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죄송"...김건희 특검 출석

[이슈ON]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죄송"...김건희 특검 출석

2025.08.06. 오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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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와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여사가 출석하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 이런 사과의 멘트를 보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의미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한 인간으로서 회한의 관점에서 지켜보자면 권력의 정점에 설 의도가 없었는데 결국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른바 파국에 이른 데 대한 회한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신은 각종 의혹으로 조사 대상자로 서게 되었지만 일부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도 읽힙니다. 구체적인 진술은 피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신으로서는 고민 끝에 출석 전 이와 같은 짧은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개 출석, 재판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말을 아꼈잖아요. 그와는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은 애초에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강하였기 때문에 굳이 포토라인에 서서 언급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 여사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된 의혹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가는 오히려 조기 구속영장 청구를 불러일으킬 가능싱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적극적인 반박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포토라인에 서서도 어느 정도의 발언은 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의 조금 전 브리핑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특검이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박성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 특검의 입장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의 오늘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일정 부분 확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타 사건과 달리 김 여사의 경우에는 여러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압니다마는 일부 의혹의 경우에는 사실상 특검 입장에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고 당사자로부터 확인받는 절차만 남겨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는 증권사의 녹취록이 확보되었고 증권사 직원이나 주가조작 일당 관련자가 일부 변경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 여사가 의혹을 인정하든 부인하든 사실상 기소는 기정사실이고 마지막으로 김 여사의 입장을 확인해 보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처럼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된 상황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다 보니 특검 입장에서도 굳이 배려를 하지 않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 김 여사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진술을 하면서 비교적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여사 입장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인할 부분은 부인하되 인정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그나마 구속영장 청구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수월한 분위기를 짚어봤습니다. 공개 출석과 관련해서 영부인이 처음으로 출석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짚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박성배]
전현직 영부인들이 비공개나 서면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전례는 있습니다마는 김 여사와 같이 처음으로 전직 또는 현직 영부인으로서 공개 소환조사를 받는 일은 드뭅니다. 이는 불가피합니다. 이미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여타 의혹으로 이미 구속돼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상 불가피해 보이는데 부부를 동시에 소환해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의 수순을 밟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된 상황이고 김 여사는 이른바 별도의 특검인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별도로 설립돼 출범한 만큼 수사 대상도 상당히 포괄적이고 그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비공개나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는 없고 여러 의혹의 당사자로서 오늘 조사로도 모든 혐의의 조사가 마춰질 가능성이 적은데 여러 차례 공개 소환조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개 소환조사는 불가피해 보이고 어느 시점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특검 조사가 휴식시간을 포함해서 6시간 정도 진행된 것 같은데 특검이 준비된 심문의 절반 이상을 진행했다, 아까 그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수월하게 조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조사 과정 녹화는 안 하기로 했다고 해요.

[박성배]
사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참고인의 경우에는 참고인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영상녹화를 할 수 있고 피의자의 경우에는 동의 여부를 물어보지만 반드시 영상녹화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영상녹화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여부를 질문하고 굳이 피의자가 영상녹화에 동의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굳이 영상녹화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영상녹화를 진행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수사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차원이고 또 한편으로는 향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기억을 환기하는, 즉 기억환기용으로 영상녹화를 감행하는 것인데 굳이 수사 과정을 두고 큰 실랑이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통 수사기관은 영상녹화를 강행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특검법에 명시된 것만 16가지인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로는 이 부분 조사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성배]
오늘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의혹 순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더해서 임성근, 조병록 구명 로비 의혹이나 이른바 집사게이트, 나아가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중요한 혐의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모든 혐의를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출석요구서에 명시된 의혹 중 명태균, 건진법사 의혹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는 만큼 당사자로부터 마지막 진술 확인을 받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자금 흐름과 녹음파일도 확보돼 있고 김영선 전 의원 측 일부 인사나 명태균 측 일부 인사가 공천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관련 진술을 한 만큼 김 여사의 진술을 통해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는 수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명태균 의혹과 관련되어서도 현출되어 있는 인적,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김 여사의 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건진법사 의혹은 통일교 청탁을 하기 위해서 목걸이, 샤넬백을 건넸다는 의혹이 핵심인데. 무엇보다 통일교의 윤 본부장이 적극적인 입장에서 진술에 참고할 만한 여러 가지 진술을 해 주고 있고 김 여사가 전달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목걸이, 샤넬백이 실제 실물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관련된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추정컨대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늘 조사에서 모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마 조기에 김건희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건진법사 의혹은 빼고 일단 도이치모터스 의혹이나 명태균 의혹만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의혹들을 짚어주셨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어떤 순서로 조사할지도 관심인데 지금 호칭은 피의자로 통일한 것 같아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피의자로 호칭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때는 당연히 조서에는 피의자라고 기재하면서도 현장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현장에서 호칭만 그러할 뿐 피의자로 조사할 때 어떠한 특혜가 있어서도 안 되고 현실에서도 있지도 않은데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김 여사는 영부인 신분이었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만큼 피의자로 부르는 것이 당연한 수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도이치모터스나 명태균 게이트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실어주셨는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어제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만큼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진척이 된 상황이라서 집중을 할까요?

