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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심사가4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더 오래 걸리면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인데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늘 이슈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됐고요. 지금 심사를 마치고 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화면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특검 브리핑 내용을 보면 서희건설 측에서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 순방 가기 전에 반클리프 목걸이를 사준 게 맞고 그 후에 언제인지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그것을 특검 측에 제출했다는 것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죠.
[홍익표]
이게 첫 나토 순방 때부터 문제가 됐던 고가의 귀금속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당시 시가로 6000만 원, 지금 한 8000만 원쯤 한다고 하더라고요. 반클리프 아펠이라고 소위 백화점에서 명품 귀금속인데 그때도 6000만 원 상당이기 때문에 재산신고 목록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 뇌물 여부도 가능하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지인으로부터 빌렸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지인으로 빌렸을 경우에도 저희가 리스 비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비용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됐었고 이후에 이것이 특검이 수사하면서 지인으로부터 빌린 게 아니라 2010년 홍콩에서 모조품을 구입한 거다 그랬는데 반클리프 아펠 측에서 얘기하기는 해당 제품은 2015년에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2010년 홍콩에서 모조품을 구입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게 거짓 논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논란이 됐는데 당시 구입했던 백화점 측을 특검 측에서 확인한 결과 서희건설의 비서실 측에서 이것을 당시 구매했고 서희건설을 압수수색 한 결과 서희건설에서 아마 어쩔 수 없이 내용을 김건희 당시 영부인에게 뇌물로 선물을 준 것으로 스스로 자수서를 제출했고 원본 제품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이 논란이 있고 난 이후에 고발을 했거든요, 야권하고 시민단체에서. 그런 고발이 이루어진 2022년 9월 이후에 아마 서희건설 측에 해당 고가의 목걸이를 돌려준 것으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서희건설 측에서 받았다가 그것을 돌려줬다면 빌렸다는 처음의 해명이 어느 정도 통하는 것이었는데 또 가품이었다는 새로운 해명을 내놨고 실제로 오빠 장모 집에서 가품이 발견됐단 말이죠. 이건 왜 그랬을까요?
[홍익표]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빌린 게 아니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수사가 시작되니까 돌려주고 그리고 이 문제의 물건을 여러 가지 법 위반, 그러니까 즉 지인으로 빌렸을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리스 비용을 주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 문제도 생긴 거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 신고하지 않은 문제도 생기니까 가짜, 모조품이라고 해야만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해서 아마 별도의 모조품을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상 혼란을 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 발부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은 사안입니다.
[앵커]
해명과 진술이 쌓일수록 이렇게 논란을 계속 낳아왔고요. 결국에는 진품까지 확보가 된 상황인데 결국은 수사방해 혐의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성태]
영장 발부 요건은 중대범죄인지 계속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지. 또 상황에 따라서는 도주 우려도 있는 것인지 이걸 영장전담판사 입장에서는 제일 중하게 보고 있죠. 제일 마지막 부분이 국민 여론이라는 것도 요즘 많이 감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김건희 여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영장실질심사는 의외로 빨리 마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도 알리바이를 만든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사실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구속영장이 불가피하게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 형태로 지금 특검에 자신이 입장을 밝히고 또 진품 반클리프 목걸이도 특검에서 그것을 받아서 현재 영장전담 재판부에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볼 때 영장 발부는 저는 이뤄질 거라고 보면서, 앞으로 그러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어떻게 빌려주고 어떻게 돌려받은 건지. 이건 자수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이것은 중대범죄로서 큰 뇌물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려받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이슈가 된 거죠.
[앵커]
오늘 특검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왔습니다. 반환된 상태인데도 뇌물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는데 반환된 시점이 다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후 시점이다. 고발장이 2022년 9월에 제출됐는데 그 이후에 반환됐다, 이 점을 특검에서 문제삼고 있더라고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뇌물죄라는 것은 받았다가 즉시 안 돌려주고 일정 기간 자신이 보유 내지는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쉽게 말하면 뇌물을 받지 않을 본인의 마음가짐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즉 뇌물을 받은 것으로 대법 판례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좀 궁색한 특검 수사에 대응한 변명.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또 거짓말로 밝혀짐으로써 앞으로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이것은 기존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특검에서 이건 제대로 판단만 하면 될 문제지만 특검 수사 내용 16가지 중에 그러면 한 15가지 정도는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구속 수감된 상태로서 이런 수사가 이루어져야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공산이 큰 거죠.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서희건설이 언급이 된 만큼 회장이랄지 계속해서 구매자로 언급됐던 그 당시의 비서실장이랄지 관련자 소환도 이루어질까요?
[홍익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김성태 의원님 말씀에 조금 추가를 드리면 뇌물을 받고 나서 통상적으로 기준이 그때그때 아주 엄격하지는 않지만 72시간 이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 뇌물을 수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리스 비용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이자만큼의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가의 명품 목걸이 같은 경우는 리스할 때 리스 비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리스한 만큼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고가의 목걸이 뇌물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소위 양재동 캠프라는 게 있었어요. 건진법사 등이 별도의 선거캠프를 운영했다는 게 바로 양재동에 있는 서희건설 사옥이거든요. 서희건설 사옥에서 별도의 만약에 선거운동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또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되지 않은 선거 사무실을 운영했을 경우에 선거법 위반이고, 이 경우에는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도 관여 정도에 따라서 사법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특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는 김건희 여사 이동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시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끝났고요. 지금은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남부구치소에는 여성용과 남성용 총 2개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 여사는 그곳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한 5분쯤 뒤면 남부구치소에 도착한다고 취재진이 전해 왔습니다. 잠시 후에 김건희 여사가 또 하차해서 호송되는 모습까지 저희가 화면에 잡히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결정되는 시기가 오늘 밤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그런데 특검이 김건희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한 그 많은 내용들이 이게 지금 한꺼번에 다 그냥 언론 보도 내지는 특검의 수사 내용에 포함시킨 게 아니고 지금 하나하나 어찌 보면 쪼개먹기 방식인데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양재동 서희건설 타워, 거기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사무실,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이용한 사무실 용도를 제공했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가 쉽게 말하면 국무총리 비서실장, 여기는 차관급이에요. 그러니까 박성근 전 검사가 사위인데 이분을 한덕수 전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클리프 목걸이는 쉽게 말하면 대가성을 바라고 준 거다. 이렇게 구속영장에 사실이 적시된 것 같아요.
[앵커]
지금 화면으로 계속해서 이동 모습 보여드려고 있는데요. 곧 남부구치소에 도착한다는 속보 내용도 함께 전해 드립니다. 남부구치소 지금 구로구에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 3시에 출발해서 약 1시간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남부구치소에는 2개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있고 김 여사도 이곳에서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될 텐데요. 약 1시간 정도 이동해서 잠시 후에 남부구치소에 도착한다는 전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몇 분 안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는 원래 서울구치소로 향할 예정이었는데 특검이 서울남부구치소로 대기장소를 바꿔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받아들여져서 남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이 서울구치소 요청을 받아들여서 남부구치소로 인치 장소를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죠?
[홍익표]
아무래도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부가 한 곳에 구속돼서 있는 것도 모양이 좀 그렇고 또 지지자들, 소위 강성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서울구치소에 집결할 경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구치소 측에서는 불상사도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을 법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이 시각 서울남부구치소에 다다른 화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경찰버스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가 전면부로 도착을 했습니다. 신호 통제나 경호 없이 이동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남부구치소까지 약 1시간 정도가 걸렸고요. 지금 남부구치소 정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단기에서 잠시 대기한 상태로 확인을 한 다음에 차례차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일찍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까지 김 여사는 이곳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는 세면대나 이불, TV과 같은 기본적인 물품이 갖춰져 있다고 하고요. 다만 에어컨은 설치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남부구치소에서 나와서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떨어져 있는 사무청사에는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이 나와서 김 여사를 경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 전 도착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대기 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갈림길에 선 것도 처음이고요.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그것도 최초인 것 같습니다.
