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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김영수 YTN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영장 심사 관련된 내용 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사회부 김영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 기자, 오늘 10시 10분부터 영장심사가 시작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시 10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중앙지방법원 319호 법정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다른 법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321호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오늘 법원의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탄핵된 대통령의 배우자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경호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일부 출입문이 폐쇄된 상황입니다.
[앵커]
김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고 알려졌는데 지난 특검 소환 때처럼 포토라인에서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이번에는 별도의 메시지는 내지 않고 곧바로 입장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지난번에 첫 대면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거나 조사에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 역시도 사전에 변호인과 조율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고 그 내용이 내가 그래도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을 피하려면 범죄혐의점이 아직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낸다고 한다면 억울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라든가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를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발언하기는 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이 빠른 걸음으로 곧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왼쪽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자택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크로비스타의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현장도 조용한 상황이고 지지자들의 모습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은 지난 6일 특검에 출석했을 당시 포토라인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오늘은 입장 발표가 없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 기자, 오늘 어쨌든 영장심사 중에 김 여사가 직접 발언을 할까도 관심인데 지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도 했었잖아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사에 그리고 법원의 심사, 재판에 대응하는 전략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여러 차례 만났죠. 특검에 출석할 때도 그랬고요. 법원의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랬는데.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지자들을 볼 수 있게 비켜달라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런데 재판에 들어가서, 혹은 영장심사에 출석해서는 굉장히 자신의 주장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아직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짧게나마 얘기를 했었죠. 아마 이것은 변호인단과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오늘 영장심사에서는 김 여사가 발언을 할지 말지는 아마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영장심사에 들어가면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언권을 얻어서 직접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단답형으로 답변을 많이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김 여사가 부연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일부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우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나 같으면 그거 안 샀을 거다, 이런 것은 사실 수사 과정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김 여사가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많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재판부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 여사가 발언권을 얻어서까지 자신의 발언을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을까요?
[임주혜]
사실 정확한 부분은 예측이 어렵겠지만 이 구속영장실질심사 받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쭉 나머지 수사와 기소로 이어져 재판을 받을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이 과정을 이어갈지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검 측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측도 그렇고 오늘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온 상태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본인이 법조인은 아니고 득실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조금 법적인 판단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히 내란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가 받는 혐의 같은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는 유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적어도 최대한 형량을 줄이려는 전략을 수사나 과정의 초기부터 취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이 부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부터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피력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의 심리에는 한문혁 부장검사가 들어간다고 고 하는데 이 부장검사가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수사팀에서도 활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신문을 맡은 인물이라고 하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한문혁 부장검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한다는 부분에서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만큼 지금 특검 측에서 가장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주력하고 있는 혐의점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이 부분을 유추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는 16개의 방대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일단 크게 보자면 세 가지 맥락 정도에서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습니다. 이 먼저 청구했다는 건 그만큼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일단 사건이 발생한 지도 오래되었으며 수사 과정도 상당히 길었고 관련자들이 이미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적어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고 특히 특검 출범 이후 새로 확인된 그런 물증들, 증권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이전에 이런 부분을 부인해 왔던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그런 반증이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앵커]
오늘 양측 다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특검은 800쪽이 넘는 내용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김검희 여사 측에서는 60쪽 정도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방어논리가 충분할까 우려가 되는데.
[기자]
이게 분량 가지고 저희가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특검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 하나가 그 영장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때도 이게 몇 쪽이냐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었고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 20여 쪽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적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적을까라는 의아한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혐의가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그런데 특검이 두 차례에 걸쳐서 800쪽이 넘는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이 이 내용 자체를 다 공개하진 않았는데 아마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많이 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들, 예를 들면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생한 목걸이 있었잖아요. 그게 모조품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특검은 이걸 바꿔치기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특검에서 보기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증거인멸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아마 의견서에 담았을 것 같고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60여 쪽 의견서를 어제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800쪽 대 60쪽 이렇게 1차원적으로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어느 내용이 담겼는지, 자기들의 주장을 어떻게 잘 펼쳤는지 이런 것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이 8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지금 조금 전에 김영수가 기자가 정리해줬는데 이게 두 번에 나눠서 냈단 말이죠. 7일 영장 청구 당시에 570여 쪽 정도 내고, 그리고 어제 270여 쪽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어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 이후에 수사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있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특검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라든가 압수수색을 단행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까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적어도 지금 영장에 청구된 혐의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공천개입 의혹, 알선수재 혐의, 그와 관련해서 특검에서 추가로 확인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들을 포함하고 물증 등을 더해서 이것을 보충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800쪽 대 60쪽. 그래서 당연히 800쪽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특검은 지금 공격을 하는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공격을 한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것도 미심쩍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들이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반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말이 좀 짧아질 수는 있거든요. 단순히 분량으로 이것의 유불리를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특검에서 8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했다는 건 이미 김검희 여사에 대한 1차 대면 소환 전부터도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해오고 있었다라는 점은 예측이 가능해 보이고 그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고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이미 구속을 염두에 뒀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김검희 여사에 대한 특검 소환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단 말이죠.
