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구치소를 방문했고, 교도관이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건강악화를 주장해왔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강제구인을 거부했습니다. 수많은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관련 내용 세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특검에서 오전 9시부터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절차가 진행된다고 봐야 될까요?
[박성배]
현재 특검보, 검사, 수사관이 서울구치소 내부에 진입해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출석 설득을 하였지만 불응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수용실에 직접 임장해서 강제력 동원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하게 되는데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교도관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강제력 행사도 교도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검사는 지휘할 뿐 강제력 행사의 직접 실행 주체는 교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특검보, 수사관 등의 임장에 따라서 교도관이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절차를 밟고 아마 강제력 행사의 시기와 방식을 두고 조율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당초 특검의 목표는 10시쯤에는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를 한다면 오늘 안에 인치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서용주]
오늘 안에 인치를 할 생각이 아니었으면 특검보랑 검사, 수사관이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참 이게 국가적 망신이기도 하고요.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불쾌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다. 전직 대통령이 법치를 강조했던 대통령이었고 입에 거의 법치, 법치를 달고 살았던 분인데 본인 스스로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치에 대응하고 있다. 법치를 짓밟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특검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하나의 케이스 자체로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공권력의 법치질서를 제대로 오늘 세우지 못하면 이제는 각종 범죄자들이나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들이 버티기를 할 겁니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우리도 안 하면 되지. 조사 안 받으면 되지. 재판 안 받으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도, 수사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치라는 것은 끌어낸다는 소리잖아요. 끌어낼 때는 강제력이 들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검사의 지휘 아래 교도관들이 최소한 얘기를 해서 조사를 받으시라고 하고, 그게 안 되면 강제로 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안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들어가는 모습들은 있는데 관련된 차량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애초에 9시에 특검팀이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는 나오는 차량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혹시 추가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애초에 10시까지였고 지금 특검팀에서는 오늘 9시에 영장집행을 진행하면서 포토라인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또 지하 주차장 통해서 특검팀으로 이동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사에 응하라는 회유책이 아니었을까요?
[이종근]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이미 짐작을 다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공수처의 영장에 의해서 구치소에 있을 때 그때도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방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것 역시 응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변호사 측에서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입증자료들을 계속 호소하는 것도 응하지 않는 태도를 아마 전망을 했을 테고요. 지금 특검도 너무 강하게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드루킹 사건 때 드루킹 주범으로 지목된 드루킹이 계속 소환에 거부를 했을 때 방문조사를 세 번 실시했었어요. 방문조사라는 건 어차피 안 받을 걸 알면서도 이번처럼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거든요. 지금도 윤 전 대통령이 물론 거부를 계속하고 있지만 방문조사라는 과정을 뛰어넘고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특검 측에서는 그런 비판을 조금이라도 더 희석도 하고 또 윤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굳이 수의 옷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 악화를 주장하면서 특검 조사 그리고 재판에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치소의 입장이 어떤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구치소 측에서는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인 건데 윤 전 대통령이 원래는 눈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건강 상태 어떻습니까?
[서용주]
건강 상태는 전문 의료인이 가장 잘 알겠죠. 본인이 아프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사실 구치소의 의료진들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각종 범죄자들이나 특히 권력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만 들어가면 아플까요? 평상시에는 건강히 돌아다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조사를 회피하거나 본인의 방어 자체를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하는 것인데 꾀병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조사를 받지 않고 구치소에 버티는 것도 참 못 볼 꼴이지만 사실 아프다는 핑계로 본인은 수술도 해야 되고 아프고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부분들. 당당하게 조사를 받다가 이렇게 주장하면 모를까 아예 조사도 받지 않으면서 아프다고 드러누워 있는 게 과연 온당한 부분인지라는 부분에서는 전문의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특검이 순차적으로,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수사를 할 만큼 엄중하다면 조사와 재판을 받아가면서 그 부분을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예 조사와 재판조차 받지 않으면서 아프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숨는 것은 국민 법 상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 기준에도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상의 문제를 들고 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외부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이 하는 이야기와 외부의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를 것 같은데요.
