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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며법원이 궐석 재판 진행을 결정했습니다. 내일 김건희 여사 영장심사를 앞두고김건희 특검팀은김 여사 순방 목걸이 논란과 관련해 서희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윤 전 대통령, 결국 오늘도 불출석하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된다는데 궐석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임주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서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이익에도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궐석재판이라고 한다면 지금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할 때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하면서 기존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기일 외에 어떤 증거조사 방식을 택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이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궐석재판이라고 합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도 거듭된 불출석,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서울구치소 측에서 거동이 어렵다고 확실할 만한 그런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나 강제구인은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또 불필요한 충돌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폈기 때문에 궐석재판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할 수 있다는 점은 언급을 하고 결국 변호인단도 이 궐석재판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형사재판에 네 번 연속으로 불출석하게 되는 건데 이런 점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나요, 영향이?
[임주혜]
그렇죠.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참여해야지만 어떻게 보자면 적시적소에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도 진행되고요. 새로운 증거들도 제시되게 되는데 즉각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건 피고인이 출석할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피고인이 빠진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것인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도 국정농단 사태 관련된 재판을 받으면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바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은 계속해서 불응을 하고 있고 그 불응 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기다려줄 수 없다는 판단이 함께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궐석재판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아마 그 이후에 계속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렇게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건 추후에 양형에 있어서도 참작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일은 김건희 여사 구속 심사가 있는데 김 여사가 지금 직접 나온다고 하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수사 그리고 만약 기소까지 이어진다면 재판에서 구속 상태에서 이 과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것이냐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요. 직접 출석을 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 특히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나 재판 과정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 상태에서 이 과정을 받게 되는 것인데,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느냐, 이 부분을 두고 특검과 김건희 여사 측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건희 씨도 직접 출석을 해서 관련해서 강력하게 수사에 성실하고 임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수사에 임할 예정이었는데 특검 측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측에서 김 여사의 구금이나 유치 장소는 좀 다른 쪽으로 변경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임주혜]
그런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이 있어서 특검도 이를 받아들여서 남부구치소로 변경 신청을 해 둔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서울구치소에 있는 상황이고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도 집행과정에의 물리적인 충돌을 놓고 서울구치소 측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도 좀 논쟁거리들이 발생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까지도 서울구치소에 있게 되면 안전한 구치소의 관리 측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구치소 앞이 지나치게 소란해질 우려 그리고 인력 부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 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이 김건희 특검팀이 나토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가의 선물을 하면서 인사청탁을 했을 거다,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해당 목걸이,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해서 문제가 됐던 그 목걸이는 고가의 제품입니다. 특정 명품 브랜드의 고가의 제품인데, 물론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의 친오빠의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가 발견되었는데 가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김건희 측에서는 이것은 본인이 2010년도에 홍콩에 가서 모조품을 구매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워낙 이 제품이 특정 브랜드의 고가의 제품이라 한국에서 구매 이력을 확인해본다면 그리 많은 사람이 구매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검 측도 이 부분에 착안해서 해당 명품사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실제 그 부근에 구매한 명단을 확보한 겁니다. 그 구매 확보한 명단을 분석해보니 서희건설 측의 관계자가 해당 제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직전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특히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고위 공직에 임명된 그런 부분과도 맞물리면서 해당 목걸이를 구매해서 김건희 측에 전달을 하고 어떤 인사청탁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특검 측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나온 건데 김건희 특검 조사가 기업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기업 총수들도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명 집사 게이트라고 해서 김건희 측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집사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투자한, 관여하고 있는 회사에도 대기업들이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였고 심지어 특정 주식만을 고가에 사줌으로써 우리가 막대한 차익을 누리게 해 주었다라는 부분들이 의혹으로 제시가 되면서 기업 선상으로 수사가 확대되는데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등장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한 목걸이가 일단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가품으로 밝혀지면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는 그와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서희건설이 구매한 물증, 영수증, 구매내역과 그래서 그 목걸이가 어디로 갔는지 같은 부분들은 압수수색 과정이나 아니면 수사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추가로 서희건설과 김건희 측의 연관 관계, 그 과정에서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지금 들여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일 김 여사가 구속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당장은 가장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특검 측에서 구속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800쪽 이상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 500장 분량을 제출했고 추가로 200여 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단 1차 소환조사 전부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들도 준비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차 소환조사에서 다뤄졌던 혐의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그 외에 공천개입 의혹, 고가의 제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서 알선수재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과연 해당 혐의가 어느 정도 물증과 함께 소명이 되었는지 여부,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소명이 아직 다 되지 않았다, 정확한 