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구속심사 출석한 김건희...이르면 오늘 밤 결정

[2PM] 구속심사 출석한 김건희...이르면 오늘 밤 결정

2025.08.12.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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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법조팀 기자,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심문은 조금 전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부터 쭉 살펴볼 텐데 김 여사가 오늘 법원에 출석한 상황부터 정리를 해 주실까요?

[기자]
김건희 여사, 오늘 오전 9시 26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영장심사가 10시 10분이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죠. 구인장 집행 같은 것을 대비해서 일찍 출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을 입은 상태였고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준비된 발언도 없었습니다. 포토라인이죠, 취재진이 모여 있는 곳 앞에까지 와서 고개를 살짝 숙이는 인사하는 듯한 모습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취재진 카메라가 몰려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추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특검에 출석했을 때는 준비된 발언을 했었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 이렇게 준비된 말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것도 없기는 했습니다.

[앵커]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이 바뀌었어요.

[기자]
오늘 오전에 바뀌었는데 원래 319호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공지된 게 그 내용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변호사들이 들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현장 취재진이 확인해 봤더니 321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법정이 바뀌었습니다. 321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을 때 영장심사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 대통령 부부가 한곳에서 구속심사를 받은 셈이죠. 이게 왜 갑자기 바뀐 건지 궁금해서 저희도 물어봤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른 피의자들도 영장심사를 많이 받기 때문에 현장 필요에 따라서 바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현장을 아는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도 김 여사는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선을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정을 바꾼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이 시각 서울중지방법원 모습 보고 계십니다. 김건희 여사가 잠시 뒤에 이곳을 나와서 남부구치소로 이동하는 차량에 탑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화면이 잡히면 다시 한 번 자세히 전해 드리고요. 변호사님, 오늘 구속영장 발부, 기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손수호]
발부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우선 당연히 기록을 전부 다 보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절차들까지 종합적으로 봐야만 더 확실한 짐작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최근에 보도된 여러 가지 언론 보도 내용들을 종합하고 또한 지금 유죄, 무죄를 가리는 건 아니잖아요.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가 상당하고 또한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전면 부인을 한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일단은 혐의 소명,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이 될 텐데요. 영부인이었던 만큼 도주 우려를 빼게 된다면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이 부분이 관건이 될 수 있겠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구속의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혐의사실의 소명이 되겠죠. 이걸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구속 사유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언급해 주신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주거부정이죠. 또는 도망하거나 도항할 염려가 있는 때,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구속 사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것이 바로 범죄의 중대성이거든요. 간혹 범죄의 중대성을 구속의 사유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중대한 범죄면 구속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언제 인정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특검이 하는 것이지만, 특검 절차입니다마는 대검 예규 중에 체포구속 업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거인멸할 염려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좀 더 세부화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음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멸의 대상. . .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장심사는 4시간 25분 만에 종료가 됐고요. 김건희 여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기자]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혐의 세 가지 모두 부인하시는 입장이신가요?

[기자]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앵커]
기자들이 또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께 할 말이 없느냐라고도 물었지만 김건희 여사,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앞서 무엇을 부인하느냐, 이런 목소리도 들렸는데 아마도 혐의를 부인하냐, 이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예상을 하고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서울중앙지법을 출발해서 남부구치소로 출발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남부구치소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영수 기자, 원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었는데 장소가 변경된 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구치소도 관할이 있습니다. 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서울구치소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영장심사를 받은 뒤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했고 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대로 수감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원래 같은 곳에서 대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 측에서 김건희 특검팀에 변경을 해 줄 수 없겠느냐라는 요청을 했고요. 특검팀이 법원에 다시 한 번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좀 구치소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측과 그리고 또 버티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것들이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 대통령 부부가 한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거나 수감이 된다면 그만큼 교정당국의 부담이 가중이 될 것입니다. 인력 부분이 가장 대표적일 거고요. 아무래도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을 분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까지 구치소 측에서 감안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가 서울중앙지법을 나와서 남부구치소로 출발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전 출석 때와 달리 이번에도 안경을 쓰고 나왔고요. 힘 없이 터덜터덜 걸으면서 법무부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다음에 구치소로 가서 영장실질심사 발부 여부를 기다릴 텐데 그다음의 절차를 설명을 해 주시죠.