[박성배]
법적 효력도 다르지만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험과 기저질환이 상당하다, 특히 실명 위험과 관련해서는 3개월간 안과 진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된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 등도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 상태는 통상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 영장 발부 사유로 참작하는 사유이지, 조사에 응하지 못할 사유로 흔히 제시되는 사정은 아닙니다. 구치소에 수감할 경우에 도저히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크게 악화될 상황이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사유로 작용할 뿐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 조사를 중단할지언정 조사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픈 사정이 있으려면 신체 외부에 드러날 정도의 질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주장을 유지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기저질환은 크게 다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도 응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기저질환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일단 구치소 측에 수사를 못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된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고, 관련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에도 불구하고 과연 조사에, 즉 조사실에 입실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인지는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그 정도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이 가능해보이는 이상, 일단 특검의 의지에 따라서 구인 절차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구치소 측인 거잖아요. 구치소 교도관 측.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건강 악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다가 건강이 더 악화되었다, 이런 주장까지 한다면 실무자들, 물리력을 행사하는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종근]
그렇죠. 현행법상 검사의 지휘하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교도관이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이나 특검보가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핵심 관건은 이거예요. 교도관이 과연 물리력, 그러니까 강제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교도관의 입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중에 건강에 대한 문제를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에 따라서 교도관이 만약에 자신이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게 물론 검사의 지휘하에 이루어진 거니까 검사가 책임을 지는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직접적으로 손을 댄 교도관의 책임이 그렇다고 경감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단의 부담들이 이전에도 구치소에 입감된 미결수에 대한 강제력이 사실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법적으로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교도관이 실질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아직까지도 법조계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책임소재가 가려진다면 모를까 지금의 상황에서 교도관이 건강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체포영장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만약 오늘 조율을 시도하다가 끝까지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 특검 측에서는 방문조사로 바꿀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박성배]
방문조사로 바꿀 가능성도 있는데 김건희 특검은 어떤 형태로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한 번이라도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력할 것입니다. 내란특검과 상황이 다릅니다. 내란특검은 실제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는 아닐지언정 경찰, 공수처의 조사가 선행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의자 신문에 갈음하고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반면에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이 목표로 삼고 있는 피의자는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입니다. 특히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혐의의 핵심은 명태균 의혹인데 명태균 의혹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등의 혐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혐의가 사인인 김건희 여사 단독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윤 전 대통령 등 정치인 또는 공무원 누구 한 명이라도 공모하는 형태여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한 번이라도 감행하여야 기소가 사실상 가능해지는 상황이라 김건희 특검은 내란특검과 다르게 강제구인을 강하게 시도하거나 오늘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구인을 시도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피의자 신문은 단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앵커]
방문조사 하는 거랑 특검 쪽으로 데려가서 조사를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성배]
방문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 특검이 조사에 상당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구치소는 구치소 자체 규율에 따라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방식이 정해져 있고 상황에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피의자가 자기는 들어가겠다고 바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체포영장을 실제로 집행해서 조사실에 입실만 이루어진다면, 물론 건강상태에 따라서 더 이상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특검이 주도권을 가지고 현재 건강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내보내는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피의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가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조사를 강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문조사 상태에서는 이처럼 특검이 주도권을 가지고 조사 전반을 주도해 나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조사실 안에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할 것입니다.
[앵커]
당장 다음 주에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 소환 전까지는 버티기로 일관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서용주]
그렇죠. 내란특검은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일정 부분 이루어진 상황에서 특검이 들어갔기 때문에 진행 절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개입이고 이미 그 녹취를 모든 국민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인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이 두 사람을 데려다가 조사를 해야 수사 자체가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 수사에 대한 내란은 어느 정도 자기가 감내할 수 있으나 사실상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는 본인이 출석을 하는 순간부터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는 부분들을 본인도 특검을 해봐서 알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따지고 보면 거의 몽니 부리듯이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갔잖아요. 이게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기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 체포라는 게 뭡니까? 강제력을 쓰라는 소리잖아요. 일반인들이 저렇게 버티면 체포영장이 집행된 상황이니까 강제력을 써서라도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항을 해서 본인 스스로 몸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다가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교도관들 자체도 본인들이 여러 가지 법적 책임 때문에 그동안 집행 못한 부분들을 이번에는 제대로 법치를 세우는 차원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된다.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공권력 행사하다가 책임지는 부분들, 충분히 새로운 정부나 입법부에서도 모든 것들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8월 7일까지가 체포영장 집행 가능한 기간인데 만약에 이 기간 안에 특검 쪽에서 조사실에 윤 전 대통령을 앉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종근]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공수처 때도 계속 진술거부를 했고, 진술이 이루어진 때는 딱 한 번이었습니다. 이번 내란특검이 구속할 때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때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했고. 그런데 딱 그때뿐이었거든요. 자신의 구속 여부를 제외한 어떤 사건도 자신의 입에서 적극적으로 사건의 실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도 당연히 진술하지 않을 테고, 더군다나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성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진법사와 관련된, 통일교와 관련된 그런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청탁이 있어야 되고 청탁은 김건희 여사가 사인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캄보디아 ODA 등등은 누가 지시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실제로 캄보디아 ODA를 통일교의 청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행하려는 의도가 있다거나 이런 게 밝혀져야만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특검과 관련돼서 상당 부분이 대통령의 진술에 의해서 지금 좌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든 진술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앵커]
진술거부권이라는 건 법적인 테두리 안의 법적 대응일 수 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의견서도 내지 않고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 진술거부권이라는 법적인 대응을 놔두고 이렇게 법적으로 결여돼 있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는 걸까요?
