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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팀이 순방 목걸이와 관련한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일단은 순서대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 확보된 물증이나 증거에 대해서 김 여사는 모두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구속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특검 측에서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김건희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점을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높다라는 그러한 일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물증, 관련자들의 진술 등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라고 특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 전체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결국 향후에 공범자들과 입을 맞춘다든가 혹은 물증 같은 것들을 은닉하거나 혹은 폐기를 할 그런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목걸이의 소지 경위와 관련해서도 수차례 해명이 달라져 왔고 특검에서는 이러한 해명들이 달라진 사실 역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지점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일단 첫 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얼마나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혐의에 대해서 얼마나 특검 측이 입증을 해 오고 있는지 이 부분 역시도 맞물려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특검에서는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김건희 여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점을 증거인멸의 우려로 삼고 있는데 그 말은 결국 특검에서 봤을 때는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소명을 하고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만 법원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 혐의점들에 대해서 특검이 얼마나 소명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것이고, 만약 특검이 주장하는 것보다 혐의의 소명이 조금 불투명하다, 특히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 악까지 입증을 해야 될 영역이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도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속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혐의가 얼마나 입증됐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측은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 청구다라는 입장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장에 적시돼 있는 혐의가 상당히 소명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적혀 있는 구체적인 혐의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공천개입 의혹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고요.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렇게 세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라고 특검은 자신하고 있는 걸까요?
[서정빈]
그렇게 보입니다. 1차 소환조사에서도 이 의혹들을 포함한 5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었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혐의의 중대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혐의들에 대해서 특검이 상당히 빠르게 조사를 진행을 했을 수가 있고 또 혐의도 다른 혐의들보다 더 입증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까지도 확정돼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건의 증거기록, 그리고 공판기록들이 모두 수사 자료로 특검에서는 활용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를 밝혀내는 데 상당히 기초가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을 것이기 때문에 입증을 할 수 있는 속도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공천개입 그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수사와 한편으로는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이 부분 역시도 제반 사정,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판단을 하고 특검이 시작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도 결국 다른 의혹들보다도 조사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었고 그만큼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단계였지 않았을까. 따라서 특검에서 고려하던 내용 중의 하나는 관련 혐의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 구속영장에 적시한 채 구속영장 실질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바로 특검이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서희건설은 새롭게 등장하는 이름인데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의 행방과 관련한 강제수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가 발견됐는데 모조품으로 판정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이 목걸이의 진품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게 어떤 뇌물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던 거잖아요. 이게 김 여사와는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을 했던 그 목걸이에 대해서 추적을 한 결과 그때 착용했던 목걸이인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이것이 진품이 아니라 모조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조품이라는 것으로 확인이 됐을 때 특검 측에서는 진품은 따로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침 당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해당 목걸이를 착용했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서희건설 측의 관계자가 해당 목걸이를 한 점 구매를 했던 내역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검 측에서는 고가의 목걸이가 실제 구매내역이 확인됐고 그것이 당시 서희건설 측의 관계자가 구매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나토 순방 당시 그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돼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진품 목걸이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에서는 지금 발견된 목걸이는 모조품이고 실제 진품은 다른 곳에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은닉한 이유와 관련해서도 혹시라도 서희건설 측에서 해당 목걸이를 뇌물과 같이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부정한 청탁을 함께 받은 뇌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모조품을 마련하고 또 오빠의 장모 집에 일부러 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당 목걸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에는 혐의사실로는 적시가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목걸이의 해명 내용들이 바뀌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혐의로 포착을 하지 않은 것은 일단 해당 목걸이가 진품이 아니라 모조품인 것으로 일단은 확인이 됐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증거인멸의 우려 등의 표시를 한 것은 결국 특검 측에서는 해당 목걸이는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이 돼 있다고 보고 앞으로 수사를 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적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희건설에서 구매한 내역과 연관 지어서 결국 관련 목걸이는 뇌물과 관련된 조사에서 확인을 해볼 내용이다라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던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인사청탁의 대가가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특검이 영장에 적시돼 있는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소명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보면 1원 단위까지도 부당이득에 대해서 산정을 했고, 그리고 불법거래내역도 3800여 회나 산출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통정매매라는 단어도 나오고 가장매매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서정빈]
