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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4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나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나희 변호사(이하 김나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커플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어요.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 같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힘들었던 유년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 기를 자신이 없었거든요. 대신 자식만큼 소중한 반려견 두 마리를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술버릇이었습니다. 남편의 유일한 낙은 술을 마시면서 야구를 보는 것이었는데요.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기분이 좋다고 마시고, 지면 화가 난다고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문제는 술의 양이 점점 늘어간다는 점이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부터 이 문제로 정말 숱하게 싸웠고, 이제는 제가 너무 지쳐서 이 관계를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저희 둘 사이에 나눌 재산은 거의 없어요. 저희 아이들, 바로 강아지 두 마리뿐입니다. 남편과 저, 둘다 강아지만큼은 단 한 마리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제가 직접 알아보고, 데려온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았으니 법적으로 강아지 두 마리 모두 자기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남편 없이는 살아도 강아지가 없으면 안됩니다. 사실 제가 돈도 많이 못 벌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제 자식 같은 강아지 두 마리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이혼을 앞둔 사실혼 관계인 부부의 사연이었는데, 두 분 사이에 아이는 없고 강아지 두 마리가 있는데, 강아지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계십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자녀처럼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양육권 다툼을 벌이는 분들이 많죠? 자, 그럼 사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부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김나희 : 네, 가능합니다. 쉽게는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사실혼도 혼인관계와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사이에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839조의2를 유추 적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결혼식을 올리셨으니, 단순 동거가 아닌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쉬워보이구요, 양가 가족끼리 교류했던 점이 있으실테니 그 부분도 입증해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강아지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김나희 : 반려동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물리적으로 나누거나, 팔아서 돈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 양육 또는 보호 주체를 정하는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동산(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나 생명체로서의 고유성이 있는 존재이므로, 일반적인 재산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 조인섭 : 자녀의 경우엔, 자녀의 복리를 따지고, 만 13세 이상 자녀는 양육권자 지정할 때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반려동물은 다르죠. 누가 데려가게 되나요?
◇ 김나희 : 법원은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누가 반려동물을 계속 돌볼지 결정합니다. 1) 반려동물을 누가 주로 돌보았는지, 2)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유대관계, 3) 현재의 주거환경이 동물 양육에 적절한지 4) 반려동물의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연자분이 직접 분양을 받았고, 분양비용도 부담하였으며, 사료비 진료비 등을 부담해 왔다면, 소유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우리나라는 동물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동물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이 무조건 반려동물의 소유자로 인정 될까요?
◇ 김나희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는데요, 이 등록증에 소유자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동물등록제도는 반려견 등 등록대상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5195924 판결). 2) 즉, 법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제도는 반려견 등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등을 위한 제도로 보일 뿐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제도라고는 할 수 없어, 단지 동물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던 것만으로는 그 소유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나 병원 진료비, 실제 양육상태 등을 통해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사연자분의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이 반려견 두 마리를 데려갈 경우 혹시 반려동물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 김나희 : 아쉽게도 현행법상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은 없구요, 미성년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다만, 실제 조정이나 합의에서 병원비나 사료비를 분담하기로 약속하거나, 교대로 돌보기로 정한 사례는 일부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적 청구는 어렵지만, 조정이나 합의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려동물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누가 키울지를 법원이 정할 수 있는데요, 누가 돌봤는지, 정서적 유대,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합니다. 동물등록증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로 누가 분양받고 누가 키웠는지가 더 중요하고요, 법적으로 양육비 청구는 어렵지만 당사자 간 합의는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나희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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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나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나희 변호사(이하 김나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커플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어요.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 같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힘들었던 유년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 기를 자신이 없었거든요. 대신 자식만큼 소중한 반려견 두 마리를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술버릇이었습니다. 남편의 유일한 낙은 술을 마시면서 야구를 보는 것이었는데요.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기분이 좋다고 마시고, 지면 화가 난다고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문제는 술의 양이 점점 늘어간다는 점이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부터 이 문제로 정말 숱하게 싸웠고, 이제는 제가 너무 지쳐서 이 관계를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저희 둘 사이에 나눌 재산은 거의 없어요. 저희 아이들, 바로 강아지 두 마리뿐입니다. 남편과 저, 둘다 강아지만큼은 단 한 마리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제가 직접 알아보고, 데려온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았으니 법적으로 강아지 두 마리 모두 자기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남편 없이는 살아도 강아지가 없으면 안됩니다. 사실 제가 돈도 많이 못 벌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제 자식 같은 강아지 두 마리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이혼을 앞둔 사실혼 관계인 부부의 사연이었는데, 두 분 사이에 아이는 없고 강아지 두 마리가 있는데, 강아지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계십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자녀처럼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양육권 다툼을 벌이는 분들이 많죠? 자, 그럼 사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부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김나희 : 네, 가능합니다. 쉽게는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사실혼도 혼인관계와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사이에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839조의2를 유추 적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결혼식을 올리셨으니, 단순 동거가 아닌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쉬워보이구요, 양가 가족끼리 교류했던 점이 있으실테니 그 부분도 입증해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강아지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김나희 : 반려동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물리적으로 나누거나, 팔아서 돈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 양육 또는 보호 주체를 정하는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동산(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나 생명체로서의 고유성이 있는 존재이므로, 일반적인 재산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 조인섭 : 자녀의 경우엔, 자녀의 복리를 따지고, 만 13세 이상 자녀는 양육권자 지정할 때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반려동물은 다르죠. 누가 데려가게 되나요?
◇ 김나희 : 법원은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누가 반려동물을 계속 돌볼지 결정합니다. 1) 반려동물을 누가 주로 돌보았는지, 2)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유대관계, 3) 현재의 주거환경이 동물 양육에 적절한지 4) 반려동물의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연자분이 직접 분양을 받았고, 분양비용도 부담하였으며, 사료비 진료비 등을 부담해 왔다면, 소유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우리나라는 동물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동물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이 무조건 반려동물의 소유자로 인정 될까요?
◇ 김나희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는데요, 이 등록증에 소유자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동물등록제도는 반려견 등 등록대상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5195924 판결). 2) 즉, 법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제도는 반려견 등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등을 위한 제도로 보일 뿐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제도라고는 할 수 없어, 단지 동물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던 것만으로는 그 소유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나 병원 진료비, 실제 양육상태 등을 통해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사연자분의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이 반려견 두 마리를 데려갈 경우 혹시 반려동물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 김나희 : 아쉽게도 현행법상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은 없구요, 미성년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다만, 실제 조정이나 합의에서 병원비나 사료비를 분담하기로 약속하거나, 교대로 돌보기로 정한 사례는 일부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적 청구는 어렵지만, 조정이나 합의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려동물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누가 키울지를 법원이 정할 수 있는데요, 누가 돌봤는지, 정서적 유대,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합니다. 동물등록증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로 누가 분양받고 누가 키웠는지가 더 중요하고요, 법적으로 양육비 청구는 어렵지만 당사자 간 합의는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나희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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