[박성배]
일체의 수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전략입니다. 이미 여러모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본인의 진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편향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정치적 상황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뿐,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내린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란특검의 수사와 재판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내란특검의 조사 대상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어느 정도 규명되어야 기소가 가능한 이상 어떤 형태의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 김건희 특검을 곤란하게 하는 상황, 즉 기소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집행 과정에서 교도관은 형 집행법에 따라서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형자 보호를 위해서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그 자체의 효력으로 강제인치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특검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책임을 내가 질 테니 교도관이 직접 강제력을 행사하라는 의지를 피력한다면 오늘 구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어떠한 형태로든, 즉 강제력 행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김건희 특검의 조사에는 절대로 불응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김건희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유인책을 써야 하는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적절한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김건희 여사에게 귀결된다는 메시지를 준다면 이때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주려면 충분한 물적, 인적 근거를 제시하고 얼개를 모두 다 얽어서 김건희 여사를 옭아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고 어느 정도 이 바탕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발하여야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조사에 어느 정도 응하는 모습을 보일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유인책 같은 방안도 특검 쪽에서는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8월 7일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시키지 못한다면 특검 쪽에 남은 카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박성배]
8월 7일까지도 재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8월 7일까지도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다면 오는 8월 6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이후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상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 한 번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간격을 두고 2~3차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간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김건희 여사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사이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특검이 나름대로 전체적인 구도를 형성하는 작업을 마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 나아가서 공모 형태인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나갈 방침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에 모든 책임이 김건희 여사에게 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윤 전 대통령 여러 가지 법적인 사안들로 계속 버티기로 일관했었는데 오늘도 만약에 강제로 인치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상처가 난다든가 어디 다치거나 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박성배]
만약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된다면 사실 이때는 법적 해석의 문제인데 결국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때는 형 집행법을 넘어서서 그와 별개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강제력 행사는 당연하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다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수해야 할 영역, 즉 수사기관에 상해, 폭행 등의 혐의를 덧씌울 수는 없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적 논란은 이어질 것인데 교도관이 전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불상사가 우려되어서 적극적으로 강제력 행사에 나서지 못하는 측면이 다분하고, 사실 이게 강제력 행사에 나서지 못하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특검이 모든 법적 책임을 우리가 질 터이니 강제력 행사에 나서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실제로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실제 불상사가 발생한 데 대해서 법원이 특검에 책임을 물을지는 불분명합니다마는 묻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실제로 특검이 지는 모습을 보여야 향후 이와 같은 사례에서 구치소 교도관들이 적극적으로 강제력 행사에 나설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처럼 이미 구치소에 있는,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일이 흔치는 않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드루킹 사건 김 모 씨 사례가 있기는 한데 그때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박성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재판에 불응하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치소에 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만 드루킹의 경우에는 구속 이후 소환을 거부하자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실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 강제력 행사에 한계를 느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사유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 이미 자포자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사든 재판이든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워낙 강력해 강제력 행사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드루킹은 자포자기 상황이라기보다 경찰이 추가로 발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가 더해지거나 형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된 것 같습니다. 경찰이 그 설득 과정을 밟은 것 같고 그 설득에 결국 드루킹이 응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성공했다는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오늘 강제력을 강력하게 행사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특검이 유인책을 마련해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작업에 추가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구치소에서 집행 과정에 대치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아마 이 소식도 들었을 텐데 윤 정부 국무위원 중에 두 번째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지난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어떤 혐의로 구속됐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박성배]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전달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나아가 소속 외청인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나아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바도, 전달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혐의와 별개로 국무위원의 협조에 대한 수사이다 보니 실체 관계를 규명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 장기간 수사를 거쳐왔습니다. 혐의가 소명된다면 영장 발부는 자명한 사실이었던 만큼 혐의 소명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영장전담판사는 혐의가 소명된다는 전제하에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특검 쪽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내란 주도한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봤더라고요. 이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박성배]
공동정범은 공모와 실행 행위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각 당사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공모에도 관여하여야 하고 실행행위에도 관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모 공동정범은 조직범죄 조직 배후에 있는 수괴를 처벌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것입니다. 조직 수괴가 지시를 했는데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 실행이 면제된다는 것 자체는 매우 부당하다는 전제하에 공모 공동정범을 도입해서 수괴도 처벌하기 위한 이론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 이론이 이제는 일반화되어서 일반 형사 범죄의 경우에도 공모에 가담한 경우 그 공모 가담자의 역할이 실행행위에 준할 정도로 강력하다면 공모 공동정범 이론에 따라 공모에만 가담한 자도 형사처벌하겠다는 이론인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도 어느 정도 관여돼 있지만 정작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모 공동정범 이론을 끌어 쓸 수밖에 없는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행하는 과정에서 공모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상당히 용이하게 하였다. 실질적으로 실행 행위에 준할 정도로 강력한 의사 형성에 관여하였으므로 공모 공동정범 이론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 지금까지 단전, 단수 지시 쪽지 이런 것들도 멀찍이서 봤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CCTV에서는 다른 정황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그 주장이 정황을 뒤집지는 못한 것 같아요.
[서용주]
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거짓 해명을 해왔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구속영장 발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본인은 멀리서 봤다. 그리고 단전, 단수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 사실 관여한 바가 없다는 식인데 비상계엄의 주무부처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마치 국방부 장관 하나만 구속해서 재판 중이었고 이상민 전 장관은 본인은 마치 아무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했으나 CCTV만큼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아예 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집무실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본인이 뒷주머니에 포고령이 있었다고 했지만 문건을 들고 있던 부분들이 CCTV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짓으로 일관되게 오랫동안 국무위원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들로서는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로 특정이 돼서 영장 부분들이 발부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도 이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CCTV 영상 확인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도 진술했던 것과는 다른 행동을 보인 게 포착이 됐었잖아요.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도 특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 조사의 대상은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되는 걸까요?