결국 이렇게 세밀하게 횟수 그리고 금액을 특정한 것을 봤을 때 특검에서는 특검수사기간 동안 관련된 내역들, 관련 자료들을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같이 공모를 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검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관련자들과 통화를 한 내역이 있다든가 혹은 뭔가 이상한 거래가 있어 보인다든가 그래서 이런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를 하고 이런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전에 권오수 회장이라든가 혹은 관계자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했었고 이때에도 유의미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면밀한 조사가 이미 완료됐다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해당 거래들 중에서 의혹이 있는 그런 거래들을 충분히 특정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해당 시점에 관련자들과의 연락한 내역이라든가 혹은 관련자들의 관련 진술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확보하고 결국에는 당시에 주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포나 혹은 주모자들에 의해서 조작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특검에서는 상당 부분 소명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은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측은 여론조사를 그냥 보내줬기에 내가 봤을 뿐이고 이 부분을 어떤 상품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했느냐라는 부분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정빈]
일단 지시했느냐, 혹은 대가에 대해서도 이후에 공천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도와줌으로써 대가를 지급했느냐. 이 부분을 상당히 관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혐의는 해당되는 무상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정치자금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 일단은 협소하게 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낸 것이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보내주는 여론조사를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알았다고 해서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상 신고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몰랐다, 혹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인식 혹은 고의에 대한 부정하는 방식의 방어논리를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론조사가 한 번에 끝이 난 것도 아니고 이 여론조사를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는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볼 텐데 대선 과정에서 대선의 후보가 또는 후보자 측이 고비용이 들어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것을 용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혹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인해서 일단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상당히 주요하게 다뤄질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 이런 고비용이 드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비용을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제공되는 대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그 대가가 바로 공천에 개입하는 것이다라는 의심이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영장실질심사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특검팀이 두 번이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앞으로 특검은 어떻게 할까요?
[서정빈]
일단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 . .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 혹은 체포영장의 재청구 없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에 나설지 이 점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의 기조를 봤을 때는 체포영장을 어떻게든 집행을 하려는 강경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대로 입장이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를 하고 이후에는 다시 한 번 3차 집행을 할 것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 없이 곧바로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는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했을 때 성공했을 때 실익이라든가 혹은 실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집행을 나갔을 때 실제 집행 성공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따져본다면 지금 1차, 2차 집행 과정을 봤을 때 결코 3차 집행 역시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2차 집행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던 걸 봤을 때만약 3차 집행이 있다라고 하면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결국 더 강력한 반발을 할 수 있고 특검 측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강제력보다 더 큰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강력한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결국 조사 장소로 인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얻어낼 수 있는 진술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혹은 반발을 고려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한번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현 시점에서 곧바로 기소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 조경태 의원도 참고인 소환조사 출석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지금 내란 특검팀이 계엄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상욱 민주당 의원도 앞서 불렀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앞서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지시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당시에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투표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와 관련해서 당 지도부의 표결 방해가 있었는지,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파고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안을 처리했던 우원식 의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결의에 참여했던 조경태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을 소환을 해서 당시 지도부의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점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특검은 행정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상민 전 장관 등 행정부 구성원에 대해서 조사를 상당히 집중해 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국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힘을 싣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결국 국민의힘 측의 의원들, 특히 지도부 측에 대해서 수사망이 상당히 확보되고 신속하게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모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뉴스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내란 재판이 있는데 오늘도 안 나올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궐석재판이 열리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궐석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실제 강제적인 인치까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인다면, 그리고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면 궐석 상태에서의 재판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이라는, 그래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 먼저 선택해볼 수가 있는 그런 증거조사 방식으로 몇 차례 법정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4차례 연속이나 불출석을 한 상황에서는 결국 궐석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물론 특검에서는 예컨대 강제인치를 법원 측에다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사 단계에 있어서도 체포영장 집행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을 봤을 때 법원에서 강제인치에 나아가기는 힘들지 않나.