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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김영수 YTN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영장 심사, 잠시뒤 10시 10분에 시작됩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사회부 법조팀 김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10시 10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 자택 앞의 움직임은 없는 상황인더요. 법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요?
[기자]
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김 여사가 오는 시점에 포토라인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될 것 같고요. 여러 차례 저희가 전해 드렸지만 사저에서 법원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차 타면 2, 3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10시 안팎에 김 여사가 출발하는 모습이 현장에 있는 카메라로 포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은 일단 오늘 영장심사에 대비해서 일부 출입구를 폐쇄했습니다.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보면 보안이 그만큼 강화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도 일부 출입구가 폐쇄된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지난번 소환조사 때도 취재진들이 구름같이 아크로비스타 앞에 몰려가 있었는데 동선을 파악하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였습니까?
[기자]
아파트 출입구가 두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던 출입구와는 다른 곳으로 김 여사가 출발하면서 김 여사가 특검으로 오는 모습을 포착하지는 못했었고요. 중간에 저희 취재팀이 김 여사 차량을 특정을 해서 광화문을 통해서 특검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전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두 곳에 다 취재팀이 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김 여사 차가 출발하면 출발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오늘 어쨌든 이동할 때부터 최소한의 경호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안전한 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의 신분으로서, 그리고 피의자로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그런 상황들은 고려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동하는 동선이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상 걸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리여서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10시 10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0시가 다 되어서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차량을 통해서 최대한 노출을 꺼리면서 법원까지 도착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 잠시 뒤 오전 10시 10분에 시작하게 되어 있는 건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임주혜]
상당히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검 측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제출한 의견서만 800쪽에 달합니다. 오늘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 자체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임에도 분명하고요. 워낙 여러 혐의 중에 그래도 굵직한 혐의 세 가지를 추려서 지금 영장에 적시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측 모두 범죄혐의점이 어느 정도 성립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다퉈야 되고 그 단계를 넘었다고 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도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장심사 자체에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나서도 재판부에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종료된 이후에 최소한 4~8시간 정도는 잡아야 결론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밤 내지는 내일 새벽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김영수 기자,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영장심사 결과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죠?
[기자]
그랬었죠. 그때 재구속 심사였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통보됐었고 그때는 오후 2시 15분에 시작을 했고요. 9시 정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계산해보면 6시간 40분 정도 걸렸고 중간에 1시간 정도 휴정을 했습니다. 식사시간 동안 휴정을 했었고, 그때 내란특검이 178장의 PPT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나서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한 것은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시작부터 계산해보면 한 12시간 정도 걸린 셈이죠. 오늘도 아마 비슷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특검은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남부구치소로 대기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서울구치소의 요청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심사를 받고 나서 지금 심사 대상자가 대기를 하다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곧바로 구금되거나 귀가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그래서 큰 의미를 갖는 게 결론에 따라서 향하는 곳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나고 대기를 한 이후에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 자체로 바로 귀가를 할 수 없고요. 그 시점부터 구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바로 구금이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만약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귀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 지금 이 시점에서 출석 이후에 과연 구속 상태로 쭉 나머지 절차를 밟느냐. 구속 상태에서 임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가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운명의 날이 오늘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오늘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는 별다른 입장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한 상황인데 이런 직접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구속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오늘 쟁점은 결국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지, 이 두 가지가 크게 보면 쟁점이 될 텐데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는 별도의 입장 표명이 없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훨씬 우세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앞두고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기가 좀 껄끄러운 상황이다라고도 보이는데요. 지금 죄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마당에 죄송하다는 사과를 한 번 더 하기에도 껄끄러울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나는 지금 범죄혐의점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국민들 앞에 껄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방안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마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강하게 피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편으로는 건강상의 문제를 부각시킬 만한 그런 상황도 전망이 됩니다. 김영수 기자,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 건강 쪽 관련해서 취재된 바가 있습니까?
[기자]
김건희 여사, 아시는 것처럼 우울증이 심해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죠.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난 특검 조사 때도 사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 김 여사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얘기도 전해졌고요. 또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변호인이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건강이 안 좋으니 자제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영장심사를 앞두고 진단서를 떼서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의견서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 진단서 제출한 부분이 정상참작될 부분이 있을까요?