[손수호]
구치소로 가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가 아니고 곧바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감 절차를 밟지는 않는 것이고요.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안으로 결과가 나올 텐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여러 가지 관련된 절차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사진 촬영이라든지 또는 신체검사라든지 또는 소지품 관련된 부분들, 또는 의복 관련된 부분들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서 구치소에서 밤을 보내게 되겠고요. 그리고 기각된다면 곧바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풀려난 상태에서 계속해서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앵커]
손수호 변호사님,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와서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목걸이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진행한 것인데 서희건설이 김건희 여사 나토 목걸이와 관련해서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특검팀에서 밝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손수호]
이 서희건설이 논란의 목걸이를 구입을 했고, 회사 자금으로.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냐. 또한 이렇게 목걸이의 대가로 인사 관련해서 사위 등의 이익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반면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은 그동안 이 해당 목걸이를 진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가품을 구입을 했고, 이 가품을 어머니에게 주었다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가품을 받아서 착용했딘 것이다. 이 의미는 진품 목걸이를 누군가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서희건설 측에서 실제로 본인들이 목걸이를 구입을 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게 제공했다고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소서에 담겨 있다면 그동안 내놓았던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이 전부 다 실제 사실관계에 반한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내놓았던 김건희 여사 측의 여러 가지 법적인 주장들이 전부 다 틀린 내용이 되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혐의를 부정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실체 진실 발견에 여러 가지 방해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거든요.

[앵커]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속보를 보면 서희건설이 보관하는 목걸이 실물을 임의 제출 압수했다, 이런 내용의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기자]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브리핑이 진행 중인데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 있었죠.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요. 그런데 서희건설 측에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그 목걸이를 전달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특검에 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걸 몇 년 뒤에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품 목걸이를 임의 제출받아서 압수했다고 하고요. 또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결과를 오늘 영장심사에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 같은 경우는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목걸이가 바꿔치기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특검이 의심하고 있던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검의 입장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서희건설에서 목걸이 진품을 받아서 나토 순방 때 착용한 게 분명한데도 수사 과정에서는 자신이 착용한 게 홍콩에서 산 가품이다라고 진술한 부분, 이 부분도 영장심사에서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속영장 혐의에는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 구속 여부 관련해서 오늘 중에 결정이 될 텐데 지금 김건희 특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듣도록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희]
특검은 어제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였고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하였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대통령 취임 직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와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경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며 김건희 씨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의 보증서가 발견한 것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에 대하여 대통령실 경호 관련 로봇개 수입업체와 연관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 관련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김예성에 대하여는 오늘 오후 귀국 즉시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후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특검 브리핑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희건설에서 자주서를 제출했다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했던 그 목걸이, 그 실물. 그러니까 원래 진품을 서희건설 측에서 구매를 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줬었고 몇 년 뒤에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 들어봤을 때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손수호]
일단 굉장한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서글픈 생각까지 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특별검사가 출범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 확인된 것이지 이게 전혀 드러나지 않고 끝까지 감춰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특검의 브리핑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서희건설 측에서 목걸이를 구입했고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한 것은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목걸이를 제공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또는 그에 따라서 서희건설 측이 받은 이익이 무엇이냐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요. 특검 측은 지금 뇌물수수, 수뢰죄 혐의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수뢰죄를 함께 범했다라는 식의 구조를 현재 수립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만약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가 된다면 더욱더 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구속영장 심문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받은 적 없다. 가품을 구입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절차가 끝나고 구치소로 이동하면서 곧바로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내세운 이야기들은 굉장히 큰 자충수가 되고 특검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오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것이 아니냐, 이런 짐작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지금 특검팀의 백브리핑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속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 하나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일단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변호사님이 다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목걸이를 전달했고 그것을 나토 정상회의 때 찬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다시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환한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당시 나토 정상회의 때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를 차고 나간 사진이 나왔고, 영상이 나왔고 그리고 그게 고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니냐라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게 고발한 주체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22년 9월에 고발장이 제출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발장이 제출된 이후에 반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 김건희 여사 측,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목걸이를 빌렸다고 해명을 했었잖아요. 공직자윤리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명을 하고 목걸이를 다시 돌려줬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목걸이 관련된 행방이 조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있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손수호]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김건희 여사 측에서 했던 이야기, 특히나 오늘 청구된 그런 혐의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범죄 혐의 관련해서 내놓았던 이야기가 정면으로 실제 사실관계에 반한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다면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해 왔고 또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의 인정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우선 돌려준 이유가 조금 전에 기자님 이야기한 것처럼 고발이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돌려주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마는, 서희건설 측에서. 혹시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냐. 또 찾아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측은 여전히 진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서희건설은 이미 돌려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 서희건설 측에게 연락을 취해서,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진품을 감추고 있어라. 진품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드러내지 말아라. 진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발설하면 안 된다 등의 회유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서희건설 측과 이렇게 말이 맞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드러날 가능성과 위험이 있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그러한 작업들을 했다면 이것 역시 구속영장 발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김건희 여사 측의 도덕성에 더욱 더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기자 연결해서 남부구치소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김건희 여사,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현재 남부구치소로 이동 중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기자]
서울남부구치소 앞입니다.