물증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특검은 이미 충분한 물증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으냐, 이 부분일 텐데 특검 측에서는 이미 한 차례 소환조사를 했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실익이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과 덧붙여서 지금 특히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김건희 여사 최측근 수행 인원들이 휴대폰을 초기화한 그런 사정들, 이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측에서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해당 수행 인원들이 정기적으로 초기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 덧붙여서 특검 측이 추가로 소환조사를 요구했다면 성실하게 임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결국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건 재판부에서 범죄 혐의가 이 정도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것인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여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현재로써는 특검 측이 좀 막대한 준비를 해서 구속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내란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내란특검은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방문조사에 나섰는데 아무래도 이상민 전 장관과 사전 통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을 방문조사함으로써 결국 이상민 전 장관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관여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단전단수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바가 없고 이를 지시한 바도 없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와 배치되는 CCTV라든가 아니면 기타 진술들이 확인이 되면서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이와 관련해 어떤 사전에 통화를 한 바가 있는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어느 정도 이상민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 관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 승산이 있을까요?
[임주혜]
사실상 좀 승산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구속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 적부심이라든가 보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에는 분명해 보이고요. 구속 취소 역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던 것처럼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가능한 조치이기는 하나, 구속 취소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사유가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없어졌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기타 구속 자체가 잘못됐다고 입증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 보여지만 현재로써는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은 지금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는 김예지 의원을 불러 조사를 한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미 조경태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결국 비상계엄을 해제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것에 어떤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닌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표결에 참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어떤 외압을 받는다거나 회의에 참여하는 데까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날의 과정을 소상하게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 7일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조사하기도 했는데 이때 새로운 내용이 좀 나왔을까요?
[임주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추가로 밝혀졌는지 확인이 어려워 보이지만 적어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압수수색 등을 단행을 한다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면, 지금 특히 문제 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총 장소를 처음에는 국회로 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했다가 다시 국회로 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하는 그 과정이 껄끄럽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새로운 진술의 확보 여부와 덧붙여서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에 장애물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수사가 더 확대될지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장면이 담긴 CCTV를 열람할 방침인데요. 서울구치소가 이 부분, 열어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아마도 법무부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도 거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집행 인력들이 보디캠이라고 하는 몸에 장착하고 있는 영상 촬영 장치도 부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서울구치소는 CCTV가 달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과정이 소상히 녹화가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리하게 집행을 함으로써 물리력이 사용되어서 다칠 뻔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특검 측에서는 극렬한 저항 때문에 체포영장의 적법한 집행을 방해받았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양측 모두 CCTV를 공개하라라는 입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이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과연 이것을 밝히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내지는 국민들의 알권리에 부합하는지, 이것을 공개하였을 때 오히려 침해되는 기본권 같은 부분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촬영이 된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인지는 사실 변호인 중 일부가 공개를 강력하게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해 보여서 아마 오늘 방문했을 때 서울구치소 측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론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이 CCTV 영상이 공개가 된다면 향후 윤 전 대통령 수사나 체포영장 시도 등에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임주혜]
이 영상이 공개된다고 해서 CCTV가 공개가 되었다고 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 계속되는 똑같은 사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검 측도 무리하게 다시 또 영장을 발부받기보다는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 정도를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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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며법원이 궐석 재판 진행을 결정했습니다. 내일 김건희 여사 영장심사를 앞두고김건희 특검팀은김 여사 순방 목걸이 논란과 관련해 서희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윤 전 대통령, 결국 오늘도 불출석하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된다는데 궐석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임주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서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이익에도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궐석재판이라고 한다면 지금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할 때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하면서 기존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기일 외에 어떤 증거조사 방식을 택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이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궐석재판이라고 합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도 거듭된 불출석,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서울구치소 측에서 거동이 어렵다고 확실할 만한 그런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나 강제구인은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또 불필요한 충돌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폈기 때문에 궐석재판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할 수 있다는 점은 언급을 하고 결국 변호인단도 이 궐석재판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형사재판에 네 번 연속으로 불출석하게 되는 건데 이런 점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나요, 영향이?