[김성태]
헌정 역사상 처음이죠. 이렇게 부부간에는 보통 인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근래 같은 경우도 조국, 정경심 부부간에도 보면 정경심 교수를 먼저 수사가 이뤄지고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구속을 피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도 최소한의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어요.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든 금융 사기 주범이 장영자 씨인데 그래서 이철희, 장영자. 이 두 부부 내외 같은 경우는 같이 구속 수감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결론은 법원에서 할 건데 지금 제일 우려되는 문제가 증거인멸, 특검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허위진술이나 또 모조품 이런 것들이 수사 교란을 시킨 거거든. 혼란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결론은 앞으로 특검이 남은 수사에 대해서도 구속 수감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요청을 강하게 한 것 같아요.
[앵커]
화면으로는 계속해서 조금 전 서울남부구치소에 김 여사가 도착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차에서 하차해서 건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시간 전쯤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심사를 끝내고 마치는 모습은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검은 안경을 쓰고 지친 모습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익표]
아무래도 조사받고 수사받고 또 자기들 진술을 하고 그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상당히 피곤하긴 할 거예요, 힘들고 그 과정이, 적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첫 번째 수사받으러 갈 때 소환됐을 때도 처음에는 안경을 쓰지 않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올 때 안경을 쓰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최종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경을 쓰고 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른쪽 화면이 지금 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홍익표]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 표정을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피곤함도 있겠지만 약간의 망연자실이랄까. 이제야 아마 현실 인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통상적으로 부부가 구속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한 사건 내에서 대체로 배우자인 남편이 주범죄를 하고 배우자인 여성이 일부 한두 군데 연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특검 자체가 김건희 특검이라고 명명됐지 않습니까? 별도의 김건희 씨 자체가 몇몇 사건에 있어서 사실상 범죄의 주도적 혐의 그리고 핵심 피의자라는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구속됐다고 해서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구속을 면하리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별도로 아까 사안의 중대성과 특히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난번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죄송하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 그리고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그리고 또 호송차 차량을 탑승하면서 그 이후로는 모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김성태]
제가 볼 때는 특검 수사를 나름 받기 전까지는 많은 변호인들의 조문도, 또 많은 자문도 받고 이래서 수사에 대응을 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했겠지만, 막상 모든 범죄 피의자들이 보면 검사 앞에 앉거나. 더군다나 특검이지 않습니까? 이런 수사진 앞에 앉으면 모든 게 사실상 모든 증거자료를 들이밀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오늘 제가 딱 받은 느낌은 특검에서 많은 자료, 그러니까 진술과 자료 이런 것을 제출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약간의 자포자기, 망연자실하는 입장. 거기다도 실질적으로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산 관리에 주요 역할을 했던 김예성 씨도 베트남에서 들어온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심리적 상태가 지금 대단히 김건희 여사는 지금 현재 안정치 못하죠. 그렇지 않아도 평소 정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마당에 특검 수사를 온전히 견디면서 그 정신건강이 자신의 체력까지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 표정 보십시오. 저것은 거의 망연자실하고 거의 자포자기. 휘청휘청한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앵커]
지금 망연자실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일 것이다라고 추측해 주셨는데 사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신체적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이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이유로 됐을 것 같아요, 김 여사 측 변호인 측에서는. 그런데 건강이 안 좋다는 게 오히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홍익표]
그게 일부 법조계 해석인데요. 즉 도주라는 게 꼭 해외로 도망가거나 경찰이 수사할 수 없는 곳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병을 핑계로 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아예 수사기관의 호출을 거부하는 그런 방식도 일종의 도주우려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신병 확보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병 얘기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제가 외관상으로 알 수 없지만 현재 걸음걸이나 상태를 봐서는 외형상으로는 일단 신병으로 인한 구속을 면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청구된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혐의인데 지금 앞서서 청구서는 20쪽이었는데 의견서가 848쪽이에요. 굉장히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피력을 했을 텐데 어떤 혐의가 주됐을까요?
[김성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구체적인, 미래에셋, 특히 녹취 내용. 이런 게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그 사유를 가장 액기스만 뽑아서 특검이 제출했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분하고 특히 명태균 씨하고 같이 공천에 개입한 것, 이게 그동안 관련자, 특히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관련자 진술 자체가 이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와 공천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하고 아주 구체적인 공천과 관련한 통화 내역이 제가 알기로 밝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영장 발부 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김건희 여사. 조금 전 서울남부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구치소 앞입니다.
[앵커]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서울남부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김 여사가 도착하자 구속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양측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10여 명 남짓으로 한산한 분위기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인원이 모여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남부구치소 앞에서 예정된 집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현행법상, 신고 최소 48시간 이후부터 집회를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특검이 구치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금 및 유치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 신청했는데요. 이에 따라 집회 신고도 어제부터 접수되기 시작해 내일부터 집회가 예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필요 없는 1인 시위는 제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대비에 나섰는데요. 기동대 3개 부대, 2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면서,상황에 따라 경력을 추가 투입할 방침입니다.
[앵커]
구치소로 이동한 김건희 여사,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기자]
법무부와 구치소 측은 통상적인 간이 입소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구치소에 들어서면 새로 들어온 구인 피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색을 받게 됩니다.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신분 대조 절차를 거친 뒤 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물품들을 반납하게 됩니다. 다만, 구속이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이라 머그샷은 찍지 않습니다. 또, 수형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정밀신체검사도 받지 않습니다. 간이 입소 절차를 마친 김 여사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앵커]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기자]
남부구치소 시설은 서울구치소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달리 서울남부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엔 에어컨이 없고 대신 선풍기가 있습니다. 구치소 측은 김 여사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윤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서울구치소의 3평남짓한 대기실보다는 좀 더 넓은 곳에서 혼자 머물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비품은 TV와 거울, 침구류, 식탁 겸 책상 등 서울구치소와 유사하고,식사는 수감된 수용자들과 같은 식단으로 하게 됩니다. 변호인 접견은 일과시간 내에는 제한받지 않지만,그 외 특수한 상황에서는 구치소장의 허가를 맡아야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이어서 수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구속 심사를 마치고서울남부구치소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진품 목걸이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심문 종료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반쯤,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됐습니다. 구속 심사가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됐으니 4시간 30분가량이 걸린 셈입니다. 김 여사는 오후 3시쯤 퇴장하며다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이번에도 취재진 질문에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하얀색 호송차에 탑승해조금 전 서울남부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특검이 김 여사 나토 순방 목걸이를법원에 제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오늘 구속 심사를 마치고언론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서희건설 측이 지난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김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해당 목걸이 진품을 임의 제출받은 뒤,오늘 구속 심사에서 지난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모조품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목걸이는 서희건설 측이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가 재산 신고 누락 등으로 논란이 일고, 고발장이 제출된 이후인2022년 9월쯤다시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해당 목걸이의모조품을 가지고 있었던 점과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했다는 김 여사의 진술을 토대로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를소명했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을 거로 보이는데, 양측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기자]
