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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면서 오는 12일 심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특검은 영장 만료 기한인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도 다시 나섰지만 결국, 또 불발됐습니다. 사회부 이준엽 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특검 상황 전에 앞서서 저희가 자세히 전해 들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제부터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분위기가 기운다, 이런 얘기가 돌았다면서요?
[기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황상 청구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어제 조사시간이 한 가지 키워드가 됐습니다. 조사시간을 보면 김 여사가 오전 10시 11분에 특검에 도착해서 조서를 열람하고 나면 저녁 8시 52분에 퇴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 시간만 보면 훨씬 짧습니다. 어제 여러 차례 쉬어가면서 조사를 해서 오전에 한 번, 점심시간 한 번, 오후 3번 이렇게 쉬는시간을 다 빼봤더니 순수 조사시간은 5시간 2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또 준비한 신문은 모두 마쳤다고 하고요. 그래서 김 여사 측에서 애초 하루에 1개 혐의씩 쪼개서 하자고 했을 정도로 혐의나 이런 조사 내용이 방대할 것을 고려해 보면 얼마나 조사가 압축적으로 이뤄졌을지 체감이 되는데요. 5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완전히 따져 물은 게 아니고 간단하게 구속영장 청구할 정도만 물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던 거죠.
[앵커]
그리고 또 추가 소환 통보가 없었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전망을 키웠죠?
[기자]
통상적으로 꼭 당일날 추가 소환일정을 잡는 건 아니지만 김 여사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이 16가지여서 조사할 게 산더미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 보면 내란특검이 6월 28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조사했을 때는 당일날 바로 귀가 이틀 뒤에 나오라고 바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5일에 2차 조사를 할 때는 통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 측이 아무래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추가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전격적으로 신병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고 관측을 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보는 걸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아무래도 수사의 동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 전망을 좀 섞어서 얘기하자면 특검측이 주장할 만한 논리를 구성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가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김 여사는 이거를 포함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이 김 여사 관여를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전제 아래 이런 반응도 증거인멸 우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구속영장 혐의에서는 일단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을 예로 들어보면 목걸이가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모조품으로 확인이 됐죠. 그래서 특검 측의 입장을 보면 목걸이가 진짜건 가짜건 있을 만한 곳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게 죄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이런 법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반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주저했을 만한 이유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이런 부분들이 다 구속심사에서 법원이 주효하게 쟁점으로 볼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보면 구속 전까지는 대체로 조사에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 맡느냐라고 씨름할 때 빼고는 대부분 협조를 했고요. 그런데 구속되고 나서는 체포영장이나 이런 데 아예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병 확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한된 150일 기한 안에 일일이 소환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방대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부담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구속이 되고 나서 김 여사의 태도에 따라서 오히려 반대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수사기관 관행 중에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로 가급적 자제하는 거고요. 또 혐의나 구속사유 소명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는데 도이치사건 아까 유죄가 확정됐다고 했지만 공범들이 대부분 실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구속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 같은 경우에는 김 여사에게 전달된 명품 실물이 아직 확보가 특검에서 안 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졌습니다.
[앵커]
어제 조사 내용을 좀 볼까요. 어제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서 한 진술 하나하나가 구속심문에서 쟁점이 될것 같은데.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기자]
기본적으로는 과거 검찰조사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랑 골자는 같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먼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당시 서울대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어서 주식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 그리고 주가조작 알거나 가담한 바도 없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통해서 선수라 불리는 사람들을 소개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비전문가고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손해만 봤다. 그리고 증권사를 여러 개 옮겨다녔는데 그것도 손실이 쌓여서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만 서울고검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와 미래에셋 직원 사이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도 특검 조사에서 제시가 됐다고 해서 아마 영장심사에서도 특검 측이 이걸 주요하게 제시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수사 내용인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명태균 씨랑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힘이 없는데 너무 연락을 자주해서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또 결국 대통령실에서 이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라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명 씨 소개받았을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정치적인 거물들을 연결해 주는 차원으로 만났는데 그런 부분이나 정치적 조언으로 고마운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먼저 보내주니까 받은 거고 이걸 보내달라고 하거나 대가를 이야기한 바는 없다. 그 사람이 명태균 씨가 이걸로 밥벌이를 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계약서를 쓰거나 했을 텐데 오히려 억울하고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조사에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나 아니면 김상민 전 검사 등 다른 공천 관련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 중심으로 신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 관련으로 신문을 최소화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통일교 청탁의혹, 건진법사 게이트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술했나요?