[기자]
김건희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한 게 지난 7일이고 소환조사가 6일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수사 개시 시점으로 보면 36일 만의 구속영장 청구였고요. 수사 대상이 워낙 많잖아요. 16개, 김건희 여사가 거론된 것만 13개고, 나머지 3개는 수사 방해 혹은 거기서 인지된 사건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수사 대상이 너무 많고 또 기간도 최대 150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여사를 두세 번 정도는 더 부르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저도 그 전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했죠. 특검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이것은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론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자신감을 나타낸 거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것 말고도 국민적 여론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구속 수사를 원하는 여론이 높다는 걸 의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세 차례 조사할 거라는 분석 같은 경우는 그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구속된 다음에는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 여사도 똑같이 대응하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나머지 13개 수사대상을 어떻게 수사하지?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조사를 많이 해놓고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 예상을 깨게 된 거고요. 이에 대해서도 특검 관계자는 두 부부가 수사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할 때 발언을 하는 것 보면.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것들을 보면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이르다는 평가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 더 가미를 해보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좀 많고 이게 사실이라면 폭발력이 크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라든가 집사 게이트 같은 것은 김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근거가 아직까지 언론보도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수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수사를 위해서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동력이라고 하면 여론도 있을 거고요. 주변인들의 진술이 또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정점이 구속된다면 나도 이쯤에서는 사실을 이야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아마 특검이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영수 기자, 지금 김 여사 측이 만약에 김 여사가 구속이 된다면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서울남부구치소로 위치를 변경해달라고 특검이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서울구치소가 특검 측에 그렇게 요청을 먼저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영장심사를 하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심사를 받고 대기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했었고 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대로 수감 절차를 밟게 됐죠. 이번에도 김 여사도 사실은 서울구치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 쪽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에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 교정 공무원들이 피로도나 이런 논란을 많이 얘기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집회 시위자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서울구치소에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 곳에 수감이 되면 그만큼 교정공무원들이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감안을 해서 서울구치소가 특검에 요청을 했고 특검은 법원에 다시 한 번 신청을 했고 그 결과는 아마 오늘 오전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임주혜]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뾰족한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심사를 받으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전에는 없었던, 전직 대통령 부부 내외 모두가 한곳에 수감되는 그런 상황,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안전한 관리 측면에서도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이고요. 서울구치소가 또 워낙 요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이렇게 김건희 여사까지도 서울구치소로 오게 된다면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 관리 문제라든가 복잡한 문제들이 더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별다른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남부구치소로의 이동을 허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보도된 내용에 대입하면 지금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는 혐의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개입 사건, 여기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 의혹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김영수 기자,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특검은 어떤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미리 마련해 놨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게 전망이 됩니까?
