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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6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네 살, 일곱 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누가 봐도 인정하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성실하게 자기 경력을 쌓아온 사람이에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주변 모든 사람이 남편을 보면서 “참 좋은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던 남편은 승진에 대한 압박이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모두 저에게 쏟아냈어요. 폭언은 일상이었고,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일도 잦았습니다. 주먹으로 창문이나 방문을 내리치는 남편의 위협적인 모습에 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숨어야 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친구들과 룸살롱에 가서 다른 여성들과 어울렸던 이야기를 제게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며 저를 조롱하듯 웃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사회생활할 자신감도 없었죠. 하지만 남편의 폭력과 폭언, 노골적인 무시는 저를 무너뜨렸고 결국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직업도 없고, 정신질환도 있으니 아이들 양육권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남편 말이 맞는 걸까요?
◆ 조인섭 : 남편의 폭언과 폭력, 노골적인 무시 때문에 우울증이 왔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정두리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하다보면, 우울증을 앓는 분들을 종종 만나보게 되죠. 그런데 이게 숨겨야하는 질환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자분의 사연을 살펴볼게요. 남편의 폭언과 물건을 부수는 행동이 반복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정두리 : 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반복적인 폭언과 물건을 부수는 행위는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특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세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도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폭언(정신적 피해)과 물건을 부수는 행위(재산상 피해)가 가정폭력에 포함되어,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폭언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파손된 물건의 사진이나 동영상, 폭력적인 상황을 목격한 자녀나 지인의 진술,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현재 직업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 정두리 : 네, 법원이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자녀, 자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설령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를 법원이 인정한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의 소득만 있거나 일방의 소득이 월등히 높다고 하여 무조건 양육권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친정과 같은 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입고 먹고 자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잘 주장해야합니다. 실제로 연봉이 1억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직장에서 매일 밤까지 야근을 하고, 양육보조자의 도움 없이 자녀들을 돌보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자녀의 연령등 상황에 따라 오히려 양육권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 정두리 :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할 때 누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오랜 시간 직접 양육을 해온 부모가 누구인지, 아이들과의 애착 관계가 어떠한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한 쪽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도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우울증의 원인이 남편의 외도나 가정폭력, 폭언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경우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서,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법원도 정신과 진료 자체를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룸살롱에 드나든 사실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이것으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정두리 : 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혼인 관계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면 '부정한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룸살롱 출입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기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사회생활의 일환으로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으로 유흥업소에 출입하여 동료들과 어울린 정도에 그친 경우, 우리 법원은 이를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룸살롱에서 만난 특정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거나 별도로 만남을 가지는 등 개인적인 친밀 관계를 형성하였거나,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특정인과의 관계가 없더라도, 룸살롱 출입이 가계에 부담이 될 정도의 큰 돈을 상습적으로 사용하여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그로인해 가정과 자녀를 소홀히 한 경우라면, 민법 제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증 자료의 예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유흥업소에서의 결제 빈도, 시간, 금액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 또는 문자메시지: 남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나, 특정 여성과 나눈 대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진 또는 동영상: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자인서 또는 각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문서가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증거는 모두 합법적으로 획득할 필요가 있음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반복적인 폭언과 물건 파손은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지만, 소송에서 이기려면 녹음 파일이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보다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직업이 없더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이 아니고 자녀 양육에 문제가 없다면 양육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그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법원은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일회성 룸살롱 출입만으로는 이혼이 어렵지만, 특정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상습적인 출입으로 가정을 파탄시켰다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두리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네 살, 일곱 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누가 봐도 인정하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성실하게 자기 경력을 쌓아온 사람이에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주변 모든 사람이 남편을 보면서 “참 좋은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던 남편은 승진에 대한 압박이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모두 저에게 쏟아냈어요. 폭언은 일상이었고,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일도 잦았습니다. 주먹으로 창문이나 방문을 내리치는 남편의 위협적인 모습에 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숨어야 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친구들과 룸살롱에 가서 다른 여성들과 어울렸던 이야기를 제게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며 저를 조롱하듯 웃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사회생활할 자신감도 없었죠. 하지만 남편의 폭력과 폭언, 노골적인 무시는 저를 무너뜨렸고 결국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직업도 없고, 정신질환도 있으니 아이들 양육권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남편 말이 맞는 걸까요?
◆ 조인섭 : 남편의 폭언과 폭력, 노골적인 무시 때문에 우울증이 왔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정두리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하다보면, 우울증을 앓는 분들을 종종 만나보게 되죠. 그런데 이게 숨겨야하는 질환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자분의 사연을 살펴볼게요. 남편의 폭언과 물건을 부수는 행동이 반복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정두리 : 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반복적인 폭언과 물건을 부수는 행위는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특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세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도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폭언(정신적 피해)과 물건을 부수는 행위(재산상 피해)가 가정폭력에 포함되어,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폭언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파손된 물건의 사진이나 동영상, 폭력적인 상황을 목격한 자녀나 지인의 진술,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현재 직업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 정두리 : 네, 법원이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자녀, 자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설령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를 법원이 인정한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의 소득만 있거나 일방의 소득이 월등히 높다고 하여 무조건 양육권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친정과 같은 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입고 먹고 자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잘 주장해야합니다. 실제로 연봉이 1억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직장에서 매일 밤까지 야근을 하고, 양육보조자의 도움 없이 자녀들을 돌보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자녀의 연령등 상황에 따라 오히려 양육권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 정두리 :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할 때 누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오랜 시간 직접 양육을 해온 부모가 누구인지, 아이들과의 애착 관계가 어떠한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한 쪽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도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우울증의 원인이 남편의 외도나 가정폭력, 폭언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경우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서,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법원도 정신과 진료 자체를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룸살롱에 드나든 사실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이것으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정두리 : 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혼인 관계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면 '부정한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룸살롱 출입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기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사회생활의 일환으로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으로 유흥업소에 출입하여 동료들과 어울린 정도에 그친 경우, 우리 법원은 이를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룸살롱에서 만난 특정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거나 별도로 만남을 가지는 등 개인적인 친밀 관계를 형성하였거나,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특정인과의 관계가 없더라도, 룸살롱 출입이 가계에 부담이 될 정도의 큰 돈을 상습적으로 사용하여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그로인해 가정과 자녀를 소홀히 한 경우라면, 민법 제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증 자료의 예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유흥업소에서의 결제 빈도, 시간, 금액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 또는 문자메시지: 남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나, 특정 여성과 나눈 대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진 또는 동영상: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자인서 또는 각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문서가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증거는 모두 합법적으로 획득할 필요가 있음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반복적인 폭언과 물건 파손은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지만, 소송에서 이기려면 녹음 파일이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보다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직업이 없더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이 아니고 자녀 양육에 문제가 없다면 양육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그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법원은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일회성 룸살롱 출입만으로는 이혼이 어렵지만, 특정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상습적인 출입으로 가정을 파탄시켰다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두리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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