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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주한 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인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할 부대장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해 촬영했지만,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60대와 40대 대만인 두 명은 지난 5월 에어쇼가 진행되는 평택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를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을 10여 장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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