[기자]
이 세 가지가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대상 가운데 가장 오래 수사한 사건들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는 공범들이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사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는 서울고검에서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앞서 언급이 됐던 것처럼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검찰 단계에서 왜 확인하지 못했냐라는 의혹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 수사했던 검찰 측에서는 김 여사가 전화 주문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녹취파일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거였고, 그러니까 증권사 직권과 김건희 여사와의 일단 고객과의 대화 내용이 있었던것이고 그런 일상적인 대화에서 근거를 찾아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도 특검에서 내세우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공범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라는 엑셀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수치랑 김건희 여사가 언급하는 수치가 똑같다라는 것도 이번 특검 조사에서 제시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또 건진법사 청탁 의혹 같은 경우는 통일교 전 간부 윤영호 씨와 김 여사가 통화한 녹취 파일이 특검 조사에서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인삼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통일교 측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 중 하나가 인삼차인데 이 인삼차에 대해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 두 가지가 오늘 영장심사에서 많이 거론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이 의혹들에 대해서 지난 특검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특검에서는 주가조작의 공범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지난 특검 조사에서 김검희 여사 측은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본인이 학위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챙길 수 있을 겨를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지금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는 그 의미는 이 주가조작 과정에서 본인의 자금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부양을 하고 주가를 교란하는 그런 부분의 행위에 알고도 가담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한 겁니다. 특검 측에서 제시한 또 다른 증거 중 하나가 통화 내용이 확인이 되는데 본인은 투자를 하고 투자 수수료로 40%가량이 책정되어 있다는 부분도 한 가지 논쟁이 되고 있는 건데요.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불법적인 부분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고 책정된 수수료다, 이런 주장을 특검 측이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김검희 여사 측에서는 그렇게 과도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취지의 반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 측은 사실상 본인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가조작에 관여되는 부분을 전혀 모르고 나는 돈을 맡긴 것이다라는 취지로서 반박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구속이 되려면 범죄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해당 사건이 유죄로 확신하게 된 것은 다른 관련자들 부분이지 본인은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공천개입 의혹은 어떻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 주니까 그냥 받았던 것뿐이다. 이렇게 언급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공천개입 의혹은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과 연관이 되는데 지금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가 본인은 이것이 어떤 대가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해 주니까 받고 참고한 것이지 그 자체가 당연히 유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방어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이것을 대가로 해서 무료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건희 여사 측이 어떤 그 이후의 청탁에 대해서 들어준 바가 있는지를 특검 측에서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김건희 여사는 추가로 이런 청탁을 들어준 바도 없으며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은 것이 어떤 대가성이라든가 이에 대한 금전적인 이득을 제공해야 되는 것임을 몰랐다라는 주장을 오늘 반복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통일교가 연루되어 있는 청탁용 선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실물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샤넬 가방이나 그라프 목걸이, 여기에 천수삼 농축추, 이런 부분들의 정황증거들은 있지만 영수증도 나오긴 했었고요. 하지만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검은 그래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어느 정도 구매자, 구매 영수증, 이런 부분은 확인이 되었지만 실물이 확보되지 않은 것의 특검 측도 뼈 아픈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증거상 일단 샤넬백이라든가 그런 고가의 차가 구매된 부분까지는 확인이 돼도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제품이 현재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공란으로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언급됐던 천수삼 농축차 같은 경우에도 잘 받았다는 취지의 그런 내용까지는 특검 측도 확보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는 받지 않았는데 일단 인사치레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일단 반박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았다는 정확한 물증이나 이런 부분은 확보를 못 했어도 전후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구매를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청탁성의 연락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현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특검 측에서는 현재 실물은 없어도 이 고가의 선물이 전달이 되었고, 그 전달이 된 이후에 이런 청탁이 시행된 부분으로 받았다는 부분이 충분히 정황증거로서 입증이 되었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고 이에 반해 김건희 여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오늘 이 부분도 양측이 굉장히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영수 기자, 이 선물에 대한 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목걸이도 사실 하나가 아니고 2개인 거고요. 가방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리를 좀 해 주시죠.
[기자]
일단 목걸이가 2개예요, 언급된 게. 좀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브랜드 명이 사실 더 헷갈리죠. 저도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더라고요. 다른 키워드로 설명을 하면 하나는 건진법사가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목걸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토 정상회의 때 찼던 목걸이입니다. 건진법사가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목걸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시물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것은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토 정상회의 때 찼던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현물이 있다고 봐야겠죠. 일단 모조품이라고 해명을 했고 모조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현물은 있는 것인데 특검은 이 목걸이가 진품이 다른 곳에 있고 모조품으로 김건희 여사 측이 바꿨을 거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검이 이 목걸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견된 곳이 선뜻 납득이 안 됩니다. 김 여사의 오빠 장모의 집, 그러니까 김 여사로 치면 사돈집이에요. 사돈 집에 잠겨 있는 가방이 있었고, 그 가방을 수사팀이 가서 열었더니 거기에서 이 목걸이가 나왔다는 겁니다. 김 여사는 15년 전에 홍콩에서 모조품을 샀고 어머니한테 선물했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 때는 어머니한테 빌린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게 바꿔치기 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가방에 들어 있던 물품들, 목걸이, 시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5시간 조금 넘게 조사했는데 거의 2시간 정도 이 얘기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이 목걸이의 행방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서희건설 관계자가 이 목걸이를 산 것으로 특검은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워낙 고가의 목걸이이기 때문에 누가 샀는지 다 추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한 것 같고. 이 목걸이도 대가성이 있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의 사위가 검사 출신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개가 연결된다면 인사청탁의 대가로 목걸이가 전달됐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고가의 시계 케이스도 발견이 됐는데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시계를 샀고 직접 전달까지 했다는 그런 증언도 나왔어요.