[박성배]
이 전 대표는 어제 구속된 혐의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1차 주포로부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범죄혐의가 소명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이 전 대표가 혐의사실을 부인한 정황이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전 대표가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였다면 굳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인데 아마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건 혐의부터 인정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진행될 여타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판단 하에 혐의를 부인한 것 같고 결과적으로 조기 구속이라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 조기 구속은 김 여사 특검에도 여러모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 전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마는 피의자가 구속되면 여러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기존 부인했던 입장을 돌변해 관련된 진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의 컨트롤타워 의혹을 받고 있고 삼부토건 주가조작과도 연루된 인물일 뿐만 아니라 임성근 구명로비와도 연결돼 있는 의혹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있는 인물인 만큼 오히려 김건희 특검으로서는 구속된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일정의 연결 통로, 즉 연결고리로 삼아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구속된 혐의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존과는 다른 진일보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어제 구속된 만큼 심경의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건진법사 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고가 목걸이와 고가 신발을 선물하려 했다는 의혹이잖아요. 아직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받은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지금 실물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명태균 의혹까지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돼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명태균 의혹의 경우에는 공천에 관여하였다는 점만 확인된다면 뇌물죄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특검이 나아가야 할 길이 더 남아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달되었다고 의심되는 목걸이, 샤넬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고 김건희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구도는 상당히 분명합니다. 통일교가 각종 현안, 청탁을 위해서 이와 같은 선물을 준비하였다는 부분이 혐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일교 내부에 청탁과 관련된 준비 상황, 통일교의 지도부 차원에서의 개입 여부를 수사해야 할 상황이고 무엇보다 김 여사가 통일교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5대 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움직임을 실행해 왔는지를 규명해내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마 오늘 조사 과정에서도 실물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과정뿐만 아니라 당시 통일교 현안 청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측이 실제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미 포착한 정황을 토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묻고 답을 듣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상황에 따라서 상당 부분 혐의 입증이 성공할 수도 있고 혐의 입증에 실패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의혹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늘 진일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이어나간다면 일정한 시점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혐의 사실에 포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앵커]
김 여사의 측근인 수행비서가 가방을 또 다른 가방과 신발로 바꾼 정황을 확인하면서 신데렐라 수사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출석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신었던 신발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 치수를 잴지 이 부분도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건진법사로부터 신발 등을 건네받았다고 지목된 유 모 전 행정관이 교환했던 신발의 치수는 250mm입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발견되었던 신발의 사이즈는 260mm입니다. 10mm 차이가 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로 발 치수를 직접 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발 치수를 재는 것도 일종의 신체 수색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김 여사가 전격적으로 동의한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것에 전격적으로 동의해서 오늘 발 치수를 재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발 치수를 재게 된다면 이때는 여성 검사나 여성 수사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여성수사관 등이 나서서 김건희 여사의 발 치수를 잴 것으로 전망되고 발 치수를 재는 정황 외에도 실제로 유 모 행정관 등에 대한 최근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사안은 통일교 2인자로 군림했다고 알려진 윤 전 본부장이 상당히 진일보한 진술을 하고 있고 특검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윤 본부장은 지난달 구속된 상황인데 윤 전 본부장은 구속되기 이전에도 특검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본부장이 구속된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는 오히려 윤 전 본부장을 둘러싼 여타 인물들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일보한 진술과 오늘 수사를 바탕으로 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건진법사 의혹도 상당 부분 혐의 입증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동의를 한다면 발치수를 오늘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채 상병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비화폰과 통화내역도 확보했다고요?

