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날려버리겠다"...폭탄 테러 협박 '최대 징역 5년' [앵커리포트]

"건물 날려버리겠다"...폭탄 테러 협박 '최대 징역 5년' [앵커리포트]

2025.08.06.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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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나왔습니다.

경찰 특공대는 물론이고 군인까지도 출동했는데요.

8년 전 삼성전자 서초 사옥의 모습입니다.

이 난리가 벌어진 것도 폭탄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3천 명 넘는 직원이 서둘러 대피했고 경찰과 소방대원만 2백 명 넘게 투입돼 건물 안팎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은 없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폭탄 협박 메시지를 보낸 곳은 황당하게도 인도였습니다.

폭탄 협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는 누군가 청와대를 폭파해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섰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 프랑스에 사는 2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분명한 점은 이런 협박은 그저 장난이나 웃어넘기는 해프닝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불안에 떨었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 투입돼야 할 공권력까지 낭비됐습니다.

과거엔 협박죄 정도 처벌에 그쳤지만, 최근엔 더 이런 협박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공중협박죄'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입니다.

만약 상습범이라면 7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김성수 / 변호사 : 공중협박의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하게 공중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보다는 협박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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