[기자]
이것도 좀 수상한 부분이 있죠. 가방에서 시계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시계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그 시계 케이스를 통해서 특검이 이 시계를 산 사람을 특정했고 특정을 해보니 서 모 씨라는 인물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였고요, 예전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로봇 개 경호 사업을 따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액 후원자가 사업을 따냈으니까요.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사람이 목걸이를 사서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가 어제 저녁에 이분과 통화가 돼서 물어봤는데 이분도 일단 자기도 조사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속시원히 다 얘기하지는 못하고요. 모든 것을 취재진에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런데 본인 얘기로는 확실한 건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시계를 본인이 샀고 이걸 직접 전달까지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돈이 누구 돈이냐? 이것은 밝히지 못한다. 그 이후로는 어쨌든 김 여사의 해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와 내 얘기가 같아야 할 텐데 만약에 김 여사가 내 얘기를 듣고 따라하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 김영수 기자가 정리를 해 줬던 나토 순방 당시의 목걸이, 그리고 고가의 시계, 이런 부분들은 영장에는 지금 적혀 있지 않은 그런 혐의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가 오늘 귀국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검팀은 곧바로 체포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곧바로 체포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귀국을 하지 않고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가 지금 전격적으로 귀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김예성 씨가 실제로 입국을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어서 수사를 이어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김예성 씨가 들어와서 수사를 이어가야지 앞으로 그 다음 단계의 수사가 가능해 보입니다. 김예성 씨가 관여한 회사가 대기업들로부터 굉장히 막대한 투자금을 받은 경위가 미심쩍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투자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는지,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투자금을 회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면 대면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예성 씨 입국 이후 그 수사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는 김검희 여사 자택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10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욀 예정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오늘 출석을 합니다. 9시 후반쯤이면 아마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현장 상황은 조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 상황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법조팀의 김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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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김영수 YTN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영장 심사 관련된 내용 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사회부 김영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 기자, 오늘 10시 10분부터 영장심사가 시작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시 10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중앙지방법원 319호 법정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다른 법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321호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오늘 법원의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탄핵된 대통령의 배우자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경호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일부 출입문이 폐쇄된 상황입니다.
[앵커]
김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고 알려졌는데 지난 특검 소환 때처럼 포토라인에서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이번에는 별도의 메시지는 내지 않고 곧바로 입장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지난번에 첫 대면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거나 조사에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 역시도 사전에 변호인과 조율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고 그 내용이 내가 그래도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을 피하려면 범죄혐의점이 아직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낸다고 한다면 억울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라든가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를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발언하기는 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이 빠른 걸음으로 곧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왼쪽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자택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크로비스타의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현장도 조용한 상황이고 지지자들의 모습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은 지난 6일 특검에 출석했을 당시 포토라인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오늘은 입장 발표가 없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 기자, 오늘 어쨌든 영장심사 중에 김 여사가 직접 발언을 할까도 관심인데 지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도 했었잖아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사에 그리고 법원의 심사, 재판에 대응하는 전략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여러 차례 만났죠. 특검에 출석할 때도 그랬고요. 법원의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랬는데.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지자들을 볼 수 있게 비켜달라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런데 재판에 들어가서, 혹은 영장심사에 출석해서는 굉장히 자신의 주장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아직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짧게나마 얘기를 했었죠. 아마 이것은 변호인단과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오늘 영장심사에서는 김 여사가 발언을 할지 말지는 아마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영장심사에 들어가면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언권을 얻어서 직접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단답형으로 답변을 많이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김 여사가 부연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일부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우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나 같으면 그거 안 샀을 거다, 이런 것은 사실 수사 과정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김 여사가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많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재판부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 여사가 발언권을 얻어서까지 자신의 발언을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을까요?