[이종근]
그렇죠. 이상민 장관이 이제 구속됨으로써 이상민 장관의 소환조사에 따라서 국무위원들도 확대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상민 장관과 특정 문건을 두고 협의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건과 관련해서 추궁을 할 테고 그 추궁의 결과에 따라서 또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가 밝혀질 테고, 또 따로 선포문 있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문과 관련돼서 사후에 만들었다가 한덕수 총리가 폐기를 지시해서 폐기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미 어떠한 파장이 있을지에 대한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 정확하게 밝혀지면 한 총리도 아마 소환을 넘어서 구속영장 청구에 돌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 특검 수사 상황 다른 부분도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명태균 씨 특검 소환 조사 길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잠시 정리해드렸었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조사받았고 이번에 오늘 또 조사받는 겁니다. 어제는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또 오면서는 김상민 검사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인물,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쪽으로 몰아가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명태균 씨는 사실 이 사건에서 이중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즉 김영선 전 의원과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 보석 상태로 석방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도 재판이 진행되는 피고인 신분인 반면에 특검의 시각은 이를 넘어서서 윤 전 대통령 측에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받아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나아가서 뇌물수수 혐의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고 특검이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피고인 신분이면서도 피의자 신분인데 김건희 여사나 박형준 전 부산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자신은 관여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김상민 전 검사 공천 과정에서도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가 확대되거나 자신에게 상당 부분 책임이 귀속되는 상황 자체는 차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역력하게 읽히는데 특검이 이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진술일 뿐만 아니라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명태균 씨의 진술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 사이에 녹음파일이 공개된 바가 있고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된 발언을 들은 바가 있다. 물론 자신은 실행행위는 가담히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타 정황들이 윤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공천개입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뇌물죄에 이르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정황들이 속속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명태균 씨의 조사 전 진술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검 조사 과정에서는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른 진술은 지금 진술과 완전히 상반되는 진술이라기보다 특검이 제시하는 각종 인적, 물적 증거를 듣고 나름대로 현장에서 판단해서 그 인적, 물적 증거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까지 진술과는 일부 다른 진술, 특검이 끌어내고자 하는 유의미한 진술을 단행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점쳐집니다.
[앵커]
지금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윤상현 의원이 키맨이다, 이런 진술도 했고 김영선 의원 등도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현 야권 내에 다른 인물들도 계속해서 이름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죠. 본인이 입을 열면 여러 사람들이 다칠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인데, 사실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윤, 찐윤 그룹들이 대다수 명태균 씨 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공관위원장을 했고 사실상 녹취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현이라고 특정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사실상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이렇게 친윤 그룹으로 언론에 널리 알려진 분들, 이분들이 과연 공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명태균 씨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울 것이고 이게 명태균도 있지만 논외의 얘기지만 전한길이라는 또 다른 캐릭터가 국민의힘을 또 혼란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앞날이 참 깜깜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보통 특검 피의자 소환조사 화면을 보여드리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묵묵부답,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명태균 씨는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전략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성향입니까?
[이종근]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슈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피하기. 어떻게 피하느냐? 다른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확실하게 그것을 돌려버리거든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보죠. 강남구청장 선거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진흙탕이었습니다. 이은재 후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된 보건소장 그리고 김대남 씨 기억하시죠? 신용보증기금 이사로 감사로 있었다는. 이 김대남 씨 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치열하게 다퉜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 2위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과정을 적시해서 권성동 의원이 너 내가 공천했어라고 이야기했다. 이 부분 사실 파장이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어제 굉장히 정치자금과 관련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아마 언론이 쭉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자신이 연관이 됐거나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거든요. 또 김상민, 신천지 부분도. 신천지 부분이야말로 사실 자신은 연관이 없어요. 여론조사를 하는데 당시에 대통령 후보한테 여론조사를 갖다 주는데 여기에 신천지가 유입이 얼마큼 됐는지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인데 이것은 자신의 혐의와 전혀 상관없거든요.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한 부분들은 자신이 연관성이 없는 부분을 아주 언론이 좋아할 만큼의 특정인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신한테 혐의가 갈 수 있는 질문들을 아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것은 특검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이슈 돌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영장 청구서에 말씀하셨던 권성동 의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억 원을 줬다고 하는 측이 있고 권성동 의원은 안 받았다, 혐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관련성은 어떻게 입증해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권성동 의원이 등장하였고 각종 현안 청탁을 위해서 억대 돈을 전달하였다는 혐의가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은 발부된 상황이라 어느 정도 의심할 정황은 있어 보이는데 권성동 의원은 현재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단언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인물을 거론해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정도로 구속영장이 구성될 정도라면 관련된 어느 정도의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통일교의 각종 현안 청탁을 위해서 억대의 돈을 전달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통일교가 당시에 여러 현안을 가지고 있었고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동원하였는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의 이름도 거론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교의 자금을 통해서 각종 사안이 이루어졌고 통일교 수뇌부로부터 각종 결재를 받았서 업무를 진행했다는 것이 윤 전 본부장의 입장인 만큼 통일교 수뇌부를 향한 수사는 조만간 바로 다음 주에라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여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나갈 조짐이 보입니다. 수사의 폭이 지금보다도 더 큰 폭으로 띄워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숨가쁘게 돌아가는 특검 상황들까지 저희가 속보로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구치소를 방문했고, 교도관이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건강악화를 주장해왔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강제구인을 거부했습니다. 수많은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관련 내용 세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특검에서 오전 9시부터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절차가 진행된다고 봐야 될까요?