네, 김 여사 측에서는 채명성, 최지우, 유정화 변호사가 참석했고요. 배보윤 변호사도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어제 재판부에 100쪽이 안 되는 분량의 의견서와 함께, 김 여사의 건강문제를 뒷받침할 진단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심문을 위해서도 1시간 분량의 발표 자료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민중기 특검이나 특검보들은들어가지 않고, 지난 조사를 맡았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검사 8명이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 7일 572쪽, 어제 276쪽짜리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고 심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검은 오늘 구속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김 여사의 나토 순방 목걸이의 진품을발견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우려를 소명하기 위한 특검의 전략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김 여사의 세 가지 혐의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김 여사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전주'로서 주가조작 일당에 돈을 대고 3,800여 차례의 이상 매매도 하며 가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 공천받도록 관여한 의혹입니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 의혹과 관련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전 씨를 통해, 통일교의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이나 다이아몬드 목걸이, 인삼차 등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수사 상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봤고요. 그러면 여기서 특검보의 브리핑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며칠 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반클리프 목걸이가 오늘 영장청구서에는 빠져 있다면서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아까 기자분께서도 안내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영장에 청구된 것은 세 가지 수사죠. 하나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건진법사, 통일교와 관련된 알선수재 이 세 가지가 돼 있고,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희건설의 뇌물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도 많은 건수가 있는데 아마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채 증거가 확보되거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주요 핵심적인 세 가지 사안의 증거 자료만 갖고도 구속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했는데요. 오늘 특검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김건희 씨가 구속되지 않고 밖에 있을 경우에는 소위 증거인멸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훨씬 더 발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희건설 내용과 소위 위조, 진술이 계속 바뀌었죠. 처음에는 빌렸다. 위조품이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진품이 나왔고 뇌물 여부도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특검에 있었던 브리핑 그리고 최신 있었던 서희건설의 진품 제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계속 말이 바뀌었던 것. 그리고 다른 부분 혐의에 있어서도 부인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특검의 주장이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시간도 이미 오래됐지만 같이 관련한 공범들이 법적 처벌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속 수사까지의 필요성은 이것으로 가지고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공천개입 의혹 이런 것도 명태균 씨 당사자가 지금 현재 보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진법사의 뇌물성 목걸이하고 샤넬 신발 같은 이런 것도 현재 물증이 정확하게 없어서 판단을 못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서희건설 사건을 특검이 끄집어낸 것은 이것은 뇌물죄거든요. 특히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가 검사 출신이지만 이분을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으로, 차관급입니다. 그 자리까지 청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사실들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즉 대가성을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증거인멸도 인멸이지만 이걸 구속 수사하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 사실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불기소 처분 내용만 가지고는 재판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서희건설, 이것을 가지고 특검이 승부수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뇌물죄를 포함해서 14개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내용을 밝혀낼 것이다, 이렇게 아마 적시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영장청구서에는 빠진 반클리프 목걸이는 진품과 가품, 어쨌든 실물을 모두 확보한 상태가 되었는데 통일교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샤넬 가방이나 그라프 목걸이 실물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법 적용이 될까요?
[홍익표]
아마 이 부분은 추가 수사를 해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품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아마 특검에서 보강수사를 계속 진품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특히 이번에 오빠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스위스 시계 인증서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보증서는 있는데 실물이 없었던 거죠?
[홍익표]
그렇습니다. 케이스하고 보증서는 있는데 시계의 실물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백화점에 저도 궁금해서 가격을 봤더니 최소한 3000만 원대에서 억대가 넘는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시계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매 여부를 누가 구매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이 수사를 하는 방식을 아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입하는 과정에서 백화점 측에서 이게 워낙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몇 개 안 팔리고 또 팔린 고객에 대해서도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제품들을 매매한 사람들을 역추적해 간다면 김건희 씨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수사가 명품이나 고가의 귀금속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특검의 수사가 가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구속 심사를 앞두고 새롭게 불거진 의혹인데 또 시계 의혹이에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가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아주 고가의 시계예요. 그런데 그 시계 보증서가 시계 자체가 여성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그런데 그 시계를 샀다는 사람, 그 시계가 5000만 원대인데 할인해서 3900만 원대에 구매가 이루어졌다는. 그분이 서 모 씨라는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로봇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대가성이 있고 이걸 뇌물로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쉽게 말하면 특검 측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친오빠 장모님 집에서 발견한 그 내용이 상당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상당한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내용이 이런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이건데, 그래서 앞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런 구체적인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그냥 캄보디아 ODA 사업 이런 정도를 벗어나서 지금 현재 통일교 입장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국내적인 사업도 있고 여기와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한 대가성,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특검 입장은 이미 언론 보도는 서희건설 압수수색을 통한, 그러니까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 제출해서 반클리프 진품 목걸이 제출한 이런 정도로.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더 많은 내용이 실질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는 그게 첨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앵커]
시계 미스터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고요. 지금 관련된 인물이 서 모 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7일에 시계를 구입해서 김 여사 측에 직접 전달했다, 이런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서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 한도액인 10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홍익표]
그렇습니다. 대부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사업가들 같은 경우가 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서 모 씨 같은 경우도 지능형 로봇개 사업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권력의 특혜를 본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 정도의 정치자금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한 내용이지만요. 그리고 서희건설 이 회장 같은 경우도 아까 양재동 선거 사무소 불법 운영도 있고 실제로 서희건설 이 회장 같은 경우는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는 기도회 행사가 있는데 그 기도회 회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실의 영향하에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희건설 이 회장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돼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의 특혜를 받은 여부 등등과 관련해서 뇌물죄 및 그에 따른 특혜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시점이 목걸이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2022년 대선 직후에 구매한 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그리고 9월 이런 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그렇습니다. 특검에 김건희 여사가 진술한 내용하고 거짓말 진술이라는 걸 특검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다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한 거예요. 이게 2010년경에 자신이 홍콩에 비즈니스상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모조품을 샀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선물로 주려고 산 거지만 그걸 차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2022년 6월에 나토 순방 때 그 목걸이 차고 갔다는 건데 그 목걸이의 실질적인 내용이 서희건설 측에서 그걸 사서 본인한테 직접 교부를 해줬다는 사실을 자수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특검의 수사에 임하면서 허위진술을, 거짓으로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수사될 내용에 대해서도 이걸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구속 수감해서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서 이것을 수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특검의 고도의 수사 전략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잠시 뒤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집사게이트 어떤 것인지 저희가 화면 왼쪽으로 그래픽을 준비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김 씨가 김 여사 일가의 자산관리를 맡는 과정에서 2013년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그리고 코바나콘텐츠 불법 후원 의혹 등을 받고 있고 또 하나의 집사 게이트 의혹,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씨가 설립한 IMS 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이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을 김 씨가 차명으로 챙겼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HS 효성은 지난 2023년 IMS 모빌리티 측에투자한 직후, 소속회사 현황 누락 행위에대해 공정위에서 '고발'보다 가벼운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특검은 IMS모빌리티 투자와 공정위 처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씨가 입국하면 즉시 체포해 종로구 특검 사무실로 이송한 뒤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원래 특검 내용에 있던 부분이 아니었어요. 16가지 혐의와 다른 부분인데 일단 오늘 4시 25분쯤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는데 저희가 들어오면 이 부분도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예성 씨가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체포가 돼서 특검에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이 입에 관심이 모이게 될 것 같아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사라고 표현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할 때는 그 집안의 대소사를 다 관여했다, 이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있어서 일종의 문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바나컨텐츠부터 같이 일을 했고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이때 인연이 생겼다고 하죠. 실제 만약에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서 특검이 이루어지면 자기는 한국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지인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과 동시에 서둘러서 해외로 나가 있고 지금 해외에 나가면서 아이들이 아마 해외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논의를 한 게 자신이 구속되면 들어갔을 때 대신 자기 와이프를 해외로 나갈 수 있게 허락해줘라, 이런 식의 특검 측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홍익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만큼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특검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로 보는데요. 아마 제가 보건대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대기업들이 아무런 신용이 없는 회사에 상당히 많은 규모의 투자를 했거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배경이 그리고 어떤 특혜가 이루어졌는지가 아마 수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바나콘텐츠 시절에 이때는 아마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이 시절이었을 텐데 이 시절에 삼성을 비롯해서 유력 대기업들이 코바나콘텐츠에 용역을 맡겼거든요. 이 과정이 일종의 뇌물성 있는지 여부를 아마 집사라고 하는 김예성 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집사 게이트, 거물급 기업의 투자. 이런 얘기하면 미르재단 떠올리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김예성 씨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제2의 최순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요. 오늘 어떤 진술을 할 것으로 보세요?
