용이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 관련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일단 이 목걸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나토 정상회의 때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를 하고 나와서 좀 논란이 됐었죠. 그게 수천만 원짜리였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논란이 정치권으로부터 제기가 됐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걸 지인에게 빌려 썼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 목걸이가 최근 특검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 입장에서 보면 사돈집에서 목걸이가 나온 겁니다. 김 여사는 이 목걸이에 대해서 15년 전에 홍콩에서 모조품을 샀고 이걸 어머니한테 선물했다. 나토 정상회의 때는 이걸 빌려서 찬 거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특검이 이걸 압수수색해서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이걸 확인해봤더니 또 모조품으로 확인됐어요. 하지만 특검은 이게 바꿔치기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목걸이가 고가이기 때문에 누가 샀는지 특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희건설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을 했고요. 압수수색을 한 이후에 서희건설 측에서 자수서를 냈습니다. 진품 목걸이와 함께 자수서를 냈는데. 결국 서희건설 측의 얘기는 김 여사에게 선물했던 게 맞고 이걸 몇 년 후에 돌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의심했던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이 지금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모조품과 함께 이 진품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려는 의도겠죠?
[기자]
네, 특검이 앞서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지만 영장이 한 20여 쪽 되고 의견서만 848쪽 아닙니까? 아마 거기 대부분의 내용을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검이 이 목걸이가 모조품으로 확인이 되고 김 여사 측의 해명이 나올 때부터 이 목걸이가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게 너무 수상하다라는 의심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진품이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해 왔던 것이고요. 이것 말고도 김 여사의 측근들이 아직까지 대통령실에 있던 전 행정관들이 아직 측근에 있고 또 그들의 휴대전화가 초기화된 부분. 이런 것들도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영장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특검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최대한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특검이 신문 과정에서 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목걸이 진품 또 모조품 재판부에 제출을 한 건데요. 이게 오늘 구속 여부에 영향을 줄까요?
[양지민]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장청구서에 적힌 혐의에는 사실 이 목걸이 관련된 혐의는 적시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검에서 이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서희건설의 자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증거인멸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했다라고 특검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김 여사에게 직접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진술도 존재하고 진품과 모조품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김 여사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법원에서 영장 발부에 있어서 가장 힘을 싣는 부분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그러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특검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혐의점들을 본인이 부인하고 피해 가기 위해서 모조품을 일부러 심어놓고 수사를 교란시킨다든지 아니면 방해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구나라고 읽힐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세 부분에 대한 범위가 소명만 된다라고 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은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서희건설이 사실 그동안 자신들과 목걸이가 관계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갑자기 이 시점에 자수를 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고 만약에 특검과 서희건설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 측은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지인에게 빌렸다가 돌려줬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왜 진술을 바꿔가면서 가짜까지 등장시킨 걸까요?
[양지민]
아마도 서희건설 측의 진술이 바뀌게 된, 그러니까 그냥 자백을 하게 된 그러한 이유는 특검 측에서 아마 스모킹건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증거를 압수수색 단계에서 확보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는 전략보다는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가는 것이 나중에 법원 단계에 갔을 때 결과도 좋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압수수색 단계에서 뭔가 이것을 부인하기 힘든 객관적인 물증이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줬다, 그러니까 지인에게 빌렸다가 돌려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꼬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부인하려고 사실은 모조품이다 내지는 어머니에게 줬던 것이다, 오빠에게 줬던 것이다, 진술이 계속 사실 바뀌게 되면서 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보기에 굉장히 낮아지게 된 상황이 이미 발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수사의 대응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희건설 측에서 일단 자수서가 나왔지만 줬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실제 물증이 확보되어 있고 구매 기록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받은 사람만 부인을 한다 그러면 비슷한 사례에서 적용해 봤을 때 유죄 선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자수서 확보 부분은 지금 긴박하게, 그러니까 임박해서 나왔을 수 있지만 이런 객관적인 물증 확보는 이미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거든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 김 여사 측에서 이렇게 부인하기 어렵도록 임박해서 딱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을 증거를 공개한 측면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부인하거나 빠져나가기에는 굉장히 타당한 어떠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어려운 상황이다,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이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면서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름이 언급됐는데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왜 언급이 되고 또 의혹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면서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뭔가 대가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가 검사 출신이고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여기 나오는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임명되는 과정에 이 목걸이가 건네졌고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지금 인사청탁의 대가다. 대가성이 입증이 된다면 이것은 뇌물죄에 해당하는 겁니까?