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점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지 않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궐석재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도 결국 선고까지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다고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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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팀이 순방 목걸이와 관련한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일단은 순서대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 확보된 물증이나 증거에 대해서 김 여사는 모두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구속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특검 측에서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김건희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점을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높다라는 그러한 일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물증, 관련자들의 진술 등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라고 특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 전체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결국 향후에 공범자들과 입을 맞춘다든가 혹은 물증 같은 것들을 은닉하거나 혹은 폐기를 할 그런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목걸이의 소지 경위와 관련해서도 수차례 해명이 달라져 왔고 특검에서는 이러한 해명들이 달라진 사실 역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지점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일단 첫 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얼마나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혐의에 대해서 얼마나 특검 측이 입증을 해 오고 있는지 이 부분 역시도 맞물려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특검에서는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김건희 여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점을 증거인멸의 우려로 삼고 있는데 그 말은 결국 특검에서 봤을 때는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소명을 하고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만 법원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 혐의점들에 대해서 특검이 얼마나 소명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것이고, 만약 특검이 주장하는 것보다 혐의의 소명이 조금 불투명하다, 특히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 악까지 입증을 해야 될 영역이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도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속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혐의가 얼마나 입증됐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측은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 청구다라는 입장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장에 적시돼 있는 혐의가 상당히 소명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적혀 있는 구체적인 혐의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공천개입 의혹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고요.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렇게 세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라고 특검은 자신하고 있는 걸까요?
[서정빈]
그렇게 보입니다. 1차 소환조사에서도 이 의혹들을 포함한 5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었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혐의의 중대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혐의들에 대해서 특검이 상당히 빠르게 조사를 진행을 했을 수가 있고 또 혐의도 다른 혐의들보다 더 입증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까지도 확정돼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건의 증거기록, 그리고 공판기록들이 모두 수사 자료로 특검에서는 활용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를 밝혀내는 데 상당히 기초가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을 것이기 때문에 입증을 할 수 있는 속도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공천개입 그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수사와 한편으로는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이 부분 역시도 제반 사정,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판단을 하고 특검이 시작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도 결국 다른 의혹들보다도 조사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었고 그만큼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단계였지 않았을까. 따라서 특검에서 고려하던 내용 중의 하나는 관련 혐의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 구속영장에 적시한 채 구속영장 실질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바로 특검이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서희건설은 새롭게 등장하는 이름인데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의 행방과 관련한 강제수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가 발견됐는데 모조품으로 판정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이 목걸이의 진품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게 어떤 뇌물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던 거잖아요. 이게 김 여사와는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을 했던 그 목걸이에 대해서 추적을 한 결과 그때 착용했던 목걸이인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이것이 진품이 아니라 모조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조품이라는 것으로 확인이 됐을 때 특검 측에서는 진품은 따로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침 당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해당 목걸이를 착용했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서희건설 측의 관계자가 해당 목걸이를 한 점 구매를 했던 내역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검 측에서는 고가의 목걸이가 실제 구매내역이 확인됐고 그것이 당시 서희건설 측의 관계자가 구매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나토 순방 당시 그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돼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진품 목걸이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에서는 지금 발견된 목걸이는 모조품이고 실제 진품은 다른 곳에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은닉한 이유와 관련해서도 혹시라도 서희건설 측에서 해당 목걸이를 뇌물과 같이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부정한 청탁을 함께 받은 뇌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모조품을 마련하고 또 오빠의 장모 집에 일부러 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당 목걸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에는 혐의사실로는 적시가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목걸이의 해명 내용들이 바뀌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혐의로 포착을 하지 않은 것은 일단 해당 목걸이가 진품이 아니라 모조품인 것으로 일단은 확인이 됐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증거인멸의 우려 등의 표시를 한 것은 결국 특검 측에서는 해당 목걸이는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이 돼 있다고 보고 앞으로 수사를 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적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희건설에서 구매한 내역과 연관 지어서 결국 관련 목걸이는 뇌물과 관련된 조사에서 확인을 해볼 내용이다라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던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인사청탁의 대가가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특검이 영장에 적시돼 있는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소명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보면 1원 단위까지도 부당이득에 대해서 산정을 했고, 그리고 불법거래내역도 3800여 회나 산출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통정매매라는 단어도 나오고 가장매매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서정빈]
