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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에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 여사 구속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예정돼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가능성으로 보면 굉장히 높죠. 높은데 범죄 관련해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범죄 혐의 자체가 다 인정이 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소명이 되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중요한 쟁점은 제가 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이 발부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세 가지 중의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면 이전에 설사 주가조작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주포, 주가를 조작한 선수, 그다음에 이걸 지휘한 사람이 아니면 거의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정돼도 이거에 대해서 구속이 되는 게 맞느냐. 이걸 판단할 거고요. 그다음에 명태균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천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여론조사 해준 것. 58회 정도 하고 유상이 삼십몇 회인데 58회를 과연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예요. 이게 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전에 선례도 분명치 않고. 세 번째가 건진법사 청탁 의혹인데. 이것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면 목걸이라든가 샤넬백 받은 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전달자들이 계속적으로 잃어버렸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발 사이즈까지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세 가지 범죄혐의 중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느냐, 인정되느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그 부분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서는 20페이지 분량인데요. 이 외에 특검의 의견서가 848페이지 분량입니다. 청구서는 짧고, 의견서가 길다는 건 영장심사 전에 특검이 최대한 패를 숨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의견서 자체는 김건희 여사 측이 보기가 어렵죠. 법정에만 제출했기 때문에. 이걸 또 열람복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장 범죄 사실은 20쪽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간결하게 작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 청구할 때 왜 구속이 필요한지를 엄청 자세하게 열거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것들을 영장에는 간단하게 적시하지 않고 그다음에 848페이지 분량의 추후에 낸 의견서에 그렇게 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증거에 대한 거랄지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 구속을 위해서 김건희 특검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구속 심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궁금한데 이르면 내일 밤이다, 이런 관측이 있더라고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증거 같은 것들이 많이 제출됐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다른 사건보다 일찍 나올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고민을 하면 밤늦게 아니면 내일을 지나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재판부가 심리를 하는데 어떤 판단이 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앵커]
김 여사는 구속심사에 출석한 뒤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구치소에서 장소를 남부구치소로 바꿔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있는 이런 것에 부담을 느낀 걸까요?
[김광삼]
그렇죠. 원칙적으로 중앙지검에서 영장심사를 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잖아요. 그리고 설사 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풀려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구속될지 구속이 안 될지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게 되면 영장이 발부되면 거기에 수감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구치소 입장에서는 부담도 있지만 관리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보면 구치소 내에서 특별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둘이 부부이고. 전 대통령이었던 사람과 그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치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죠.
[앵커]
김건희 여사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오늘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고 조금 전 속보로는 집사게이트 관련해서 공정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걸 알아내기 위해서인가요?
[김광삼]
서희건설과 관련돼서는 목걸이 자체가 굉장히 비싼 목걸이잖아요. 그 당시 6200만 원. 이런 목걸이가 들어오면 한국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누가 사 갔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인 박 모 변호사가 구입했다는 정황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박 모 변호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갑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예요. 그리고 이 목걸이를 구매한 시점이 대선 직후였거든요. 직전, 직후였기 때문에 이 목걸이 자체는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뇌물로 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목걸이 자체는 공직재산에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수사가 됐었는데 이걸 제3자가 샀고 제3자가 산 것이 김건희 여사한테 간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뇌물 혐의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앵커]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란 혐의 재판도 또 불출석했는데요. 그러면 특검의 소환조사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아예 출석해서 본인이 얻을 게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김광삼]
