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김건희, 내일 구속심사...윤, 4주째 '재판 불출석'

[이슈ON] 김건희, 내일 구속심사...윤, 4주째 '재판 불출석'

2025.08.11.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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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열린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특검 수사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여사 내일이 운명의 날이 됐습니다.
구속될까요, 기각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훈]
일단은 지금까지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특히나 첫 번째 소환조사에서 전체 혐의점을 다 조사하기 전에 영장이 청구됐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특검이 확보한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의 충분한 소명 자료들을 확보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와 그리고 범죄혐의의 상당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두 가지를 같이 보게 되는데 얼마큼 지금까지 확인했던 조사 자료들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지금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얼마나 반하는지가 핵심일 것이기 때문에 모두의 예상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영장이 청구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조사할 대상이 16가지인데 그중에서 3가지 주요 혐의점을 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특검의 입장에서는 영장 발부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증거자료들이 확보됐다라고 보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 혐의로 일단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앞서서 20쪽에 달했는데 이번에 의견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출한 게 848쪽이에요. 이게 또 어떤 차이가, 이 분량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서는 소송으로 보자면 소장과 같이 왜 구속영장을 어떤 혐의에 관해서 청구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적는 것이고요. 영장청구서가 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왜 구속이 필요한지를 보충해서 의견들을 적는 걸 의견서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누적해서 의견서가 한 800페이지 가까이 된다고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장 청구가 빠르게 필요아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나머지 내용들은 의견서로 따로 내기 위해서 빠른 영장 청구를 위해서 영장청구서와 의견서를 분리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중요 사건에서 영장청구서 내고 의견서를 내기도 하지만 후속되는 의견서의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영장청구서로 할 경우에 영장 청구의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청구서 이후에 의견서에 상당한 많은 내용들을 할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리는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 항상 직접 출석을 했어요. 김 여사도 직접 출석을 해서 또다시 포토라인이 설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성훈]
두 가지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영장실질심사에는 그래도 자기가 본인이 출석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더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특히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신의 목소리로 전하는 게 일반적 사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지금 수사 자체보다는 아마 피해자 측의 가장 큰 변론 전략 중의 하나는 건강상 이유 등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상 아예 출석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출석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 출신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세로 임할까요?

[김성훈]
그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은 지난번 수사 과정에서 출석했을 때 첫 번째 답변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소위 권력형 비리, 권력의 정점에서 권력을 운용해서 비리를 일으켰다는 것이 혐의점이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에서 방어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도, 출석 과정에서도 했듯이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게 없고 그래서 더 나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반복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김 여사 구금할 장소를 서울 남부구치소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검사 측에서 이렇게 인치할 장소까지 요청하는 건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김성훈]
네, 보통은 영장을 심사하는 법원과 가장 가까운, 소위 말해서 영장이라는 게 구속을 해서 구금을 한 상태에서 조사 등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배정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전 대통령의 배우자가 영장이 청구가 되고 또 영장과 관련돼서 구금이 예정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반 수감자들과 비슷하게 수감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다고 또 다른 형태로 하기도 어려울 텐데 이미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수감으로 인해서 형행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공간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새롭게 이번에도 그런 새로운 적용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현재의 서울구치소 수용 능력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고요. 시설적인 면에서는 남부구치소가 더 좋기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는데 주말 동안에 서희건설의 이름이 많이 들리더니 오늘 압수수색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김성훈]
이번에 목걸이 이야기 늘 나왔지만 반 클리프 아펠이라는 목걸이를 실제로 구입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늘 화제가 됐었죠.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해당 고가의 목걸이를 서희건설의 주요 관계자가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진위 여부들은 확인해봐야겠죠. 그렇다면 그 정도의 고가의 목걸이의 특정 제품들을 구입을 했다는 것 자체는 흔치 않은 일인데 실제로 대선 때 그런 목걸이를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저 목걸이를 차고 온 게 나토 회의 때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해당되는 그룹의 사위라고 일단은 지금 보도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위가 특별하게 인사적으로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서 청탁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점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지난번에 관련된 목걸이가 발견된 것과 관련돼서 그것이 가품이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앵커]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것이죠.

[김성훈]
맞습니다. 이번에 관련 조사 과저에서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예전에 홍콩 여행 때 가품을 산 것이다, 2005년, 2004년 정도였다는 것인데 제조사 측에서 해당되는 모델이 10년 전 모델이다. 그러니까 가품이 진품보다 더 먼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판명이 됐고, 그렇다면 앞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진품을 산 것이고 그건 어떻게 취득했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적어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물건, 완전히 저거랑 동일한 물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일한 모델을 서희건설 측 관계자가 구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소명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영장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앵커]
진품이 서희건설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네 번째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보디캠과 CCTV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들어서 거부했다고 해요. 이게 법적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의 녹화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맞고요.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수집과 이용에 있어서 원래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3자가,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열람하거나 보고자 한다면 제3자한테 이전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아니면 개인정보 보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모든 정치적인 것들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 논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보디캠 영상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국회가 개인정보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열람을 하기가 어렵다, 임의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방문한 취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은 체포영장이라는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된 영장의 집행이 끝내 안 됐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이례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위에서 왜 안 됐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과 같이 영상확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관련된 구체적인 조사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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