[앵커]
현재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구치소 앞에는 김건희 여사 구속에 대해찬성 또는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0여 명 남짓으로 한산한 분위기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인원이 모여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남부구치소 앞에서 예정된 집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현행법상, 신고 최소 48시간 이후부터 집회를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특검이 구치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금 및 유치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 신청했는데요. 이에 따라 집회 신고도 어제부터 접수되기 시작해내일부터 집회가 예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필요 없는 1인 시위는 제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대비에 나섰는데요. 기동대 3개 부대, 2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면서 상황에 따라 경력을 추가 투입할 방침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는 구치소에 도착하면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기자]
법무부와 구치소 측은 통상적인 간이 입소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김 여사는 구치소에 들어서면 새로 들어온 구인 피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색을 받게 됩니다.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신분 대조 절차를 거친 뒤 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물품들을 반납하게 됩니다. 다만, 구속이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이라 머그샷은 찍지 않습니다. 또, 수형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정밀신체검사도 받지 않습니다. 간이 입소 절차를 마친 김 여사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의 피의자 대기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달리 서울남부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엔 에어컨이 없고 대신 선풍기가 있습니다. 구치소 측은 김 여사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윤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서울구치소의 3평남짓한 대기실보다는 좀 더 넓은 곳에서 혼자 머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비품은 TV와 거울,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 서울구치소와 유사하고 식사는 수감된 수용자들과 같은 식단으로 하게 됩니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오늘 저녁에 황태콩나물국과 감자고추장조림, 우무오이무침, 배추김치가 나옵니다. 변호인 접견은 일과시간 내에는 제한받지 않지만,그 외 특수한 상황에서는 구치소장의 허가를 맡아야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특검 상황 조금 더 짚어볼 텐데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서희건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나토 목걸이 진품을 구매해서 제공했었고 몇 년 뒤에 목걸이를 돌려받았다라고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내용,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변호사님, 앞서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인가요. 거기서 목걸이 모조품이 발견이 됐었잖아요. 그럼 그건 정말 특검이 예측을 한 대로, 예상을 한 대로 바꿔치기를 한 거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수호]
사실 그러한 사정들이 보도가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제발 가품이 아니라 진품이었으면 좋겠다. 국가 원수의 배우자로서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 가품을 착용했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진품이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알고 보니 실제로 가품이었고, 결국 그 당시에 진품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진품이 존재한다. 그리고 존재했고 또한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확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품만 존재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기도 했고요. 다만 진품의 출시 시점과 모조품 구입 주장 시점이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된다, 믿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품과 진품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도대체 가품이 왜 그곳에 존재했는가. 만약 진품을 감추고 여러 가지 혐의를 가리기 위해서 가품을 어딘가에서 구해서 이른바 특검의 눈을 가리기 위한 바꿔치기를 했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전직 국가원수의 배우자로서 영부인으로서 활동했던 김건희 여사의 품격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참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바랐던 것이 계속 확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꿔치기마저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확인된다면 더욱더 큰 충격을 줄 것이고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특검의 과제가 되겠죠.