[김성태]
그러니까 베트남 이런 인근에서 있다가 현재 과거 2017년, 2018년 최순실 씨가, 그때 제가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조사특위위원장을 맡아서 그때 최순실 씨 심리 상태도 면밀하게 관찰도 했습니다마는 이 김예성 씨도 여차 잘못하면 최순실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최순실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에 같이 가담해서 자신의 사욕도 챙기는, 쉽게 말하면 협력자, 조력자가 아니다. 그것을 자기는 밝혀내려고 하고. 즉 자기 자신의 범죄 사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는 귀국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오늘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바로 체포가 되면 바로 유치가 돼요. 여기서 밝혀진 것은 이분이 최근에 IMS모빌리티 회사에 쉽게 말하면 많은 기업들로부터 180억 넘는 돈을 투자를 받잖아요. 그 기업들이 다 사연이 있어요.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게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있고 HS효성 같은 경우도 형제 간에 경영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업 내지는 자신들 개인의 문제를 풀어내려고 사실상 180억 가까운 그런 거금을 투자를 했다는 거죠. 누가 기업에서 자회사 내지는 또 협력회사에 조그마한 단 돈 몇 원 투자라도 기업의 그 투자 담당들이 얼마나 정밀하게 분석하고 또 판단해서 최고 의사결정기구까지 올리는데, 이게 더군다나 IMS모빌리티가 자금 사정이라든지 회계상 상당히 내용도 좋지 않은 회사에 어느 대기업이 180억 투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련성을 자신이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범죄행위 자체를 갖다 최소화시키면서 일정 부분 특검의 수사는 수사대로 협조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어를 할 것이다라고 점쳐주셨는데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각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이런 연관성들을 풀어헤쳐나가다 보니까 배경들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익표]
그렇습니다. 지금 김성태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IMS모빌리티가 이런 신용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기업 전망이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명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스스럼없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정말 투자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뇌물이나 대가성 있는 투자의 형태를 띤 뇌물성인지를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이 기업의 자금의 흐름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딘지도 한번 볼 것 같아요. 일단 회사 대표로는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대표로 되어 있지만 아마 김예성 씨가 자기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일 거예요. 하나는 정상적인 투자 방식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거나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인 이 돈의 흐름의 종착지나 이 돈의 실질적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의 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아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기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진술을 할지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집사 김예성 씨, 원래 예정은 4시 25분에 입국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공항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이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진 귀국한 것이냐, 이런 질문에 자진 귀국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 김예성 씨 여권만료일이 내일 자정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들어왔다고 봐야 하는데.
[김성태]
특검이 여권 취소 이런 압박도 했죠.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자신이 들어와서 이걸 특검에 제대로 된 수사 협조를 통해서 자신의 범죄사실들을 방어도 하고 줄여나가는. 제일 중요하게 귀국에 신경을 가진 것은, 마음가짐을 가진 것은 김건희 여사를 특검에서 쉽게 말하면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이게 구체화된 그 시점입니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구속 결정되고 이게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판단을 최종적으로 이분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도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면 앞으로 제2의 최순실이 되고 만다는 그런 심리적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귀국하게 된 거예요.
[홍익표]
지금 상황을 보면 국제정치학에 게임이론이 있습니다. 게임이론 중에 유명한 게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거든요. 죄수들이 다 입을 맞춰서 진술을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데 각자 격리해서, 죄수들을 격리하면 각자 죄수들은 서로서로를 불신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범이 아니고 저 사람이 주범이고 하면서 모든 진술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그 특검과 관련해서 보면 서희건설도 그렇고 로봇개 사업하는 서 모 씨도 그렇고 또 김예성 씨 경우도 그렇고요. 이제는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과거에 했던 방어적인 입장이나 또는 보호하려고 했던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기업의 존망이 갈릴 수 있는 형편이고요. 서희건설 회장 자체가 구속 수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어를 통해서 자신에게 오는 사법의 족쇄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 측면에서 죄수의 딜레마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봅니다.
[김성태]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서도 여실 없이 드러납니다. 그 참모라고 알려졌던 김성훈 경호처장 같은 경우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다가는 자기한테 모든 책임이 다 법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으니까 대통령의 지시였다. 그렇게 나온 거죠. 그다음에 강의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도 결국은 계엄 당일날 계엄 문건을 갖다가 사후에 작성한 부분도 대통령 지시였고 또 작성한 이후에 보고도 대통령이 했다. 장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장관들도 전부 다. 심지어 그렇게 충암고 동문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도 전부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다 전가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예성 씨 같은 경우도 가만 앉아 있으면 2017년, 2018년 딱 자신이 최순실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야 된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무너지고 김건희 여사도 구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자진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춘 게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충신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는 부분,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을 붙여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대응하는 태도도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홍익표]
아마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구속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변호인 측에서는 구속을 면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죄수의 딜레마를 수사기관은 극대화시키려는 거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주변인들과 접촉을 해야 되니까. 물론 접촉을 할 경우에 자칫 범죄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공모했을 경우에. 그러나 어쨌든 구속되지 않는 것하고 구속돼서 완전히 단절된 것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도 구속되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관련된 피의자들, 또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좀 더 구체적이고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충성을 했던 공적기관, 예를 들면 경호처 직원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실에 있던 직원들도 입장을 바꿔서 더 이상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부를 지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는 더 이상 같이 했을 때 도리어 자기들에게 올 불이익이 크다는 것을 판단하면 지금까지 했던 행태와는 완전히 바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했던 사법 전략도 아마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채 상병 특검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이 결국은 최종 국면에 같이 거론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죄수의 딜레마가 정말 적용이 된다면 부부간에 나중에 증언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태]
물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물론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대응하는 그 전략 자체가 오로지 내란죄. 특수공무집행방해다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런 특검의 수사 부분에 대한 그렇게 강력한 특검의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실패한 것은 특검에 가봤자 실익이 없다는 거죠. 특검의 많은 수사 내용이 다 김건희 여사랑 직결되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알았다고 해도 문제고 몰랐다고 그래도 김건희 여사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은 아예 진술 거부하고. 그러니까 특검이 만일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하겠다는 거고 법원의 공소장, 그러니까 기소 내용을 그때 파악하고 법적인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오늘 김건희 여사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진다면 특검의 수사 국면은 새로운 국면이 돼버립니다.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이 얘기했지만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리로 일정 부분 그렇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끔 진술을 하고 자신도 최소한의 방어권만 준비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게 다 책임을 전가할 겁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계속 구속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기에 있는 거죠.
[앵커]
김건희 여사가 지금 남부구치소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은 지 40여 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구치소 대기실에 있을 텐데 머그샷은 찍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대기하게 되는 거죠?
[홍익표]
일단은 구속 전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구속 이후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머그샷은 아마 그 이후에 촬영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종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하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고 왜 그러냐면 저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은 있어요. 당초 구속영장 발부되기 전에 구치소에 있는 게 피의자 인권을 제한한 거다. 이건 좀 잘못됐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을 앞둔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구치소에서 가수형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전환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에 발부가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석방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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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심사가4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더 오래 걸리면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인데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늘 이슈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됐고요. 지금 심사를 마치고 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화면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특검 브리핑 내용을 보면 서희건설 측에서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 순방 가기 전에 반클리프 목걸이를 사준 게 맞고 그 후에 언제인지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그것을 특검 측에 제출했다는 것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죠.