본인이 재판에 나가봤자, 거기서 다퉈봤자, 특히 죄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란죄, 직권남용 이런 게 있는데. 내란죄가 가장 형이 무거워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그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거예요. 더군다나 탄핵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다른 죄가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아무리 다퉈봤자 형량이 무기징역, 사형보다 높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형 선고는 되지 않겠지만. 그러면 무기징역 기준으로 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그러면 가장 약한 형이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건 다 유죄가 나고 일부 무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죠. 법정에 계속 2, 3일 간격으로 나가야 하고 특검 재판받아야 하고 하니까 굉장히 본인에게는 피로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과가 똑같을 바에는 나가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 계속적으로 강제로 인치하려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 자체도 오늘 강제구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건강상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회신이 왔지만 서울구치소 의견 자체도 뭐냐 하면 부상 또는 안전의 위험이 있다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물리력으로 강제구인하는 것은 힘들다, 이걸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강제구인을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얻는 불이익은 윤 전 대통령이 감수해야 한다. 오늘 그렇게 해서 재판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실에서 지지자를 동원해서 저지한 의혹도 터져나왔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광삼]
내용 자체는 신의한수라고 약간 극단적 보수 유튜버가 있습니다. 거기가 전광훈 목사하고 같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집회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했었죠. 그런데 지난 공수처에서 1차에서 체포 집행이 무산됐고 2차 집행할 때 대통령실의 성 모 행정관이 있어요. 그 행정관이 관저에 민노총에서 뒤에가 매봉산인데 매봉산 쪽으로 쳐들어오려고 한다. 군인이나 경찰이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1000명 정도 지지자들을 대기해 달라. 그리고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하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유튜버가 예를 들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냐 이러면서 항의성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튜버가 공익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받고 있거든요, 경찰로부터. 그런데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랄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란 선전선동 또는 체포영장 집행 여부에 대해서 저지하는 데 관여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이런 혐의로 권익위에다 공익신고를 한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이렇게 사실대로 공익신고를 해줬으니까 나는 면책해 달라. 그러면서 이게 논란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을 계속 지지한 사람이 과연 배신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체포영장에 두 차례 불응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바로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다시 재청구해서 강제구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특검도 이 정도 했으면 특검 자체도 최선을 다했다. 그런 평을 들을 수 있고. 본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특검 자체도. 그래서 재청구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재판부에서도 강제구인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모든 재판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은 거의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앵커]
남은 시간은 광복절 특별사면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고 특사 명단이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지금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사면 심사 대상에 들어갔다는 것은 법무부에서 거기에 명단을 넣지 않거든요. 대통령실하고 다 이야기를 해서 오케이가 된 사람만 내는 게 일반적으로 관례예요. 그러면 가장 논란이 많이 된 사람이 조국 전 대표하고 부인 정경심 교수, 그다음에 윤미향 씨,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 자체가 취임한 지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과연 이렇게 빨리 사면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그런 논란이 있고. 또 하나 광복절 사면이잖아요. 그러면 윤미향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위안부 피해자, 일본으로부터 학대받은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필 광복절에 이렇게 사면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면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이에 대한 경우에 따라서 후폭풍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만약에 사면이 확정되면 석방은 바로 됩니까? 언제 됩니까?
[김광삼]
사면 시행 시기가 있죠. 시행을 언제 한다.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시행 날짜에 사면이 바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또 사면과 복권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짧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광삼]
사면은 그야말로 죄를 사해 주는 거죠. 형량 그런 거. 복권은 형량이 내려지고 경우에 따라 자격 정지 그런 것이 부과되는 것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출마할 수 없고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상실. 그래서 복권이 되면 그런 자격 상실된 게 다시 원위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 상태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정치활동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취임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전에 모든 자격과 관련해서 장애가 되는 부분이 다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선고받은 형벌을 없애준다는 점에서 사면 관련해서 진보나 보수 정부 모두 숱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광삼]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예를 들어서 재벌 사면. 5년 재판 했잖아요.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수사기관의 노력, 그다음에 법원에서 재판, 오랫동안. 거기에다가 그로 인해서 사회에 끼친 해악.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걸 대통령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해버릴 수 있는. 또 제한도 없습니다. 형벌을 마쳐야 한다랄지 아니면 형의 2분의 1 이상은 집행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사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랄지 대통령 공약사항에 사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고 최소한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켜진 정부가 거의 없어요. 결과적으로 사면을 자주 하게 되면 사법부의 무력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사면권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벌 사면도 재벌이라고 사면해 주는 게 아니고 과연 이 재벌 사면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여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치인 사면이라고 한다면 그 정치인에게 너무나 가혹했느냐 안 했느냐, 그 정도. 또 국민의 정서, 국민의 눈높이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데 이제는 사면을 보면 그런 것은 깡그리 무시가 되고 대통령, 대통령 주위 참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이었죠.