[기자]
일단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명품 같은 것들을은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 유지가 됐고요. 또 전 씨랑 연락이 오간 건희2라는 번호가 건진법사에게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건 행정관이 쓴 거다. 그리고 통일교 측에서 천수삼을 전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인삼을 못먹는 체질이라 어릴 때부터 먹어본 적이 없다. 이걸 아마 전 씨가 가져갔겠거니 생각을 했다. 다만 옛날부터 몸이 아플 때 김여사를 도와주는 등 고마운 게 많아서 이래저래 끊기가 어려웠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고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 씨한테 전달받은 샤넬 가방을 신발로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이걸 유럽 39 사이즈의 샤넬 샌들이라고 특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제시했다는데 김 여사 발 사이즈가 260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측에서는 유럽 39사이즈는 우리나라 신발사이즈로보면 230에서 250이다. 그러니까 김 여사 발이랑 안 맞다. 그런데 검사 측에서는 유럽 39는 260에 해당한다, 이렇게 서로 맞서는 상황도 연출됐다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일단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빠진 내용으로 보이는데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도 아주 관심사였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15년도 더 전에 홍콩에서 모조품을 샀다는 게 김 여사 측 해명이고요. 어머니죠,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여사 선물용으로 샀는데 함께 논란이 됐던 티파니앤코 브로치가 있거든요. 이것도 세트로 샀다. 그래서 그것도 125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의 부친이 어머니한테 귀금속을 선물한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아버지 돌아가신 마당에 뭔가 해 주려고 선물을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순방때 보니까 다이아 귀금속은 소지하고 있던 것들이 다 차기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조품이지만 어머니한테 선물할 것을 빌려서 착용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놀라기도 하고 이것을 알려지니까 아무도 착용을 못하겠다 싶어서 버리려고 집에 뒀는데 오빠 김진우 씨가 와서 버릴 거면 내가 들고 가겠다고 해서 가져갔고 그 이후로 행방을 모른다. 이게 해명 골자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관련 목걸이에 대한 해명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이게 계속 바뀌어서 2022년 6월 나토순방 직후에는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일었을 때 대통령실에서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을 했고요. 지난 5월에 검찰에 김 여사 측이 냈을 때는 모조품 목걸이를 직접 산 거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그런데 두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았는데 김 여사 측 해명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이 두 가지 섞은 듯한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게 특검의 의심을 받는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였는데 그것도 좀 맞아떨어지게 설명이 된 거죠. 하지만 특검 측에서는 첫째가 영부인이 순방에 모조품을 가져갔겠느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애초에 불거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누락이 벌금형도 아니고 과태료나 징계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중한 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짜라고 하면 해명이 됐을 것을 왜 그렇게 처음부터 해명을 했을까. 이게 사실 어딘가에서 뇌물을 받은 건데 나중에 바꿔치기한 것 아닐까, 이렇게 특검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야기도 해 보죠. 오늘 또다시 특검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잖아요. 향후에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일단 오늘 특검 오후 브리핑에서 전망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적법하게 집행을 했다. 이 정도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기 때문에 곧바로 기소를 할지 아니면 체포영장시한을 연장해서 추가 체포 시도에 나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전망의 영역이지만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물리력을 동원할지가 고심의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끌어내려고 시도까지 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도에 나서더라도 성사 여부가 일단 미지수라는 지점이 있고요.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행사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 구속 후에도 네 차례 조사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기소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당시 전례를 감안해 보면 당시보다 더 강한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성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의무실로 갔다던데 어떻습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오후 1시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부분들을 설명했는데 체포 직후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하고 접견을 하면서 팔 염좌 같은 통증을 호소해서 변호인 진료 요청하면서 의무실로 갔다. 이렇게 파악됐고요. 변호인단 측에서는 물리력 행사의 여파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참혹한 상황이었다면서 집행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기는 했는데 일방적인 주장이어서 미리 전제를 깔고 전달을 해 드리자면 10여 명이 앉아 있는 대통령의 양쪽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들어서 차량에 억지로 태우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다 보니까 앉아 있던 의자까지 들어서 가려고 했다. 그러다가 윤 전 대통령이 엉덩방아를 찧는 상황까지 연출이 됐다. 그래서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기도 해서 그걸 빠질 것 같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호소하는 장면까지 있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다만 조금 전에 법무부가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강제인치로 인한 어깨 통층 같은 부상을 주장을 해서 의료과 진료를 했지만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이준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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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면서 오는 12일 심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특검은 영장 만료 기한인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도 다시 나섰지만 결국, 또 불발됐습니다. 사회부 이준엽 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특검 상황 전에 앞서서 저희가 자세히 전해 들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제부터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분위기가 기운다, 이런 얘기가 돌았다면서요?
