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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괴롭힘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입건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해당 업체가 피해자를 포함해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총 2천9백만 원을 체불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가해자를 제외하면 피해자에 대한 집단 차원의 괴롭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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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가해자를 제외하면 피해자에 대한 집단 차원의 괴롭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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