[앵커]
사면의 일정 기준이나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법적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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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에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 여사 구속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예정돼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가능성으로 보면 굉장히 높죠. 높은데 범죄 관련해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범죄 혐의 자체가 다 인정이 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소명이 되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중요한 쟁점은 제가 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이 발부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세 가지 중의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면 이전에 설사 주가조작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주포, 주가를 조작한 선수, 그다음에 이걸 지휘한 사람이 아니면 거의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정돼도 이거에 대해서 구속이 되는 게 맞느냐. 이걸 판단할 거고요. 그다음에 명태균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천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여론조사 해준 것. 58회 정도 하고 유상이 삼십몇 회인데 58회를 과연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예요. 이게 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전에 선례도 분명치 않고. 세 번째가 건진법사 청탁 의혹인데. 이것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면 목걸이라든가 샤넬백 받은 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전달자들이 계속적으로 잃어버렸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발 사이즈까지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세 가지 범죄혐의 중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느냐, 인정되느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그 부분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서는 20페이지 분량인데요. 이 외에 특검의 의견서가 848페이지 분량입니다. 청구서는 짧고, 의견서가 길다는 건 영장심사 전에 특검이 최대한 패를 숨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의견서 자체는 김건희 여사 측이 보기가 어렵죠. 법정에만 제출했기 때문에. 이걸 또 열람복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장 범죄 사실은 20쪽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간결하게 작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 청구할 때 왜 구속이 필요한지를 엄청 자세하게 열거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것들을 영장에는 간단하게 적시하지 않고 그다음에 848페이지 분량의 추후에 낸 의견서에 그렇게 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증거에 대한 거랄지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 구속을 위해서 김건희 특검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구속 심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궁금한데 이르면 내일 밤이다, 이런 관측이 있더라고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증거 같은 것들이 많이 제출됐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다른 사건보다 일찍 나올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고민을 하면 밤늦게 아니면 내일을 지나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재판부가 심리를 하는데 어떤 판단이 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앵커]
김 여사는 구속심사에 출석한 뒤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구치소에서 장소를 남부구치소로 바꿔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있는 이런 것에 부담을 느낀 걸까요?
[김광삼]
그렇죠. 원칙적으로 중앙지검에서 영장심사를 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잖아요. 그리고 설사 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풀려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구속될지 구속이 안 될지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게 되면 영장이 발부되면 거기에 수감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구치소 입장에서는 부담도 있지만 관리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보면 구치소 내에서 특별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둘이 부부이고. 전 대통령이었던 사람과 그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치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죠.
[앵커]
김건희 여사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오늘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고 조금 전 속보로는 집사게이트 관련해서 공정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걸 알아내기 위해서인가요?
[김광삼]
서희건설과 관련돼서는 목걸이 자체가 굉장히 비싼 목걸이잖아요. 그 당시 6200만 원. 이런 목걸이가 들어오면 한국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누가 사 갔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인 박 모 변호사가 구입했다는 정황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박 모 변호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갑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예요. 그리고 이 목걸이를 구매한 시점이 대선 직후였거든요. 직전, 직후였기 때문에 이 목걸이 자체는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뇌물로 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목걸이 자체는 공직재산에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수사가 됐었는데 이걸 제3자가 샀고 제3자가 산 것이 김건희 여사한테 간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뇌물 혐의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앵커]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란 혐의 재판도 또 불출석했는데요. 그러면 특검의 소환조사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아예 출석해서 본인이 얻을 게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김광삼]
