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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면서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를 해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6일)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화장품법을 어긴 사례 8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35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자신들의 제품이 소염작용이나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일반 화장품이면서도 미백이나 주름개선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업체들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의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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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자신들의 제품이 소염작용이나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일반 화장품이면서도 미백이나 주름개선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업체들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의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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