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김건희 다음 주 구속 갈림길...윤 체포는 또 실패

[뉴스나우] 김건희 다음 주 구속 갈림길...윤 체포는 또 실패

2025.08.08. 오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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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됩니다. 특검은 수사 절차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어제 물리력까지 동원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특검 수사상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특검이 김 여사를 조사하고 바로 다음 날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범죄 혐의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 대상이 한 1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알파가 있죠.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들. 특검이 인지할 수 있던 수사, 집사 게이트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따지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소환조사 하는 날 보면 5개 정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혐의가 그냥 간단한 혐의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거의 조사를 끝냈다는 것 아닙니까, 5시 좀 넘어서. 그러면 이미 특검 자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아마 소환을 해서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다 범행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소환해서 조사 자체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조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진술한 내용을 다 들어주되 이미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을 청구해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특검은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영장 범죄사실이랄지 이런 것들을 아마 그전에 이미 작성해 놨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날 조사를 하고 다음 날 오후 1시경에 바로 영장 청구를 한 거죠.

[앵커]
오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구속 전 피의자신문이 진행될 텐데 구속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뭐가 될까요?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사실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과연 혐의가 소명되느냐, 그 여부거든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랄지 여러 가지 건진법사와 관련된, 명태균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혐의 자체가 일단 사실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확보돼 있느냐고 또 법리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천 청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해야만이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적인 것과 법리적인 것을 따져서 혐의가 소명되냐, 소명되지 않느냐. 혐의가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혐의 소명 여부가 관건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혐의가 증거에 의해서 소명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특검 자체는 우울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도주할 수 있다 하는데, 병원으로 도주하는 것은 도주가 아니죠. 왜냐하면 어느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영장 전담 재판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증거인멸을 볼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는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인정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사람들, 또는 유리하게 진술하는 일부가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인 측근들도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의 진술에 의해서 유무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설사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검에서 이미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증거인멸 하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판사가 보고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영장 청구를 두고 김 여사 측은 무리한 영장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검에서는 모두 다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양쪽 의견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광삼]
일단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는 거고요. 특검 자체는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자체가 특검이 이미 사건을 이첩받기 전에, 다른 경찰이랄지 검찰로부터 이첩받기 전에 이미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검은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있어서 자신 있다고 보는 거죠. 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증거 자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방이 영장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느 주장을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앵커]
앞서 저희 YTN이 단독으로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영장청구서에 김 여사가 최근에 우울증 증세로 입원을 해온 만큼 앞으로 병원에 다시 입원해서 수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난 조사 때도 김 여사가 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했다는데 영장심사에서도 이런 점을 들면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않을까 싶은데요.

[김광삼]
그렇죠. 일반적으로 질병 이런 것들은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증세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만약 구속이 되면 수감을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치료받은 내역이랄지 진단서 이런 걸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제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구속했을 때, 더군다나 이게 정신적인 질병과 관련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영장 전담 재판부에서 이걸 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특검에서 우울증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아와서 다시 병원으로 도주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의자 측에서 주장할 내용인데. 그래서 특검 자체는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그러면 특검 범죄 대상의 정점은 김건희 여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지 못했을 때 김건희 특검이 한 게 뭐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수사 동력이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광삼]
이건 김건희 특검에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추가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한 다음에, 그러면 혐의가 훨씬 무거워지겠죠. 그런 다음에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 청구한 범죄 혐의 자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16개 범죄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한 죄에 해당이 되는 것. 그리고 증거도 상당히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 이건 수사 동력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양새를 구기는, 그래서 성과도 없는 것이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 입장에서 보면 아무튼 구속을 꼭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겁니다.

