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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가 또 무산되면서특검의 선택지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수사 전망과 의미,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여사 영장청구서에 적힌 혐의가 세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혐의별로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손수호]
특검법상 수사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혐의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중에서, 물론 다 모두 수사를 진행되고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속도를 냈고 또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을 수 있다라고 특검이 판단을 해서 이번 영장 청구 대상으로 삼은 게 세 가지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인데 이미 여러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또 확정까지 됐고 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 특히 특검은 단순한 방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라고 기재를 했거든요. 이것은 범행을 공모하고 또한 역할을 나눠서 실행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만약 인정된다면 상당히 중한 형을 받을 수 있겠고, 또한 두 번째는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입니다.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 줬는데 대가를 받지 않고 무산으로 해 줬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문제가 되는데 그 후에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과 관련해서 공천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문제된다라는 취지이고요. 또한 세 번째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한 청탁 의혹입니다. 이것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통일교 등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또 그 대가로 물건까지 받았는데 그 후에 있었던 일들까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앵커]
구속 여부를 가리는 잣대는 혐의소명,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일 텐데요. 지금은 혐의소명 단계까지는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손수호]
그렇게 일단 특검은 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리고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 수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과 여러 가지 불만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 입장에서는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이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이 바로 혐의사실의 소명,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전제조건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구속의 필요성. 도주의 염려라든지 또는 증거인멸, 주거부정 등 중에 하나 이상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판단함에 있어서 혐의의 중대성, 사안의 중대성들이 감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도 지금 혐의 소명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반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해명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나토 순방 때 작용했던 목걸이에 대해서 김 여사 측은 2010년 전쯤에 구입한 모조품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훨씬 뒤에 출시된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아해요. 왜냐하면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 관련해서 김 여사 측의 해명이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지인에게 빌렸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당시도 문제가 됐죠, 재임 중에도. 그리고 그 후에는 모조품을 구매했다는 이야기로 바뀌었는데 그러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2010년에 모조품을 샀다. 그래서 어머니 선물용으로 샀던 것이고 또 빌려서 착용했다 등으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검이 이 관련한 명품 업체에게 물어봤더니 그 디자인은 2015년에 출시된 거다. 그렇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정품이 출시되기 전에 어떻게 모조품이 나올 수 있냐. 이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 해명 자체가 굉장히 큰 자충수가 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인삼차 관련된 발언도 금방 또 반박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다른 모든 이야기들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물론 법원의 판단은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소가 된 줄 후에 유죄판결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고 법 재판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내놓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혐의사실의 소명 그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염려까지도 충분히 인정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논리 구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된 준비작업이 아마 착실하게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어떻게 반박할 것이냐. 입장을 또 바꾸자니 그것도 이상하고 그냥 유지하자니 앞뒤가 안 맞고. 상당히 난처한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 전략의 실패라고 봅니다. 즉 세상의 모든 피의자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 모든 피의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좋게 해석하면 방어권의 보장입니다. 피의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뒤가 낮믄 말을 해야지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방 들통나고 금방 반박을 당할 이야기를 내놓는다는 얘기는 준비하면서 제대로 다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미리 준비한 내용이 있지만 변호인의 의견과 달리 김건희 여사가 불쑥 내놓은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인정할 만한 부분은 인정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면 부인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 전략의 실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검이 또 바꿔 왔다고 전해진 샤넬 신발 사이즈가 김 여사의 발과 일치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검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게 상당히 타격을 줄만한 것들이 이미 다 확보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의 신발 관련해서는 전체 특검의 수사를 기준으로 볼 때 아주 핵심적인 부분 또는 아주 중대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대응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부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는 당시에 교환을 했지만, 고가의 물건을 신발로 교환을 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신발 사이즈와 맞지 않는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이것과 관련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특검 측은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간 신발의 크기가 김건희 여사의 발 크기와 일치한다. 그러면서 신발의 사이즈를 측정할 때 한국식 방식과 또 유럽의 방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거 환산해보면 이것은 맞다. 김건희 여사의 신발 사이즈와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다소 우스꽝스럽고 어찌 보면 특별검사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하느냐라는 좀 의아함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주장들이 하나하나 다 반박을 받고 또한 이런 것들이 처음 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따져보면 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쪽으로 간다면 특검 측의 전략은 성공할 수 있고 김건희 여사 측의 대응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 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손수호]
이 부분,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새벽 2시, 3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것은 굉장히 늦게 나왔고 그리고 또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국민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또 어찌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된 혐의도 있습니다마는 본질이 정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박을 했고 기타 정치적인 요소가 결부되어 있는 반박들을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혐의는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영부인이 되기 전 혐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영부인이 된 후이지만 정치와 관련이 없는 혐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혐의를 나누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말 혐의사실이 소명되었느냐, 그리고 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등등을 따지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김 여사가 직접 영장심사 출석해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세요?