[홍익표]
이게 첫 나토 순방 때부터 문제가 됐던 고가의 귀금속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당시 시가로 6000만 원, 지금 한 8000만 원쯤 한다고 하더라고요. 반클리프 아펠이라고 소위 백화점에서 명품 귀금속인데 그때도 6000만 원 상당이기 때문에 재산신고 목록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 뇌물 여부도 가능하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지인으로부터 빌렸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지인으로 빌렸을 경우에도 저희가 리스 비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비용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됐었고 이후에 이것이 특검이 수사하면서 지인으로부터 빌린 게 아니라 2010년 홍콩에서 모조품을 구입한 거다 그랬는데 반클리프 아펠 측에서 얘기하기는 해당 제품은 2015년에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2010년 홍콩에서 모조품을 구입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게 거짓 논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논란이 됐는데 당시 구입했던 백화점 측을 특검 측에서 확인한 결과 서희건설의 비서실 측에서 이것을 당시 구매했고 서희건설을 압수수색 한 결과 서희건설에서 아마 어쩔 수 없이 내용을 김건희 당시 영부인에게 뇌물로 선물을 준 것으로 스스로 자수서를 제출했고 원본 제품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이 논란이 있고 난 이후에 고발을 했거든요, 야권하고 시민단체에서. 그런 고발이 이루어진 2022년 9월 이후에 아마 서희건설 측에 해당 고가의 목걸이를 돌려준 것으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서희건설 측에서 받았다가 그것을 돌려줬다면 빌렸다는 처음의 해명이 어느 정도 통하는 것이었는데 또 가품이었다는 새로운 해명을 내놨고 실제로 오빠 장모 집에서 가품이 발견됐단 말이죠. 이건 왜 그랬을까요?
[홍익표]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빌린 게 아니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수사가 시작되니까 돌려주고 그리고 이 문제의 물건을 여러 가지 법 위반, 그러니까 즉 지인으로 빌렸을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리스 비용을 주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 문제도 생긴 거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 신고하지 않은 문제도 생기니까 가짜, 모조품이라고 해야만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해서 아마 별도의 모조품을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상 혼란을 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 발부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은 사안입니다.
[앵커]
해명과 진술이 쌓일수록 이렇게 논란을 계속 낳아왔고요. 결국에는 진품까지 확보가 된 상황인데 결국은 수사방해 혐의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성태]
영장 발부 요건은 중대범죄인지 계속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지. 또 상황에 따라서는 도주 우려도 있는 것인지 이걸 영장전담판사 입장에서는 제일 중하게 보고 있죠. 제일 마지막 부분이 국민 여론이라는 것도 요즘 많이 감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김건희 여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영장실질심사는 의외로 빨리 마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도 알리바이를 만든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사실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구속영장이 불가피하게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 형태로 지금 특검에 자신이 입장을 밝히고 또 진품 반클리프 목걸이도 특검에서 그것을 받아서 현재 영장전담 재판부에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볼 때 영장 발부는 저는 이뤄질 거라고 보면서, 앞으로 그러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어떻게 빌려주고 어떻게 돌려받은 건지. 이건 자수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이것은 중대범죄로서 큰 뇌물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려받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이슈가 된 거죠.
[앵커]
오늘 특검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왔습니다. 반환된 상태인데도 뇌물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는데 반환된 시점이 다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후 시점이다. 고발장이 2022년 9월에 제출됐는데 그 이후에 반환됐다, 이 점을 특검에서 문제삼고 있더라고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뇌물죄라는 것은 받았다가 즉시 안 돌려주고 일정 기간 자신이 보유 내지는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쉽게 말하면 뇌물을 받지 않을 본인의 마음가짐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즉 뇌물을 받은 것으로 대법 판례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좀 궁색한 특검 수사에 대응한 변명.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또 거짓말로 밝혀짐으로써 앞으로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이것은 기존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특검에서 이건 제대로 판단만 하면 될 문제지만 특검 수사 내용 16가지 중에 그러면 한 15가지 정도는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구속 수감된 상태로서 이런 수사가 이루어져야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공산이 큰 거죠.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서희건설이 언급이 된 만큼 회장이랄지 계속해서 구매자로 언급됐던 그 당시의 비서실장이랄지 관련자 소환도 이루어질까요?
[홍익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김성태 의원님 말씀에 조금 추가를 드리면 뇌물을 받고 나서 통상적으로 기준이 그때그때 아주 엄격하지는 않지만 72시간 이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 뇌물을 수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리스 비용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이자만큼의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가의 명품 목걸이 같은 경우는 리스할 때 리스 비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리스한 만큼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고가의 목걸이 뇌물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소위 양재동 캠프라는 게 있었어요. 건진법사 등이 별도의 선거캠프를 운영했다는 게 바로 양재동에 있는 서희건설 사옥이거든요. 서희건설 사옥에서 별도의 만약에 선거운동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또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되지 않은 선거 사무실을 운영했을 경우에 선거법 위반이고, 이 경우에는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도 관여 정도에 따라서 사법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특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는 김건희 여사 이동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시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끝났고요. 지금은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남부구치소에는 여성용과 남성용 총 2개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 여사는 그곳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한 5분쯤 뒤면 남부구치소에 도착한다고 취재진이 전해 왔습니다. 잠시 후에 김건희 여사가 또 하차해서 호송되는 모습까지 저희가 화면에 잡히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결정되는 시기가 오늘 밤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그런데 특검이 김건희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한 그 많은 내용들이 이게 지금 한꺼번에 다 그냥 언론 보도 내지는 특검의 수사 내용에 포함시킨 게 아니고 지금 하나하나 어찌 보면 쪼개먹기 방식인데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양재동 서희건설 타워, 거기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사무실,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이용한 사무실 용도를 제공했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가 쉽게 말하면 국무총리 비서실장, 여기는 차관급이에요. 그러니까 박성근 전 검사가 사위인데 이분을 한덕수 전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클리프 목걸이는 쉽게 말하면 대가성을 바라고 준 거다. 이렇게 구속영장에 사실이 적시된 것 같아요.
[앵커]
지금 화면으로 계속해서 이동 모습 보여드려고 있는데요. 곧 남부구치소에 도착한다는 속보 내용도 함께 전해 드립니다. 남부구치소 지금 구로구에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 3시에 출발해서 약 1시간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남부구치소에는 2개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있고 김 여사도 이곳에서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될 텐데요. 약 1시간 정도 이동해서 잠시 후에 남부구치소에 도착한다는 전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몇 분 안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는 원래 서울구치소로 향할 예정이었는데 특검이 서울남부구치소로 대기장소를 바꿔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받아들여져서 남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이 서울구치소 요청을 받아들여서 남부구치소로 인치 장소를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죠?
[홍익표]
아무래도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부가 한 곳에 구속돼서 있는 것도 모양이 좀 그렇고 또 지지자들, 소위 강성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서울구치소에 집결할 경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구치소 측에서는 불상사도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을 법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이 시각 서울남부구치소에 다다른 화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경찰버스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가 전면부로 도착을 했습니다. 신호 통제나 경호 없이 이동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남부구치소까지 약 1시간 정도가 걸렸고요. 지금 남부구치소 정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단기에서 잠시 대기한 상태로 확인을 한 다음에 차례차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일찍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까지 김 여사는 이곳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는 세면대나 이불, TV과 같은 기본적인 물품이 갖춰져 있다고 하고요. 다만 에어컨은 설치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남부구치소에서 나와서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떨어져 있는 사무청사에는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이 나와서 김 여사를 경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 전 도착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대기 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갈림길에 선 것도 처음이고요.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그것도 최초인 것 같습니다.