[양지민]
뇌물죄로 우선 특검은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알선수재보다 뇌물죄가 형량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물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는 직위가 구속 요건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수수를 했고 김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 공범 형식으로 사실 법적으로는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전혀 모르는 바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 뇌물죄로 가지 않고 알선수재라든지 아니면 청탁금지법으로 가는 우회적인 방향을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소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검은 소환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 채로 이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를 섣부르게 판단해서 법원으로 기소했다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는 혐의로 포함하지 않았잖아요.
[기자]
영장청구서에는 목걸이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죠. 잘 알려진 대로 세 가지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으로 쉽게 표현을 바꿔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개입 의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 의혹은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이 목걸이, 아까 말씀드렸던 나토 순방 목걸이를 확보한 것과 모조품까지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고 법원어 이걸 확보하게 된 경위까지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한 것이고요.
[앵커]
그런데 지금 목걸이뿐만 아니라 고가의 시계를 받은 듯한 그런 정황이 또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경호처와 로봇개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가가 5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사서 김 여사에게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내가 건넸다는 진술이 나온 상황이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뇌물성으로 줬다, 이렇게보다는 김 여사가 사오라고 해서 그걸 사서 줬다. 심부름을 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 건넨 부분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자금을 실질적으로 이득 봤다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지 아닐지가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처와 로봇개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이미 체결한 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결국에는 어떠한 청탁의 대가로서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특검이 보는 시각은 이러한 이득, 그러니까 시계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받고 그것을 돈을 일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VIP가 구매하는 것으로서 할인을 받았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이익이 있었고 그러한 대가로서 경호처와 수의계약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적 특혜를 봤다라고 봤다면 이것 역시도 청탁, 대가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물이 확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물 확보를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업가, 로봇개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입으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진술이 더 추가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 로봇개 사업을 서 모 씨가 수주했을 때부터 논란이 있고 잡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 모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 가운데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논란이 됐었고, 이 서 씨랑 제가 직접 어젯밤에 통화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시계를 사서 건네준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직접 가서 시계를 사서 건넸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다만 이 고가의 시계를 누구 돈으로 샀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도 조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계의 실물은 확보하지 않았고 모조품 목걸이가 발견됐던 김건희 여사의 오빠 장모 집에서 시계 보증서가 나와서 알게 된 거자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그런데 우리가 뇌물이라든지 청탁의 대가로 어떠한 물건 아니면 돈을 건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실물이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유죄 판단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법원에서 주요하게 보는 것은 물론 실물이 확보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달한 사람이 내가 전달했다,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황상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건넸다고 한다면 출입기록이라든지, 그러니까 받은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건넨 사람과 그리고 당시 정황이라든지 이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유죄로 인정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든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보증서라든지 시계 보관 박스가 단초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점을 포착을 했지만 그리고 또 더불어서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설령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어떠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끌어내는지가 이 혐의점 입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자금에 대해서 지금 심부름조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런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본인의 자금으로 이것을 청탁성으로 건넨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특검도 주목하고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앵커]
고가 시계 관련해서 특검이 추적한 구매자, 방금 김영수 기자가 설명해 주신 대로 서 모 씨라는 인물, 윤석열 전 대통령 고액 후원자였는데 이 서 모 씨가 윤 정부 때 로봇개 경호 관련해서 수주 계약을 따냈잖아요. 그때도 논란이었죠?
[기자]
그때 논란이 됐었고요. 아까 화면으로 잠깐 나왔는데, 그러니까 고가의 로봇개로 경호를 대체하겠다, 이런 사업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고액 후원자가 수의계약을 따낸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사업가는 저랑 통화할 때 일단 대가성은 없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따낸 게 어떤 청탁의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그 사업을 하면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조금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조금 전에 입국을 했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져 있죠. 김예성 씨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에 4개월 만에 지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김건희 특검, 지금 항공기 착륙 이후에 탑승교에서 김 씨를 조금 전에 체포한 뒤에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수사 관계자에게 팔이 붙잡힌 상태로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다뤄드렸던 특검이 수사 중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입니다. 김예성 씨. 집사 게이트,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지난 2023년에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업체에 카카오모빌리티 또 HS효성 등 기업들이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했다는 의혹을 일컫습니다. 최근 변호인을 통해서, 지난 4월 돌연 베트남으로 떠난 뒤에 변호인을 통해서 아내의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베트남행을 허락해서 베트남에 있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해 준다면 가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지만 특검팀이 거절했고요. 김 씨가 결국 시간을 끌다가 여권 만료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돌아온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수사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예감해서 김 여사에 대한 새로운 진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지난 4월에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약 4개월 만에 조금 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모습 보여드렸고요. 