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시신 1년 반여 냉동고에 숨긴 40대 징역 3년

아버지 시신 1년 반여 냉동고에 숨긴 40대 징역 3년

2025.07.25.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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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단독 보도로 알려진 이천 냉동고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오늘(25일) 40대 남성 이 모 씨의 사체은닉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재산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사체를 은닉해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제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집 안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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