[기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황상 청구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어제 조사시간이 한 가지 키워드가 됐습니다. 조사시간을 보면 김 여사가 오전 10시 11분에 특검에 도착해서 조서를 열람하고 나면 저녁 8시 52분에 퇴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 시간만 보면 훨씬 짧습니다. 어제 여러 차례 쉬어가면서 조사를 해서 오전에 한 번, 점심시간 한 번, 오후 3번 이렇게 쉬는시간을 다 빼봤더니 순수 조사시간은 5시간 2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또 준비한 신문은 모두 마쳤다고 하고요. 그래서 김 여사 측에서 애초 하루에 1개 혐의씩 쪼개서 하자고 했을 정도로 혐의나 이런 조사 내용이 방대할 것을 고려해 보면 얼마나 조사가 압축적으로 이뤄졌을지 체감이 되는데요. 5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완전히 따져 물은 게 아니고 간단하게 구속영장 청구할 정도만 물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던 거죠.
[앵커]
그리고 또 추가 소환 통보가 없었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전망을 키웠죠?
[기자]
통상적으로 꼭 당일날 추가 소환일정을 잡는 건 아니지만 김 여사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이 16가지여서 조사할 게 산더미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 보면 내란특검이 6월 28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조사했을 때는 당일날 바로 귀가 이틀 뒤에 나오라고 바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5일에 2차 조사를 할 때는 통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 측이 아무래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추가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전격적으로 신병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고 관측을 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보는 걸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아무래도 수사의 동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 전망을 좀 섞어서 얘기하자면 특검측이 주장할 만한 논리를 구성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가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김 여사는 이거를 포함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이 김 여사 관여를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전제 아래 이런 반응도 증거인멸 우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구속영장 혐의에서는 일단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을 예로 들어보면 목걸이가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모조품으로 확인이 됐죠. 그래서 특검 측의 입장을 보면 목걸이가 진짜건 가짜건 있을 만한 곳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게 죄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이런 법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반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주저했을 만한 이유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이런 부분들이 다 구속심사에서 법원이 주효하게 쟁점으로 볼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보면 구속 전까지는 대체로 조사에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 맡느냐라고 씨름할 때 빼고는 대부분 협조를 했고요. 그런데 구속되고 나서는 체포영장이나 이런 데 아예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병 확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한된 150일 기한 안에 일일이 소환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방대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부담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구속이 되고 나서 김 여사의 태도에 따라서 오히려 반대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수사기관 관행 중에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로 가급적 자제하는 거고요. 또 혐의나 구속사유 소명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는데 도이치사건 아까 유죄가 확정됐다고 했지만 공범들이 대부분 실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구속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 같은 경우에는 김 여사에게 전달된 명품 실물이 아직 확보가 특검에서 안 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졌습니다.
[앵커]
어제 조사 내용을 좀 볼까요. 어제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서 한 진술 하나하나가 구속심문에서 쟁점이 될것 같은데.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기자]
기본적으로는 과거 검찰조사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랑 골자는 같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먼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당시 서울대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어서 주식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 그리고 주가조작 알거나 가담한 바도 없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통해서 선수라 불리는 사람들을 소개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비전문가고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손해만 봤다. 그리고 증권사를 여러 개 옮겨다녔는데 그것도 손실이 쌓여서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만 서울고검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와 미래에셋 직원 사이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도 특검 조사에서 제시가 됐다고 해서 아마 영장심사에서도 특검 측이 이걸 주요하게 제시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수사 내용인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명태균 씨랑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힘이 없는데 너무 연락을 자주해서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또 결국 대통령실에서 이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라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명 씨 소개받았을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정치적인 거물들을 연결해 주는 차원으로 만났는데 그런 부분이나 정치적 조언으로 고마운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먼저 보내주니까 받은 거고 이걸 보내달라고 하거나 대가를 이야기한 바는 없다. 그 사람이 명태균 씨가 이걸로 밥벌이를 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계약서를 쓰거나 했을 텐데 오히려 억울하고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조사에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나 아니면 김상민 전 검사 등 다른 공천 관련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 중심으로 신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 관련으로 신문을 최소화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통일교 청탁의혹, 건진법사 게이트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술했나요?
