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특검 "내일까진 윤석열 체포계획 없어"...김건희 내일 소환

[뉴스나우] 특검 "내일까진 윤석열 체포계획 없어"...김건희 내일 소환

2025.08.05. 오후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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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내일 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김건희 여사 출석을 앞두고 관련 수사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특검 상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팀, 오늘, 내일 중으로는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7일까지잖아요. 그렇다면 모레 집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손정혜]
오전까지는 체포영장의 집행기한이 적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영장에 대한 재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상황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직전에 변호인들이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특검에서 관련 변호사들의 선임계가 제출되었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 만큼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가 접수돼서 법률적으로 컨택포인트가 정해졌다고 한다면 즉시 재집행하기보다는 변호인들에게 임의소환,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경우에도 소환조사에 불응하거나 나오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 재집행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7일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청구할 수도 있고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현재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변호인들을 통해 설득해서 소환조사를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은 체포영장이 만료되면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필요에 따라서 소환일정이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재청구까지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그때까지도 일정 조율이 원만하지 않거나 특히 변호인들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체포영장에 의한 집행이 또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라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사에 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손정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나는 이 수사에 임하지 않겠다, 소환조사에 실익이 없다, 또는 부당한 수사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적극적으로 소환조사에 임해서 진술조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진술할 것인지는 좀 난망하다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하지만 제가 변호인이고 다른 사람이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물리력을 동반해서 체포영장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은 법원 단계에서 양형을 판단할 때나 또 대국민적인 시각에서도 온당하지 않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할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끌려나가는 장면보다는 그래도 변호인들과 조율해서 나오겠다라는 조율을 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 이외에 또 다수의 특검들, 지금 두 군데의 특검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속에서 최대한 시간끌기 전략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율되기보다는 다소 좀 지지부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그 협의가 불발되는 경우에는 재청구에 따른 집행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수의 탈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특검팀이 보디캠을 통해서 녹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더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고 그 정황은 녹화되어 있는 취지의 설명인데요. 우리가 보통 보디캠 같은 경우에는 급박한 상황에서 폭력행위나 이런 증거 채집을 위한 수집 목적으로 보통은 수사기관들이 몸에 달고 가서 영상을 녹화하는 것이거든요. 이 상황도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고소고발전, 즉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동원됐는데 그 물리력이 독직폭행이라든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수준에 이르는 물리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나중에 문제 제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객관적인 상황을 녹화해놓겠다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으로 보이고 또 증거수집 절차의 일환으로 녹화를 하고 이것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위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녹화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같은 방식으로 현장을 녹화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완강하게 버티다 보니까 특검이 지난 국정농단 수사팀장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를 강제구인한 점을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물리력 행사 지시를 했는데 특검팀이 물리력을 사용할 가능성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손정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최소 필요한도의 물리력과 위력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해 왔다라는 것도 실무예기도 하기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하는 그 자체는 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인권침해 요소가 있을 정도로 과다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비례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폭력을로 체포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냐, 적정하냐의 물리력 경계에 있는 사건에서 다수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영상을 남겨놓는다, 이런 취지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라면 벌써 다수의 수사관들이 힘을 써서 밖으로 이동시키는 물리력을 행사해서 장소의 이전이 있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최대한의 예우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몸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에는 물리력을 행사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이미 오 특검보가 이야기를 한 만큼 만약에 이번에 일정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위력에 의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정대로 출석할지 궁금하네요.

[손정혜]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출석하겠다. 출석 관련해서 여러 차례 조율 의사를 밝힌 만큼 출석 거부보다는 출석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절차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조사의 방법과 조사의 시간 가지고는 변호인과 특검 측의 여러 가지 각종의 대립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ㅏ. 애초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분류해서 쪼개서 수사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하루에 너무 장시간이 아니라 좀 시간적으로 배려를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를 하되 그 수사의 시간은 조금 조율될 가능성이 현재는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소환조사를 많이 받지 않았고 그리고 관련된 조사가 미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번 그리고 수시간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앵커]
내일 김 여사가 출석을 한다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게 16가지나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어떤 걸 수사할까요?

[손정혜]
글쎄, 그 부분은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이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로써 가장 강력하게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 조사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참고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삼부토건과 관련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미 창원지검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이루어졌던 명태균 씨와 관련한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이라든가 채 상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외압을 행사했다는 부분이라든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목록 하나하나 질문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이 나오는데 이 여부에 따라서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손정혜]
그러니까 만약에 신병을 확보한 특검 측이 강도 높은 압박수사를 통해서 이종호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아낸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찾아내는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범죄 사실도 보면 그 당시 주가조작 일당들이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를 받게 하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청탁을 했다는 변호사법 위반의 혐의가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지인들에게는 김건희 여사가 사건을 계속 찾아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주가조작단과의 김건희 여사와 관계라든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공모의 정황이나 연락의 정황들에 대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종의 권력을 행사하거나 이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종호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는 특검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받았다는 돈의 액수도 8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범죄가 소명됐다고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도 큰 사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란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노 전 사령관이 주요 의혹 시기에 특정인과 통화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특정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손정혜]
특검에서는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대포폰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특정 시기에 이 사람과 여러 차례 연락을 하고 주요한 인물로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내란을 계획하거나 중요임무를 맡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현재 기소되었거나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종의 또 다른 제3자가 있거나 또는 기소를 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공범, 또는 방조범을 추가로 입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노상원 씨를 상대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전화는 누구와 통화를 한 것인지를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특히 내란의 주요임무종사자뿐만 아니라 내란 단순가담자라든가 방조범들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번호, 새롭게 통화한 내역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점도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팀은 내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조사한다는 계획인데요. VIP 격노설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대부분 인정을 한 상황인데 김 전 장관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VIP 격노설도 부인했던 관련자들이 격노를 했다는 사실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실제 실행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참석자들 대부분 조사의 대상이 됐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을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도 만연히 부인했다가는 허위진술로 거짓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양형에 굉장히 불리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김용현 전 장관도 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했고 직접적으로 그 사실을 어떻게 목격했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입장을 바꿔서 그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할지, 아니면 진술거부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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