조금 전에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 이제 특검팀이 김 씨를 바로 항공기 착륙 뒤에 탑승교에서 체포했기 때문에 곧 특검 사무실로 인치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수사가 이어지겠죠? 10년 넘게 김 여사와 인연을 이어온 김예성 씨. 김 여사 일가의 자금 흐름, 그리고 재산 축적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통상 각종 비리 의혹이나 대형 게이트 수사에서 이렇게 집사를 포함한 최측근 인사들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온 적이 많지 않습니까?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쨌든 본인이 집사든 아니면 일가의 일을 봐주는 사람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을 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이 많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한다면 특검 측에서도 우리나라는 물론 플리바게닝이 정식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진술들이라든지 수사의 협조가 있다고 한다면 신변 구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도움이라든지 용이점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마음을 바꿔서 입을 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사라고 불리는 김예성 씨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진술을 이끌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관련 혐의점들에 대해서 증거는 수집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함으로써 압박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입을 열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부 도움이라든지 이득에 대해서 유인책을 펼치면서 접근을 해갈 것인지 다양한 수사기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한국에 내리자마자 체포가 돼서 바로 특검으로 인치가 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바로 연이어서 신병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신병 확보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용이성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병 확보의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예성 씨,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에 휘말려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은 김예성 씨가 IMS모빌리티라는 곳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기업들이 184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김예성 씨는 그 투자를 받으면서 구주를 판매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엑시트한다고 하는데 나가게 되면 그 돈이 한 46억 정도 됩니다, 김예성 씨가 이득을 본 게. 그래서 특검에서는 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의 이용해서 기업들의 투자를 받았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예성 씨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브리핑에서 소환을 통보했었고요.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인들을 연달아 소환해서 조사했고 김예성 씨 아내도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 의혹 수사에서는 마지막 남은 인물이 김예성 씨인 셈이고요. 특검이 지금까지 준비한 걸 아마 오늘 체포한 이후에 계속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그리고 박찬대 의원과 관저에서 만찬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배석했고요. 지난 당권 과정에서 경쟁한 두 인물을 불러서 만찬을 나눌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김예성 씨, 지금 일단 특검에서는 오늘 사무실로 인치를 해서 조사를 이어갈 텐데 바로 신병 확보를 나서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일까요?
[양지민]
그러리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수사가 개진되기 이전에 4월에 빠르게 출국해 있는 상황이었지만 계속되는 요청에도 즉시 귀국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특검은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유효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혐의점도 일단 업무상배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유치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본인의 개인 다른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부분에 있어서 횡령 내지는 배임의 혐의점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러면 그러한 막대한 투자자금은 왜 유치할 수 있겠느냐 결국에는 김 여사를 등에 업고 다른 대기업들로부터 회사 가치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돈의 흐름이라든지 자금 흐름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있지만 결국 본인의 입에서 들어야 되는, 나와야 하는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체포를 해온 상황에서 다시 풀어줬다가 추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가능성은 보기 힘들어 보이고요. 체포영장이 만료되기 이전에 구속영장을 이어서 청구하고 발부받음으로써 신병 확보를 이어나가고자 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자]
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꼭 봐야 할 게 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만 한 것인지 아니면 김 여사가 직접 여기에 관여한 것인지 그 부분을 많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예성 씨가 단순히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소개하고 김 여사와 친하다는 걸 강조하고 하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받았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의 칼날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46억 원의 돈의 흐름을 특검은 추적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나올지 그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예성 씨가 사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에 돌연 베트남으로 떠나서 그동안 계속해서 특검이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된다. 돌봐줄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아내의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했지만 특검이 들어주지 않았단 말이죠. 계속해서 시간을 끌다가 하필이면 오늘,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로에 놓인 날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기자]
일단 여권 만료가 임박했다는 게 아마 김예성 씨 귀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 여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날이기는 하지만 그것과 연결하기는 아직까지 드러난 바가 없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예성 씨는 해외로 도주,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도피한 의혹이 있고 또 아내 같은 경우도 수차례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특검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차례 응하지 않다가 변호인을 뒤늦게 선임해서 아내 먼저 조사를 받았었죠. 그 과정에서 김예성 씨가 출국금지를 해제해 주면 들어가겠다.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걸 해제하는 순간 아내가 출국해버리면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여권 무효화가 임박한 오늘 김예성 씨가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권이 내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외에서 여권이 만료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양지민]
여권이 만료가 되면 일단 해외에 정당한 여권을 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어비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 국내에서 판단을 하기로 해외로 도주를 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권이 무효화된다면 그 인접 국가로 도주하는 것도 용이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이고요. 신분을 위조하고 세탁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서 거주를 하기보다는 사실상 국내로 와서 수사를 받겠다는 선택을 고려하는 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의 압박 수단이 됐을 가능성이 있겠고 그리고 국내의 상황 역시도 판단을 해 봤을 때김 여사도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실질심사를 받을 것이 임박해 있고 윤 전 대통령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혐의도 굉장히 많은데 특검에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증거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외부로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압박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 출범 직후에 법원은 지금 김예성 씨가 주주로 있는 IMS모빌리티 회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기각한 적이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인지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 향후에 특검이 이 부분을 보완할 텐데요. 어려움은 없을까요?
