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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구속된 뒤 범행을 자백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제주 서귀포의 한 농로에서 트랙터를 타고 좌회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후 A 씨 변호인은 A 씨가 교차로 진입의 우선권이 없었다는 재판장 지적을 듣고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게 됐단 의견서를 냈고, 2심은 이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속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해서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며, 구속 뒤 갑자기 범행을 자백했다면 그 신빙성을 평가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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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20년 제주 서귀포의 한 농로에서 트랙터를 타고 좌회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후 A 씨 변호인은 A 씨가 교차로 진입의 우선권이 없었다는 재판장 지적을 듣고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게 됐단 의견서를 냈고, 2심은 이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속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해서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며, 구속 뒤 갑자기 범행을 자백했다면 그 신빙성을 평가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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