[박성배]
현재 특검보, 검사, 수사관이 서울구치소 내부에 진입해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출석 설득을 하였지만 불응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수용실에 직접 임장해서 강제력 동원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하게 되는데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교도관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강제력 행사도 교도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검사는 지휘할 뿐 강제력 행사의 직접 실행 주체는 교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특검보, 수사관 등의 임장에 따라서 교도관이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절차를 밟고 아마 강제력 행사의 시기와 방식을 두고 조율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당초 특검의 목표는 10시쯤에는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를 한다면 오늘 안에 인치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서용주]
오늘 안에 인치를 할 생각이 아니었으면 특검보랑 검사, 수사관이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참 이게 국가적 망신이기도 하고요.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불쾌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다. 전직 대통령이 법치를 강조했던 대통령이었고 입에 거의 법치, 법치를 달고 살았던 분인데 본인 스스로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치에 대응하고 있다. 법치를 짓밟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특검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하나의 케이스 자체로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공권력의 법치질서를 제대로 오늘 세우지 못하면 이제는 각종 범죄자들이나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들이 버티기를 할 겁니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우리도 안 하면 되지. 조사 안 받으면 되지. 재판 안 받으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도, 수사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치라는 것은 끌어낸다는 소리잖아요. 끌어낼 때는 강제력이 들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검사의 지휘 아래 교도관들이 최소한 얘기를 해서 조사를 받으시라고 하고, 그게 안 되면 강제로 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안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들어가는 모습들은 있는데 관련된 차량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애초에 9시에 특검팀이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는 나오는 차량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혹시 추가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애초에 10시까지였고 지금 특검팀에서는 오늘 9시에 영장집행을 진행하면서 포토라인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또 지하 주차장 통해서 특검팀으로 이동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사에 응하라는 회유책이 아니었을까요?
[이종근]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이미 짐작을 다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공수처의 영장에 의해서 구치소에 있을 때 그때도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방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것 역시 응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변호사 측에서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입증자료들을 계속 호소하는 것도 응하지 않는 태도를 아마 전망을 했을 테고요. 지금 특검도 너무 강하게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드루킹 사건 때 드루킹 주범으로 지목된 드루킹이 계속 소환에 거부를 했을 때 방문조사를 세 번 실시했었어요. 방문조사라는 건 어차피 안 받을 걸 알면서도 이번처럼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거든요. 지금도 윤 전 대통령이 물론 거부를 계속하고 있지만 방문조사라는 과정을 뛰어넘고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특검 측에서는 그런 비판을 조금이라도 더 희석도 하고 또 윤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굳이 수의 옷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 악화를 주장하면서 특검 조사 그리고 재판에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치소의 입장이 어떤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구치소 측에서는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인 건데 윤 전 대통령이 원래는 눈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건강 상태 어떻습니까?
[서용주]
건강 상태는 전문 의료인이 가장 잘 알겠죠. 본인이 아프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사실 구치소의 의료진들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각종 범죄자들이나 특히 권력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만 들어가면 아플까요? 평상시에는 건강히 돌아다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조사를 회피하거나 본인의 방어 자체를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하는 것인데 꾀병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조사를 받지 않고 구치소에 버티는 것도 참 못 볼 꼴이지만 사실 아프다는 핑계로 본인은 수술도 해야 되고 아프고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부분들. 당당하게 조사를 받다가 이렇게 주장하면 모를까 아예 조사도 받지 않으면서 아프다고 드러누워 있는 게 과연 온당한 부분인지라는 부분에서는 전문의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특검이 순차적으로,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수사를 할 만큼 엄중하다면 조사와 재판을 받아가면서 그 부분을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예 조사와 재판조차 받지 않으면서 아프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숨는 것은 국민 법 상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 기준에도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상의 문제를 들고 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외부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이 하는 이야기와 외부의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를 것 같은데요.