[임주혜]
사실 정확한 부분은 예측이 어렵겠지만 이 구속영장실질심사 받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쭉 나머지 수사와 기소로 이어져 재판을 받을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이 과정을 이어갈지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검 측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측도 그렇고 오늘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온 상태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본인이 법조인은 아니고 득실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조금 법적인 판단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히 내란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가 받는 혐의 같은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는 유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적어도 최대한 형량을 줄이려는 전략을 수사나 과정의 초기부터 취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이 부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부터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피력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의 심리에는 한문혁 부장검사가 들어간다고 고 하는데 이 부장검사가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수사팀에서도 활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신문을 맡은 인물이라고 하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한문혁 부장검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한다는 부분에서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만큼 지금 특검 측에서 가장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주력하고 있는 혐의점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이 부분을 유추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는 16개의 방대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일단 크게 보자면 세 가지 맥락 정도에서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습니다. 이 먼저 청구했다는 건 그만큼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일단 사건이 발생한 지도 오래되었으며 수사 과정도 상당히 길었고 관련자들이 이미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적어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고 특히 특검 출범 이후 새로 확인된 그런 물증들, 증권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이전에 이런 부분을 부인해 왔던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그런 반증이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앵커]
오늘 양측 다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특검은 800쪽이 넘는 내용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김검희 여사 측에서는 60쪽 정도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방어논리가 충분할까 우려가 되는데.
[기자]
이게 분량 가지고 저희가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특검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 하나가 그 영장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때도 이게 몇 쪽이냐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었고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 20여 쪽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적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적을까라는 의아한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혐의가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그런데 특검이 두 차례에 걸쳐서 800쪽이 넘는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이 이 내용 자체를 다 공개하진 않았는데 아마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많이 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들, 예를 들면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생한 목걸이 있었잖아요. 그게 모조품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특검은 이걸 바꿔치기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특검에서 보기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증거인멸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아마 의견서에 담았을 것 같고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60여 쪽 의견서를 어제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800쪽 대 60쪽 이렇게 1차원적으로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어느 내용이 담겼는지, 자기들의 주장을 어떻게 잘 펼쳤는지 이런 것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이 8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지금 조금 전에 김영수가 기자가 정리해줬는데 이게 두 번에 나눠서 냈단 말이죠. 7일 영장 청구 당시에 570여 쪽 정도 내고, 그리고 어제 270여 쪽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어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 이후에 수사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있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특검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라든가 압수수색을 단행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까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적어도 지금 영장에 청구된 혐의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공천개입 의혹, 알선수재 혐의, 그와 관련해서 특검에서 추가로 확인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들을 포함하고 물증 등을 더해서 이것을 보충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800쪽 대 60쪽. 그래서 당연히 800쪽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특검은 지금 공격을 하는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공격을 한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것도 미심쩍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들이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반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말이 좀 짧아질 수는 있거든요. 단순히 분량으로 이것의 유불리를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특검에서 8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했다는 건 이미 김검희 여사에 대한 1차 대면 소환 전부터도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해오고 있었다라는 점은 예측이 가능해 보이고 그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고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이미 구속을 염두에 뒀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김검희 여사에 대한 특검 소환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단 말이죠.
[기자]
김건희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한 게 지난 7일이고 소환조사가 6일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수사 개시 시점으로 보면 36일 만의 구속영장 청구였고요. 수사 대상이 워낙 많잖아요. 16개, 김건희 여사가 거론된 것만 13개고, 나머지 3개는 수사 방해 혹은 거기서 인지된 사건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수사 대상이 너무 많고 또 기간도 최대 150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여사를 두세 번 정도는 더 부르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저도 그 전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했죠. 특검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이것은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론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자신감을 나타낸 거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것 말고도 국민적 여론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구속 수사를 원하는 여론이 높다는 걸 의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세 차례 조사할 거라는 분석 같은 경우는 그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구속된 다음에는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 여사도 똑같이 대응하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나머지 13개 수사대상을 어떻게 수사하지?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조사를 많이 해놓고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 예상을 깨게 된 거고요. 이에 대해서도 특검 관계자는 두 부부가 수사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할 때 발언을 하는 것 보면.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것들을 보면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이르다는 평가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 더 가미를 해보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좀 많고 이게 사실이라면 폭발력이 크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라든가 집사 게이트 같은 것은 김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근거가 아직까지 언론보도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수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수사를 위해서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동력이라고 하면 여론도 있을 거고요. 주변인들의 진술이 또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정점이 구속된다면 나도 이쯤에서는 사실을 이야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아마 특검이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영수 기자, 지금 김 여사 측이 만약에 김 여사가 구속이 된다면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서울남부구치소로 위치를 변경해달라고 특검이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서울구치소가 특검 측에 그렇게 요청을 먼저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영장심사를 하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심사를 받고 대기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했었고 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대로 수감 절차를 밟게 됐죠. 이번에도 김 여사도 사실은 서울구치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 쪽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에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 교정 공무원들이 피로도나 이런 논란을 많이 얘기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집회 시위자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서울구치소에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 곳에 수감이 되면 그만큼 교정공무원들이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감안을 해서 서울구치소가 특검에 요청을 했고 특검은 법원에 다시 한 번 신청을 했고 그 결과는 아마 오늘 오전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임주혜]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뾰족한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심사를 받으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전에는 없었던, 전직 대통령 부부 내외 모두가 한곳에 수감되는 그런 상황,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안전한 관리 측면에서도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이고요. 서울구치소가 또 워낙 요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이렇게 김건희 여사까지도 서울구치소로 오게 된다면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 관리 문제라든가 복잡한 문제들이 더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별다른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남부구치소로의 이동을 허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보도된 내용에 대입하면 지금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는 혐의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개입 사건, 여기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 의혹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김영수 기자,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특검은 어떤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미리 마련해 놨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게 전망이 됩니까?