[양지민]
그 부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이용해서 범죄 행위의 주체가 김예성 씨다라고 한다면 연관성을 부인할 여지가 있겠지만, 하지만 김 여사의 범죄 행위, 그러니까 다양한 곳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뇌물성, 대가성 혜택이나 자금을 받았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수사하다가 그 일환으로서 김건희 여사가 주체가 돼서 이러한 로비 창구로서의 김예성 씨를 앞세워서 대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연결고리까지 가게 된다면 충분히 관련 수사로서, 관련 사건으로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입으로부터 이런 진술을 받을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김예성 씨 입으로부터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을 일단 하나목표로 세울 가능성이 있겠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판단하거나 특검에서 판단하기로도 특검 수사의 범위 내에 해당하고 이 부분까지 추후 김건희 여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김 여사 입장에서는 지금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여기에 계속해서 혐의가 추가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대응하는 변호인의 입장에서나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나 굉장히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지금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이 많은데 이번 구속심사에서는 어떤 의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양지민]
일단 지금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는 세 가지죠.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에는 이미 관계 당사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소명까지 이르는 것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 한 가지의 혐의점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는 것은 관계 당사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의 혐의점 정도가 굉장히 경미하고 인신 구속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공천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더불어서 다른 세 가지 혐의를 다 추가했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건진법사 사건의 경우에는 샤넬백이라든지 관련 부분에 대한 실물을 아직까지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 당사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들이 확보됐다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더불어서 다른 혐의들까지 더해진다면 영장 발부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에도 증거가 풍부하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공천개입 사건의 경우에도 이미 명태균 씨가 구속돼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한 바 있고 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다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무르익었다 보기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이 특검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건진법사 부분은 실물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혐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더불어서 오늘 나온 서희건설과 함께 주장을 해본다면 이만큼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서 주장을 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나머지 16개 사건들보다는 3가지에 조금 더 집중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같은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혐의를 보완한다라든지 다른 혐의를 근거로 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설령 이번에 기각되더라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다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겠고요. 만약에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신변 구속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카드가 역시 많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전략적으로 영장청구를 대하는 모습 설명해 주셨는데 물론 가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몇 퍼센트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말씀드린 범죄의 중대성,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나, 이런 것도 보지만 이 사람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이 사람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는지를 가장 주요하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희건설의 자술서가 나오고 진품과 모조품의 목걸이가 특검에 다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나는 밀린 것이다라면서 그 진술도 수차례 번복된 부분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증거인멸의 시도가 이미 한 차례 있었구나,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발부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사회부 김영수 기자,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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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영수 사회부 기자,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회부 김영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남부구치소에 즉시 수용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영장심사 마치고 법원에서 남부구치소로 이동을 했고요. 구치소에서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정식 수용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수의로 갈아입어야 하고요. 그리고 머그샷까지 촬영을 하게 됩니다. 신체검사도 해야 하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그 즉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다시 한 번 구치소 밖을 나와서 사저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오전 상황을 들어볼까요.
[기자]
김건희 여사가 오늘 9시 26분쯤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영장심사가 10시 10분이었는데 조금 일찍 도착했죠. 영장심사 전에 구인장이라는 것을 집행하는데 그 시간까지 감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요. 고개를 숙인 상태로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이 옆에 따라가면서 여러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화면이 나올 텐데 이렇게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말을 하기보다 이렇게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걸 인사로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길로 김건희 여사는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가 윤 전 대통령 때보다는 좀 짧았던 것 같은데요.
[기자]
윤 전 대통령 때가 조금 더 길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상심사는 4시간 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10시 10분에 시작했다고 말씀드렸고 오후 2시 40분쯤까지 진행됐습니다. 중간에 점심식사도 없이 5분 정도만 휴정을 했고요. 특검과 변호인 측이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PPT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검이 한 3시간 정도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나머지 시간은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 변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아주 짧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결혼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합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김건희 여사는 취재진과 마주했는데 그때도 여러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저희가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구치소가 원래는 서울구치소였는데 남부구치소로 변경 요청을 특검이 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경 사례는 자주 있는 일인가요?