[앵커]
만약에 서희건설 측에서 제출한 자수서가 사실이라면 이제 목걸이가 2개가 되는 거잖아요. 모조품과 진품, 2개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 목걸이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 해명했던 내용이 일관성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조금씩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정상회의 때 차고 나온 목걸이가 고가라는 게 알려지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 일정 금액 이상의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인에게 빌린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게 또 논란이 됐을 때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수서를 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잃어버렸다는 취지는 아니고 그게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했었고 가장 최근에 했던 설명은 홍콩 여행을 갔을 때 길거리에서 어머니를 주려고 샀고 어머니에게 선물을 했다. 그런데 나토 순방 때는 그걸 빌려서 찬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가 어머니에게 선물한 게 사돈 집에서 발견이 되면서 좀 의심을 많이 샀던 것이고요. 또 가품이라는 주장이 최초 해명과 달라서 논란이 됐었고 특검에서는 그게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을 계속해서 의심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서희건설 측에서 언제 이것을 임의제출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 특검 쪽에서는 그것까지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품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가 되돌려준 시점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몇 년 뒤라고 브리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시기를 아주 특정하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언론에 알려주기가 조금 곤란한 모양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9월 이후라고 다시 한 번 브리핑을 했네요. 이것은 나중에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왼쪽에 김건희 여사가 영장심사가 끝나고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타는 그런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오전 10시 10분부터 심문이 시작돼 4시간여 동안 진행된 뒤 조금 전 오후 3시쯤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고요. 지금은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따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1시간 남짓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4시가 조금 넘어서 서울남부구치소에 도착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이 이 시각 서울남부구치소 모습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서울남부구치소에 도착을 하면 그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손수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곧바로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남부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있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진품 목걸이를 어떻게 확보는지, 그리고 또 진품과 가품 모두 다 증거로 제출하고. 이런 것들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밝히기 위한 그런 절차로 보이고. 저런 것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어떻게 방어할지 사실 잘 떠오르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특검에서, 이것은 저의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봤을 때 분석 또는 추측이기는 한데 김건희 여사를 부르기 전에 이미 그 진품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간이 5시간 20분 정도였는데 한 2시간 정도를 오빠 집에서 발견된 가방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걸이, 시계 이런 부분이요. 그리고 그 목걸이가 발견됐을 때부터 제가 통화했던 특검 관계자들은 목걸이가 있을 장소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모조품이라는 해명이 갑자기 나온 것도 좀 의심이 간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아마도 증거인멸 가능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건 저의 분석, 추측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마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영장 발부를 굉장히 확신하고 있는데 그런 조사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자택에서 가품 목걸이와 함께 시계 빈상자가 나왔단 말이죠. 5000만 원이 넘는다는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명품 시계, 이 시계도 여러 가지 뇌물인지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어딘가에 숨겨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손수호]
이것은 진품인지 가품인지 논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증서가 함께 발견됐기 때문에. 보증서가 위조된 게 아니라면 정품이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죠.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시계가 왜 거기서 상자와 보증서가 발견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의외로 단서가 쉽게 풀려나왔습니다. 이 시계를 구매했다고 자처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내가 구입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돈으로 이걸 샀는지는 아직 밝힐 수 없다. 그런데 이 밝힐 수 없다는 게 본인의 불리한 부분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과 이미 어느 정도의 조율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사기는 했지만 누구 돈인지는 아직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이미 수사대상에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계 관련해서도 역시 같은 구조 아니냐. 즉 누군가로부터 이런 고가의 물건을 받고,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서 어떤 이권을 제공했거나 또는 부탁을 들어줬을 가능성. 그렇다면 또 알선수재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와 같은 구조의 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이 부분 역시 알선수재 혐의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전부겠느냐. 그동안 수년 동안 같은 행위를 여러 건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특징상 인지수사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욱더 수사가 탄력을 받아서 그동안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욱더 많이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는 김건희 여사가 타고 있는 법무부 호송차량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하얀색 차량이 법무부 호송차, 김건희 여사가 타고 있는. . .

