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구치소' 윤 체포는 또 무산

[뉴스UP]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구치소' 윤 체포는 또 무산

2025.08.08. 오전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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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요.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오늘 오후 4시 10분에 심문할 예정이다, 이렇게 내란특검이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지난 1일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논리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을까요?

[박성배]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가 된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내란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여러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충분히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전담판사가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여러 가지 신병상의 이유를 든다기보다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존재하지 않고 범죄혐의가 기본적으로 소명되지 않는 상황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다른 판사로부터 다시 한 번 판단을 보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4시인데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박성배]
오늘 오후 4시에 영장실질심사 내지는 구속적부심을 진행하게 되면 통상 당일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재차 판단인데 통상 특이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인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이 전 장관. 상당 부분 자신의 혐의를 반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해 보죠.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특검팀이 초반부터 승부수를 띄운 건데 하루 만에 조사하고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성배]
무엇보다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건진법사 의혹에 집중했는데 이들 혐의는 대체로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조사라기보다는 기존에 확보된 인적, 물적 증거를 토대로 김 여사로부터 마지막 입장을 듣는 절차라고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이었고 기소도 앞으로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었는데 특히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도 상당히 축소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만 적시했고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적시했습니다. 당사자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여타 혐의 내지는 사실관계는 배제하고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한 사안으로 추리면서 조기에 신병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또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구속 가능성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면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할 때 범죄혐의가 소명되는가,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게 되는데 이 사안은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주 우려보다는 범죄혐의 소명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가 전반적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확보한 여러 정황증거와 김 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심증이 형성된다면 자연스럽게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져 구속영장 발부는 이루어질 것이고 특검이 영장전담판사를 설득할 만큼 범죄혐의 소명을 해내지 못한다면 이때는 영장이 기각될 것입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이 되는 최초의 사례가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경우는 잘 없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박성배]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 가족들이 공모관계에 있을 때는 한 인물만 구속할 뿐 부부나 다른 인물은 구속하지 않는 관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별개의 혐의입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윤 전 대통령과 일부 중복되어 있는 혐의도 있습니다마는 독자적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기존의 관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기보다는 시차를 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 사안은 각자가 받고 있는 혐의가 범죄혐의가 소명됨을 전제로 판단한다면 상당히 중한 상황이라 시차를 두어야 할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동안의 관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아마도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처럼 모두 혐의를 부인하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데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올까요?

[박성배]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항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혐의가 부인되지 않는 한, 즉 범죄혐의 소명이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 아마 조사 단계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련된 반대증거를 제시하면서 혐의 부인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에는 이미 관련자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고 특히 서울고검이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 간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는 등 사실 김 여사 입장에서는 혐의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공범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습니다. 이 혐의가 소명된다는 것만으로는 영장발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가로 명태균 의혹이나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소명되어야 하는데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상당히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81회에 걸친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 자체는 일정 부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는 명태균 씨가 제공해 주었으니 받았을 뿐이지 사전에 부탁한 적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항변, 준 사람은 주었다고 하지만 받은 사람은 받은 적이 없다. 일방적으로 주니까 본 것에 불과하다는 항변인데 81회에 걸친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단순히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만으로 받았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더 적극적인 항변이 필요합니다.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역시 뇌물과 수뢰의 부정처사가 상당히 의심됨에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련된 물품, 즉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샤넬백의 실물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마는 통일교의 2인자로 알려졌던 사람이 최근 구속된 상황에서 특검이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김 여사가 이와 같은 물품과 관련해 이른바 5대 현안과 관련해 일정 부분 움직임을 보인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김 여사가 적극적인 항변을 하지 않는 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측은 사실 건강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구속 여부에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박성배]
건강 문제는 구속영장 여부를 판단할 때 상당 부분 참작하는 사유입니다. 특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김 여사는 통상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외부의 음식물을 시켜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마 건강상의 문제 내지는 밥이 잘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었던지 스스로 챙겨온 도시락을 먹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특히 최근에도 이미 입원을 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건강 문제는 영장전담판사로 하여금 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여기서 일컫는 건강 문제는 구금되었있을 때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야 합니다. 건강문제가 일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구금된 상태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구속영장 발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김 여사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될 경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보다 적극적인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통일교 선물로 알려져 있는 목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해서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영수증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자금 출처에 대한 여러 가지 진술도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 이 부분은 법원에서 어떻게 볼까요?

[박성배]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나름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검의 논리는 통일교, 윤 전 본부장, 건진법사, 김 여사로 이어지는 연결라인은 확보한 상황이었고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샤넬백, 샤넬백을 교환한 샤넬신발의 처분에 대해서 건진법사의 잃어버렸다는 진술 자체가 통상의 상식에 비추어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구속 이전에도 특검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모습이었는데 윤 전 본부장의 수첩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이 수첩에는 통일교가 현안 청탁과 관련된 지시를 하였다는 정황이 적시되어 있고 특히 2022년 11월 서울의 중식당에서 건진법사와 윤 전 본부장이 식사를 할 당시에 건진법사가 직접 김 여사에게 연락을 해 현안을 청탁하는 모습을 보고 들었다는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시, 장소에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가 들렀다는 정황만 확인된다면 청탁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탁을 한 이후에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5대 현안에 대해서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움직임만 보였다면 이때는 충분히 알선수재나 나아가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아마 김 여사 측이 건진법사나 윤 전 본부장과 일정 부분 전화 연락이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확보된 이상 이 정도 수준이라면 특검으로서는 충분히 청탁, 나아가서 뇌물수수가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걸이인데 나토 순방 때 착용한 이 목걸이. 어제 김건희 여사는 2010년에 홍콩에서 모조품을 샀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걸이가 2015년에 출시된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오빠 장모집에서 발견된 이른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사실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 목걸이와 관련해 김 여사가 설사 허위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를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직접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나의 조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라 영장전담판사는 당연히 그 진술 내용도 보기 마련이고 일정 부분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여사는 모조품을 구입했고 모조품은 2010년 홍콩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하였지만 특검이 확인해본 결과 반클리프 아펠 이 모델은 2015년에나 출시되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비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는 이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디자인으로서 2010년 홍콩에서 구입한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황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김 여사가 보다 적극적인 반대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비록 구속영장 청구 피의사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장전담판사의 심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쳐 영장 발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또 주목받고 있는 게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수십억 원에 상당한다고 알려진 그림인데 재산 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게 발견된 곳이 오빠의 장모 집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특검은 이것도 뇌물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는 거죠?

