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1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1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2025.08.01.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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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시위에 참석한 것을 넘어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여러 차례 선동했다며, 경찰관들과 법원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독립과 권리를 침해하는 범행이 다시는 방치되지 않도록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철창을 들어 올리고, 다른 시위대에게 들어가자고 적극 선동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전도사는 교회의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라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형식상 직책에 불과하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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