[기자]
지금 저 차량은 언론사 차량인 것 같고요. 앞쪽에 아마 그 차량이 있는 것 같고, 많은 언론사들이 김건희 여사가 탄 호송차를 쫓아가다 보니까 겹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가려져 있는데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검정색 차량이 경호차량으로 보이고요. 그 앞에 앞에 있는 차량이 흰색 차량, 김건희 여사가 타서 남부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차량 정체도 심하고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손수호]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남부구치소 갈 때 저희도 강남 쪽에서 일을 하다가 가려면 운전해서 갈 때는 남부순환로 통해서 쭉 가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막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자, 바쁠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차량이 아주 많은 시간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지금 사당역을 지나서 남태령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강남순환로를 타고 서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바로 이 차량이죠. 김건희 여사가 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바로 저 흰색 차량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회전을 하려는 걸까요. 지금 지나갔데요, 방금.

[기자]
목걸이 관련해서 김 여사가 그것을 받았다는 것만 해서는 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배경을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서희건설의 사위가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특검은 아마 그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뇌물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까지 특검이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단순히 이런 명품시계라든지 목걸이를 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를 파악을 해야 범죄 소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비난 차원을 넘어서 지금 특검이 해야 되는 것은 과연 범죄사실이 존재하느냐. 만약 존재한다면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까지 특검의 임무이고 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파악하고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선물이 오갔다,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대가성이 없으면 뇌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특검 출범하기 전에 검찰은 처벌할 규정이 없다. 김영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상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등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본다면 공무원이 아닌 김건희 여사도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 구조를 현재 수립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기자]
말씀하셨던 명품백 사건은 청탁금지법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다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어서 적용하지 못했던 적이 있고요. 또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사실도 함께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에 조사에 불응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요. 김건희 여사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증거도 계속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손수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결과 김건희 여사 측의 그동안 수사 대응이 좀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범죄가 더 인정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재판 절차와 수사에 응할 유인이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무작정 버티는 것도 일견 이해는 갑니다. 물론 그게 옳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반면 김건희 여사는 특검법에 있는 수사대상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혐의도 많고 또한 도덕적인 비난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만약 다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중형이 선고되겠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정할 건 부정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다 털어놓고 갔다면 지금 이 상황보다는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는 사실 하나라도 인정이 될 경우에는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아도 모두 다 아니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권좌에서도 내려왔고 지금 특검의 수사 칼날이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이 전부 다 거짓말로 밝혀지고 특히나 목걸이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내놓았던 여러 번의 이야기가 다 진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도덕적인 비난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특검 수사를 지지하는 여론이 매우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남부구치소로 가고 있는 김건희 여사 호송차량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차량은 아니고요. 오른쪽에 잠깐 가려져 있는 흰색 차량입니다. 저런 호송차량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보기가 어렵게 선팅을 많이 해놓는 경우가 많겠죠?

[손수호]
아무래도 다 그렇게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보이지 않게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림막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밖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 가는 도로는 새로 개통된 도로인데 교통량이 적어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해서 중간에 빠져나가면 예전에 비해서는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저 도로 강남순환로를 나가서도 상당히 차량이 많기 때문에 금방 도착하기는 힘들고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쯤에서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까지의 상황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안동준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심문이 끝난 지는 시간이 좀 지났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반쯤,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됐습니다. 구속 심사가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됐으니 4시간 30분가량이 걸렸습니다. 김 여사는 오후 3시쯤 퇴장하며다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이번에도 취재진 질문에아무런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하얀색 호송차에 탑승했는데요. 이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구속심사 상황도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네, 특검은 오늘 구속 심사를 마치고언론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서희건설 측이 지난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김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해당 목걸이 진품을 임의 제출받은 뒤 오늘 구속 심사에서 지난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모조품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목걸이는 서희건설 측이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해당 목걸이의모조품을 가지고 있었던 점과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했다는 김 여사의 진술을 토대로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를소명했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을 거로 보이는데, 양측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기자]
네, 김 여사 측에서는 채명성, 최지우, 유정화 변호사가 참석했고요. 배보윤 변호사도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어제 재판부에 100쪽이 안 되는 분량의 의견서와 함께, 김 여사의 건강문제를 뒷받침할 진단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심문을 위해서도 1시간 분량의 발표 자료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민중기 특검이나 특검보들은 들어가지 않고, 지난 조사를 맡았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검사 8명이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 7일 572쪽, 어제 276쪽짜리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고 심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김 여사의 세 가지 혐의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김 여사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전주'로서 주가조작 일당에 돈을 대고 3,800여 차례의 이상 매매도 하며 가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 공천받도록 관여한 의혹입니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 의혹과 관련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전 씨를 통해, 통일교의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이나 다이아몬드 목걸이, 인삼차 등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김 여사,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애초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이 수감 된 서울구치소로 향할 예정이었는데, 특검이 서울남부구치소로 대기 장소를 바꿔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교정 시설에 머무는 건 부담스럽다는 서울구치소 측 입장을 고려한 건데요. 김 여사는 기본적인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서울남부구치소에 있는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립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식 입소절차를 거친 뒤 대기하던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 되고 기각되면 곧바로 퇴소하게 됩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김영수 기자와 손수호 변호사님 두 분과 함께 상황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특검의 속보들이 계속 전해졌는데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김예성 씨는 오늘 귀국한다고요?