[기자]
이 세 가지가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대상 가운데 가장 오래 수사한 사건들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는 공범들이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사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는 서울고검에서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앞서 언급이 됐던 것처럼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검찰 단계에서 왜 확인하지 못했냐라는 의혹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 수사했던 검찰 측에서는 김 여사가 전화 주문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녹취파일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거였고, 그러니까 증권사 직권과 김건희 여사와의 일단 고객과의 대화 내용이 있었던것이고 그런 일상적인 대화에서 근거를 찾아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도 특검에서 내세우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공범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라는 엑셀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수치랑 김건희 여사가 언급하는 수치가 똑같다라는 것도 이번 특검 조사에서 제시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또 건진법사 청탁 의혹 같은 경우는 통일교 전 간부 윤영호 씨와 김 여사가 통화한 녹취 파일이 특검 조사에서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인삼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통일교 측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 중 하나가 인삼차인데 이 인삼차에 대해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 두 가지가 오늘 영장심사에서 많이 거론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이 의혹들에 대해서 지난 특검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특검에서는 주가조작의 공범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지난 특검 조사에서 김검희 여사 측은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본인이 학위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챙길 수 있을 겨를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지금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는 그 의미는 이 주가조작 과정에서 본인의 자금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부양을 하고 주가를 교란하는 그런 부분의 행위에 알고도 가담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한 겁니다. 특검 측에서 제시한 또 다른 증거 중 하나가 통화 내용이 확인이 되는데 본인은 투자를 하고 투자 수수료로 40%가량이 책정되어 있다는 부분도 한 가지 논쟁이 되고 있는 건데요.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불법적인 부분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고 책정된 수수료다, 이런 주장을 특검 측이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김검희 여사 측에서는 그렇게 과도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취지의 반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 측은 사실상 본인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가조작에 관여되는 부분을 전혀 모르고 나는 돈을 맡긴 것이다라는 취지로서 반박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구속이 되려면 범죄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해당 사건이 유죄로 확신하게 된 것은 다른 관련자들 부분이지 본인은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공천개입 의혹은 어떻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 주니까 그냥 받았던 것뿐이다. 이렇게 언급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공천개입 의혹은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과 연관이 되는데 지금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가 본인은 이것이 어떤 대가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해 주니까 받고 참고한 것이지 그 자체가 당연히 유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방어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이것을 대가로 해서 무료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건희 여사 측이 어떤 그 이후의 청탁에 대해서 들어준 바가 있는지를 특검 측에서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김건희 여사는 추가로 이런 청탁을 들어준 바도 없으며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은 것이 어떤 대가성이라든가 이에 대한 금전적인 이득을 제공해야 되는 것임을 몰랐다라는 주장을 오늘 반복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통일교가 연루되어 있는 청탁용 선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실물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샤넬 가방이나 그라프 목걸이, 여기에 천수삼 농축추, 이런 부분들의 정황증거들은 있지만 영수증도 나오긴 했었고요. 하지만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검은 그래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어느 정도 구매자, 구매 영수증, 이런 부분은 확인이 되었지만 실물이 확보되지 않은 것의 특검 측도 뼈 아픈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증거상 일단 샤넬백이라든가 그런 고가의 차가 구매된 부분까지는 확인이 돼도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제품이 현재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공란으로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언급됐던 천수삼 농축차 같은 경우에도 잘 받았다는 취지의 그런 내용까지는 특검 측도 확보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는 받지 않았는데 일단 인사치레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일단 반박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았다는 정확한 물증이나 이런 부분은 확보를 못 했어도 전후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구매를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청탁성의 연락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현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특검 측에서는 현재 실물은 없어도 이 고가의 선물이 전달이 되었고, 그 전달이 된 이후에 이런 청탁이 시행된 부분으로 받았다는 부분이 충분히 정황증거로서 입증이 되었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고 이에 반해 김건희 여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오늘 이 부분도 양측이 굉장히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영수 기자, 이 선물에 대한 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목걸이도 사실 하나가 아니고 2개인 거고요. 가방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리를 좀 해 주시죠.