[양지민]
일단 이것은 교정당국의 어느 정도 재량 부분인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굉장히 과밀한 구치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견을 하거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을 만나러 갈 때에도 그것이 쉽지 않은, 굉장히 과밀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구치소 측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까지 오게 되면 굉장히 관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특검 측에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요청을 특검이 받아들여서 이것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납득이 간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부구치소 쪽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정당국끼리의 일정 정도 합의라든지 조율이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굳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구치소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율된 것으로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에 영장심사를 받았을 때 한 6시간 40분 정도 걸렸고 그 이후에 5시간 뒤에 영장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한 4시간 25분 걸렸습니다. 2시 35분에 끝났는데 얼마나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양지민]
이 쟁점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쟁점이 복잡하다고 일반적으로 보려면 당사자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극렬하게 다투고 있다든지 물론 김 여사 측도 혐의점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일부 취합된 증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특검은 소명이 용이한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소명 정도에 이르렀느냐가 첫 번째 관문인 것이고 그다음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이것이 두 번째 관문인 것인데 소명까지는 관계 당사자들이 이미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특검 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명의 단계는 넘어갔다라고 보인다면 증거인멸 가능성도 역시 오늘 이야기가 나온 모조품을 바꿔치기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검 측에서 굉장히 피력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어려웠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장시간 새벽까지 넘겨서 이렇게 시간을 소요할 것 같지 않고요. 오늘 안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확인된 내용, 아주 주목받은 내용인데요. 어제 특검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서희건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어제 자수서를 냈다고 해요. 그 내용이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 관련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일단 이 목걸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나토 정상회의 때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를 하고 나와서 좀 논란이 됐었죠. 그게 수천만 원짜리였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논란이 정치권으로부터 제기가 됐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걸 지인에게 빌려 썼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 목걸이가 최근 특검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 입장에서 보면 사돈집에서 목걸이가 나온 겁니다. 김 여사는 이 목걸이에 대해서 15년 전에 홍콩에서 모조품을 샀고 이걸 어머니한테 선물했다. 나토 정상회의 때는 이걸 빌려서 찬 거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특검이 이걸 압수수색해서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이걸 확인해봤더니 또 모조품으로 확인됐어요. 하지만 특검은 이게 바꿔치기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목걸이가 고가이기 때문에 누가 샀는지 특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희건설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을 했고요. 압수수색을 한 이후에 서희건설 측에서 자수서를 냈습니다. 진품 목걸이와 함께 자수서를 냈는데. 결국 서희건설 측의 얘기는 김 여사에게 선물했던 게 맞고 이걸 몇 년 후에 돌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의심했던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이 지금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모조품과 함께 이 진품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려는 의도겠죠?
[기자]
네, 특검이 앞서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지만 영장이 한 20여 쪽 되고 의견서만 848쪽 아닙니까? 아마 거기 대부분의 내용을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검이 이 목걸이가 모조품으로 확인이 되고 김 여사 측의 해명이 나올 때부터 이 목걸이가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게 너무 수상하다라는 의심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진품이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해 왔던 것이고요. 이것 말고도 김 여사의 측근들이 아직까지 대통령실에 있던 전 행정관들이 아직 측근에 있고 또 그들의 휴대전화가 초기화된 부분. 이런 것들도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영장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특검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최대한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특검이 신문 과정에서 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목걸이 진품 또 모조품 재판부에 제출을 한 건데요. 이게 오늘 구속 여부에 영향을 줄까요?
[양지민]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장청구서에 적힌 혐의에는 사실 이 목걸이 관련된 혐의는 적시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검에서 이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서희건설의 자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증거인멸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했다라고 특검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김 여사에게 직접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진술도 존재하고 진품과 모조품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김 여사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법원에서 영장 발부에 있어서 가장 힘을 싣는 부분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그러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특검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혐의점들을 본인이 부인하고 피해 가기 위해서 모조품을 일부러 심어놓고 수사를 교란시킨다든지 아니면 방해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구나라고 읽힐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세 부분에 대한 범위가 소명만 된다라고 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은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서희건설이 사실 그동안 자신들과 목걸이가 관계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갑자기 이 시점에 자수를 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고 만약에 특검과 서희건설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 측은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지인에게 빌렸다가 돌려줬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왜 진술을 바꿔가면서 가짜까지 등장시킨 걸까요?