[손수호]
네, 현재로서는 당연히 나와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출석 요구에 응했고 여러 가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진위 여부와 별개로.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와서 입장을 내놓을 텐데 그런데 만약 제가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라면 어떻게든 설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자.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변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인 마음대로 재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의뢰인, 당사자인 피의자 김건희 여사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만약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체포영장도 발부되었다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런 혐의들도, 그 외에도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굉장히 중한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도 크고 또한 도덕적인, 사회적인, 윤리적인 비난 요소가 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아주 중대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영부인 신분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혹시라도 추후에 있을지 모르는 변수를 야기해서 뭔가 한번 판을 바꿔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변호인이라면 이런 전략은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영장심사를 받게 될 정재욱 부장판사가 어떤 평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영장 기각과 발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손수호]
정재욱 판사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부산 출신이고 경찰대를 졸업했고 그리고 법원에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영장전담 판사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 이상민 전 장관이나 통일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원칙주의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원칙주의자가 아닌 판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재욱 부장판사 개인의 성격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과거의 전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특검이 어느 정도로 증거를 수집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특검은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혐의 관련해서도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관련자들이 있고요. 또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은 더 피해를 볼 이유가 없어요. 이미 자기는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어떤 진술을 확보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법원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 다시 한 번 무산이 됐는데요. 구치소 기동순찰팀 10명이 동원이 됐는데 끝까지 안 나간다 버텼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법조인들이 입장을 굉장히 자세하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또 그 의자를 그대로 들고 가다가 바닥에 떨어져서 다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팔을 잡아당겨서 빠질 것 같은 상황이 돼서 제발 놔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어제도 변호인들이 언론 앞에서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를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고 또한 특검의 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는데 또 특검 측은 입장이 다릅니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이 계속해서, 지난번 첫 번째 영장 집행 과정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두 번째 영장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추후에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물리력 동원을 한 게 전례가 없는 일인지, 그리고 불법으로 볼 가능성도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수호]
전례가 없지는 않죠. 그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데 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물리력을 행사해서 집행을 하거나 또는 본인의 힘을 써서 저항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았겠죠. 일부 얘기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중요한 건 법적으로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첫 번째, 법적으로 보자면 특검 측의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가 됐어요. 그리고 체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물리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개념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를 데리고 나오는 거죠. 구인을 해서. 특검 조사를 하는 장소로 되돌려놓는 겁니다. 인치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그 작업을 한 거거든요. 따라서 그 과정에서 뭔가 큰 문제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반박을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절차가 불법이었고 또한 너무나 과도한 힘이 행사되었으며 그리고 기동순찰팀 10명을 동원한 것도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사회적으로는 너무 과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전직 대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고 주장은 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과연 이게 불법이냐, 잘못됐냐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뭔가 더 새로운 자료를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강하게 저항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잖아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이거 보고 모방할 우려는 없습니까?