결국 이렇게 세밀하게 횟수 그리고 금액을 특정한 것을 봤을 때 특검에서는 특검수사기간 동안 관련된 내역들, 관련 자료들을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같이 공모를 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검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관련자들과 통화를 한 내역이 있다든가 혹은 뭔가 이상한 거래가 있어 보인다든가 그래서 이런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를 하고 이런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전에 권오수 회장이라든가 혹은 관계자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했었고 이때에도 유의미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면밀한 조사가 이미 완료됐다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해당 거래들 중에서 의혹이 있는 그런 거래들을 충분히 특정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해당 시점에 관련자들과의 연락한 내역이라든가 혹은 관련자들의 관련 진술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확보하고 결국에는 당시에 주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포나 혹은 주모자들에 의해서 조작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특검에서는 상당 부분 소명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은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측은 여론조사를 그냥 보내줬기에 내가 봤을 뿐이고 이 부분을 어떤 상품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했느냐라는 부분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정빈]
일단 지시했느냐, 혹은 대가에 대해서도 이후에 공천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도와줌으로써 대가를 지급했느냐. 이 부분을 상당히 관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혐의는 해당되는 무상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정치자금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 일단은 협소하게 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낸 것이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보내주는 여론조사를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알았다고 해서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상 신고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몰랐다, 혹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인식 혹은 고의에 대한 부정하는 방식의 방어논리를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론조사가 한 번에 끝이 난 것도 아니고 이 여론조사를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는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볼 텐데 대선 과정에서 대선의 후보가 또는 후보자 측이 고비용이 들어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것을 용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혹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인해서 일단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상당히 주요하게 다뤄질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 이런 고비용이 드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비용을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제공되는 대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그 대가가 바로 공천에 개입하는 것이다라는 의심이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영장실질심사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특검팀이 두 번이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앞으로 특검은 어떻게 할까요?
[서정빈]
일단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 . .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 혹은 체포영장의 재청구 없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에 나설지 이 점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의 기조를 봤을 때는 체포영장을 어떻게든 집행을 하려는 강경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대로 입장이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를 하고 이후에는 다시 한 번 3차 집행을 할 것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 없이 곧바로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는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했을 때 성공했을 때 실익이라든가 혹은 실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집행을 나갔을 때 실제 집행 성공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따져본다면 지금 1차, 2차 집행 과정을 봤을 때 결코 3차 집행 역시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2차 집행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던 걸 봤을 때만약 3차 집행이 있다라고 하면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결국 더 강력한 반발을 할 수 있고 특검 측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강제력보다 더 큰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강력한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결국 조사 장소로 인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얻어낼 수 있는 진술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혹은 반발을 고려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한번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현 시점에서 곧바로 기소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 조경태 의원도 참고인 소환조사 출석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지금 내란 특검팀이 계엄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상욱 민주당 의원도 앞서 불렀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앞서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지시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당시에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투표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와 관련해서 당 지도부의 표결 방해가 있었는지,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파고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안을 처리했던 우원식 의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결의에 참여했던 조경태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을 소환을 해서 당시 지도부의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점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특검은 행정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상민 전 장관 등 행정부 구성원에 대해서 조사를 상당히 집중해 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국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힘을 싣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결국 국민의힘 측의 의원들, 특히 지도부 측에 대해서 수사망이 상당히 확보되고 신속하게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모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뉴스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내란 재판이 있는데 오늘도 안 나올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궐석재판이 열리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궐석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실제 강제적인 인치까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인다면, 그리고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면 궐석 상태에서의 재판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이라는, 그래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 먼저 선택해볼 수가 있는 그런 증거조사 방식으로 몇 차례 법정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4차례 연속이나 불출석을 한 상황에서는 결국 궐석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물론 특검에서는 예컨대 강제인치를 법원 측에다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사 단계에 있어서도 체포영장 집행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을 봤을 때 법원에서 강제인치에 나아가기는 힘들지 않나.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점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지 않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궐석재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도 결국 선고까지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다고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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