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공사비 증액...전 주택조합장 등 무더기 기소

뒷돈 받고 공사비 증액...전 주택조합장 등 무더기 기소

2025.08.01. 오전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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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전·현직 조합장과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배임수재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기도 용인 지역의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시공 업체 부사장 B 씨도 구속기소 하는 등 모두 2명을 구속 상태로 8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사비 385억 원을 증액해주는 대가로 B 씨로부터 13억7천500만 원을 받는 등 공사 업자들에게 모두 23억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은 최초 책정된 금액 보다 최대 2억 원 상당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의 아파트와 토지 등 4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비리는 방음벽 공사 업자가 우제창 전 의원과 로비 자금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면서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정문 전 용인시장까지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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