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지표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에 6.51% 오릅니다.
금액으로 보면 올해보다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이며, 인상 폭으로 볼 때 역대 최대입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 급여는 40%, 주거 48%, 교육 50%로 결정됐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은 207만 8,316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82만 556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에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 해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또 청년이 스스로 일하며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 소득 추가 공제 금액을 내년부터 60만 원으로 올리고, 대상 연령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금액으로 보면 올해보다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이며, 인상 폭으로 볼 때 역대 최대입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 급여는 40%, 주거 48%, 교육 50%로 결정됐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은 207만 8,316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82만 556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에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 해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또 청년이 스스로 일하며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 소득 추가 공제 금액을 내년부터 60만 원으로 올리고, 대상 연령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