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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언론보도를 심의하기 위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원 사주를 통해 방심위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에게 한 언론사의 인터뷰 기사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한 뒤 직접 심의에 참여해 방송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언론노조 등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지인을 통해 민원을 넣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사안 관련 진정한 민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주받은 민원들과 심의행위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제보한 직원을 찾기 위해 특별감사를 벌인 행위의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돼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족을 통한 민원이 포함돼 있는데도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라 송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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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원 사주를 통해 방심위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에게 한 언론사의 인터뷰 기사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한 뒤 직접 심의에 참여해 방송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언론노조 등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지인을 통해 민원을 넣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사안 관련 진정한 민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주받은 민원들과 심의행위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제보한 직원을 찾기 위해 특별감사를 벌인 행위의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돼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족을 통한 민원이 포함돼 있는데도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라 송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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