[임주혜]
물론 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하게 입증해 줄 수 있다면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차원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 지금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 정도. 우울증이 있다거나 기타 지병이 있다는 정도를 언급하는 내용의 정도의 진단서라면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기 위해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당연히 제출할 수 있는 문서다, 이런 평가는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보통 다른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건강 문제 때문에 이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임주혜]
쉽지는 않습니다. 건강 문제를 주장하는 피의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이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통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입원이 필요하다, 이런 사유를 드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데 곧바로 영장이 발부가 되지는 않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다가 건강상의 문제 등 때문에 필요하다면 보석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여서 피의자 입장에서 제출할 수 있는 문서임은 맞고, 어느 정도 판단의 기조가 되겠지만 건강상의 이유가 든 진단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자]
그것에 비견해서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기소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미 혈액암 투병 중인 사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은 됐었고 나중에 보석이 인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지금 영장에 세 가지 혐의를 특검이 집중해서 적었습니다. 이 혐의들을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세 가지 혐의, 수사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세 가지만 담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에 대입을 해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사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사건으로 정리됩니다. 일단 특검은 여러 수사 대상이 있지만 지금까지 수사가 많이 된, 검찰 단계에서부터 수사를 한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 포함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화면 왼쪽이 김건희 여사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모습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시 10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도 9시 후반 시간 정도에는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걸어서는 10분 정도 되는 거리고 차로는 1분도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영장에 적힌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김영수 기자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줬는데요. 변호사님,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지금 특검은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다른 관련자들은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조작 자체가 있었다는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입증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핵심적인 부분은 과연 이런 상황을 알고도 김건희 여사가 투자를 했는가. 김건희 여사 역시도 주가조작 혐의에 가담한 공범인가,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측에서 새로 확보한 강력한 물증들이 있는데 증권회사 직원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반전을 맞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주포들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 알고도 투자금을 맡기고 이득을 취했다는 부분이 지금 특검 측의 주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본인 역시도 주가조작 혐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투자를 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현재로서는 견지하고 있다고 보이고, 지금 이 투자금을 맡기는 대가로 지불하기로 했던 40%의 수수료 역시도 이것을 꼭 과도하다고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범죄혐의의 입증이 아직 되지 않았고 현재로써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가담자들이 앞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집행유예가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도 이게 설령 유죄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금을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임주혜]
하지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점도 상당하고요. 집행유예 판단을 받았다고 해도 유죄임이 확실합니다. 집행유예 판단이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고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최종적인 판단이 그렇게 내려진 것이지 현재로서 지금 영장에 적시된 혐의 가운데 일단 특검 측이 가장 공을 들이고, 특히 어느 혐의점 입증에 자신감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라고 현재로서는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련자들이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혐의 자체에 대해서 어떤 증거는 충분하고 다만 이번에 추가로 김건희 여사 역시도 여기에 가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입증만 충실히 이루어진다면 특검 측에서는 충분히 이것이 구속 사유가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영장에 이걸 적시하면서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임주혜]
헌법 가치에 대한 얘기가 들어간 건 결국 정당의 민주성이라든가 그런 민주적인 질서가 헌법적인 가치임이 분명함에도 지금 대통령 부부 내외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금품 등을 수수하고 공천에 개입하려는 것 자체가 선거권이라든가 투표권, 이런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라는 특검 측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헌법적인 가치 부분까지 언급된 것은 그만큼 이것이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자]
제가 아까 한 10시쯤 임박해서 김 여사가 출발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장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9시 15분에서 20분쯤 경호차를 타고 나올 거라고 하고요. 아마도 영장심사를 받게 되면 그전에 수사기관에서 구인장을 집행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영장심사가 있는 법정 바로 옆 대기실에서 구인장을 집행을 했었고요. 아마도 오늘도 비슷한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을 고려해서 조금 일찍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9시 30분쯤에는 법원에 도착할 것 같다는 소식이 현장 취재진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앵커]
9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아크로비스타를 출발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면 잠시 뒤면 현장에 모습이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서서 저희가 혐의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는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측은 또 명태균 씨의 잦은 연락이 부담스러워서 명태균 씨는 물론 김영선 전 의원과도 관계를 끊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알았다고 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건 부당하다, 이런 취지로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임주혜]
그렇죠.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이 어떤 선거에 영향을 준다거나 내가 다시 그 대가를 꼭 지불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방어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와서 본인이 그런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취해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당선 이후에는 연락을 끊었다는 취지의 방어논리를 세우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통화 녹음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윤상현 전 의원에게 전화를 했는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통화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과연 이 주장을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늘 핵심적인 쟁점이 될 사안입니다.
