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김건희, 구속심사...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되나?

[뉴스나우] 김건희, 구속심사...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되나?

2025.08.12. 오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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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자본시장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시 구속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영장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구속 사유로 지적했는데 김 여사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방어논리 세울까요?

[김성수]
일단 구속에 대해서 사유의 요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70조를 보면 1항에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범죄 혐의, 의심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구속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구속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에 대해서 각각의 논리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특검에서 세 가지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혐의 같은 경우가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또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 세 가지인 것이고 그와 함께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측근들의 휴대전화가 초기화됐다라든지 이런 사실관계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각각 어떻게 반박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 이 부분,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라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담하지 않았다. 내가 돈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불법적인 일인지는 몰랐다. 이 주장을 고수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공천에 개입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판단인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상 이 부분 위반이 되려고 한다면 정치자금인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의문을 제기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의 대가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이것이 2억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것 자체도 가치를 임의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여론조사 자체를 본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줬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치자금법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 반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가법 같은 경우에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어떠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알선을 해 주겠다고 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인 것이고 이 부분이 통일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통일교 청탁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와 관련해서 현안의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 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 지금 김건희 여사는 이러한 물품을 받은 적도 없고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어떠한 증거를 제시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현재 영장심사가 321호에서 열리고 있는데 법정이 변경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경우에 변경이 되는 겁니까?

[김성수]
오늘 영장심사가 당초에는 319호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21호로 변경이 됐고 321호 같은 경우가 윤 전 대통령이 최근에 영장심사를 받을 때 해당 호수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받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법원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이유가 법원에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측상으로는 경호상의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저희도 재판을 하다 보면 가끔씩 호수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법원 사정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현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으로 구금 유치할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변경 요청했더라고요. 이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곳인 만큼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금 현재 영장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영장심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부 대기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기장소를 정하게 되는 것인데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인데 서울구치소 측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특검 측에 이 부분 서울구치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수용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서울구치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특검은 법원에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남부구치소에 대기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 서울남부구치소로 판단이 날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영장심사에서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김성수]
핵심 쟁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혐의 세 가지 중에 소명이 어느 부분까지 되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확보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증거들을 통해서 어떠한 논리가 제시가 되고 그 논리가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지, 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 반박을 하는 논리를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논리 중에 어디가 더 신빙성이 있고 이 부분 논리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8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어떠한 증거가 담겼을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800쪽이 다 서류를, 논리를 제시하는 의견서가 아니라 아마 증거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증거들이 어느 정도의 유의미성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800쪽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분량이 많은 편입니까?

[김성수]
일단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800쪽이기 때문에 이게 적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들 같은 경우에 도이치모터스만 하더라도 굉장히 수사 기간이 길었고 범행 기간으로 보는 것도 한 3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관계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1개 사건만 해도 굉장히 많은 증거가 현출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 사건인 공천개입 의혹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통일교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특검에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도 굉장히 다양하게 했었고 관계자들도 진술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중에서 그 확보된 증거를 다 제출한 것이 아니라 특히 핵심적인 것들을 모았는데 이 정도 800페이지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유의미성이 있는지, 핵심적이라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사안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전 인지 여부가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일단 각각의 혐의가 어디까지 소명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가 주가조작 사건이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주가조작 일당들이 현재 확정 판결을 통해서 형사적인 처벌이 상당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당초에 봤던 부분은 이 부분 김건희 여사도 계좌를 제공한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됐었고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무혐의로 한 차례 결론이 났었고 이에 대해서 항고가 이루어져서 서울고검에서 다시 한 번 재기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서울고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특검이 출범하면서 특검에서 사건을 가져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특검에서 볼 부분은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가담했는지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당들이라고 할 수 있는 주범 있지 않습니까? 이 주범들과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단순하게 나는 내 돈을 불려준다고 해서 투자를 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 돈을 불려주는데 거기에 불법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알고 있었다면 이것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인지, 아니면 방조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당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때보다 추가적으로 나온 증거들도 상당히 있고 또 관계자 진술도 추가적인 확보가 많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법 위반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 시세조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434조를 보면 이 부분 시세조종 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세조종을 했느냐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단순히 빌려주고 나는 거기서 돈만 투자하는 사람인 것인지, 아니면 이 시세조종을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어떤 주식을 산다든지 판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본인이 알고 실행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혐의가 어떻게 인정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 사건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거든요, 김 여사에게. 만약에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도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 같아요.

[김성수]
일단 오늘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했을 때 이 영장 발부 사유에 어느 혐의까지 소명이 되었다라든지 어느 혐의까지 의심할 이유가 있다라고 명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특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혐의 중에 어느 부분을 소명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인지 조금 달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구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로 이 부분이 만약에 적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적시가 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에 대해서 이 부분이 증명이 되었고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영장에서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에 대해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당시에 동일한 증거를 통해서 이 판단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재판이라든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나오는 증거라든지 진술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유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구체화된 다음에 이에 대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특검이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공천개입의 공범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김성수]
이 혐의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2022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이전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당연히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것인데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인데 특검에서는 그 횟수가 58회 정도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2억 7000만 원 상당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금액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게 정치자금법을 보면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특정하라고 했습니다. 정치자금이라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을 하고 그 요건에 따라서만 정치자금을 낼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위반한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45조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검이 보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일단 적시를 한 것으로 봤을 때는 공천개입 부분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지금 현재 2억 7000만 원을 받은 것 자체가 정치자금을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방법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쟁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이번 영장심사와 별도로 공천개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관계 특정 부분을 뺐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영장 청구라든지 의견서에는 이런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받고. . .