[앵커]
영장에 기재된 혐의들도 자세히 살펴볼게요. 어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렇게 3개 죄명을 적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혐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이걸 봤을 때 소환 당시에 조사가 이루어진 의혹들이 대부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광삼]
그렇죠. 1차 조사 때 5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이고, 세 번째가 건진법사가 통일교로부터 금품, 액세서리 같은 것을 받아서 주면서 통일교에 청탁을 했다. 그래서 이게 알선수재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한 혐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범죄 혐의, 중대한 범죄 혐의.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논란이 있었던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조사 한다랄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혐의 중에서는 특히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직 추적 중이지 확실히 증거를 잡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증거가 확실한 것, 혐의가 중대한 것, 그거 위주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목걸이 의혹 관련해서는 김 여사가 어머니에게 선물한 것을 내가 다시 빌려서 썼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김광삼]
그렇죠. 얼핏 보면 신빙성은 가지 않죠. 그렇지만 목걸이 자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목걸이를 추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말이 신빙성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듯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도 목걸이인데 진품이 아니고 모조 목걸이라는 건데. 2010년. 그러면 지금부터 15년 전에 홍콩에서 사서 어머니한테 줬다 얘기를 하고, 그때서부터 빌려 썼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0년 전에 과연 이런 패턴의 목걸이가 출시가 됐었느냐, 그런 것들을 특검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고 특검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런 목걸이는 2015년도에 첫 출시됐다. 그렇기 때문에 모조품이라는 것은 진품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0년에 모조품을 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게 그 당시 정상회담 가서 찼을 때 그 당시가 6200만 원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고가 목걸이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돼요. 또 한국 매장에 배당되는 것도 사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면 누가 사갔는지 다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2~3개, 5개 이상도 되기 쉽지 않거든요, 명품의 생리상. 그래서 특검에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반클리프 측을 대상으로 해서 확인을 해 보면 제가 볼 때는 금방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특검 브리핑에서 이런 언급도 있었어요. 김 여사가 추후에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피의자 진술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어떤 맥락에서 해석해봐야 될까요?

[김광삼]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조사를 받고 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결과적으로 자기가 서울대 석사학위 과정을 다니기 때문에 신경 쓸 틈이 없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상세합니다. 그리고 주가조작 관련된 사람을 소개시켜줬는데 믿음이 안 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건진법사와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명태균 씨가 자꾸 귀찮게 전화를 해서 대통령실 통해서 잘라냈다랄지 건진법사와 관련해서는 아예 청탁받은 적도 없고 그러한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세해요. 처음에 제가 언론 보도에 나왔을 때는 이것은 특검에서 흘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특검에서 흘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우리가 특검에서 조사를 하면 어떤 범죄 혐의가 있으면 김건희 여사가 했겠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우려스럽게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저는 싶어요. 그냥 피의자로서 자기의 변명, 이런 것들을 흘려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생각하는 것은 저렇게 내용을 진술함으로 말미암아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진술을 어떻게 하라고 암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우려스럽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체포영장 집행이 또 무산됐습니다. 어제는 구치소 기동순찰팀 10여 명까지 동원해서 물리력을 행사했는데 결국에는 부상 우려가 제기되면서 중단이 됐거든요. 내부에서 어제 어떤 상황 발생했을까요?

[김광삼]
일단 어제는 아마 특검이 굉장히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윤 전 대통령의 몸집이 크다 할지라도 사실은 더군다나 교도관 기동대까지 투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10명까지 투입했다고 하는 거고 또 특검에서 검사 1명 그리고 경찰 이렇게 다 동원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제 저 정도면 아마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집행을 못했는데 그런 거죠. 일단 9시에 변호인이 접견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마 특검에서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인 접견이 시작되면 사실 체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검이 8시에 서울구치소를 간 거죠. 아마 그걸 윤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 측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도 9시로 적혀 있는데 앞으로 당긴 거죠. 그래서 먼저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바로 특검에서 들이닥쳐서 집행하려고 했었고 또 강제로 끌고 가서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었는데 일단 의자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을 의자 통째로 들어서 탑승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미끄러지면서 결국 윤 전 대통령도 바닥에 떨어지면서 의자 다리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리랄지 팔 이런 데 염좌, 통증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너무나 극렬히 저항을 하니까 결국 특검보하고 통화해서 체포를 포기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된 거죠.

[앵커]
이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다시 영장을 발부받을 것인지 아니면 바로 기소를 할 것인지 궁금한데요.

[김광삼]
아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영장을 발부해서 예를 들어서 윤 전 대통령을 특검으로 강제로 데려왔다. 그래도 진술 안 할 거잖아요. 안 하겠다고 명백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더군다나 저렇게 아주 강하게 저항하는 대통령을 끝까지 끌고 가서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은 고심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강대강으로 무조건 하겠다는 의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자꾸자꾸 외부로 나가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원래 체포영장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환에 불응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체포영장은 불응하면서 도망다닌다거나 그런 경우에 하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진술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조사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거죠.

[앵커]
어제 이렇게 집행이 무산된 뒤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다칠 뻔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검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광삼]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이잖아요. 그러면 소환에 응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강제인치해서 실효성이 없는데 진술 거부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제로 체포영장 집행해서 특검 사무실로 데려가면 진술할 가능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유의미한 진술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될 확률이 0%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리한 집행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물리력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체포영장은 강제구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물리력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과도한 물리력이 아니면 그건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김 여사 구속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시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특검 상황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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