[기자]
일단 목걸이가 2개예요, 언급된 게. 좀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브랜드 명이 사실 더 헷갈리죠. 저도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더라고요. 다른 키워드로 설명을 하면 하나는 건진법사가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목걸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토 정상회의 때 찼던 목걸이입니다. 건진법사가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목걸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시물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것은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토 정상회의 때 찼던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현물이 있다고 봐야겠죠. 일단 모조품이라고 해명을 했고 모조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현물은 있는 것인데 특검은 이 목걸이가 진품이 다른 곳에 있고 모조품으로 김건희 여사 측이 바꿨을 거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검이 이 목걸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견된 곳이 선뜻 납득이 안 됩니다. 김 여사의 오빠 장모의 집, 그러니까 김 여사로 치면 사돈집이에요. 사돈 집에 잠겨 있는 가방이 있었고, 그 가방을 수사팀이 가서 열었더니 거기에서 이 목걸이가 나왔다는 겁니다. 김 여사는 15년 전에 홍콩에서 모조품을 샀고 어머니한테 선물했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 때는 어머니한테 빌린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게 바꿔치기 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가방에 들어 있던 물품들, 목걸이, 시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5시간 조금 넘게 조사했는데 거의 2시간 정도 이 얘기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이 목걸이의 행방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서희건설 관계자가 이 목걸이를 산 것으로 특검은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워낙 고가의 목걸이이기 때문에 누가 샀는지 다 추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한 것 같고. 이 목걸이도 대가성이 있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의 사위가 검사 출신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개가 연결된다면 인사청탁의 대가로 목걸이가 전달됐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고가의 시계 케이스도 발견이 됐는데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시계를 샀고 직접 전달까지 했다는 그런 증언도 나왔어요.
[기자]
이것도 좀 수상한 부분이 있죠. 가방에서 시계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시계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그 시계 케이스를 통해서 특검이 이 시계를 산 사람을 특정했고 특정을 해보니 서 모 씨라는 인물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였고요, 예전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로봇 개 경호 사업을 따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액 후원자가 사업을 따냈으니까요.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사람이 목걸이를 사서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가 어제 저녁에 이분과 통화가 돼서 물어봤는데 이분도 일단 자기도 조사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속시원히 다 얘기하지는 못하고요. 모든 것을 취재진에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런데 본인 얘기로는 확실한 건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시계를 본인이 샀고 이걸 직접 전달까지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돈이 누구 돈이냐? 이것은 밝히지 못한다. 그 이후로는 어쨌든 김 여사의 해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와 내 얘기가 같아야 할 텐데 만약에 김 여사가 내 얘기를 듣고 따라하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 김영수 기자가 정리를 해 줬던 나토 순방 당시의 목걸이, 그리고 고가의 시계, 이런 부분들은 영장에는 지금 적혀 있지 않은 그런 혐의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가 오늘 귀국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검팀은 곧바로 체포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곧바로 체포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귀국을 하지 않고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가 지금 전격적으로 귀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김예성 씨가 실제로 입국을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어서 수사를 이어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김예성 씨가 들어와서 수사를 이어가야지 앞으로 그 다음 단계의 수사가 가능해 보입니다. 김예성 씨가 관여한 회사가 대기업들로부터 굉장히 막대한 투자금을 받은 경위가 미심쩍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투자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는지,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투자금을 회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면 대면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예성 씨 입국 이후 그 수사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는 김검희 여사 자택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10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욀 예정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오늘 출석을 합니다. 9시 후반쯤이면 아마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현장 상황은 조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 상황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법조팀의 김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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