[앵커]
통일교 선물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실물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특검은 이 실물이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확실하다고 부각시킬 수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가능해보입니다. 지금 연루된 청탁용 선물이 샤넬 고가의 가방,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인데 실물 자체는 확보가 되지 않았지만 구매 영수증이 확인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수행원에게 이것이 전달되어 교환이 된 사정까지 영수증 같은 부분은 확인이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실물은 없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지금 실물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 은닉한 상황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주장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여러 가지 정황증거, 이것을 누가 구매했고 그 구매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했는지,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에게까지 전달된 부분은 맞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이다라는 정황증거를 통한 입증을 시도하리라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방어논리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실물이 확보가 되지 않았고 본인은 이것을 본 적도 없다, 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방어논리를 오늘 계속해서 주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뇌물죄의 성립 요건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알선수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어떤 영향력, 그러니까 공천도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직위를 보장한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지는 이런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공범으로서 기능해야 된다는 한 단계 단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합동해서 함께 이러한 공천개입이라든가 청탁과 관련된 부분을 수행했다고 보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받고, 뇌물 같은 부분, 금전적인 이득을 받고 누군가에게 청탁을 전달해 줌으로써 이런 청탁을 실현해 주기 위한 매개 역할을 했다. 그것이 김건희 여사다라는 그런 입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건진법사를 통해서 전달됐다는 그 선물들이 현물이 없잖아요. 영수증이 발견됐고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 사이즈를 교환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신발이 누구 것이냐, 사이즈는 뭐냐,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신데렐라 수사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특검 관계자한테 저도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이게 현물이 없는데 도대체 누군가에게 대가성으로 줬다는 게 입증이 가능하냐라고 물었는데 특검 관계자가 예로 들었던 것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도 입증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아마 그 주변 정황들이 그만큼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6일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가 혐의 대부분을 완강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은 어쨌든 부인을 넘어서 적극적인 거짓 진술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이미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는 사정은 추가적으로 소환조사를 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과 더해져서 이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수준의 주장을 특검 측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은 똑같은 사안을 다르게 사용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앞으로도 임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차례만 소환조사를 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라는 오늘 반박 논리를 계속해서 세울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혐의가 없기 때문에 부인한 것이다. 부인 자체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주장을 양측이 지금 팽팽하게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결국 재판부에서는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맞습니다. 불구속 상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 상황이 구속을 할 정도로 이미 충분히 범죄 혐의점이 입증이 되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볼 것인가. 지금 특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증 등에 비추어 봤을 때 6일 진행된 소환조사에서 부인을 한 것이 물증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앵커]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혐의가 세 가지인데 특검법에는 16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가 빠지면 13개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혐의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구금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임주혜]
그렇죠. 충분히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되는데 다만 구속이 되고 난다면 만약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 이후 조사에 임할지 이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더라도 구속이 된 다음부터는 내란죄 형사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어서 결국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특검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이 되고 나면 대면조사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 특검 측도 영장을 또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보자면 몇 차례 더 소환조사에 임하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충실하게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확인된 혐의부터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이후에 수사는 추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판단을 특검 측이 내렸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여사 영장심사를 받는 날인데 오늘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였는데 오늘 입국하면 어쨌든 특검은 바로 체포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기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예성 씨가 들어오면, 지금 비행기를 탔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일단 비행기를 탄다라는 소식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정작 변호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김예성 씨가 베트남에서 오늘 들어온다는 얘기가 확인이 됐고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특검이 김예성 씨 주변을 많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차량이 아마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9시 23분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10시 10분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에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김영수 기자, 지금 대통령 경호처의 차량을 타고 경호를 받으면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죠. 탄핵된 대통령의 아내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경호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특검 조사 때도 보시면 경호처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김 여사 주변에 머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아마 오늘도 비슷한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저에 나와서 법원까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차로 지금 채 1분, 2분도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앵커]
이제 막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포토라인에서는 입장을 밝힐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앞서서 저희 현장에서는 아마 오늘은 입장 발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특검의 조사를 받을 때는 입장 발표가 짧게 있었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것이 아마도 변호사와 조율된 그런 멘트가 아니겠느냐,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아마 얘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를 태운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구속영장에는 세 가지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여기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개입 사건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현장에 출입구를 통제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지금 현장을 통과했습니다. 10시 1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채명성 변호사, 최지우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한문혁 부장검사를 비롯한 8명의 검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자]
저기가 원래 법원 주차장입니다. 저렇게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지 않는 곳인데 오늘 아마 영장심사 때문에 해놓은 것 같고요. 지금 변호인들이 먼저 들어간 것 같고.
[앵커]
이 차량으로 보이죠.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영부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서 변호인단이 먼저 도착하는 모습을 보셨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기자]
지금 내린 사람은 최지우 변호사고요. 앞차에서 내린 사람이 변호인 또는 경호처 관계자일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문이 열리고 김건희 여사가 출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오디오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공개된 동선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논리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것 맞나요? 김건희 액셀파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명품 인삼차 여론조사 대가. . .
[앵커]
헌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여러 가지고 쏟아졌는데 예상대로 오늘은 아무런 멘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김 기자, 이렇게 지금 들어가게 되면 한 30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과정들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 영장심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구인장을 집행하게 됩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도 영장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특검 수사팀이 와서 구인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 바로 옆 대기실에서 구인장을 집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저기 법원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건 법원 내부 촬영이 일단 허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문에 들어갈 때까지만 취재진이 붙어서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예상했던 대로 김건희 여사는 오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조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었죠. 준비된 멘트만 했었고요.
