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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지표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에 6.51% 오릅니다.
금액으로 보면 올해보다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이며, 인상 폭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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