[박성배]
채 상병 특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서 사저를 압수수색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개인폰을 압수수색했습니다마는 중간중간 비어 있는 통화내역이 발견된 만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비화폰 통화기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 여사의 비화폰 실물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비화폰은 이미 초기화가 진행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초기화가 진해된 상황이라면 기존에 비화폰을 덮어쓴 상황만 아니라면 유의미한 통화기록이 현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채 상병 특검이 이미 확보한 김 여사 비화폰 실물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이 재차 나서서 추가 확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임의제출 받는 방식이 되었건 압수수색영장을 재발부받아서 집행하는 형식이 되었건 협조가 이루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절차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유 과정에서 김 여사가 비화폰을 통해 여러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한 정황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통일교로부터 각종 현안 청탁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관련된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 현재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사실 오늘 오후 6시에 종료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야조사의 기준도 있고 언제쯤 마칠 것인지에 대한 전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심야조사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조사를 일컫습니다.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위한 판단이 필요하거나 당사자가 재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심야조사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 등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의 설득에 따라서 9시를 넘어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9시 이전에 조사를 끝낸다고 하더라도 조서 열람 자체는 자정까지는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후 6시를 넘어 조사가 이어지되 심야조사까지는 가지 않고 다만 김 여사가 조서 열람에 상당시간을 할애하면서 실제로 특검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은 오후 9시 이후에나 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오늘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전체적인 질문을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조만간 재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한 번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8시간 이내에는 다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아마 특검은 내일 오후 재출석을 요구하거나 모레 다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김 여사 측이 건강을 들어서 그 일정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빠르게 정구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샹태이기 때문에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이런 판단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성배]
어떤 한 사안을 두고 가족이 공모관계에 있을 때는 한 인물만 구속하는 게 수사기관의 관례입니다. 더군다나 두 인물을 동시에 구속해야 할 상황에 이른다면 이때는 시차를 두고 구속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구속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특히 가족들의 생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란특검 외에도 김건희 특검이 별도로 발족되어 있고 내란특검 외에도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대상 자체가 16가지로 상당히 방대합니다. 내란특검의 정점은 윤 전 대통령인 반면에 김건희 특검의 정점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두 특검이 어느 한쪽이라도 정점에 있는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의혹 자체가 한두 가지이고 공모형태라면 모를까 별도의 의혹이 다방면에 걸쳐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라고 하더라도 동시 구속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조사가 좀 수월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다면 구속보다는 계속해서 몇 차례 불러서 소환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성배]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비교적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굳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설익었다는 판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도이치모터스 의혹, 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의혹 외에도 추가로 이루어지는 각종 현안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때는 중형 선고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형 선고 우려 가능성이 높다면 그 자체로 도주 우려가 높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김건희특검의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수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속보가 나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지난번에 무산됐는데 지금 체포영장 시한이 내일까지잖아요. 그렇다면 내일 다시 집행할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박성배]
내일 집행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인지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변호인과 일정, 방식을 두고 조율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관계 법령에 따르면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변인호인과도 일정 장소 등을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늘까지는 이에 따라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체포에 응하지 않겠다, 내지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해석으로 내비쳐진다면 전격적으로 내일 남은 체포영장 집행 기간 7일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하는데 이미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시 청구하는 이유와 취지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이상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란특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체포영장에 불응하거나 소환조사를 회피할 의도로 변호인 선임계만 내놓고 여전히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다시 한 번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런데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소 상태로 넘어갔잖아요. 김건희 특검도 그런 상황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박성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조사를 반드시 강행하여야 기소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실무상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마는 지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내란특검의 경우에는 내란특검 이전에 검찰 등이 상당 부분 조사를 진행하였고 형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즉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앞선 수사기관이 이미 단행한 상황입니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굳이 특검이 조사를 강행하지 않고 기소할 수 있었던 반면에 김건희특검의 경우에는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없이 그대로 기소를 강행하는 건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무상 조사 없이 기소하는 상황이 왕왕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수사단계에서 이미 구속영장 청구도 사실상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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