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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 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불법적 경영권 승계를 용인해줬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양대노총 등은 오늘(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삼성 불법합병 판결 의의와 후속 과제 진단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업상 목적'을 명분으로 끼워 놓기만 하면 정당한 합병이 되어 처벌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른 재벌그룹에서도 삼성과 유사하게 총수일가 후계자가 지배하는 회사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 놓은 다음 그룹을 지배하는 회사와 합병을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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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업상 목적'을 명분으로 끼워 놓기만 하면 정당한 합병이 되어 처벌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른 재벌그룹에서도 삼성과 유사하게 총수일가 후계자가 지배하는 회사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 놓은 다음 그룹을 지배하는 회사와 합병을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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