본인이 재판에 나가봤자, 거기서 다퉈봤자, 특히 죄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란죄, 직권남용 이런 게 있는데. 내란죄가 가장 형이 무거워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그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거예요. 더군다나 탄핵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다른 죄가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아무리 다퉈봤자 형량이 무기징역, 사형보다 높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형 선고는 되지 않겠지만. 그러면 무기징역 기준으로 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그러면 가장 약한 형이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건 다 유죄가 나고 일부 무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죠. 법정에 계속 2, 3일 간격으로 나가야 하고 특검 재판받아야 하고 하니까 굉장히 본인에게는 피로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과가 똑같을 바에는 나가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 계속적으로 강제로 인치하려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 자체도 오늘 강제구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건강상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회신이 왔지만 서울구치소 의견 자체도 뭐냐 하면 부상 또는 안전의 위험이 있다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물리력으로 강제구인하는 것은 힘들다, 이걸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강제구인을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얻는 불이익은 윤 전 대통령이 감수해야 한다. 오늘 그렇게 해서 재판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실에서 지지자를 동원해서 저지한 의혹도 터져나왔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광삼]
내용 자체는 신의한수라고 약간 극단적 보수 유튜버가 있습니다. 거기가 전광훈 목사하고 같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집회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했었죠. 그런데 지난 공수처에서 1차에서 체포 집행이 무산됐고 2차 집행할 때 대통령실의 성 모 행정관이 있어요. 그 행정관이 관저에 민노총에서 뒤에가 매봉산인데 매봉산 쪽으로 쳐들어오려고 한다. 군인이나 경찰이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1000명 정도 지지자들을 대기해 달라. 그리고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하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유튜버가 예를 들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냐 이러면서 항의성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튜버가 공익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받고 있거든요, 경찰로부터. 그런데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랄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란 선전선동 또는 체포영장 집행 여부에 대해서 저지하는 데 관여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이런 혐의로 권익위에다 공익신고를 한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이렇게 사실대로 공익신고를 해줬으니까 나는 면책해 달라. 그러면서 이게 논란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을 계속 지지한 사람이 과연 배신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체포영장에 두 차례 불응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바로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다시 재청구해서 강제구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특검도 이 정도 했으면 특검 자체도 최선을 다했다. 그런 평을 들을 수 있고. 본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특검 자체도. 그래서 재청구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재판부에서도 강제구인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모든 재판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은 거의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앵커]
남은 시간은 광복절 특별사면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고 특사 명단이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지금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사면 심사 대상에 들어갔다는 것은 법무부에서 거기에 명단을 넣지 않거든요. 대통령실하고 다 이야기를 해서 오케이가 된 사람만 내는 게 일반적으로 관례예요. 그러면 가장 논란이 많이 된 사람이 조국 전 대표하고 부인 정경심 교수, 그다음에 윤미향 씨,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 자체가 취임한 지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과연 이렇게 빨리 사면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그런 논란이 있고. 또 하나 광복절 사면이잖아요. 그러면 윤미향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위안부 피해자, 일본으로부터 학대받은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필 광복절에 이렇게 사면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면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이에 대한 경우에 따라서 후폭풍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만약에 사면이 확정되면 석방은 바로 됩니까? 언제 됩니까?
[김광삼]
사면 시행 시기가 있죠. 시행을 언제 한다.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시행 날짜에 사면이 바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또 사면과 복권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짧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광삼]
사면은 그야말로 죄를 사해 주는 거죠. 형량 그런 거. 복권은 형량이 내려지고 경우에 따라 자격 정지 그런 것이 부과되는 것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출마할 수 없고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상실. 그래서 복권이 되면 그런 자격 상실된 게 다시 원위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 상태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정치활동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취임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전에 모든 자격과 관련해서 장애가 되는 부분이 다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선고받은 형벌을 없애준다는 점에서 사면 관련해서 진보나 보수 정부 모두 숱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광삼]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예를 들어서 재벌 사면. 5년 재판 했잖아요.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수사기관의 노력, 그다음에 법원에서 재판, 오랫동안. 거기에다가 그로 인해서 사회에 끼친 해악.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걸 대통령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해버릴 수 있는. 또 제한도 없습니다. 형벌을 마쳐야 한다랄지 아니면 형의 2분의 1 이상은 집행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사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랄지 대통령 공약사항에 사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고 최소한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켜진 정부가 거의 없어요. 결과적으로 사면을 자주 하게 되면 사법부의 무력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사면권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벌 사면도 재벌이라고 사면해 주는 게 아니고 과연 이 재벌 사면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여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치인 사면이라고 한다면 그 정치인에게 너무나 가혹했느냐 안 했느냐, 그 정도. 또 국민의 정서, 국민의 눈높이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데 이제는 사면을 보면 그런 것은 깡그리 무시가 되고 대통령, 대통령 주위 참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이었죠.
[앵커]
사면의 일정 기준이나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법적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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