[앵커]
잠시만요.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2차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하기로 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광복절 특사 후속 논의를 진행합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송언석]
1000일 넘게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였습니다. 그런 소용돌이 속에 부산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부산, 울산, 경남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수출의 전진기지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던 부울경 지역이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러스트벨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 자동차, 철강 등 부울경 지역의 주력 수출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조선업도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 생산기지가 대거 이탈하면서 국내 산업 기반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 여당은 관세협상이 잘된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당은 부울경 수출 기업들이 걱정을 덜고 타격을 줄일 수 있도록 기업 지원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생산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된 철강 산업의 경우 저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과 생산 설비 확충에 따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명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데스밸리 구간에 있는 이차전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 전략 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소위 한국형 IRA법을 당론으로 추진함으로써 세제 혜택 확대, 직접 보조금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울경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독려해 가겠습니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 여당 내에서 느닷없이 신공항 건설 전면 재검토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내 반론도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 혼란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설명하고 신공항 건설 비전과 계획을 명확하게 지역 주민들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처럼 신공항 이슈를 선거에 표만 활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부산은 언제 와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부산의 입시비리범 조국 전 장관이 내년 부산시장 출마설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정의로운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하는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사면된 것 자체가 국민들과 부산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동안 부울경 지역은 언제나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줬고 보수의 정당을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6월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던 부울경 지역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부울경을 지키겠습니다. 부울경 주민들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부산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 보고 오셨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관세 여파로 국내 기업에 대한 타격 우려가 높은데 국내 생산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서는 입시비리범 조국 사면은 정략적인 발상이라며 사면 자체가 국민과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소식에 대해서는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서도 지금 목걸이 가지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여사 측은 목걸이나 명품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검이 실물을 아직까지 포착하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김성수]
실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탁이라든지 실제로 어떤 재물이 전달됐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한다든지 소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현재 어떤 증거를 제시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는 부분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그리고 샤넬코리아 답변서, 그리고 사저 차량 입출차 내역 등을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달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자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입출차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그다음에는 청탁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것까지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에 대한 설득력이 어디까지 될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증거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추가적인 게 있어야 된다라고 보이고, 앞서 알선수재 사건 같은 경우에 뇌물에 재물 자체가 발견되지 않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영장심사가 5분 휴정 뒤에 점심식사 없이 진행이 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영장심사, 오전 10시 10분쯤에 심사가 시작됐고요. 특검 측의 주장은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 1시 5분, 휴식 뒤에 지금 재개가 돼서 김건희 여사 측의 변론이 시작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심사 상황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목걸이 논란을 두고 진술이 오락가락하기도 했습니다. 해명을 두고 말 바꾸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이 심사 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이 영장에 적시가 됐을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통일교 관련 목걸이가 아니라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한 목걸이여서 별개의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혐의와 관련한 부분은 아닌데 나토 순방 목걸이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이 모조품이 현재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진술을 했던 부분은 모조품을 구매해서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다가 순방 당시에 빌려서 착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이 목걸이 자체가 2015년에 출시된 제품인데 김건희 여사가 모조품을 구매했다고 하는 시기가 그보다 앞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특정, 중요한 사안에 대한 증거에 관해서 허위의 진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라도 소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될 수 있는데, 다만 혐의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출했을 때 재판부에서 이 부분 혐의가 관련되지 않았음에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가진 판단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겨 있는지 자체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담겨 있다면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와 관계가 없음에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사실관계로 판단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다 따져볼 때 오늘 김 여사의 영장심사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김성수]
지금 속보가 나왔던 부분을 보면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곧 끝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심사 자체가 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낮에 일찍 판단이 되고 그리고 재판부가 언제부터 기록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인데 바로 검토에 착수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후에 법원 별도의 일정을 진행을 하고 나서 착수할 수 있는 것인지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00쪽의 의견서가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공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는 쟁점 자체에 대해서도 검토의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 자체도 통상적으로는 새벽이 나지 않습니까? 새벽보다 조금 일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요건들이 충족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보고 재판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대해서 각각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 자체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증거에 따른 논리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에 대해서도 지금 특검에서는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휴대전화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라든지 초기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현출을 했는지 그리고 재판부가 그러한 사실관계를 실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 할 때 고가의 시계 보증서 그리고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도 김 여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가의 시계 보증서가 나왔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시계인데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계를 구입한 당사자, 사업가 서 모 씨를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가 서 모 씨에게 진술을 확인한 결과 사업가 서 모 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내가 시계를 사서 전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탁은 아니었다. 내가 이것을 내 돈 주고 산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탁의 목적으로 본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이것을 사서 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도 조금 더 드러나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죄명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별도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 끝으로 짧게 여쭐게요. 그런데 지금 시계가 실물이 없거든요. 이 부분 변수로 작용하겠습니까?

[김성수]
시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변수가 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구입을 했다라고 하고 전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계의 실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계가 전달된 사실관계까지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전달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물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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