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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교수를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여 고소당한 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5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서울여대 학생 3명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서울여대 인문대 교수인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을 조롱하는 대자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를 붙인 서울여대 학생들을 고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회에 신고됐고, 학교 측은 A 씨의 행동을 성폭력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9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 사직했는데, 학생들은 A 씨에 대한 징계조치가 미흡했다며 A 씨를 규탄하는 학내 시위 등을 이어왔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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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회에 신고됐고, 학교 측은 A 씨의 행동을 성폭력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9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 사직했는데, 학생들은 A 씨에 대한 징계조치가 미흡했다며 A 씨를 규탄하는 학내 시위 등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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