[임주혜]
그렇죠.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참여해야지만 어떻게 보자면 적시적소에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도 진행되고요. 새로운 증거들도 제시되게 되는데 즉각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건 피고인이 출석할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피고인이 빠진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것인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도 국정농단 사태 관련된 재판을 받으면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바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은 계속해서 불응을 하고 있고 그 불응 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기다려줄 수 없다는 판단이 함께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궐석재판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아마 그 이후에 계속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렇게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건 추후에 양형에 있어서도 참작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일은 김건희 여사 구속 심사가 있는데 김 여사가 지금 직접 나온다고 하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수사 그리고 만약 기소까지 이어진다면 재판에서 구속 상태에서 이 과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것이냐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요. 직접 출석을 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 특히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나 재판 과정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 상태에서 이 과정을 받게 되는 것인데,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느냐, 이 부분을 두고 특검과 김건희 여사 측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건희 씨도 직접 출석을 해서 관련해서 강력하게 수사에 성실하고 임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수사에 임할 예정이었는데 특검 측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측에서 김 여사의 구금이나 유치 장소는 좀 다른 쪽으로 변경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임주혜]
그런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이 있어서 특검도 이를 받아들여서 남부구치소로 변경 신청을 해 둔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서울구치소에 있는 상황이고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도 집행과정에의 물리적인 충돌을 놓고 서울구치소 측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도 좀 논쟁거리들이 발생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까지도 서울구치소에 있게 되면 안전한 구치소의 관리 측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구치소 앞이 지나치게 소란해질 우려 그리고 인력 부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 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이 김건희 특검팀이 나토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가의 선물을 하면서 인사청탁을 했을 거다,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해당 목걸이,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해서 문제가 됐던 그 목걸이는 고가의 제품입니다. 특정 명품 브랜드의 고가의 제품인데, 물론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의 친오빠의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가 발견되었는데 가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김건희 측에서는 이것은 본인이 2010년도에 홍콩에 가서 모조품을 구매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워낙 이 제품이 특정 브랜드의 고가의 제품이라 한국에서 구매 이력을 확인해본다면 그리 많은 사람이 구매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검 측도 이 부분에 착안해서 해당 명품사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실제 그 부근에 구매한 명단을 확보한 겁니다. 그 구매 확보한 명단을 분석해보니 서희건설 측의 관계자가 해당 제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직전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특히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고위 공직에 임명된 그런 부분과도 맞물리면서 해당 목걸이를 구매해서 김건희 측에 전달을 하고 어떤 인사청탁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특검 측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나온 건데 김건희 특검 조사가 기업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기업 총수들도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명 집사 게이트라고 해서 김건희 측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집사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투자한, 관여하고 있는 회사에도 대기업들이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였고 심지어 특정 주식만을 고가에 사줌으로써 우리가 막대한 차익을 누리게 해 주었다라는 부분들이 의혹으로 제시가 되면서 기업 선상으로 수사가 확대되는데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등장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한 목걸이가 일단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가품으로 밝혀지면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는 그와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서희건설이 구매한 물증, 영수증, 구매내역과 그래서 그 목걸이가 어디로 갔는지 같은 부분들은 압수수색 과정이나 아니면 수사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추가로 서희건설과 김건희 측의 연관 관계, 그 과정에서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지금 들여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일 김 여사가 구속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당장은 가장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특검 측에서 구속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800쪽 이상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 500장 분량을 제출했고 추가로 200여 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단 1차 소환조사 전부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들도 준비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차 소환조사에서 다뤄졌던 혐의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그 외에 공천개입 의혹, 고가의 제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서 알선수재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과연 해당 혐의가 어느 정도 물증과 함께 소명이 되었는지 여부,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소명이 아직 다 되지 않았다, 정확한 물증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특검은 