[앵커]
지난 소환조사 때는 짧게나마 메시지를 밝혔었는데 지금은, 조금 전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그대로 지나가는 것을 함께 보셨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가지 새로 제기된 증거들에 대한 질문들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특검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스모킹건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인데 주가조작 같은 경우는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가 통화하는 내용이 파악이 됐죠. 여기에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만한 그런 대화들이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윤영호 씨, 그러니까 통일교 측의 윤영호 씨와 김 여사가 통화하는 녹취도 특검 조사 과정에서 제시가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통일교 측이 건넨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인삼차인데 그 인삼차를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화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제 10시 10분 정도, 지금부터는 40분 정도 뒤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실까요.
[임주혜]
일단 지금 30여 분가량, 40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 도착을 했고요. 구인장 집행을 위해서 잠시 옆방 정도에서 구인장을 집행하는 그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0시 10분부터 재판부와 함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텐데 짧게 일단 혐의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양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내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제시된 자료, 준비된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야기 전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크게 보자면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리라고 보고, 결국 어느 정도 이 죄가 입증이 되었는지에 대한 공방 그리고 2차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이 사실상 양측 모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지 않을까. 몇 시간가량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1시간 남짓한 시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나기도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보다는 훨씬 더 4~5시간 정도는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최소 4~8시간 정도는 재판부가 판단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이르면 오늘 저녁 내지는 내일 이른 새벽에야 결론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특검팀은 어쨌든 김 여사를 한 차례만 소환조사하고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혐의 입증에 자신은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여러 전망이 있었지만 그중에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무게가 실렸던 게 적어도 두세 번은 부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 많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처럼 구속된 이후에 혹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특검의 고민도 있었을 거라는 게 배경이었는데 특검은 예상을 깨고 첫 조사한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저도 궁금해서 특검 쪽에 물어봤는데 일단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것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일반 기자에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사를 보는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언급했던 게 국민 여론을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구속 수사에 대한 여론이 높기 때문에 특검도 그거를 감안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조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게 결이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형량이 다른 죄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기 때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 굳이 내가 수사에 나가서 소명을 하고 해명을 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김 여사 같은 경우는 일단 수사 단계이기도 하고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합쳐져도 그만큼 형량이 높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감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퉈볼만한 동기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기자]
그렇죠.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16개 혐의에서 하나씩 다 쳐내야 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감안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만약에 구속이 되면 구속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처럼 조사를 철저하게 거부를 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특검에서는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고민을 안 하지는 않았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한다고해도 특검도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응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겠다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고 16가지가 넘는 혐의들 가운데 최대한 본인이 무죄를 받는다거나 참작을 받을 만한 부분은 주장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만약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도 이후의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방어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와 별개로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앞서 검찰의 수사있었음에도 결국은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지금 사실 36일 만에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수사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익을 8억 원이 넘는 규모다. 정확하게 1원 단위까지도 계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통정매매, 가장매매 횟수까지도 정확하게 규명을 해 냈는데 수사가 이렇게 급물살을 탄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라든가 기타 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특검 출범 이후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탄핵 이후 신분의 변화 역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아들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물증이 확인된 부분, 특히 증권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 간의 통화 내용이라든가 추가적으로 확인된 물증이 강력했다라는 것이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 측의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10시 10분, 잠시 뒤면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40분 전쯤에 김건희 여사는 이미 법원에 도착을 한 상태고요. 현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 기자, 오늘 김건희 여사 측의 대응 전략도 궁금한데요. 어떤 대응을 할까요?
[기자]
일단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특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준비한 게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측근들, 그러니까 대통령실 전 행정관 있죠.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아직까지 김 여사 측근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반박 근거를 마련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는 부분. 그 부분은 진단서로 재판부에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세 가지 혐의를 영장에 적시를 했다고 저희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세 가지 혐의 중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소명이 된다면 구금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혐의 가운데 한 가지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고 인정이 된다면 구속영장 발부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이 방어논리를 세우기 더 어렵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공격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모든 혐의가 다 합리적으로 아직 의심을 가질 만큼 물증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특검의 수사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특검 같은 경우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로 최대 20일까지 구속수사를 더 한 뒤에 아마 기소하게 될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것 중 하나인데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가 오늘 입국할 것으로 예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집사 게이트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인들을 다 불러서 조사했고 김예성 씨 아내까지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김예성 씨에 대한 조사만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특검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같은 경우 일단 1차적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일부 소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어떻게 관여했느냐 하는 부분은 추가로 밝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에 있는 게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인 이종호 씨입니다. 이종호 씨는 지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고 특검에서 그 혐의 외에 삼부토건이나 또 다른 혐의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종호 씨에 대한 조사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김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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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김영수 YTN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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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영장 심사, 잠시뒤 10시 10분에 시작됩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사회부 법조팀 김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10시 10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 자택 앞의 움직임은 없는 상황인더요. 법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요?
