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났던 만큼,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이 모 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는 고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시민들이 대의민주주의에 따른 국회의원 선출권을 침해받았을 뿐 아니라, 계엄군에 의해 생명과 신체를 위협받는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시민들이 느낀 공포와 불편, 수치스러움 등을 고려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시민 104명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이 모 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는 고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시민들이 대의민주주의에 따른 국회의원 선출권을 침해받았을 뿐 아니라, 계엄군에 의해 생명과 신체를 위협받는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시민들이 느낀 공포와 불편, 수치스러움 등을 고려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시민 104명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