[손수호]
할 수 있는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이 재판에서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머릿속에 강력하게 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정말 무거운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이지 않은 저항을 할 수 있겠죠.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과 여러 가지 그동안 쌓여 있던 것들이 터져나오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예전에 시국 사건의 경우에도, 또 국가공권력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이념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영장 집행에 저항을 하거나 또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항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의 형량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만약에 기소돼서 재판으로 갈 경우에는 양형 요소에 포함되거든요.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마는 하지만 대통령도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하겠다. 또는 대통령도 못 잡아갔는데 나는 어떻게 잡아가냐라는 행동을 할 경우가 만약 생긴다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특검 측에서는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고 바로 기소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될지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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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가 또 무산되면서특검의 선택지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수사 전망과 의미,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여사 영장청구서에 적힌 혐의가 세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혐의별로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손수호]
특검법상 수사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혐의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중에서, 물론 다 모두 수사를 진행되고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속도를 냈고 또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을 수 있다라고 특검이 판단을 해서 이번 영장 청구 대상으로 삼은 게 세 가지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인데 이미 여러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또 확정까지 됐고 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 특히 특검은 단순한 방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라고 기재를 했거든요. 이것은 범행을 공모하고 또한 역할을 나눠서 실행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만약 인정된다면 상당히 중한 형을 받을 수 있겠고, 또한 두 번째는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입니다.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 줬는데 대가를 받지 않고 무산으로 해 줬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문제가 되는데 그 후에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과 관련해서 공천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문제된다라는 취지이고요. 또한 세 번째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한 청탁 의혹입니다. 이것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통일교 등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또 그 대가로 물건까지 받았는데 그 후에 있었던 일들까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앵커]
구속 여부를 가리는 잣대는 혐의소명,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일 텐데요. 지금은 혐의소명 단계까지는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손수호]
그렇게 일단 특검은 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리고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 수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과 여러 가지 불만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 입장에서는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이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이 바로 혐의사실의 소명,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전제조건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구속의 필요성. 도주의 염려라든지 또는 증거인멸, 주거부정 등 중에 하나 이상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판단함에 있어서 혐의의 중대성, 사안의 중대성들이 감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도 지금 혐의 소명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반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해명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나토 순방 때 작용했던 목걸이에 대해서 김 여사 측은 2010년 전쯤에 구입한 모조품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훨씬 뒤에 출시된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아해요. 왜냐하면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 관련해서 김 여사 측의 해명이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지인에게 빌렸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당시도 문제가 됐죠, 재임 중에도. 그리고 그 후에는 모조품을 구매했다는 이야기로 바뀌었는데 그러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2010년에 모조품을 샀다. 그래서 어머니 선물용으로 샀던 것이고 또 빌려서 착용했다 등으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검이 이 관련한 명품 업체에게 물어봤더니 그 디자인은 2015년에 출시된 거다. 그렇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정품이 출시되기 전에 어떻게 모조품이 나올 수 있냐. 이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 해명 자체가 굉장히 큰 자충수가 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인삼차 관련된 발언도 금방 또 반박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다른 모든 이야기들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물론 법원의 판단은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소가 된 줄 후에 유죄판결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고 법 재판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내놓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혐의사실의 소명 그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염려까지도 충분히 인정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논리 구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된 준비작업이 아마 착실하게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어떻게 반박할 것이냐. 입장을 또 바꾸자니 그것도 이상하고 그냥 유지하자니 앞뒤가 안 맞고. 상당히 난처한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 전략의 실패라고 봅니다. 즉 세상의 모든 피의자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 모든 피의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좋게 해석하면 방어권의 보장입니다. 피의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뒤가 낮믄 말을 해야지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방 들통나고 금방 반박을 당할 이야기를 내놓는다는 얘기는 준비하면서 제대로 다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미리 준비한 내용이 있지만 변호인의 의견과 달리 김건희 여사가 불쑥 내놓은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인정할 만한 부분은 인정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면 부인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 전략의 실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검이 또 바꿔 왔다고 전해진 샤넬 신발 사이즈가 김 여사의 발과 일치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검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게 상당히 타격을 줄만한 것들이 이미 다 확보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의 신발 관련해서는 전체 특검의 수사를 기준으로 볼 때 아주 핵심적인 부분 또는 아주 중대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대응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부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는 당시에 교환을 했지만, 고가의 물건을 신발로 교환을 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신발 사이즈와 맞지 않는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이것과 관련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특검 측은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간 신발의 크기가 김건희 여사의 발 크기와 일치한다. 그러면서 신발의 사이즈를 측정할 때 한국식 방식과 또 유럽의 방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거 환산해보면 이것은 맞다. 김건희 여사의 신발 사이즈와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다소 우스꽝스럽고 어찌 보면 특별검사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하느냐라는 좀 의아함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주장들이 하나하나 다 반박을 받고 또한 이런 것들이 처음 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따져보면 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쪽으로 간다면 특검 측의 전략은 성공할 수 있고 김건희 여사 측의 대응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 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손수호]
이 부분,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새벽 2시, 3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것은 굉장히 늦게 나왔고 그리고 또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국민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또 어찌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된 혐의도 있습니다마는 본질이 정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박을 했고 기타 정치적인 요소가 결부되어 있는 반박들을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혐의는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영부인이 되기 전 혐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영부인이 된 후이지만 정치와 관련이 없는 혐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혐의를 나누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말 혐의사실이 소명되었느냐, 그리고 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등등을 따지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김 여사가 직접 영장심사 출석해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세요?