[기자]
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김 여사가 오는 시점에 포토라인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될 것 같고요. 여러 차례 저희가 전해 드렸지만 사저에서 법원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차 타면 2, 3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10시 안팎에 김 여사가 출발하는 모습이 현장에 있는 카메라로 포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은 일단 오늘 영장심사에 대비해서 일부 출입구를 폐쇄했습니다.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보면 보안이 그만큼 강화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도 일부 출입구가 폐쇄된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지난번 소환조사 때도 취재진들이 구름같이 아크로비스타 앞에 몰려가 있었는데 동선을 파악하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였습니까?
[기자]
아파트 출입구가 두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던 출입구와는 다른 곳으로 김 여사가 출발하면서 김 여사가 특검으로 오는 모습을 포착하지는 못했었고요. 중간에 저희 취재팀이 김 여사 차량을 특정을 해서 광화문을 통해서 특검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전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두 곳에 다 취재팀이 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김 여사 차가 출발하면 출발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오늘 어쨌든 이동할 때부터 최소한의 경호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안전한 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의 신분으로서, 그리고 피의자로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그런 상황들은 고려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동하는 동선이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상 걸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리여서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10시 10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0시가 다 되어서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차량을 통해서 최대한 노출을 꺼리면서 법원까지 도착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 잠시 뒤 오전 10시 10분에 시작하게 되어 있는 건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임주혜]
상당히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검 측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제출한 의견서만 800쪽에 달합니다. 오늘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 자체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임에도 분명하고요. 워낙 여러 혐의 중에 그래도 굵직한 혐의 세 가지를 추려서 지금 영장에 적시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측 모두 범죄혐의점이 어느 정도 성립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다퉈야 되고 그 단계를 넘었다고 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도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장심사 자체에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나서도 재판부에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종료된 이후에 최소한 4~8시간 정도는 잡아야 결론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밤 내지는 내일 새벽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김영수 기자,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영장심사 결과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죠?
[기자]
그랬었죠. 그때 재구속 심사였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통보됐었고 그때는 오후 2시 15분에 시작을 했고요. 9시 정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계산해보면 6시간 40분 정도 걸렸고 중간에 1시간 정도 휴정을 했습니다. 식사시간 동안 휴정을 했었고, 그때 내란특검이 178장의 PPT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나서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한 것은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시작부터 계산해보면 한 12시간 정도 걸린 셈이죠. 오늘도 아마 비슷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특검은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남부구치소로 대기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서울구치소의 요청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심사를 받고 나서 지금 심사 대상자가 대기를 하다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곧바로 구금되거나 귀가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그래서 큰 의미를 갖는 게 결론에 따라서 향하는 곳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나고 대기를 한 이후에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 자체로 바로 귀가를 할 수 없고요. 그 시점부터 구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바로 구금이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만약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귀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 지금 이 시점에서 출석 이후에 과연 구속 상태로 쭉 나머지 절차를 밟느냐. 구속 상태에서 임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가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운명의 날이 오늘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오늘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는 별다른 입장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한 상황인데 이런 직접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구속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오늘 쟁점은 결국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지, 이 두 가지가 크게 보면 쟁점이 될 텐데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는 별도의 입장 표명이 없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훨씬 우세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앞두고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기가 좀 껄끄러운 상황이다라고도 보이는데요. 지금 죄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마당에 죄송하다는 사과를 한 번 더 하기에도 껄끄러울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나는 지금 범죄혐의점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국민들 앞에 껄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방안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마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강하게 피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편으로는 건강상의 문제를 부각시킬 만한 그런 상황도 전망이 됩니다. 김영수 기자,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 건강 쪽 관련해서 취재된 바가 있습니까?
[기자]
김건희 여사, 아시는 것처럼 우울증이 심해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죠.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난 특검 조사 때도 사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 김 여사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얘기도 전해졌고요. 또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변호인이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건강이 안 좋으니 자제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영장심사를 앞두고 진단서를 떼서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의견서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 진단서 제출한 부분이 정상참작될 부분이 있을까요?
