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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5일 이 모 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는 고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대의민주주의에 따른 국회의원 선출권을 침해받았을 뿐 아니라, 계엄군에 의해 생명과 신체를 위협받는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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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는 고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대의민주주의에 따른 국회의원 선출권을 침해받았을 뿐 아니라, 계엄군에 의해 생명과 신체를 위협받는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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