[박성배]
특검은 당장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정식 김 여사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러 고가 물품들이 발견된 이상 뇌물로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된 물품들, 예를 들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라든지 이우환 화백의 그림 현금 등과 관련해 누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전달하였고 어떤 현안을 청탁하였는지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언론 보도상으로는 특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특검이 여러 경로를 거쳐서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후부터는 이와 관련된 여타 청탁과 뇌물수수와 관련된 수사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드러났던 정황보다도 더 큰 정황, 더 큰 범죄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김 여사는 공천개입 의혹도 어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내주니까 받은 것일 뿐이다. 부탁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니까 받았다라는 이런 입장에서는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박성배]
정치자금법 위반이든 뇌물이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받은 사실이 없다면 받았다고 의심받는 인물은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김 여사는 아마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서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끊어왔고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도 일방적으로 공천을 부탁받았다거나 명태균 씨로부터도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도 여러 정황을 통해서 따져보아야 하는데 81회에 걸친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간의 지난 재보궐선거 전날 통화 녹음파일이 확보되어 있고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도 비교적 진일보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금의 흐름도 확보되어 있는 이상 김 여사는 이 정도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사에서 보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반대되는 증거 등 보다 적극적인 항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사는 16개 혐의 중에서 5개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그렇다면 일단 신병 확보를 한 뒤에 나머지 혐의점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박성배]
특검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죄로 수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넘어서서 통일교의 전반적인 개입 정황, 나아가 김 여사가 실제로 청탁을 받고 어떠한 현안을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통일교로부터 김 여사로 이어지는 전반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뇌물 수뢰 후 부정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외에도 아직까지도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나 공흥지구 특혜 의혹, 집사 게이트 등 상황에 따라서 더 큰 범죄로 비화할 수 있는 여러 혐의들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은 또다시 무산이 됐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박성배]
체포영장 만기, 어제 오전 8시 20분경 특검이 전격적으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고 이번에는 실제로 물리력도 행사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물리력을 사용하는 전례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현장에서 부상의 위험이 높다는 보고를 받고 결국 체포영장 집행은 중단했습니다. 변호인은 강력 반발하고 있고 특검 설명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이후에 변호인 접견을 허용해 주었고 오히려 변호인이 진입할 수 없는 구간에 진입한 정황에 대해서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은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상세한 브리핑은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론의 부담을 느꼈을까요?

[박성배]
여론의 부담을 느꼈을 수 있고 이미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나가야 하는 입장이라 굳이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만 드라이하게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은 특검이 노리고 있는 소기의 목적, 즉 피의자가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의 충돌 이후에 의무실까지 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까지 묻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박성배]
당장 윤 전 대통령은 상당한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특검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이 집행하게 됩니다. 물론 교도관의 물리력 행사는 형 집행법에 따라 구치소의 질서 안전과 수용자 보호의 경우에 한정돼 있는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그 본질이 강제력의 행사입니다. 구인과 구금이 그 본질적 효력이라고 본다면 형 집행법은 구치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도입된 입법인 반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조사와 재판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양 제도는 충분히 병존할 수 있는 이상 형집행법의 규정을 토대로 체포영장 집행,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법적 문제의 소지로 삼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앵커]
특검은 체포영장을 재집행할지, 아니면 대면조사 없이 그대로 기소를 할지 이 부분을 고민할 것 같은데요.

[박성배]
특검으로서는 나름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조사 없이 기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예전에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진 만큼 이를 피의자 신문조서로 갈음하고 그대로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주된 쟁점에 있는 인물이지만 윤 전 대통령도 그에 못지않은 공범 형태입니다. 앞서 어떤 수사기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검조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일부 부담이 가해지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미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이 사안과 관련해 뒤늦게나마 변호인을 선임했고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의미는 조사에도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라 법원이 재체포영장은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판도 보이콧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의 특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보이콧,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떤 전략일까요?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 과정, 자신이 느끼기에는 어떠한 항변을 하더라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김건희 특검 조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진술이 오히려 김 여사의 범죄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오히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 이전에 애초에 조사에 불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란특검에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구속영장은 구인영장과 구금영장으로 나뉩니다.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을 일정한 장소로 인치하는 영장이 구인영장인데 내란특검은 구인영장 발부 요청을 법원에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법원 휴정기를 거쳐서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내란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제기될 예정인데 법원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사실 구인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구인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구치소에서 어떠한 형태로 물리력을 행사할 것인지, 강제로 데려올 수 있을지는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모두의 과제이고 이와 같은 선례는 여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도 상당한 선례로 남게 될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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