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 하루 만에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법원 판단은?

소환조사 하루 만에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법원 판단은?

2025.08.07. 오후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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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특검의 수사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홍정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추가로 소환해서 조사를 벌일 거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홍정석]
어제 방송 마치고 특검이 조사 후에 간단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준비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거기에서 저는 힌트를 얻어서 영장이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이면 발부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그 근거는 특검은 기간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예전 특검도 보면 영장청구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이 바로 실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짧으니까.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혹시 재청구를 하게 되더라도 시간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제 분명히 영장을 청구할 의지가 멘트에서 보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소환 이후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김 여사 측이 기존처럼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봐도 됩니까?

[홍정석]
기존에 혐의를 부인한 건 기존에도 부인했는데 이번에 특검에서 질의의 대부분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아마 물어봤을 것입니다. 증거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기존처럼 부인하는데 그게 증거와 다 배치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즉 다 진술한 것들이 거짓말이다.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도 부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즉각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팀이 이제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세 가지 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주시죠.

[홍정석]
출석요구서의 혐의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그중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입니다. 이 부분은 출석요구서와 동일하고요. 명태균 공천개입. 즉 이 부분이 좀 다른데 출석요구서에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장청구 내용에서는 뇌물죄가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뇌물죄는 신분범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 죄를 저질러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공무원,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용산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 수사가 아직까지 충분히 되지 않았다.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이 혐의는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건진법사 청탁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출석요구서와 거의 동일하게 알선수재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혐의 중에서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연루 혐의와 관련해서는 앞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먼저 내려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특검팀이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확보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녹취가 혐의 입증에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홍정석]
맞습니다. 작년에 검찰 수사 때도 기존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인 송 모 씨 판결문을 기초로 해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김건희 여사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특검이 증권회사의 녹취록. 즉 김건희 여사가 통화 내용 중에 40%의 수익을 분배해야 된다 이런 멘트들. 이런 멘트들이 그 수익을 처음부터 범위를 가지고 분배할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그 범행에 실제로 참여했다 이런 면에서 공범이나 그렇지 않다면 방조범에는 충분히 이를 수 있다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기존의 검찰수사와는 이번에 크게 달라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진술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천개입 관련해서도 특검이 조사를 진행했는데 김 여사가 결국 영향력을 행사했을 만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홍정석]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취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녹취 중 하나가 먼저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해서 여론조사를 요구했다는 녹취를 이제 특검 측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그냥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을 뿐이고 본인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어제 말한 멘트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할 그런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통화내용은 달랐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특검에서는 중하게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통일교 측의 현안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지목된 선물의 실물을 특검팀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럼에도 특검은 충분히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홍정석]
일단 관련자 진술이 이게 좀 다르면 모르겠는데 물품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받은 사람 혼자 부인하고 있고 주는 데 관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물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본인들한테 유리한 내용이 아님에도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더 신빙성 있다 이렇게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녹취가 있는데 이 녹취가 조금 재미있습니다. 세 가지 물품인데 가방 그다음에 목걸이 그다음에 무슨 인삼차 같은 그걸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인삼차만 자기는 언급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샤넬백이랑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준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물품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검에서는 주목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여사 의혹 중에서 명품 목걸이 관련 의혹도 사실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게 김여사는 진품이 아니고 15년 전쯤에 어머니에게 선물한 모조품이고 순방 때 빌려서 그걸 착용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홍정석]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기사는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서 진술한 부분을 보고 명품업계 관계자가 저에게 얘기해 주길 이 제품은 2015년 11월에 출시했다. 그런데 어떻게 15년 전에 그것도 가품을 살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을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이 제품의 출시일과 이 제품의 구매자들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특검에서는 사실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언제 샀는지를 물어볼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먼저 얘기했든지 아니면 특검에서 질문했든지 그건 확인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출시일보다 훨씬 전에 이 물건을 샀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 부분도 약간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홍정석]
상식적으로 출시되지도 않은 목걸이를, 그것도 가품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서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오는 12일 오전으로 정해졌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에 임했던 내란특검팀도 PPT를 178페이지 분량을준비하기도 했는데 김건희특검팀 역시 이번 심사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겠죠?

[홍정석]
제가 볼 때는 양적으로 많기보다는 지금 구속영장의 혐의사실 자체도 선택과 집중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준비내용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내용 위주로 준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심사는 재판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재판은 범죄를 밝히는 것이고 구속영장심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김건희특검에서는 또 특검이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임팩트 있게 준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 여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윤 전 대통령하고 다르게 특검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어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잖아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홍정석]
진술거부권을 행사 안 하고 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특검 측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어서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특검 측에서는 조사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인들이 준비한 증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논거와 법리를 가지고 진술을 해야 그게 조사가 잘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단답형으로 부인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특검 측에서 느끼는 그런 조사 진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실질심사 이후에 영장이 만약에 발부된다면 특검팀은 김 여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는 게 될 텐데 특검은 앞으로 남은 혐의를 수사하는 데 집중하겠죠?

[홍정석]
지금 김건희특검에서는 사실 이번에 영장에 청구된 범죄들은 기존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새로 발굴한 집사게이트라든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런 것들은 사실 김건희특검에서 발굴해서 지금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데 관련자들이 해외에 도피해 있거나 지금 진술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구속되면 해외에 있는 관련자들도 좀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을 빨리 청구한 사유 중 하나는 관련자들의 귀국을 종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법 집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다시 한 번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정석]
저는 사실 오늘 출석을 할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한 번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고 약간 험한 모습을 보인 것은 이제 본인의 억울함을 어느 정도 호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여론을 약간 형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이었고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형사전문가로서 적법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다. 본인의 지금까지의 수사경력이나 경험을 비춰봤을 때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석할 것으로 봤는데 이번에도 무산된 것으로 봐서는 이게 과연 집행하는 쪽의 문제냐. 아니면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로 강하게 가기 싫다는 표현을 그냥 온몸으로 해서 그것이 무산됐느냐. 거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오늘 CRPT라고 구치소 특공대들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압을 못했다. 그 부분도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체포영장 재집행 무산 이후에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 빚어지고 있는데 진술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인치하는 건 강요죄이자 가혹행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정석]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판단해서 적법하게 발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효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구인도 거기에 적법한 집행행위에 포함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약간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특검측에서는 업무방해나 여러 가지 집행방해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를 거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일방의 주장으로 보이고요. 강요죄나 가혹행위까지 이르기. . . 이르기.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기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선이 우리 형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정당행위.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한도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해서 서로가 행위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일방의 주장이 더 강하게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팀은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서울구치소 교정시설 기동순찰팀 요원을 포함해서 10여 명을 투입한 거고 부상위험 보고에 중단을 했다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면서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재집행한 거라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입장이 계속 엇갈리는 것일까요?

[홍정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명의 정예요원이 투입됐는데 어쨌든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전직 대통령을 10명의 정예요원이 제압하지 못했다. 물론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되면 10명이든 20명이든 달라 붙어도 그건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했나 싶은데 하여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조금 거기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한데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까요? 아니면 재판에 바로 넘길까요?

[홍정석]
내란특검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특검은 좀 얘기가 다른 것이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두머리 재판을 받고 있고 관련 범죄들도 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모든 범죄의 중심에 있는데 거기에 관여자로써 가장 중요한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인을 했든 간단한 단답형이든 이 진술에 맞춰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김건희특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집행에 나서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에 가서도 특검측에서 오히려 이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면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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