[김성태]
헌정 역사상 처음이죠. 이렇게 부부간에는 보통 인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근래 같은 경우도 조국, 정경심 부부간에도 보면 정경심 교수를 먼저 수사가 이뤄지고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구속을 피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도 최소한의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어요.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든 금융 사기 주범이 장영자 씨인데 그래서 이철희, 장영자. 이 두 부부 내외 같은 경우는 같이 구속 수감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결론은 법원에서 할 건데 지금 제일 우려되는 문제가 증거인멸, 특검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허위진술이나 또 모조품 이런 것들이 수사 교란을 시킨 거거든. 혼란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결론은 앞으로 특검이 남은 수사에 대해서도 구속 수감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요청을 강하게 한 것 같아요.
[앵커]
화면으로는 계속해서 조금 전 서울남부구치소에 김 여사가 도착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차에서 하차해서 건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시간 전쯤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심사를 끝내고 마치는 모습은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검은 안경을 쓰고 지친 모습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익표]
아무래도 조사받고 수사받고 또 자기들 진술을 하고 그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상당히 피곤하긴 할 거예요, 힘들고 그 과정이, 적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첫 번째 수사받으러 갈 때 소환됐을 때도 처음에는 안경을 쓰지 않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올 때 안경을 쓰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최종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경을 쓰고 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른쪽 화면이 지금 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홍익표]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 표정을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피곤함도 있겠지만 약간의 망연자실이랄까. 이제야 아마 현실 인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통상적으로 부부가 구속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한 사건 내에서 대체로 배우자인 남편이 주범죄를 하고 배우자인 여성이 일부 한두 군데 연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특검 자체가 김건희 특검이라고 명명됐지 않습니까? 별도의 김건희 씨 자체가 몇몇 사건에 있어서 사실상 범죄의 주도적 혐의 그리고 핵심 피의자라는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구속됐다고 해서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구속을 면하리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별도로 아까 사안의 중대성과 특히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난번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죄송하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 그리고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그리고 또 호송차 차량을 탑승하면서 그 이후로는 모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김성태]
제가 볼 때는 특검 수사를 나름 받기 전까지는 많은 변호인들의 조문도, 또 많은 자문도 받고 이래서 수사에 대응을 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했겠지만, 막상 모든 범죄 피의자들이 보면 검사 앞에 앉거나. 더군다나 특검이지 않습니까? 이런 수사진 앞에 앉으면 모든 게 사실상 모든 증거자료를 들이밀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오늘 제가 딱 받은 느낌은 특검에서 많은 자료, 그러니까 진술과 자료 이런 것을 제출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약간의 자포자기, 망연자실하는 입장. 거기다도 실질적으로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산 관리에 주요 역할을 했던 김예성 씨도 베트남에서 들어온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심리적 상태가 지금 대단히 김건희 여사는 지금 현재 안정치 못하죠. 그렇지 않아도 평소 정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마당에 특검 수사를 온전히 견디면서 그 정신건강이 자신의 체력까지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 표정 보십시오. 저것은 거의 망연자실하고 거의 자포자기. 휘청휘청한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앵커]
지금 망연자실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일 것이다라고 추측해 주셨는데 사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신체적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이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이유로 됐을 것 같아요, 김 여사 측 변호인 측에서는. 그런데 건강이 안 좋다는 게 오히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홍익표]
그게 일부 법조계 해석인데요. 즉 도주라는 게 꼭 해외로 도망가거나 경찰이 수사할 수 없는 곳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병을 핑계로 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아예 수사기관의 호출을 거부하는 그런 방식도 일종의 도주우려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신병 확보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병 얘기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제가 외관상으로 알 수 없지만 현재 걸음걸이나 상태를 봐서는 외형상으로는 일단 신병으로 인한 구속을 면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청구된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혐의인데 지금 앞서서 청구서는 20쪽이었는데 의견서가 848쪽이에요. 굉장히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피력을 했을 텐데 어떤 혐의가 주됐을까요?
[김성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구체적인, 미래에셋, 특히 녹취 내용. 이런 게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그 사유를 가장 액기스만 뽑아서 특검이 제출했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분하고 특히 명태균 씨하고 같이 공천에 개입한 것, 이게 그동안 관련자, 특히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관련자 진술 자체가 이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와 공천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하고 아주 구체적인 공천과 관련한 통화 내역이 제가 알기로 밝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영장 발부 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김건희 여사. 조금 전 서울남부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구치소 앞입니다.
[앵커]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서울남부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김 여사가 도착하자 구속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양측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10여 명 남짓으로 한산한 분위기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인원이 모여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남부구치소 앞에서 예정된 집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현행법상, 신고 최소 48시간 이후부터 집회를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특검이 구치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금 및 유치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 신청했는데요. 이에 따라 집회 신고도 어제부터 접수되기 시작해 내일부터 집회가 예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필요 없는 1인 시위는 제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대비에 나섰는데요. 기동대 3개 부대, 2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면서,상황에 따라 경력을 추가 투입할 방침입니다.
[앵커]
구치소로 이동한 김건희 여사,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기자]
법무부와 구치소 측은 통상적인 간이 입소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구치소에 들어서면 새로 들어온 구인 피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색을 받게 됩니다.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신분 대조 절차를 거친 뒤 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물품들을 반납하게 됩니다. 다만, 구속이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이라 머그샷은 찍지 않습니다. 또, 수형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정밀신체검사도 받지 않습니다. 간이 입소 절차를 마친 김 여사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앵커]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기자]
남부구치소 시설은 서울구치소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달리 서울남부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엔 에어컨이 없고 대신 선풍기가 있습니다. 구치소 측은 김 여사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윤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서울구치소의 3평남짓한 대기실보다는 좀 더 넓은 곳에서 혼자 머물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비품은 TV와 거울, 침구류, 식탁 겸 책상 등 서울구치소와 유사하고,식사는 수감된 수용자들과 같은 식단으로 하게 됩니다. 변호인 접견은 일과시간 내에는 제한받지 않지만,그 외 특수한 상황에서는 구치소장의 허가를 맡아야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이어서 수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구속 심사를 마치고서울남부구치소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진품 목걸이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심문 종료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반쯤,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됐습니다. 구속 심사가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됐으니 4시간 30분가량이 걸린 셈입니다. 김 여사는 오후 3시쯤 퇴장하며다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이번에도 취재진 질문에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하얀색 호송차에 탑승해조금 전 서울남부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특검이 김 여사 나토 순방 목걸이를법원에 제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오늘 구속 심사를 마치고언론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서희건설 측이 지난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김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해당 목걸이 진품을 임의 제출받은 뒤,오늘 구속 심사에서 지난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모조품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목걸이는 서희건설 측이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가 재산 신고 누락 등으로 논란이 일고, 고발장이 제출된 이후인2022년 9월쯤다시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해당 목걸이의모조품을 가지고 있었던 점과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했다는 김 여사의 진술을 토대로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를소명했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을 거로 보이는데, 양측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기자]