[임주혜]
물론 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하게 입증해 줄 수 있다면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차원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 지금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 정도. 우울증이 있다거나 기타 지병이 있다는 정도를 언급하는 내용의 정도의 진단서라면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기 위해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당연히 제출할 수 있는 문서다, 이런 평가는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보통 다른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건강 문제 때문에 이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임주혜]
쉽지는 않습니다. 건강 문제를 주장하는 피의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이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통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입원이 필요하다, 이런 사유를 드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데 곧바로 영장이 발부가 되지는 않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다가 건강상의 문제 등 때문에 필요하다면 보석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여서 피의자 입장에서 제출할 수 있는 문서임은 맞고, 어느 정도 판단의 기조가 되겠지만 건강상의 이유가 든 진단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자]
그것에 비견해서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기소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미 혈액암 투병 중인 사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은 됐었고 나중에 보석이 인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지금 영장에 세 가지 혐의를 특검이 집중해서 적었습니다. 이 혐의들을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세 가지 혐의, 수사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세 가지만 담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에 대입을 해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사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사건으로 정리됩니다. 일단 특검은 여러 수사 대상이 있지만 지금까지 수사가 많이 된, 검찰 단계에서부터 수사를 한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 포함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화면 왼쪽이 김건희 여사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모습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시 10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도 9시 후반 시간 정도에는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걸어서는 10분 정도 되는 거리고 차로는 1분도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영장에 적힌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김영수 기자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줬는데요. 변호사님,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지금 특검은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다른 관련자들은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조작 자체가 있었다는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입증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핵심적인 부분은 과연 이런 상황을 알고도 김건희 여사가 투자를 했는가. 김건희 여사 역시도 주가조작 혐의에 가담한 공범인가,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측에서 새로 확보한 강력한 물증들이 있는데 증권회사 직원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반전을 맞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주포들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 알고도 투자금을 맡기고 이득을 취했다는 부분이 지금 특검 측의 주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본인 역시도 주가조작 혐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투자를 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현재로서는 견지하고 있다고 보이고, 지금 이 투자금을 맡기는 대가로 지불하기로 했던 40%의 수수료 역시도 이것을 꼭 과도하다고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범죄혐의의 입증이 아직 되지 않았고 현재로써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가담자들이 앞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집행유예가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도 이게 설령 유죄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금을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임주혜]
하지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점도 상당하고요. 집행유예 판단을 받았다고 해도 유죄임이 확실합니다. 집행유예 판단이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고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최종적인 판단이 그렇게 내려진 것이지 현재로서 지금 영장에 적시된 혐의 가운데 일단 특검 측이 가장 공을 들이고, 특히 어느 혐의점 입증에 자신감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라고 현재로서는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련자들이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혐의 자체에 대해서 어떤 증거는 충분하고 다만 이번에 추가로 김건희 여사 역시도 여기에 가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입증만 충실히 이루어진다면 특검 측에서는 충분히 이것이 구속 사유가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영장에 이걸 적시하면서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임주혜]
헌법 가치에 대한 얘기가 들어간 건 결국 정당의 민주성이라든가 그런 민주적인 질서가 헌법적인 가치임이 분명함에도 지금 대통령 부부 내외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금품 등을 수수하고 공천에 개입하려는 것 자체가 선거권이라든가 투표권, 이런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라는 특검 측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헌법적인 가치 부분까지 언급된 것은 그만큼 이것이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자]
제가 아까 한 10시쯤 임박해서 김 여사가 출발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장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9시 15분에서 20분쯤 경호차를 타고 나올 거라고 하고요. 아마도 영장심사를 받게 되면 그전에 수사기관에서 구인장을 집행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영장심사가 있는 법정 바로 옆 대기실에서 구인장을 집행을 했었고요. 아마도 오늘도 비슷한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을 고려해서 조금 일찍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9시 30분쯤에는 법원에 도착할 것 같다는 소식이 현장 취재진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앵커]
9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아크로비스타를 출발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면 잠시 뒤면 현장에 모습이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서서 저희가 혐의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는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측은 또 명태균 씨의 잦은 연락이 부담스러워서 명태균 씨는 물론 김영선 전 의원과도 관계를 끊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알았다고 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건 부당하다, 이런 취지로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임주혜]
그렇죠.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이 어떤 선거에 영향을 준다거나 내가 다시 그 대가를 꼭 지불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방어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와서 본인이 그런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취해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당선 이후에는 연락을 끊었다는 취지의 방어논리를 세우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통화 녹음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윤상현 전 의원에게 전화를 했는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통화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과연 이 주장을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늘 핵심적인 쟁점이 될 사안입니다.