[박성배]
법적 효력도 다르지만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험과 기저질환이 상당하다, 특히 실명 위험과 관련해서는 3개월간 안과 진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된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 등도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 상태는 통상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 영장 발부 사유로 참작하는 사유이지, 조사에 응하지 못할 사유로 흔히 제시되는 사정은 아닙니다. 구치소에 수감할 경우에 도저히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크게 악화될 상황이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사유로 작용할 뿐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 조사를 중단할지언정 조사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픈 사정이 있으려면 신체 외부에 드러날 정도의 질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주장을 유지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기저질환은 크게 다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도 응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기저질환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일단 구치소 측에 수사를 못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된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고, 관련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에도 불구하고 과연 조사에, 즉 조사실에 입실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인지는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그 정도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이 가능해보이는 이상, 일단 특검의 의지에 따라서 구인 절차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구치소 측인 거잖아요. 구치소 교도관 측.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건강 악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다가 건강이 더 악화되었다, 이런 주장까지 한다면 실무자들, 물리력을 행사하는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종근]
그렇죠. 현행법상 검사의 지휘하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교도관이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이나 특검보가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핵심 관건은 이거예요. 교도관이 과연 물리력, 그러니까 강제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교도관의 입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중에 건강에 대한 문제를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에 따라서 교도관이 만약에 자신이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게 물론 검사의 지휘하에 이루어진 거니까 검사가 책임을 지는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직접적으로 손을 댄 교도관의 책임이 그렇다고 경감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단의 부담들이 이전에도 구치소에 입감된 미결수에 대한 강제력이 사실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법적으로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교도관이 실질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아직까지도 법조계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책임소재가 가려진다면 모를까 지금의 상황에서 교도관이 건강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체포영장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만약 오늘 조율을 시도하다가 끝까지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 특검 측에서는 방문조사로 바꿀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박성배]
방문조사로 바꿀 가능성도 있는데 김건희 특검은 어떤 형태로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한 번이라도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력할 것입니다. 내란특검과 상황이 다릅니다. 내란특검은 실제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는 아닐지언정 경찰, 공수처의 조사가 선행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의자 신문에 갈음하고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반면에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이 목표로 삼고 있는 피의자는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입니다. 특히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혐의의 핵심은 명태균 의혹인데 명태균 의혹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등의 혐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혐의가 사인인 김건희 여사 단독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윤 전 대통령 등 정치인 또는 공무원 누구 한 명이라도 공모하는 형태여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한 번이라도 감행하여야 기소가 사실상 가능해지는 상황이라 김건희 특검은 내란특검과 다르게 강제구인을 강하게 시도하거나 오늘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구인을 시도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피의자 신문은 단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앵커]
방문조사 하는 거랑 특검 쪽으로 데려가서 조사를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성배]
방문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 특검이 조사에 상당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구치소는 구치소 자체 규율에 따라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방식이 정해져 있고 상황에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피의자가 자기는 들어가겠다고 바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체포영장을 실제로 집행해서 조사실에 입실만 이루어진다면, 물론 건강상태에 따라서 더 이상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특검이 주도권을 가지고 현재 건강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내보내는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피의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가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조사를 강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문조사 상태에서는 이처럼 특검이 주도권을 가지고 조사 전반을 주도해 나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조사실 안에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할 것입니다.
[앵커]
당장 다음 주에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 소환 전까지는 버티기로 일관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서용주]
그렇죠. 내란특검은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일정 부분 이루어진 상황에서 특검이 들어갔기 때문에 진행 절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개입이고 이미 그 녹취를 모든 국민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인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이 두 사람을 데려다가 조사를 해야 수사 자체가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 수사에 대한 내란은 어느 정도 자기가 감내할 수 있으나 사실상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는 본인이 출석을 하는 순간부터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는 부분들을 본인도 특검을 해봐서 알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따지고 보면 거의 몽니 부리듯이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갔잖아요. 이게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기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 체포라는 게 뭡니까? 강제력을 쓰라는 소리잖아요. 일반인들이 저렇게 버티면 체포영장이 집행된 상황이니까 강제력을 써서라도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항을 해서 본인 스스로 몸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다가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교도관들 자체도 본인들이 여러 가지 법적 책임 때문에 그동안 집행 못한 부분들을 이번에는 제대로 법치를 세우는 차원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된다.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공권력 행사하다가 책임지는 부분들, 충분히 새로운 정부나 입법부에서도 모든 것들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8월 7일까지가 체포영장 집행 가능한 기간인데 만약에 이 기간 안에 특검 쪽에서 조사실에 윤 전 대통령을 앉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종근]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공수처 때도 계속 진술거부를 했고, 진술이 이루어진 때는 딱 한 번이었습니다. 이번 내란특검이 구속할 때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때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했고. 그런데 딱 그때뿐이었거든요. 자신의 구속 여부를 제외한 어떤 사건도 자신의 입에서 적극적으로 사건의 실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도 당연히 진술하지 않을 테고, 더군다나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성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진법사와 관련된, 통일교와 관련된 그런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청탁이 있어야 되고 청탁은 김건희 여사가 사인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캄보디아 ODA 등등은 누가 지시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실제로 캄보디아 ODA를 통일교의 청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행하려는 의도가 있다거나 이런 게 밝혀져야만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특검과 관련돼서 상당 부분이 대통령의 진술에 의해서 지금 좌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든 진술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앵커]
진술거부권이라는 건 법적인 테두리 안의 법적 대응일 수 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의견서도 내지 않고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 진술거부권이라는 법적인 대응을 놔두고 이렇게 법적으로 결여돼 있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는 걸까요?