[기자]
집사게이트 의혹이 한동안 한창 뜨거웠다가 지금은 조금 뒤로 잊혀질 만할 때쯤이었습니다. 골자부터 설명을 하면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김 씨가 주주로 있는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에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해서 기업들이 184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 투자금 가운데 일부가 주주를 처분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김예성 씨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입니다. 종합하면 집사, 그러니까 측근으로 불리는 김예성 씨라는 분이 김 여사의 영향력을 빌려서 기업들의 투자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김 씨가 그런데 4월에 해외로 도피한 정황이 확인이 됐고요. 특검에서 이례적이기는 하죠. 공개적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예성 씨가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개적으로 소환을 통보했었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다가 특검은 그 과정 중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베트남에서 입국한다는 소식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검은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해서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까지 데려오고 그다음에 곧바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IMS 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했던 기업들이 다 나와서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김예성 씨 아내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예성 씨가 구주를 처분하는 과정에 어떤 법인을 하나 활용하는데 그 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가 아내거든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조사까지 있었습니다. 아마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김예성 씨에 대한 조사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라서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지 그것도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는 도피를 한 정황이 있잖아요. 국내도 아니고 심지어 해외로 도피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귀국을 하게 되면 일단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죠?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김예성 씨 입장은 이게 도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간 게 4월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대선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래서 도망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또 특검은 넓은 의미에서는 국외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귀국을 하는 것도 여권 만료 기간이 임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다시 잠적하거나 출국할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예성 씨 관련해서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오늘 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예성 씨가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밝히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항변을 했는데 나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누구에게 돈을 맡기지 않는다. 집사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 또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처벌받으면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질책받았고 그 후에 관계가 소원해졌다라고 지금 특별한 관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특검이 다 밝혀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에 큰 자금이 들어온 것도 굉장히 의아해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스타트업이 원래 그렇다. 이것은 매출이 적고 적자가 있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다. 원래 그런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과연 이게 진실이겠느냐. 즉 굉장히 큰 회사와 공적인 성격을 띠는 기관에서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와 함께한 일인지, 아니면 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를 들먹여서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기업들이 김예성 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지레짐작으로 잘보이기 위해서 한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김예성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서희건설 측에서는 나토 목걸이와 관련해서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완전히 다른 의혹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자수서도 나오고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다른 의혹의 관계자들, 김예성 씨라든지 자수를 할 가능성, 진술 바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또한 관련자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를 털어놓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자신만 계속해서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큰 화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된다면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모두가 구속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누군가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도 직접적인 영향력은 일단 당분간은 차단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각자 다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밝히면서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김 여사와 김예성 씨 관계 관련해서도 다양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짧게 여쭤보면 사실 김예성 씨가 본인이 관계가 없고 그분들이 돈을 안 맡겼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주변의 정황증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변 정황증거를 보면 누나라고 불렀고 멘토처럼 생각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쪽 말을 좀 더 믿게 되나요?

[손수호]
굉장히 의심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이고 또한 김예성 씨의 배우자까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 누구나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반하는 주장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그동안 확보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김예성 씨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압박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낼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가 탄 법무부 호송차, 바로 대각선으로 보이는 이 흰색 차량에 김건희 여사가 타고 있고요. 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김건희 여사, 남부구치소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전에 손수호 변호사도 설명해 주셨지만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은 이제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수 기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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