[앵커]
통일교 선물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실물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특검은 이 실물이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확실하다고 부각시킬 수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가능해보입니다. 지금 연루된 청탁용 선물이 샤넬 고가의 가방,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인데 실물 자체는 확보가 되지 않았지만 구매 영수증이 확인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수행원에게 이것이 전달되어 교환이 된 사정까지 영수증 같은 부분은 확인이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실물은 없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지금 실물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 은닉한 상황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주장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여러 가지 정황증거, 이것을 누가 구매했고 그 구매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했는지,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에게까지 전달된 부분은 맞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이다라는 정황증거를 통한 입증을 시도하리라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방어논리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실물이 확보가 되지 않았고 본인은 이것을 본 적도 없다, 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방어논리를 오늘 계속해서 주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뇌물죄의 성립 요건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알선수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어떤 영향력, 그러니까 공천도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직위를 보장한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지는 이런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공범으로서 기능해야 된다는 한 단계 단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합동해서 함께 이러한 공천개입이라든가 청탁과 관련된 부분을 수행했다고 보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받고, 뇌물 같은 부분, 금전적인 이득을 받고 누군가에게 청탁을 전달해 줌으로써 이런 청탁을 실현해 주기 위한 매개 역할을 했다. 그것이 김건희 여사다라는 그런 입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건진법사를 통해서 전달됐다는 그 선물들이 현물이 없잖아요. 영수증이 발견됐고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 사이즈를 교환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신발이 누구 것이냐, 사이즈는 뭐냐,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신데렐라 수사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특검 관계자한테 저도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이게 현물이 없는데 도대체 누군가에게 대가성으로 줬다는 게 입증이 가능하냐라고 물었는데 특검 관계자가 예로 들었던 것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도 입증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아마 그 주변 정황들이 그만큼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6일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가 혐의 대부분을 완강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은 어쨌든 부인을 넘어서 적극적인 거짓 진술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이미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는 사정은 추가적으로 소환조사를 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과 더해져서 이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수준의 주장을 특검 측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은 똑같은 사안을 다르게 사용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앞으로도 임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차례만 소환조사를 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라는 오늘 반박 논리를 계속해서 세울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혐의가 없기 때문에 부인한 것이다. 부인 자체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주장을 양측이 지금 팽팽하게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결국 재판부에서는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맞습니다. 불구속 상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 상황이 구속을 할 정도로 이미 충분히 범죄 혐의점이 입증이 되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볼 것인가. 지금 특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증 등에 비추어 봤을 때 6일 진행된 소환조사에서 부인을 한 것이 물증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앵커]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혐의가 세 가지인데 특검법에는 16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가 빠지면 13개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혐의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구금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임주혜]
그렇죠. 충분히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되는데 다만 구속이 되고 난다면 만약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 이후 조사에 임할지 이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더라도 구속이 된 다음부터는 내란죄 형사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어서 결국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특검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이 되고 나면 대면조사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 특검 측도 영장을 또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보자면 몇 차례 더 소환조사에 임하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충실하게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확인된 혐의부터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이후에 수사는 추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판단을 특검 측이 내렸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여사 영장심사를 받는 날인데 오늘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였는데 오늘 입국하면 어쨌든 특검은 바로 체포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기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예성 씨가 들어오면, 지금 비행기를 탔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일단 비행기를 탄다라는 소식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정작 변호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김예성 씨가 베트남에서 오늘 들어온다는 얘기가 확인이 됐고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특검이 김예성 씨 주변을 많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차량이 아마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9시 23분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10시 10분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에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김영수 기자, 지금 대통령 경호처의 차량을 타고 경호를 받으면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죠. 탄핵된 대통령의 아내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경호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특검 조사 때도 보시면 경호처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김 여사 주변에 머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아마 오늘도 비슷한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저에 나와서 법원까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차로 지금 채 1분, 2분도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앵커]
이제 막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포토라인에서는 입장을 밝힐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앞서서 저희 현장에서는 아마 오늘은 입장 발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특검의 조사를 받을 때는 입장 발표가 짧게 있었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것이 아마도 변호사와 조율된 그런 멘트가 아니겠느냐,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아마 얘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를 태운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구속영장에는 세 가지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여기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개입 사건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현장에 출입구를 통제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지금 현장을 통과했습니다. 10시 1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채명성 변호사, 최지우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한문혁 부장검사를 비롯한 8명의 검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자]
저기가 원래 법원 주차장입니다. 저렇게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지 않는 곳인데 오늘 아마 영장심사 때문에 해놓은 것 같고요. 지금 변호인들이 먼저 들어간 것 같고.
[앵커]
이 차량으로 보이죠.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영부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서 변호인단이 먼저 도착하는 모습을 보셨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기자]
지금 내린 사람은 최지우 변호사고요. 앞차에서 내린 사람이 변호인 또는 경호처 관계자일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문이 열리고 김건희 여사가 출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오디오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공개된 동선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논리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것 맞나요? 김건희 액셀파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명품 인삼차 여론조사 대가. . .
[앵커]
헌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여러 가지고 쏟아졌는데 예상대로 오늘은 아무런 멘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김 기자, 이렇게 지금 들어가게 되면 한 30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과정들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 영장심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구인장을 집행하게 됩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도 영장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특검 수사팀이 와서 구인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 바로 옆 대기실에서 구인장을 집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저기 법원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건 법원 내부 촬영이 일단 허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문에 들어갈 때까지만 취재진이 붙어서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예상했던 대로 김건희 여사는 오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조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었죠. 준비된 멘트만 했었고요.