[기자]
일단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명품 같은 것들을은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 유지가 됐고요. 또 전 씨랑 연락이 오간 건희2라는 번호가 건진법사에게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건 행정관이 쓴 거다. 그리고 통일교 측에서 천수삼을 전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인삼을 못먹는 체질이라 어릴 때부터 먹어본 적이 없다. 이걸 아마 전 씨가 가져갔겠거니 생각을 했다. 다만 옛날부터 몸이 아플 때 김여사를 도와주는 등 고마운 게 많아서 이래저래 끊기가 어려웠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고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 씨한테 전달받은 샤넬 가방을 신발로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이걸 유럽 39 사이즈의 샤넬 샌들이라고 특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제시했다는데 김 여사 발 사이즈가 260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측에서는 유럽 39사이즈는 우리나라 신발사이즈로보면 230에서 250이다. 그러니까 김 여사 발이랑 안 맞다. 그런데 검사 측에서는 유럽 39는 260에 해당한다, 이렇게 서로 맞서는 상황도 연출됐다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일단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빠진 내용으로 보이는데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도 아주 관심사였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15년도 더 전에 홍콩에서 모조품을 샀다는 게 김 여사 측 해명이고요. 어머니죠,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여사 선물용으로 샀는데 함께 논란이 됐던 티파니앤코 브로치가 있거든요. 이것도 세트로 샀다. 그래서 그것도 125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의 부친이 어머니한테 귀금속을 선물한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아버지 돌아가신 마당에 뭔가 해 주려고 선물을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순방때 보니까 다이아 귀금속은 소지하고 있던 것들이 다 차기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조품이지만 어머니한테 선물할 것을 빌려서 착용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놀라기도 하고 이것을 알려지니까 아무도 착용을 못하겠다 싶어서 버리려고 집에 뒀는데 오빠 김진우 씨가 와서 버릴 거면 내가 들고 가겠다고 해서 가져갔고 그 이후로 행방을 모른다. 이게 해명 골자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관련 목걸이에 대한 해명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이게 계속 바뀌어서 2022년 6월 나토순방 직후에는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일었을 때 대통령실에서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을 했고요. 지난 5월에 검찰에 김 여사 측이 냈을 때는 모조품 목걸이를 직접 산 거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그런데 두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았는데 김 여사 측 해명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이 두 가지 섞은 듯한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게 특검의 의심을 받는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였는데 그것도 좀 맞아떨어지게 설명이 된 거죠. 하지만 특검 측에서는 첫째가 영부인이 순방에 모조품을 가져갔겠느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애초에 불거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누락이 벌금형도 아니고 과태료나 징계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중한 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짜라고 하면 해명이 됐을 것을 왜 그렇게 처음부터 해명을 했을까. 이게 사실 어딘가에서 뇌물을 받은 건데 나중에 바꿔치기한 것 아닐까, 이렇게 특검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야기도 해 보죠. 오늘 또다시 특검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잖아요. 향후에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일단 오늘 특검 오후 브리핑에서 전망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적법하게 집행을 했다. 이 정도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기 때문에 곧바로 기소를 할지 아니면 체포영장시한을 연장해서 추가 체포 시도에 나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전망의 영역이지만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물리력을 동원할지가 고심의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끌어내려고 시도까지 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도에 나서더라도 성사 여부가 일단 미지수라는 지점이 있고요.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행사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 구속 후에도 네 차례 조사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기소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당시 전례를 감안해 보면 당시보다 더 강한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성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의무실로 갔다던데 어떻습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오후 1시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부분들을 설명했는데 체포 직후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하고 접견을 하면서 팔 염좌 같은 통증을 호소해서 변호인 진료 요청하면서 의무실로 갔다. 이렇게 파악됐고요. 변호인단 측에서는 물리력 행사의 여파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참혹한 상황이었다면서 집행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기는 했는데 일방적인 주장이어서 미리 전제를 깔고 전달을 해 드리자면 10여 명이 앉아 있는 대통령의 양쪽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들어서 차량에 억지로 태우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다 보니까 앉아 있던 의자까지 들어서 가려고 했다. 그러다가 윤 전 대통령이 엉덩방아를 찧는 상황까지 연출이 됐다. 그래서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기도 해서 그걸 빠질 것 같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호소하는 장면까지 있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다만 조금 전에 법무부가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강제인치로 인한 어깨 통층 같은 부상을 주장을 해서 의료과 진료를 했지만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이준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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