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노려"...아버지 시신 냉동 보관 40대 1심 징역 3년

"재산 노려"...아버지 시신 냉동 보관 40대 1심 징역 3년

2025.07.25.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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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 1년 7개월 냉동고에 숨긴 40대 남성
검찰, 징역 10년 구형…1심 재판부, 징역 3년 선고
"부친 사망 알려지면 재산상 불이익 우려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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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 단독 보도로 알려진 이천 냉동고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재산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사체를 은닉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형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 동안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이 모 씨.

검찰 구형량은 징역 10년이었는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인 아버지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재산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해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 씨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제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 진행 중이던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이 씨의 범행으로 아버지가 숨진 이후에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은 계속 진행됐고, 아버지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이혼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혼을 무효로 하기 위한 가족관계 정정 소송을 준비 중인 의붓 어머니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형량이 적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모씨 의붓어머니 : (형량이) 적죠. 아버지를 그렇게 사체를 냉동고에 보관을 했고…. 저는 용서를 못 해요.]

검찰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박재상
디자인 : 윤다솔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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