[앵커]
지난 소환조사 때는 짧게나마 메시지를 밝혔었는데 지금은, 조금 전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그대로 지나가는 것을 함께 보셨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가지 새로 제기된 증거들에 대한 질문들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특검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스모킹건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인데 주가조작 같은 경우는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가 통화하는 내용이 파악이 됐죠. 여기에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만한 그런 대화들이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윤영호 씨, 그러니까 통일교 측의 윤영호 씨와 김 여사가 통화하는 녹취도 특검 조사 과정에서 제시가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통일교 측이 건넨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인삼차인데 그 인삼차를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화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제 10시 10분 정도, 지금부터는 40분 정도 뒤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실까요.
[임주혜]
일단 지금 30여 분가량, 40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 도착을 했고요. 구인장 집행을 위해서 잠시 옆방 정도에서 구인장을 집행하는 그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0시 10분부터 재판부와 함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텐데 짧게 일단 혐의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양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내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제시된 자료, 준비된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야기 전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크게 보자면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리라고 보고, 결국 어느 정도 이 죄가 입증이 되었는지에 대한 공방 그리고 2차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이 사실상 양측 모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지 않을까. 몇 시간가량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1시간 남짓한 시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나기도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보다는 훨씬 더 4~5시간 정도는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최소 4~8시간 정도는 재판부가 판단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이르면 오늘 저녁 내지는 내일 이른 새벽에야 결론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특검팀은 어쨌든 김 여사를 한 차례만 소환조사하고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혐의 입증에 자신은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여러 전망이 있었지만 그중에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무게가 실렸던 게 적어도 두세 번은 부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 많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처럼 구속된 이후에 혹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특검의 고민도 있었을 거라는 게 배경이었는데 특검은 예상을 깨고 첫 조사한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저도 궁금해서 특검 쪽에 물어봤는데 일단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것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일반 기자에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사를 보는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언급했던 게 국민 여론을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구속 수사에 대한 여론이 높기 때문에 특검도 그거를 감안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조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게 결이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형량이 다른 죄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기 때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 굳이 내가 수사에 나가서 소명을 하고 해명을 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김 여사 같은 경우는 일단 수사 단계이기도 하고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합쳐져도 그만큼 형량이 높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감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퉈볼만한 동기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기자]
그렇죠.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16개 혐의에서 하나씩 다 쳐내야 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감안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만약에 구속이 되면 구속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처럼 조사를 철저하게 거부를 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특검에서는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고민을 안 하지는 않았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한다고해도 특검도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응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겠다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고 16가지가 넘는 혐의들 가운데 최대한 본인이 무죄를 받는다거나 참작을 받을 만한 부분은 주장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만약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도 이후의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방어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와 별개로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앞서 검찰의 수사있었음에도 결국은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지금 사실 36일 만에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수사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익을 8억 원이 넘는 규모다. 정확하게 1원 단위까지도 계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통정매매, 가장매매 횟수까지도 정확하게 규명을 해 냈는데 수사가 이렇게 급물살을 탄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라든가 기타 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특검 출범 이후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탄핵 이후 신분의 변화 역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아들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물증이 확인된 부분, 특히 증권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 간의 통화 내용이라든가 추가적으로 확인된 물증이 강력했다라는 것이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 측의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10시 10분, 잠시 뒤면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40분 전쯤에 김건희 여사는 이미 법원에 도착을 한 상태고요. 현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 기자, 오늘 김건희 여사 측의 대응 전략도 궁금한데요. 어떤 대응을 할까요?
[기자]
일단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특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준비한 게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측근들, 그러니까 대통령실 전 행정관 있죠.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아직까지 김 여사 측근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반박 근거를 마련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는 부분. 그 부분은 진단서로 재판부에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세 가지 혐의를 영장에 적시를 했다고 저희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세 가지 혐의 중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소명이 된다면 구금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혐의 가운데 한 가지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고 인정이 된다면 구속영장 발부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이 방어논리를 세우기 더 어렵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공격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모든 혐의가 다 합리적으로 아직 의심을 가질 만큼 물증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특검의 수사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특검 같은 경우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로 최대 20일까지 구속수사를 더 한 뒤에 아마 기소하게 될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것 중 하나인데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가 오늘 입국할 것으로 예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집사 게이트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인들을 다 불러서 조사했고 김예성 씨 아내까지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김예성 씨에 대한 조사만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특검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같은 경우 일단 1차적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일부 소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어떻게 관여했느냐 하는 부분은 추가로 밝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에 있는 게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인 이종호 씨입니다. 이종호 씨는 지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고 특검에서 그 혐의 외에 삼부토건이나 또 다른 혐의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종호 씨에 대한 조사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김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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