[양지민]
아마도 서희건설 측의 진술이 바뀌게 된, 그러니까 그냥 자백을 하게 된 그러한 이유는 특검 측에서 아마 스모킹건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증거를 압수수색 단계에서 확보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는 전략보다는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가는 것이 나중에 법원 단계에 갔을 때 결과도 좋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압수수색 단계에서 뭔가 이것을 부인하기 힘든 객관적인 물증이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줬다, 그러니까 지인에게 빌렸다가 돌려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꼬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부인하려고 사실은 모조품이다 내지는 어머니에게 줬던 것이다, 오빠에게 줬던 것이다, 진술이 계속 사실 바뀌게 되면서 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보기에 굉장히 낮아지게 된 상황이 이미 발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수사의 대응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희건설 측에서 일단 자수서가 나왔지만 줬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실제 물증이 확보되어 있고 구매 기록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받은 사람만 부인을 한다 그러면 비슷한 사례에서 적용해 봤을 때 유죄 선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자수서 확보 부분은 지금 긴박하게, 그러니까 임박해서 나왔을 수 있지만 이런 객관적인 물증 확보는 이미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거든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 김 여사 측에서 이렇게 부인하기 어렵도록 임박해서 딱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을 증거를 공개한 측면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부인하거나 빠져나가기에는 굉장히 타당한 어떠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어려운 상황이다,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이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면서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름이 언급됐는데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왜 언급이 되고 또 의혹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면서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뭔가 대가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가 검사 출신이고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여기 나오는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임명되는 과정에 이 목걸이가 건네졌고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지금 인사청탁의 대가다. 대가성이 입증이 된다면 이것은 뇌물죄에 해당하는 겁니까?
[양지민]
뇌물죄로 우선 특검은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알선수재보다 뇌물죄가 형량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물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는 직위가 구속 요건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수수를 했고 김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 공범 형식으로 사실 법적으로는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전혀 모르는 바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 뇌물죄로 가지 않고 알선수재라든지 아니면 청탁금지법으로 가는 우회적인 방향을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소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검은 소환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 채로 이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를 섣부르게 판단해서 법원으로 기소했다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는 혐의로 포함하지 않았잖아요.
[기자]
영장청구서에는 목걸이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죠. 잘 알려진 대로 세 가지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으로 쉽게 표현을 바꿔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개입 의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 의혹은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이 목걸이, 아까 말씀드렸던 나토 순방 목걸이를 확보한 것과 모조품까지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고 법원어 이걸 확보하게 된 경위까지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한 것이고요.
[앵커]
그런데 지금 목걸이뿐만 아니라 고가의 시계를 받은 듯한 그런 정황이 또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경호처와 로봇개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가가 5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사서 김 여사에게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내가 건넸다는 진술이 나온 상황이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뇌물성으로 줬다, 이렇게보다는 김 여사가 사오라고 해서 그걸 사서 줬다. 심부름을 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 건넨 부분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자금을 실질적으로 이득 봤다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지 아닐지가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처와 로봇개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이미 체결한 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결국에는 어떠한 청탁의 대가로서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특검이 보는 시각은 이러한 이득, 그러니까 시계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받고 그것을 돈을 일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VIP가 구매하는 것으로서 할인을 받았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이익이 있었고 그러한 대가로서 경호처와 수의계약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적 특혜를 봤다라고 봤다면 이것 역시도 청탁, 대가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물이 확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물 확보를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업가, 로봇개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입으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진술이 더 추가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 로봇개 사업을 서 모 씨가 수주했을 때부터 논란이 있고 잡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 모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 가운데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논란이 됐었고, 이 서 씨랑 제가 직접 어젯밤에 통화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시계를 사서 건네준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직접 가서 시계를 사서 건넸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다만 이 고가의 시계를 누구 돈으로 샀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도 조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계의 실물은 확보하지 않았고 모조품 목걸이가 발견됐던 김건희 여사의 오빠 장모 집에서 시계 보증서가 나와서 알게 된 거자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그런데 우리가 뇌물이라든지 청탁의 대가로 어떠한 물건 아니면 돈을 건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실물이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유죄 판단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법원에서 주요하게 보는 것은 물론 실물이 확보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달한 사람이 내가 전달했다,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황상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건넸다고 한다면 출입기록이라든지, 그러니까 받은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건넨 사람과 그리고 당시 정황이라든지 이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유죄로 인정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든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보증서라든지 시계 보관 박스가 단초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점을 포착을 했지만 그리고 또 더불어서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설령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어떠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끌어내는지가 이 혐의점 입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자금에 대해서 지금 심부름조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런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본인의 자금으로 이것을 청탁성으로 건넨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특검도 주목하고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앵커]
고가 시계 관련해서 특검이 추적한 구매자, 방금 김영수 기자가 설명해 주신 대로 서 모 씨라는 인물, 윤석열 전 대통령 고액 후원자였는데 이 서 모 씨가 윤 정부 때 로봇개 경호 관련해서 수주 계약을 따냈잖아요. 그때도 논란이었죠?