[박성배]
일체의 수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전략입니다. 이미 여러모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본인의 진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편향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정치적 상황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뿐,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내린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란특검의 수사와 재판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내란특검의 조사 대상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어느 정도 규명되어야 기소가 가능한 이상 어떤 형태의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 김건희 특검을 곤란하게 하는 상황, 즉 기소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집행 과정에서 교도관은 형 집행법에 따라서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형자 보호를 위해서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그 자체의 효력으로 강제인치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특검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책임을 내가 질 테니 교도관이 직접 강제력을 행사하라는 의지를 피력한다면 오늘 구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어떠한 형태로든, 즉 강제력 행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김건희 특검의 조사에는 절대로 불응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김건희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유인책을 써야 하는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적절한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김건희 여사에게 귀결된다는 메시지를 준다면 이때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주려면 충분한 물적, 인적 근거를 제시하고 얼개를 모두 다 얽어서 김건희 여사를 옭아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고 어느 정도 이 바탕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발하여야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조사에 어느 정도 응하는 모습을 보일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유인책 같은 방안도 특검 쪽에서는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8월 7일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시키지 못한다면 특검 쪽에 남은 카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박성배]
8월 7일까지도 재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8월 7일까지도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다면 오는 8월 6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이후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상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 한 번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간격을 두고 2~3차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간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김건희 여사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사이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특검이 나름대로 전체적인 구도를 형성하는 작업을 마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 나아가서 공모 형태인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나갈 방침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에 모든 책임이 김건희 여사에게 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윤 전 대통령 여러 가지 법적인 사안들로 계속 버티기로 일관했었는데 오늘도 만약에 강제로 인치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상처가 난다든가 어디 다치거나 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박성배]
만약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된다면 사실 이때는 법적 해석의 문제인데 결국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때는 형 집행법을 넘어서서 그와 별개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강제력 행사는 당연하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다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수해야 할 영역, 즉 수사기관에 상해, 폭행 등의 혐의를 덧씌울 수는 없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적 논란은 이어질 것인데 교도관이 전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불상사가 우려되어서 적극적으로 강제력 행사에 나서지 못하는 측면이 다분하고, 사실 이게 강제력 행사에 나서지 못하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특검이 모든 법적 책임을 우리가 질 터이니 강제력 행사에 나서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실제로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실제 불상사가 발생한 데 대해서 법원이 특검에 책임을 물을지는 불분명합니다마는 묻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실제로 특검이 지는 모습을 보여야 향후 이와 같은 사례에서 구치소 교도관들이 적극적으로 강제력 행사에 나설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처럼 이미 구치소에 있는,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일이 흔치는 않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드루킹 사건 김 모 씨 사례가 있기는 한데 그때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박성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재판에 불응하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치소에 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만 드루킹의 경우에는 구속 이후 소환을 거부하자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실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 강제력 행사에 한계를 느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사유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 이미 자포자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사든 재판이든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워낙 강력해 강제력 행사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드루킹은 자포자기 상황이라기보다 경찰이 추가로 발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가 더해지거나 형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된 것 같습니다. 경찰이 그 설득 과정을 밟은 것 같고 그 설득에 결국 드루킹이 응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성공했다는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오늘 강제력을 강력하게 행사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특검이 유인책을 마련해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작업에 추가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구치소에서 집행 과정에 대치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아마 이 소식도 들었을 텐데 윤 정부 국무위원 중에 두 번째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지난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어떤 혐의로 구속됐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박성배]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전달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나아가 소속 외청인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나아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바도, 전달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혐의와 별개로 국무위원의 협조에 대한 수사이다 보니 실체 관계를 규명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 장기간 수사를 거쳐왔습니다. 혐의가 소명된다면 영장 발부는 자명한 사실이었던 만큼 혐의 소명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영장전담판사는 혐의가 소명된다는 전제하에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특검 쪽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내란 주도한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봤더라고요. 이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박성배]
공동정범은 공모와 실행 행위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각 당사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공모에도 관여하여야 하고 실행행위에도 관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모 공동정범은 조직범죄 조직 배후에 있는 수괴를 처벌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것입니다. 조직 수괴가 지시를 했는데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 실행이 면제된다는 것 자체는 매우 부당하다는 전제하에 공모 공동정범을 도입해서 수괴도 처벌하기 위한 이론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 이론이 이제는 일반화되어서 일반 형사 범죄의 경우에도 공모에 가담한 경우 그 공모 가담자의 역할이 실행행위에 준할 정도로 강력하다면 공모 공동정범 이론에 따라 공모에만 가담한 자도 형사처벌하겠다는 이론인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도 어느 정도 관여돼 있지만 정작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모 공동정범 이론을 끌어 쓸 수밖에 없는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행하는 과정에서 공모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상당히 용이하게 하였다. 실질적으로 실행 행위에 준할 정도로 강력한 의사 형성에 관여하였으므로 공모 공동정범 이론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 지금까지 단전, 단수 지시 쪽지 이런 것들도 멀찍이서 봤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CCTV에서는 다른 정황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그 주장이 정황을 뒤집지는 못한 것 같아요.
[서용주]
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거짓 해명을 해왔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구속영장 발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본인은 멀리서 봤다. 그리고 단전, 단수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 사실 관여한 바가 없다는 식인데 비상계엄의 주무부처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마치 국방부 장관 하나만 구속해서 재판 중이었고 이상민 전 장관은 본인은 마치 아무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했으나 CCTV만큼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아예 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집무실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본인이 뒷주머니에 포고령이 있었다고 했지만 문건을 들고 있던 부분들이 CCTV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짓으로 일관되게 오랫동안 국무위원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들로서는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로 특정이 돼서 영장 부분들이 발부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도 이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CCTV 영상 확인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도 진술했던 것과는 다른 행동을 보인 게 포착이 됐었잖아요.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도 특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 조사의 대상은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되는 걸까요?
