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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를 따르지 않고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긴 어렵다며 이를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B 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이에 B 군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이 섞인 혼잣말을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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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B 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이에 B 군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이 섞인 혼잣말을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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