[기자]
그때 논란이 됐었고요. 아까 화면으로 잠깐 나왔는데, 그러니까 고가의 로봇개로 경호를 대체하겠다, 이런 사업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고액 후원자가 수의계약을 따낸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사업가는 저랑 통화할 때 일단 대가성은 없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따낸 게 어떤 청탁의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그 사업을 하면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조금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조금 전에 입국을 했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져 있죠. 김예성 씨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에 4개월 만에 지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김건희 특검, 지금 항공기 착륙 이후에 탑승교에서 김 씨를 조금 전에 체포한 뒤에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수사 관계자에게 팔이 붙잡힌 상태로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다뤄드렸던 특검이 수사 중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입니다. 김예성 씨. 집사 게이트,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지난 2023년에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업체에 카카오모빌리티 또 HS효성 등 기업들이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했다는 의혹을 일컫습니다. 최근 변호인을 통해서, 지난 4월 돌연 베트남으로 떠난 뒤에 변호인을 통해서 아내의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베트남행을 허락해서 베트남에 있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해 준다면 가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지만 특검팀이 거절했고요. 김 씨가 결국 시간을 끌다가 여권 만료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돌아온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수사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예감해서 김 여사에 대한 새로운 진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지난 4월에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약 4개월 만에 조금 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모습 보여드렸고요. 조금 전에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 이제 특검팀이 김 씨를 바로 항공기 착륙 뒤에 탑승교에서 체포했기 때문에 곧 특검 사무실로 인치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수사가 이어지겠죠? 10년 넘게 김 여사와 인연을 이어온 김예성 씨. 김 여사 일가의 자금 흐름, 그리고 재산 축적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통상 각종 비리 의혹이나 대형 게이트 수사에서 이렇게 집사를 포함한 최측근 인사들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온 적이 많지 않습니까?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쨌든 본인이 집사든 아니면 일가의 일을 봐주는 사람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을 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이 많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한다면 특검 측에서도 우리나라는 물론 플리바게닝이 정식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진술들이라든지 수사의 협조가 있다고 한다면 신변 구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도움이라든지 용이점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마음을 바꿔서 입을 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사라고 불리는 김예성 씨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진술을 이끌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관련 혐의점들에 대해서 증거는 수집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함으로써 압박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입을 열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부 도움이라든지 이득에 대해서 유인책을 펼치면서 접근을 해갈 것인지 다양한 수사기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한국에 내리자마자 체포가 돼서 바로 특검으로 인치가 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바로 연이어서 신병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신병 확보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용이성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병 확보의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예성 씨,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에 휘말려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은 김예성 씨가 IMS모빌리티라는 곳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기업들이 184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김예성 씨는 그 투자를 받으면서 구주를 판매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엑시트한다고 하는데 나가게 되면 그 돈이 한 46억 정도 됩니다, 김예성 씨가 이득을 본 게. 그래서 특검에서는 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의 이용해서 기업들의 투자를 받았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예성 씨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브리핑에서 소환을 통보했었고요.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인들을 연달아 소환해서 조사했고 김예성 씨 아내도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 의혹 수사에서는 마지막 남은 인물이 김예성 씨인 셈이고요. 특검이 지금까지 준비한 걸 아마 오늘 체포한 이후에 계속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그리고 박찬대 의원과 관저에서 만찬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배석했고요. 지난 당권 과정에서 경쟁한 두 인물을 불러서 만찬을 나눌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김예성 씨, 지금 일단 특검에서는 오늘 사무실로 인치를 해서 조사를 이어갈 텐데 바로 신병 확보를 나서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일까요?
