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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고강도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양형위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양형기준이 없어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법원에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위원회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대법원이 범죄 유형별로 정하는 권고 형량의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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