[이종근]
그렇죠. 이상민 장관이 이제 구속됨으로써 이상민 장관의 소환조사에 따라서 국무위원들도 확대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상민 장관과 특정 문건을 두고 협의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건과 관련해서 추궁을 할 테고 그 추궁의 결과에 따라서 또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가 밝혀질 테고, 또 따로 선포문 있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문과 관련돼서 사후에 만들었다가 한덕수 총리가 폐기를 지시해서 폐기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미 어떠한 파장이 있을지에 대한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 정확하게 밝혀지면 한 총리도 아마 소환을 넘어서 구속영장 청구에 돌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 특검 수사 상황 다른 부분도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명태균 씨 특검 소환 조사 길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잠시 정리해드렸었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조사받았고 이번에 오늘 또 조사받는 겁니다. 어제는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또 오면서는 김상민 검사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인물,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쪽으로 몰아가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명태균 씨는 사실 이 사건에서 이중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즉 김영선 전 의원과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 보석 상태로 석방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도 재판이 진행되는 피고인 신분인 반면에 특검의 시각은 이를 넘어서서 윤 전 대통령 측에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받아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나아가서 뇌물수수 혐의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고 특검이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피고인 신분이면서도 피의자 신분인데 김건희 여사나 박형준 전 부산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자신은 관여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김상민 전 검사 공천 과정에서도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가 확대되거나 자신에게 상당 부분 책임이 귀속되는 상황 자체는 차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역력하게 읽히는데 특검이 이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진술일 뿐만 아니라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명태균 씨의 진술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 사이에 녹음파일이 공개된 바가 있고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된 발언을 들은 바가 있다. 물론 자신은 실행행위는 가담히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타 정황들이 윤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공천개입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뇌물죄에 이르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정황들이 속속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명태균 씨의 조사 전 진술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검 조사 과정에서는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른 진술은 지금 진술과 완전히 상반되는 진술이라기보다 특검이 제시하는 각종 인적, 물적 증거를 듣고 나름대로 현장에서 판단해서 그 인적, 물적 증거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까지 진술과는 일부 다른 진술, 특검이 끌어내고자 하는 유의미한 진술을 단행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점쳐집니다.
[앵커]
지금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윤상현 의원이 키맨이다, 이런 진술도 했고 김영선 의원 등도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현 야권 내에 다른 인물들도 계속해서 이름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죠. 본인이 입을 열면 여러 사람들이 다칠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인데, 사실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윤, 찐윤 그룹들이 대다수 명태균 씨 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공관위원장을 했고 사실상 녹취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현이라고 특정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사실상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이렇게 친윤 그룹으로 언론에 널리 알려진 분들, 이분들이 과연 공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명태균 씨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울 것이고 이게 명태균도 있지만 논외의 얘기지만 전한길이라는 또 다른 캐릭터가 국민의힘을 또 혼란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앞날이 참 깜깜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보통 특검 피의자 소환조사 화면을 보여드리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묵묵부답,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명태균 씨는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전략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성향입니까?
[이종근]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슈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피하기. 어떻게 피하느냐? 다른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확실하게 그것을 돌려버리거든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보죠. 강남구청장 선거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진흙탕이었습니다. 이은재 후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된 보건소장 그리고 김대남 씨 기억하시죠? 신용보증기금 이사로 감사로 있었다는. 이 김대남 씨 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치열하게 다퉜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 2위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과정을 적시해서 권성동 의원이 너 내가 공천했어라고 이야기했다. 이 부분 사실 파장이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어제 굉장히 정치자금과 관련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아마 언론이 쭉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자신이 연관이 됐거나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거든요. 또 김상민, 신천지 부분도. 신천지 부분이야말로 사실 자신은 연관이 없어요. 여론조사를 하는데 당시에 대통령 후보한테 여론조사를 갖다 주는데 여기에 신천지가 유입이 얼마큼 됐는지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인데 이것은 자신의 혐의와 전혀 상관없거든요.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한 부분들은 자신이 연관성이 없는 부분을 아주 언론이 좋아할 만큼의 특정인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신한테 혐의가 갈 수 있는 질문들을 아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것은 특검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이슈 돌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영장 청구서에 말씀하셨던 권성동 의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억 원을 줬다고 하는 측이 있고 권성동 의원은 안 받았다, 혐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관련성은 어떻게 입증해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권성동 의원이 등장하였고 각종 현안 청탁을 위해서 억대 돈을 전달하였다는 혐의가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은 발부된 상황이라 어느 정도 의심할 정황은 있어 보이는데 권성동 의원은 현재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단언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인물을 거론해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정도로 구속영장이 구성될 정도라면 관련된 어느 정도의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통일교의 각종 현안 청탁을 위해서 억대의 돈을 전달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통일교가 당시에 여러 현안을 가지고 있었고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동원하였는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의 이름도 거론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교의 자금을 통해서 각종 사안이 이루어졌고 통일교 수뇌부로부터 각종 결재를 받았서 업무를 진행했다는 것이 윤 전 본부장의 입장인 만큼 통일교 수뇌부를 향한 수사는 조만간 바로 다음 주에라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여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나갈 조짐이 보입니다. 수사의 폭이 지금보다도 더 큰 폭으로 띄워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숨가쁘게 돌아가는 특검 상황들까지 저희가 속보로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