[양지민]
그러리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수사가 개진되기 이전에 4월에 빠르게 출국해 있는 상황이었지만 계속되는 요청에도 즉시 귀국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특검은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유효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혐의점도 일단 업무상배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유치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본인의 개인 다른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부분에 있어서 횡령 내지는 배임의 혐의점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러면 그러한 막대한 투자자금은 왜 유치할 수 있겠느냐 결국에는 김 여사를 등에 업고 다른 대기업들로부터 회사 가치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돈의 흐름이라든지 자금 흐름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있지만 결국 본인의 입에서 들어야 되는, 나와야 하는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체포를 해온 상황에서 다시 풀어줬다가 추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가능성은 보기 힘들어 보이고요. 체포영장이 만료되기 이전에 구속영장을 이어서 청구하고 발부받음으로써 신병 확보를 이어나가고자 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자]
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꼭 봐야 할 게 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만 한 것인지 아니면 김 여사가 직접 여기에 관여한 것인지 그 부분을 많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예성 씨가 단순히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소개하고 김 여사와 친하다는 걸 강조하고 하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받았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의 칼날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46억 원의 돈의 흐름을 특검은 추적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나올지 그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예성 씨가 사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에 돌연 베트남으로 떠나서 그동안 계속해서 특검이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된다. 돌봐줄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아내의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했지만 특검이 들어주지 않았단 말이죠. 계속해서 시간을 끌다가 하필이면 오늘,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로에 놓인 날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기자]
일단 여권 만료가 임박했다는 게 아마 김예성 씨 귀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 여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날이기는 하지만 그것과 연결하기는 아직까지 드러난 바가 없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예성 씨는 해외로 도주,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도피한 의혹이 있고 또 아내 같은 경우도 수차례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특검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차례 응하지 않다가 변호인을 뒤늦게 선임해서 아내 먼저 조사를 받았었죠. 그 과정에서 김예성 씨가 출국금지를 해제해 주면 들어가겠다.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걸 해제하는 순간 아내가 출국해버리면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여권 무효화가 임박한 오늘 김예성 씨가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권이 내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외에서 여권이 만료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양지민]
여권이 만료가 되면 일단 해외에 정당한 여권을 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어비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 국내에서 판단을 하기로 해외로 도주를 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권이 무효화된다면 그 인접 국가로 도주하는 것도 용이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이고요. 신분을 위조하고 세탁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서 거주를 하기보다는 사실상 국내로 와서 수사를 받겠다는 선택을 고려하는 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의 압박 수단이 됐을 가능성이 있겠고 그리고 국내의 상황 역시도 판단을 해 봤을 때김 여사도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실질심사를 받을 것이 임박해 있고 윤 전 대통령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혐의도 굉장히 많은데 특검에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증거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외부로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압박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 출범 직후에 법원은 지금 김예성 씨가 주주로 있는 IMS모빌리티 회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기각한 적이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인지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 향후에 특검이 이 부분을 보완할 텐데요. 어려움은 없을까요?
[양지민]
그 부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이용해서 범죄 행위의 주체가 김예성 씨다라고 한다면 연관성을 부인할 여지가 있겠지만, 하지만 김 여사의 범죄 행위, 그러니까 다양한 곳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뇌물성, 대가성 혜택이나 자금을 받았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수사하다가 그 일환으로서 김건희 여사가 주체가 돼서 이러한 로비 창구로서의 김예성 씨를 앞세워서 대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연결고리까지 가게 된다면 충분히 관련 수사로서, 관련 사건으로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입으로부터 이런 진술을 받을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김예성 씨 입으로부터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을 일단 하나목표로 세울 가능성이 있겠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판단하거나 특검에서 판단하기로도 특검 수사의 범위 내에 해당하고 이 부분까지 추후 김건희 여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김 여사 입장에서는 지금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여기에 계속해서 혐의가 추가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대응하는 변호인의 입장에서나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나 굉장히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지금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이 많은데 이번 구속심사에서는 어떤 의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양지민]
일단 지금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는 세 가지죠.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에는 이미 관계 당사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소명까지 이르는 것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 한 가지의 혐의점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는 것은 관계 당사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의 혐의점 정도가 굉장히 경미하고 인신 구속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공천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더불어서 다른 세 가지 혐의를 다 추가했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건진법사 사건의 경우에는 샤넬백이라든지 관련 부분에 대한 실물을 아직까지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 당사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들이 확보됐다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더불어서 다른 혐의들까지 더해진다면 영장 발부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에도 증거가 풍부하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공천개입 사건의 경우에도 이미 명태균 씨가 구속돼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한 바 있고 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다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무르익었다 보기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이 특검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건진법사 부분은 실물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혐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더불어서 오늘 나온 서희건설과 함께 주장을 해본다면 이만큼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서 주장을 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나머지 16개 사건들보다는 3가지에 조금 더 집중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같은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혐의를 보완한다라든지 다른 혐의를 근거로 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설령 이번에 기각되더라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다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겠고요. 만약에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신변 구속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카드가 역시 많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전략적으로 영장청구를 대하는 모습 설명해 주셨는데 물론 가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몇 퍼센트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말씀드린 범죄의 중대성,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나, 이런 것도 보지만 이 사람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이 사람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는지를 가장 주요하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희건설의 자술서가 나오고 진품과 모조품의 목걸이가 특검에 다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나는 밀린 것이다라면서 그 진술도 수차례 번복된 부분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증거인멸의 시도가 이미 한 차례 있었구나,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발부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사회부 김영수 기자,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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