이미 충분한 물증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으냐, 이 부분일 텐데 특검 측에서는 이미 한 차례 소환조사를 했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실익이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과 덧붙여서 지금 특히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김건희 여사 최측근 수행 인원들이 휴대폰을 초기화한 그런 사정들, 이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측에서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해당 수행 인원들이 정기적으로 초기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 덧붙여서 특검 측이 추가로 소환조사를 요구했다면 성실하게 임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결국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건 재판부에서 범죄 혐의가 이 정도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것인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여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현재로써는 특검 측이 좀 막대한 준비를 해서 구속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내란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내란특검은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방문조사에 나섰는데 아무래도 이상민 전 장관과 사전 통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을 방문조사함으로써 결국 이상민 전 장관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관여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단전단수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바가 없고 이를 지시한 바도 없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와 배치되는 CCTV라든가 아니면 기타 진술들이 확인이 되면서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이와 관련해 어떤 사전에 통화를 한 바가 있는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어느 정도 이상민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 관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 승산이 있을까요?
[임주혜]
사실상 좀 승산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구속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 적부심이라든가 보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에는 분명해 보이고요. 구속 취소 역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던 것처럼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가능한 조치이기는 하나, 구속 취소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사유가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없어졌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기타 구속 자체가 잘못됐다고 입증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 보여지만 현재로써는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은 지금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는 김예지 의원을 불러 조사를 한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미 조경태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결국 비상계엄을 해제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것에 어떤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닌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표결에 참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어떤 외압을 받는다거나 회의에 참여하는 데까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날의 과정을 소상하게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 7일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조사하기도 했는데 이때 새로운 내용이 좀 나왔을까요?
[임주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추가로 밝혀졌는지 확인이 어려워 보이지만 적어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압수수색 등을 단행을 한다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면, 지금 특히 문제 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총 장소를 처음에는 국회로 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했다가 다시 국회로 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하는 그 과정이 껄끄럽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새로운 진술의 확보 여부와 덧붙여서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에 장애물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수사가 더 확대될지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장면이 담긴 CCTV를 열람할 방침인데요. 서울구치소가 이 부분, 열어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아마도 법무부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도 거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집행 인력들이 보디캠이라고 하는 몸에 장착하고 있는 영상 촬영 장치도 부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서울구치소는 CCTV가 달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과정이 소상히 녹화가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리하게 집행을 함으로써 물리력이 사용되어서 다칠 뻔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특검 측에서는 극렬한 저항 때문에 체포영장의 적법한 집행을 방해받았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양측 모두 CCTV를 공개하라라는 입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이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과연 이것을 밝히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내지는 국민들의 알권리에 부합하는지, 이것을 공개하였을 때 오히려 침해되는 기본권 같은 부분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촬영이 된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인지는 사실 변호인 중 일부가 공개를 강력하게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해 보여서 아마 오늘 방문했을 때 서울구치소 측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론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이 CCTV 영상이 공개가 된다면 향후 윤 전 대통령 수사나 체포영장 시도 등에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임주혜]
이 영상이 공개된다고 해서 CCTV가 공개가 되었다고 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 계속되는 똑같은 사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검 측도 무리하게 다시 또 영장을 발부받기보다는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 정도를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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