네, 김 여사 측에서는 채명성, 최지우, 유정화 변호사가 참석했고요. 배보윤 변호사도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어제 재판부에 100쪽이 안 되는 분량의 의견서와 함께, 김 여사의 건강문제를 뒷받침할 진단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심문을 위해서도 1시간 분량의 발표 자료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민중기 특검이나 특검보들은들어가지 않고, 지난 조사를 맡았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검사 8명이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 7일 572쪽, 어제 276쪽짜리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고 심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검은 오늘 구속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김 여사의 나토 순방 목걸이의 진품을발견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우려를 소명하기 위한 특검의 전략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김 여사의 세 가지 혐의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김 여사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전주'로서 주가조작 일당에 돈을 대고 3,800여 차례의 이상 매매도 하며 가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 공천받도록 관여한 의혹입니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 의혹과 관련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전 씨를 통해, 통일교의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이나 다이아몬드 목걸이, 인삼차 등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수사 상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봤고요. 그러면 여기서 특검보의 브리핑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며칠 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반클리프 목걸이가 오늘 영장청구서에는 빠져 있다면서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아까 기자분께서도 안내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영장에 청구된 것은 세 가지 수사죠. 하나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건진법사, 통일교와 관련된 알선수재 이 세 가지가 돼 있고,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희건설의 뇌물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도 많은 건수가 있는데 아마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채 증거가 확보되거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주요 핵심적인 세 가지 사안의 증거 자료만 갖고도 구속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했는데요. 오늘 특검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김건희 씨가 구속되지 않고 밖에 있을 경우에는 소위 증거인멸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훨씬 더 발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희건설 내용과 소위 위조, 진술이 계속 바뀌었죠. 처음에는 빌렸다. 위조품이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진품이 나왔고 뇌물 여부도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특검에 있었던 브리핑 그리고 최신 있었던 서희건설의 진품 제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계속 말이 바뀌었던 것. 그리고 다른 부분 혐의에 있어서도 부인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특검의 주장이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시간도 이미 오래됐지만 같이 관련한 공범들이 법적 처벌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속 수사까지의 필요성은 이것으로 가지고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공천개입 의혹 이런 것도 명태균 씨 당사자가 지금 현재 보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진법사의 뇌물성 목걸이하고 샤넬 신발 같은 이런 것도 현재 물증이 정확하게 없어서 판단을 못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서희건설 사건을 특검이 끄집어낸 것은 이것은 뇌물죄거든요. 특히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가 검사 출신이지만 이분을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으로, 차관급입니다. 그 자리까지 청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사실들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즉 대가성을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증거인멸도 인멸이지만 이걸 구속 수사하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 사실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불기소 처분 내용만 가지고는 재판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서희건설, 이것을 가지고 특검이 승부수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뇌물죄를 포함해서 14개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내용을 밝혀낼 것이다, 이렇게 아마 적시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영장청구서에는 빠진 반클리프 목걸이는 진품과 가품, 어쨌든 실물을 모두 확보한 상태가 되었는데 통일교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샤넬 가방이나 그라프 목걸이 실물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법 적용이 될까요?
[홍익표]
아마 이 부분은 추가 수사를 해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품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아마 특검에서 보강수사를 계속 진품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특히 이번에 오빠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스위스 시계 인증서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보증서는 있는데 실물이 없었던 거죠?
[홍익표]
그렇습니다. 케이스하고 보증서는 있는데 시계의 실물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백화점에 저도 궁금해서 가격을 봤더니 최소한 3000만 원대에서 억대가 넘는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시계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매 여부를 누가 구매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이 수사를 하는 방식을 아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입하는 과정에서 백화점 측에서 이게 워낙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몇 개 안 팔리고 또 팔린 고객에 대해서도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제품들을 매매한 사람들을 역추적해 간다면 김건희 씨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수사가 명품이나 고가의 귀금속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특검의 수사가 가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구속 심사를 앞두고 새롭게 불거진 의혹인데 또 시계 의혹이에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가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아주 고가의 시계예요. 그런데 그 시계 보증서가 시계 자체가 여성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그런데 그 시계를 샀다는 사람, 그 시계가 5000만 원대인데 할인해서 3900만 원대에 구매가 이루어졌다는. 그분이 서 모 씨라는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로봇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대가성이 있고 이걸 뇌물로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쉽게 말하면 특검 측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친오빠 장모님 집에서 발견한 그 내용이 상당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상당한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내용이 이런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이건데, 그래서 앞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런 구체적인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그냥 캄보디아 ODA 사업 이런 정도를 벗어나서 지금 현재 통일교 입장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국내적인 사업도 있고 여기와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한 대가성,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특검 입장은 이미 언론 보도는 서희건설 압수수색을 통한, 그러니까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 제출해서 반클리프 진품 목걸이 제출한 이런 정도로.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더 많은 내용이 실질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는 그게 첨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앵커]
시계 미스터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고요. 지금 관련된 인물이 서 모 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7일에 시계를 구입해서 김 여사 측에 직접 전달했다, 이런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서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 한도액인 10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홍익표]
그렇습니다. 대부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사업가들 같은 경우가 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서 모 씨 같은 경우도 지능형 로봇개 사업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권력의 특혜를 본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 정도의 정치자금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한 내용이지만요. 그리고 서희건설 이 회장 같은 경우도 아까 양재동 선거 사무소 불법 운영도 있고 실제로 서희건설 이 회장 같은 경우는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는 기도회 행사가 있는데 그 기도회 회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실의 영향하에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희건설 이 회장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돼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의 특혜를 받은 여부 등등과 관련해서 뇌물죄 및 그에 따른 특혜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시점이 목걸이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2022년 대선 직후에 구매한 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그리고 9월 이런 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그렇습니다. 특검에 김건희 여사가 진술한 내용하고 거짓말 진술이라는 걸 특검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다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한 거예요. 이게 2010년경에 자신이 홍콩에 비즈니스상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모조품을 샀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선물로 주려고 산 거지만 그걸 차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2022년 6월에 나토 순방 때 그 목걸이 차고 갔다는 건데 그 목걸이의 실질적인 내용이 서희건설 측에서 그걸 사서 본인한테 직접 교부를 해줬다는 사실을 자수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특검의 수사에 임하면서 허위진술을, 거짓으로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수사될 내용에 대해서도 이걸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구속 수감해서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서 이것을 수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특검의 고도의 수사 전략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잠시 뒤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집사게이트 어떤 것인지 저희가 화면 왼쪽으로 그래픽을 준비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김 씨가 김 여사 일가의 자산관리를 맡는 과정에서 2013년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그리고 코바나콘텐츠 불법 후원 의혹 등을 받고 있고 또 하나의 집사 게이트 의혹,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씨가 설립한 IMS 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이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을 김 씨가 차명으로 챙겼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HS 효성은 지난 2023년 IMS 모빌리티 측에투자한 직후, 소속회사 현황 누락 행위에대해 공정위에서 '고발'보다 가벼운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특검은 IMS모빌리티 투자와 공정위 처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씨가 입국하면 즉시 체포해 종로구 특검 사무실로 이송한 뒤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원래 특검 내용에 있던 부분이 아니었어요. 16가지 혐의와 다른 부분인데 일단 오늘 4시 25분쯤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는데 저희가 들어오면 이 부분도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예성 씨가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체포가 돼서 특검에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이 입에 관심이 모이게 될 것 같아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사라고 표현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할 때는 그 집안의 대소사를 다 관여했다, 이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있어서 일종의 문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바나컨텐츠부터 같이 일을 했고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이때 인연이 생겼다고 하죠. 실제 만약에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서 특검이 이루어지면 자기는 한국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지인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과 동시에 서둘러서 해외로 나가 있고 지금 해외에 나가면서 아이들이 아마 해외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논의를 한 게 자신이 구속되면 들어갔을 때 대신 자기 와이프를 해외로 나갈 수 있게 허락해줘라, 이런 식의 특검 측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홍익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만큼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특검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로 보는데요. 아마 제가 보건대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대기업들이 아무런 신용이 없는 회사에 상당히 많은 규모의 투자를 했거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배경이 그리고 어떤 특혜가 이루어졌는지가 아마 수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바나콘텐츠 시절에 이때는 아마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이 시절이었을 텐데 이 시절에 삼성을 비롯해서 유력 대기업들이 코바나콘텐츠에 용역을 맡겼거든요. 이 과정이 일종의 뇌물성 있는지 여부를 아마 집사라고 하는 김예성 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집사 게이트, 거물급 기업의 투자. 이런 얘기하면 미르재단 떠올리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김예성 씨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제2의 최순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요. 오늘 어떤 진술을 할 것으로 보세요?