[손수호]
네, 현재로서는 당연히 나와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출석 요구에 응했고 여러 가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진위 여부와 별개로.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와서 입장을 내놓을 텐데 그런데 만약 제가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라면 어떻게든 설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자.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변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인 마음대로 재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의뢰인, 당사자인 피의자 김건희 여사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만약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체포영장도 발부되었다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런 혐의들도, 그 외에도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굉장히 중한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도 크고 또한 도덕적인, 사회적인, 윤리적인 비난 요소가 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아주 중대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영부인 신분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혹시라도 추후에 있을지 모르는 변수를 야기해서 뭔가 한번 판을 바꿔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변호인이라면 이런 전략은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영장심사를 받게 될 정재욱 부장판사가 어떤 평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영장 기각과 발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손수호]
정재욱 판사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부산 출신이고 경찰대를 졸업했고 그리고 법원에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영장전담 판사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 이상민 전 장관이나 통일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원칙주의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원칙주의자가 아닌 판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재욱 부장판사 개인의 성격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과거의 전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특검이 어느 정도로 증거를 수집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특검은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혐의 관련해서도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관련자들이 있고요. 또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은 더 피해를 볼 이유가 없어요. 이미 자기는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어떤 진술을 확보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법원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 다시 한 번 무산이 됐는데요. 구치소 기동순찰팀 10명이 동원이 됐는데 끝까지 안 나간다 버텼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법조인들이 입장을 굉장히 자세하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또 그 의자를 그대로 들고 가다가 바닥에 떨어져서 다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팔을 잡아당겨서 빠질 것 같은 상황이 돼서 제발 놔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어제도 변호인들이 언론 앞에서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를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고 또한 특검의 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는데 또 특검 측은 입장이 다릅니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이 계속해서, 지난번 첫 번째 영장 집행 과정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두 번째 영장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추후에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물리력 동원을 한 게 전례가 없는 일인지, 그리고 불법으로 볼 가능성도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수호]
전례가 없지는 않죠. 그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데 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물리력을 행사해서 집행을 하거나 또는 본인의 힘을 써서 저항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았겠죠. 일부 얘기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중요한 건 법적으로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첫 번째, 법적으로 보자면 특검 측의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가 됐어요. 그리고 체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물리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개념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를 데리고 나오는 거죠. 구인을 해서. 특검 조사를 하는 장소로 되돌려놓는 겁니다. 인치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그 작업을 한 거거든요. 따라서 그 과정에서 뭔가 큰 문제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반박을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절차가 불법이었고 또한 너무나 과도한 힘이 행사되었으며 그리고 기동순찰팀 10명을 동원한 것도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사회적으로는 너무 과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전직 대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고 주장은 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과연 이게 불법이냐, 잘못됐냐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뭔가 더 새로운 자료를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강하게 저항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잖아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이거 보고 모방할 우려는 없습니까?
[손수호]
할 수 있는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이 재판에서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머릿속에 강력하게 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정말 무거운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이지 않은 저항을 할 수 있겠죠.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과 여러 가지 그동안 쌓여 있던 것들이 터져나오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예전에 시국 사건의 경우에도, 또 국가공권력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이념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영장 집행에 저항을 하거나 또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항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의 형량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만약에 기소돼서 재판으로 갈 경우에는 양형 요소에 포함되거든요.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마는 하지만 대통령도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하겠다. 또는 대통령도 못 잡아갔는데 나는 어떻게 잡아가냐라는 행동을 할 경우가 만약 생긴다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특검 측에서는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고 바로 기소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될지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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