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단순 말다툼' 신고도 관계성 범죄 분류..."신고부터 대응 강화"

단독 경찰, '단순 말다툼' 신고도 관계성 범죄 분류..."신고부터 대응 강화"

2025.08.08. 오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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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등 특정한 관계를 바탕으로 반복되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112신고 접수 단계부터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단순 말다툼 등 신고 당시 위험성이 낮아 보여도 관계성 범죄로 분류하고 지속 관찰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서울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연인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과거 두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닷새 전 112신고 당시 경찰은 말다툼이 잘 해결됐다는 피해 여성의 말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2년 전에도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교제폭력 사실을 확인했지만, 관계성 범죄 관리 시스템에 따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A 씨 / 동거여성 살해범(지난 2일) : (범행 저지른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것 인지하셨나요?) 인지 못했어요.]

첫 신고부터 적극 대응하고 지속 관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경찰이 112신고 단계부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단순 말다툼' 신고나 '과거에 입은 피해를 상담하는 경우' 등 현재 위험성이 낮은 경우라도 관계성 범죄로 지정하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습니다.

관계성 범죄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경찰이 나중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상황 변화나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단순 상담 등 경찰이 직접 출동하지 않은 경우라도 접수 단계에서 관계성 범죄인지 적극 확인하고, 신고 당시 관계성 범죄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관련 범죄로 확인되면 반드시 관계성 범죄로 지정해 사후 관리가 가능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스토킹 범죄는 범행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고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112명을 분석한 결과,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이른바 '거절형 스토커'가 76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 중 71%는 1년 이상 스토킹을 지속했고, 61%는 전화나 문자에서 점차 위협과 폭력을 동반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범행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 관계를 소유로 생각하고 집착과 폭력을 드러내는 방식들이 충족될 때까지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자신만의 일방적 의사소통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또 이들의 절반 이상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최근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순찰 강화 등 새롭게 내놓은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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