[김성태]
그러니까 베트남 이런 인근에서 있다가 현재 과거 2017년, 2018년 최순실 씨가, 그때 제가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조사특위위원장을 맡아서 그때 최순실 씨 심리 상태도 면밀하게 관찰도 했습니다마는 이 김예성 씨도 여차 잘못하면 최순실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최순실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에 같이 가담해서 자신의 사욕도 챙기는, 쉽게 말하면 협력자, 조력자가 아니다. 그것을 자기는 밝혀내려고 하고. 즉 자기 자신의 범죄 사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는 귀국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오늘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바로 체포가 되면 바로 유치가 돼요. 여기서 밝혀진 것은 이분이 최근에 IMS모빌리티 회사에 쉽게 말하면 많은 기업들로부터 180억 넘는 돈을 투자를 받잖아요. 그 기업들이 다 사연이 있어요.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게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있고 HS효성 같은 경우도 형제 간에 경영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업 내지는 자신들 개인의 문제를 풀어내려고 사실상 180억 가까운 그런 거금을 투자를 했다는 거죠. 누가 기업에서 자회사 내지는 또 협력회사에 조그마한 단 돈 몇 원 투자라도 기업의 그 투자 담당들이 얼마나 정밀하게 분석하고 또 판단해서 최고 의사결정기구까지 올리는데, 이게 더군다나 IMS모빌리티가 자금 사정이라든지 회계상 상당히 내용도 좋지 않은 회사에 어느 대기업이 180억 투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련성을 자신이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범죄행위 자체를 갖다 최소화시키면서 일정 부분 특검의 수사는 수사대로 협조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어를 할 것이다라고 점쳐주셨는데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각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이런 연관성들을 풀어헤쳐나가다 보니까 배경들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익표]
그렇습니다. 지금 김성태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IMS모빌리티가 이런 신용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기업 전망이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명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스스럼없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정말 투자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뇌물이나 대가성 있는 투자의 형태를 띤 뇌물성인지를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이 기업의 자금의 흐름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딘지도 한번 볼 것 같아요. 일단 회사 대표로는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대표로 되어 있지만 아마 김예성 씨가 자기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일 거예요. 하나는 정상적인 투자 방식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거나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인 이 돈의 흐름의 종착지나 이 돈의 실질적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의 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아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기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진술을 할지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집사 김예성 씨, 원래 예정은 4시 25분에 입국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공항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이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진 귀국한 것이냐, 이런 질문에 자진 귀국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 김예성 씨 여권만료일이 내일 자정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들어왔다고 봐야 하는데.
[김성태]
특검이 여권 취소 이런 압박도 했죠.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자신이 들어와서 이걸 특검에 제대로 된 수사 협조를 통해서 자신의 범죄사실들을 방어도 하고 줄여나가는. 제일 중요하게 귀국에 신경을 가진 것은, 마음가짐을 가진 것은 김건희 여사를 특검에서 쉽게 말하면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이게 구체화된 그 시점입니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구속 결정되고 이게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판단을 최종적으로 이분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도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면 앞으로 제2의 최순실이 되고 만다는 그런 심리적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귀국하게 된 거예요.
[홍익표]
지금 상황을 보면 국제정치학에 게임이론이 있습니다. 게임이론 중에 유명한 게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거든요. 죄수들이 다 입을 맞춰서 진술을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데 각자 격리해서, 죄수들을 격리하면 각자 죄수들은 서로서로를 불신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범이 아니고 저 사람이 주범이고 하면서 모든 진술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그 특검과 관련해서 보면 서희건설도 그렇고 로봇개 사업하는 서 모 씨도 그렇고 또 김예성 씨 경우도 그렇고요. 이제는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과거에 했던 방어적인 입장이나 또는 보호하려고 했던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기업의 존망이 갈릴 수 있는 형편이고요. 서희건설 회장 자체가 구속 수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어를 통해서 자신에게 오는 사법의 족쇄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 측면에서 죄수의 딜레마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봅니다.
[김성태]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서도 여실 없이 드러납니다. 그 참모라고 알려졌던 김성훈 경호처장 같은 경우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다가는 자기한테 모든 책임이 다 법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으니까 대통령의 지시였다. 그렇게 나온 거죠. 그다음에 강의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도 결국은 계엄 당일날 계엄 문건을 갖다가 사후에 작성한 부분도 대통령 지시였고 또 작성한 이후에 보고도 대통령이 했다. 장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장관들도 전부 다. 심지어 그렇게 충암고 동문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도 전부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다 전가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예성 씨 같은 경우도 가만 앉아 있으면 2017년, 2018년 딱 자신이 최순실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야 된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무너지고 김건희 여사도 구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자진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춘 게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충신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는 부분,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을 붙여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대응하는 태도도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홍익표]
아마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구속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변호인 측에서는 구속을 면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죄수의 딜레마를 수사기관은 극대화시키려는 거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주변인들과 접촉을 해야 되니까. 물론 접촉을 할 경우에 자칫 범죄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공모했을 경우에. 그러나 어쨌든 구속되지 않는 것하고 구속돼서 완전히 단절된 것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도 구속되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관련된 피의자들, 또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좀 더 구체적이고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충성을 했던 공적기관, 예를 들면 경호처 직원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실에 있던 직원들도 입장을 바꿔서 더 이상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부를 지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는 더 이상 같이 했을 때 도리어 자기들에게 올 불이익이 크다는 것을 판단하면 지금까지 했던 행태와는 완전히 바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했던 사법 전략도 아마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채 상병 특검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이 결국은 최종 국면에 같이 거론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죄수의 딜레마가 정말 적용이 된다면 부부간에 나중에 증언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태]
물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물론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대응하는 그 전략 자체가 오로지 내란죄. 특수공무집행방해다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런 특검의 수사 부분에 대한 그렇게 강력한 특검의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실패한 것은 특검에 가봤자 실익이 없다는 거죠. 특검의 많은 수사 내용이 다 김건희 여사랑 직결되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알았다고 해도 문제고 몰랐다고 그래도 김건희 여사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은 아예 진술 거부하고. 그러니까 특검이 만일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하겠다는 거고 법원의 공소장, 그러니까 기소 내용을 그때 파악하고 법적인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오늘 김건희 여사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진다면 특검의 수사 국면은 새로운 국면이 돼버립니다.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이 얘기했지만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리로 일정 부분 그렇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끔 진술을 하고 자신도 최소한의 방어권만 준비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게 다 책임을 전가할 겁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계속 구속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기에 있는 거죠.
[앵커]
김건희 여사가 지금 남부구치소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은 지 40여 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구치소 대기실에 있을 텐데 머그샷은 찍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대기하게 되는 거죠?
[홍익표]
일단은 구속 전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구속 이후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머그샷은 아마 그 이후에 촬영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종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하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고 왜 그러냐면 저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은 있어요. 당초 구속영장 발부되기 전에 구치소에 있는 게 피의자 인권을 제한한 거다. 이건 좀 잘못됐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을 앞둔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구치소에서 가수형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전환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에 발부가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석방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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